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0189500

과도한 불심검문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30일

요지

신체의 자유 침해

직무교육 실시

주문

1. ○○○○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관들 전체를 대상으로 불심검문 시 반 드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과 다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189500 과도한 불심검문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관들 전체를 대상으로 불심검문 시 반
드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과 다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6. 1. 2. 19:00경 무렵 ?? ??동 불상의 골목에서 정차
해 있었다. 피진정인은 신분과 소속을 밝히거나 신분증을 제시하지도 않고
창문을 두드리며 열게 한 후 진정인에게 “무전기를 내 놓으세요, 무전기 어

디에 숨겼어요.”라고 하면서 진정인을 차량에서 내리게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차량에서 내리자 조수석 앞 콘솔박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콘솔박스를 열어 손전등으로 비추면서 살펴보았다. 이
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여 ??지구대로 가는 중에
뒷좌석 콘솔박스를 함부로 열어보는 등 영장 없이 불법으로 진정인의 차량
을 수색하였다.
다. 진정인은 2016. 3. 18. 20:00경 ?? ??동 681-3 골목길에 정차해 있
었다. 피진정인이 창문을 내리라고 하면서 소속과 이름을 밝혔다. 이에 진
정인은 창문을 내리고 신분증을 주었다. 그런데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신
분증을 돌려주면서 갑자기 진정인의 차량 창문 안으로 손을 넣더니 진정인
의 상의 바깥 주머니를 뒤지는 방법으로 불법 수색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은 2016. 1. 2. 19:00경 ?? ??동 주택가 골목길에 세워진
렌터카가 시동을 켜 놓고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자가용유상운송혐의가 있
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에 대해 불심검문을 하였다. 피진정인은 “주민들의 민
원이 자주 들어와서 콜 영업 단속하려고 검문을 하니 협조해 달라.”고 말하
고 소속과 인적사항을 밝히면서 무전기, 장부 등을 확인하고자 작은 손전등
을 비추면서 차량 내부를 살펴보았다. 경찰관 신분증은 주머니에 갖고 다니
나, 진정인이 보여 달라고 하지 않아서 보여주지는 않았다.
2)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먼저 “경찰서로 가자.”라고 하여 진정인의 차

량에 동승하여 ??지구대로 가는 동안에 차량 내부를 살펴보았으나 무전
기, 장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진정인은 콜 영업을 하지 않으니 차량 내부
를 다 찾아보라고 하였다.
3) 피진정인은 2016. 3. 18. 20:00경 ?? ??동 681-3 미용실 근처에서
렌터카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을 하고 있는 진정인을 발견하고 검문 이유와
소속 및 성명을 알려주고 검문을 실시하였다. 피진정인이 차량 창문을 통해
팔을 넣어 진정인의 상의 주머니 바깥을 만지면서 외표 검사를 하였으나
무전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 참고인(???, 전 ????경찰서 ??지구대 팀장) 진술
피진정인의 불심검문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야기를 ??지
방경찰청으로부터 듣고서, 피진정인의 관리자로서 진정인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 교양을 잘 시키겠다고 말한 적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2016. 3. 18.자 진정인이 촬
영한 휴대폰 동영상, 2016. 3. 18.자 주정차 단속용 ??구청 CCTV자료를
피진정인이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은 2016. 1. 2.
19:00경 ?? ??구 ??동 불상의 골목길에서 정차하고 있는 진정인을 대
상으로 자가용유상운송 단속을 위한 불심검문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심

검문 1"이라 한다). 이 때 피진정인은 정복을 입고 있었으나, 진정인에게 신
분증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나. 피진정인은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를 수색하였
고, 진정인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는 동안에 뒷좌
석 가운데 팔걸이에 달린 콘솔박스를 열어 보았다. 피진정인은 ??지구대
앞에서 이야기를 나눈 뒤 진정인을 귀가시켰다.
다. 진정인은 2016. 1. 일자불상 ??지방경찰청에 위 불심검문이 부당하
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후 위 참고인으로부터 피진정인에 대
한 교양을 잘 시키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라. 피진정인은 2016. 3. 18. 20:00경 ?? ??구 ??동 681-3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는 진정인을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심검
문 2"라 한다).
마. 피진정인은 “콜 영업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팔을 차량 창문 안
으로 넣어서 진정인의 상의 주머니를 만졌다. 진정인은 이에 대해 항의하다
가 귀가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헌법」제1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
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4항에는 "경찰관
은 불심검문 시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
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
를 설명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33호)」제5조에 따르면 “법 제3조 제4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경찰관이 불심검문하면서 그
목적은 밝혔으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과거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피검문 대상자에게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를 제
시하지 않은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4항을 위반함으로써 헌
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결정하였다(2010. 7. 23. 10진정0101000 결정). 위 결정에서 위원회는 경찰관
이 불심검문 시 신분을 밝히도록 한 규정의 취지는 경찰관에게는 자신의
검문행위가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피검문자에게 알리기 위한 행위인 한편,
경찰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일 경우 피검문자에게 이후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며,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함으로써 피검문자가 질
문 내용을 이해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 주는데 있음을 들면서
특히 검문을 행하는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은 신분증 제시를 함으로써 확인
이 가능하고, 검문절차의 준수여부에 대한 오해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
도 검문 전 신분증 제시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
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4029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고 판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을 두고 정복을 입
은 경찰관이라면 불심검문을 할 때 신분증 제시 의무가 당연히 해제되었다
고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은 이미 범죄행위와 관련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검

문하려 하자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
건에서 불심검문의 적법성이 문제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검문하는 사람의
신분이 경찰관임을 모를 수 없는 상황임을 전제로 한 판결이다. 따라서 본
건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적어도 처음부터 피진정인이 범죄행위와 관련하
여 검문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위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비록 정복을 입고 있었다 하더라도 불심검문을 실시
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4항
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더 나아가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
칙을 위반함으로써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동의 없이 차량 내 콘솔박스를 열어 손
전등을 비추고, 특히 지구대로 이동하는 동안 뒷좌석 콘솔박스를 함부로 열
어보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진정인은 콘솔박스 등을 열어본 것은 사실이
나 진정인의 동의를 얻어 수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차량 내부에 대한 수색에 진정인이 동의를 했는지 여부에 관하
여 당사자의 진술이 상반되고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
는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수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3항은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생
명과 신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 사건 불심검문 2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흉기가 아닌 무전기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진정인의 상의를 손으로 만진 것으로 보이고 진정인이
이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방법이 불심검문 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외표 검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않
는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하여 진정인의 신
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8. 30.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이 은 경
위 원 장 애 순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
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
역을 받지 아니한다.
2.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7849호, 2006. 2. 21., 시행 2006. 7. 1.)
제1조 (목적)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
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
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
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
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6.8.8.,
2004.12.23>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
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
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개정 1991.3.8>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
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563호, 시행 2006. 7. 1)
제5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3조제4항 및 법 제7조제4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6. 1. 2. 19:00경 무렵 ○○ ○○동 불상의 골목에서 정차 해 있었다. 피진정인은 신분과 소속을 밝히거나 신분증을 제시하지도 않고 창문을 두드리며 열게 한 후 진정인에게 “무전기를 내 놓으세요, 무전기 어

디에 숨겼어요.”라고 하면서 진정인을 차량에서 내리게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차량에서 내리자 조수석 앞 콘솔박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콘솔박스를 열어 손전등으로 비추면서 살펴보았다. 이 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여 ○○지구대로 가는 중에 뒷좌석 콘솔박스를 함부로 열어보는 등 영장 없이 불법으로 진정인의 차량 을 수색하였다. 다. 진정인은 2016. 3. 18. 20:00경 ○○ ○○동 681-3 골목길에 정차해 있 었다. 피진정인이 창문을 내리라고 하면서 소속과 이름을 밝혔다. 이에 진 정인은 창문을 내리고 신분증을 주었다. 그런데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신 분증을 돌려주면서 갑자기 진정인의 차량 창문 안으로 손을 넣더니 진정인 의 상의 바깥 주머니를 뒤지는 방법으로 불법 수색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은 2016. 1. 2. 19:00경 ○○ ○○동 주택가 골목길에 세워진 렌터카가 시동을 켜 놓고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자가용유상운송혐의가 있 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에 대해 불심검문을 하였다. 피진정인은 “주민들의 민 원이 자주 들어와서 콜 영업 단속하려고 검문을 하니 협조해 달라.”고 말하 고 소속과 인적사항을 밝히면서 무전기, 장부 등을 확인하고자 작은 손전등 을 비추면서 차량 내부를 살펴보았다. 경찰관 신분증은 주머니에 갖고 다니 나, 진정인이 보여 달라고 하지 않아서 보여주지는 않았다. 2)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먼저 “경찰서로 가자.”라고 하여 진정인의 차

량에 동승하여 ○○지구대로 가는 동안에 차량 내부를 살펴보았으나 무전 기, 장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진정인은 콜 영업을 하지 않으니 차량 내부 를 다 찾아보라고 하였다. 3) 피진정인은 2016. 3. 18. 20:00경 ○○ ○○동 681-3 미용실 근처에서 렌터카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을 하고 있는 진정인을 발견하고 검문 이유와 소속 및 성명을 알려주고 검문을 실시하였다. 피진정인이 차량 창문을 통해 팔을 넣어 진정인의 상의 주머니 바깥을 만지면서 외표 검사를 하였으나 무전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 참고인(○○○, 전 ○○○○경찰서 ○○지구대 팀장) 진술 피진정인의 불심검문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야기를 ○○지 방경찰청으로부터 듣고서, 피진정인의 관리자로서 진정인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 교양을 잘 시키겠다고 말한 적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2016. 3. 18.자 진정인이 촬 영한 휴대폰 동영상, 2016. 3. 18.자 주정차 단속용 ○○구청 CCTV자료를 피진정인이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은 2016. 1. 2. 19:00경 ○○ ○○구 ○○동 불상의 골목길에서 정차하고 있는 진정인을 대 상으로 자가용유상운송 단속을 위한 불심검문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심

검문 1"이라 한다). 이 때 피진정인은 정복을 입고 있었으나, 진정인에게 신 분증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나. 피진정인은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를 수색하였 고, 진정인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는 동안에 뒷좌 석 가운데 팔걸이에 달린 콘솔박스를 열어 보았다. 피진정인은 ○○지구대 앞에서 이야기를 나눈 뒤 진정인을 귀가시켰다. 다. 진정인은 2016. 1. 일자불상 ○○지방경찰청에 위 불심검문이 부당하 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후 위 참고인으로부터 피진정인에 대 한 교양을 잘 시키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라. 피진정인은 2016. 3. 18. 20:00경 ○○ ○○구 ○○동 681-3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는 진정인을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심검 문 2"라 한다). 마. 피진정인은 “콜 영업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팔을 차량 창문 안 으로 넣어서 진정인의 상의 주머니를 만졌다. 진정인은 이에 대해 항의하다 가 귀가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헌법」제1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 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4항에는 "경찰관 은 불심검문 시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 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 를 설명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33호)」제5조에 따르면 “법 제3조 제4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경찰관이 불심검문하면서 그 목적은 밝혔으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과거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피검문 대상자에게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를 제 시하지 않은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4항을 위반함으로써 헌 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결정하였다(2010. 7. 23. 10진정0101000 결정). 위 결정에서 위원회는 경찰관 이 불심검문 시 신분을 밝히도록 한 규정의 취지는 경찰관에게는 자신의 검문행위가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피검문자에게 알리기 위한 행위인 한편,
경찰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일 경우 피검문자에게 이후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며,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함으로써 피검문자가 질 문 내용을 이해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 주는데 있음을 들면서 특히 검문을 행하는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은 신분증 제시를 함으로써 확인 이 가능하고, 검문절차의 준수여부에 대한 오해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 도 검문 전 신분증 제시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 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4029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고 판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을 두고 정복을 입 은 경찰관이라면 불심검문을 할 때 신분증 제시 의무가 당연히 해제되었다 고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위 사건은 이미 범죄행위와 관련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검

문하려 하자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 건에서 불심검문의 적법성이 문제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검문하는 사람의 신분이 경찰관임을 모를 수 없는 상황임을 전제로 한 판결이다. 따라서 본 건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적어도 처음부터 피진정인이 범죄행위와 관련하 여 검문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위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비록 정복을 입고 있었다 하더라도 불심검문을 실시 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4항 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더 나아가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 칙을 위반함으로써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동의 없이 차량 내 콘솔박스를 열어 손 전등을 비추고, 특히 지구대로 이동하는 동안 뒷좌석 콘솔박스를 함부로 열 어보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진정인은 콘솔박스 등을 열어본 것은 사실이 나 진정인의 동의를 얻어 수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차량 내부에 대한 수색에 진정인이 동의를 했는지 여부에 관하 여 당사자의 진술이 상반되고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 는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수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3항은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생 명과 신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 사건 불심검문 2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흉기가 아닌 무전기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진정인의 상의를 손으로 만진 것으로 보이고 진정인이 이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방법이 불심검문 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외표 검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않 는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하여 진정인의 신 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