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5진차1005
기타사유를 이유로한 재화의 공급이용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6년 4월 10일
요지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사건 주차구획에서 근거리 거주자에게 주차공간 배정 시 일정정도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것 등의 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이 사건 주차구획에서 근거리 거주자에게 주차공간 배정 시 일정정도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것 등의 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5진차1005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 기준 차별
진 정 인 한○○
피진정인 ○○시 ○○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시 ○○구 ○○동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시 공평한 추첨제가 아닌 배
정순위에 의해 사용자를 지정하고 있는 바, 이미 지정된 사람들이 이사, 사
망 또는 폐차한 경우에만 새로이 배정받을 수 있어 부당하다.
2. 피진정인 주장 요지
가. 주택가 야간 주차난을 해소하고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 ○○구에서 19××년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세부 시행기
준을 마련하고 시범실시 후 19××년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며, 20××.×.×× ○
○구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하였다.
나. 거주자우선주차를 원하는 주민의 신청접수는 언제나 가능하며, 거주
지와 주차장간 거리 등을 기준으로 정기 및 수시로 우선 주차 구획에 대하
여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하고 있다. 일부 배정 우선순위가 동등함에 따른
배정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자별 순환배정도 병행 시행하고 있
다.
다. 집출입문 가림, 주차장 입구가림 등으로 주차면 설치 개수가 신청자
를 전부 수용치 못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신규 신설 대상지역 발굴 및 대기
자중 내집앞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시 ○○구청은 19××.××.×× 거주자우선주차체 시범실시 후 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20××.××.×× ○○구주차장 위·수탁 관리운영협약
체결에 의거 ○○구시설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시 ○○구시설관리공단은 제1순위 내지 제4순위로 구분하여 주차구획 배
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주차구획과 건축물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배정
하고 있다.
5. 판단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무질서한 주차를 개
선하고 보행 및 긴급시 통행도로의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한정된
공간을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기 위해 일정정도의 불편은 피할 수 없
는 것이므로 관리하는 자는 해당지역의 특수성 및 기간별 사업 목적에 따
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
정된다 할 수 있다.
이 사건 배정기준은 주차구획으로부터 근거리 거주자 등을 우선하여 배정
하는 바, 주차구획 근거리 거주자를 고려하여 주민이 이미 선점하고 있던
집주변 공간을 공공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에 대한 반발을 줄일 수 있
다.
이 외 피진정인은 대기자별 순환배정도 병행하여 정기 및 수시로 배정하
고 있는 바, 이 사건 주차구획에서 근거리 거주자에게 주차공간 배정 시 일
정정도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것 등의 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볼 수 없다.
6. 결론
따라서 주차구획과의 거리 등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배정하는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10.
위 원 장 정 강 자
위 원 김 만 흠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원 형 은
관계법령
1. 주차장법
제10조 (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제한조치에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제한
2.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
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2.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의2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
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으로서 인근이용자의 화물자
동차를 위한 경우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4. 기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시○○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
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기타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시 ○○구 ○○동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시 공평한 추첨제가 아닌 배 정순위에 의해 사용자를 지정하고 있는 바, 이미 지정된 사람들이 이사, 사 망 또는 폐차한 경우에만 새로이 배정받을 수 있어 부당하다. 2. 피진정인 주장 요지 가. 주택가 야간 주차난을 해소하고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 ○○구에서 19××년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세부 시행기 준을 마련하고 시범실시 후 19××년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며, 20××.×.×× ○
○구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하였다. 나. 거주자우선주차를 원하는 주민의 신청접수는 언제나 가능하며, 거주 지와 주차장간 거리 등을 기준으로 정기 및 수시로 우선 주차 구획에 대하 여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하고 있다. 일부 배정 우선순위가 동등함에 따른 배정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자별 순환배정도 병행 시행하고 있 다. 다. 집출입문 가림, 주차장 입구가림 등으로 주차면 설치 개수가 신청자 를 전부 수용치 못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신규 신설 대상지역 발굴 및 대기 자중 내집앞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시 ○○구청은 19××.××.×× 거주자우선주차체 시범실시 후 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20××.××.×× ○○구주차장 위.수탁 관리운영협약 체결에 의거 ○○구시설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시 ○○구시설관리공단은 제1순위 내지 제4순위로 구분하여 주차구획 배 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주차구획과 건축물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배정 하고 있다. 5. 판단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무질서한 주차를 개 선하고 보행 및 긴급시 통행도로의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한정된 공간을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기 위해 일정정도의 불편은 피할 수 없 는 것이므로 관리하는 자는 해당지역의 특수성 및 기간별 사업 목적에 따 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 정된다 할 수 있다. 이 사건 배정기준은 주차구획으로부터 근거리 거주자 등을 우선하여 배정 하는 바, 주차구획 근거리 거주자를 고려하여 주민이 이미 선점하고 있던 집주변 공간을 공공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에 대한 반발을 줄일 수 있 다. 이 외 피진정인은 대기자별 순환배정도 병행하여 정기 및 수시로 배정하 고 있는 바, 이 사건 주차구획에서 근거리 거주자에게 주차공간 배정 시 일 정정도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것 등의 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볼 수 없다. 6. 결론 따라서 주차구획과의 거리 등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배정하는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5진차1005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 기준 차별
진 정 인 한○○
피진정인 ○○시 ○○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시 ○○구 ○○동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시 공평한 추첨제가 아닌 배
정순위에 의해 사용자를 지정하고 있는 바, 이미 지정된 사람들이 이사, 사
망 또는 폐차한 경우에만 새로이 배정받을 수 있어 부당하다.
2. 피진정인 주장 요지
가. 주택가 야간 주차난을 해소하고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 ○○구에서 19××년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세부 시행기
준을 마련하고 시범실시 후 19××년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며, 20××.×.×× ○
○구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하였다.
나. 거주자우선주차를 원하는 주민의 신청접수는 언제나 가능하며, 거주
지와 주차장간 거리 등을 기준으로 정기 및 수시로 우선 주차 구획에 대하
여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하고 있다. 일부 배정 우선순위가 동등함에 따른
배정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자별 순환배정도 병행 시행하고 있
다.
다. 집출입문 가림, 주차장 입구가림 등으로 주차면 설치 개수가 신청자
를 전부 수용치 못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신규 신설 대상지역 발굴 및 대기
자중 내집앞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시 ○○구청은 19××.××.×× 거주자우선주차체 시범실시 후 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20××.××.×× ○○구주차장 위·수탁 관리운영협약
체결에 의거 ○○구시설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시 ○○구시설관리공단은 제1순위 내지 제4순위로 구분하여 주차구획 배
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주차구획과 건축물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배정
하고 있다.
5. 판단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무질서한 주차를 개
선하고 보행 및 긴급시 통행도로의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한정된
공간을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기 위해 일정정도의 불편은 피할 수 없
는 것이므로 관리하는 자는 해당지역의 특수성 및 기간별 사업 목적에 따
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
정된다 할 수 있다.
이 사건 배정기준은 주차구획으로부터 근거리 거주자 등을 우선하여 배정
하는 바, 주차구획 근거리 거주자를 고려하여 주민이 이미 선점하고 있던
집주변 공간을 공공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에 대한 반발을 줄일 수 있
다.
이 외 피진정인은 대기자별 순환배정도 병행하여 정기 및 수시로 배정하
고 있는 바, 이 사건 주차구획에서 근거리 거주자에게 주차공간 배정 시 일
정정도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것 등의 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볼 수 없다.
6. 결론
따라서 주차구획과의 거리 등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배정하는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10.
위 원 장 정 강 자
위 원 김 만 흠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원 형 은
관계법령
1. 주차장법
제10조 (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제한조치에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제한
2.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
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2.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의2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
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으로서 인근이용자의 화물자
동차를 위한 경우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4. 기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시○○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
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기타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시 ○○구 ○○동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시 공평한 추첨제가 아닌 배 정순위에 의해 사용자를 지정하고 있는 바, 이미 지정된 사람들이 이사, 사 망 또는 폐차한 경우에만 새로이 배정받을 수 있어 부당하다. 2. 피진정인 주장 요지 가. 주택가 야간 주차난을 해소하고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 ○○구에서 19××년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세부 시행기 준을 마련하고 시범실시 후 19××년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며, 20××.×.×× ○
○구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하였다. 나. 거주자우선주차를 원하는 주민의 신청접수는 언제나 가능하며, 거주 지와 주차장간 거리 등을 기준으로 정기 및 수시로 우선 주차 구획에 대하 여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하고 있다. 일부 배정 우선순위가 동등함에 따른 배정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자별 순환배정도 병행 시행하고 있 다. 다. 집출입문 가림, 주차장 입구가림 등으로 주차면 설치 개수가 신청자 를 전부 수용치 못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신규 신설 대상지역 발굴 및 대기 자중 내집앞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시 ○○구청은 19××.××.×× 거주자우선주차체 시범실시 후 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20××.××.×× ○○구주차장 위.수탁 관리운영협약 체결에 의거 ○○구시설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시 ○○구시설관리공단은 제1순위 내지 제4순위로 구분하여 주차구획 배 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주차구획과 건축물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배정 하고 있다. 5. 판단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무질서한 주차를 개 선하고 보행 및 긴급시 통행도로의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한정된 공간을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기 위해 일정정도의 불편은 피할 수 없 는 것이므로 관리하는 자는 해당지역의 특수성 및 기간별 사업 목적에 따 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 정된다 할 수 있다. 이 사건 배정기준은 주차구획으로부터 근거리 거주자 등을 우선하여 배정 하는 바, 주차구획 근거리 거주자를 고려하여 주민이 이미 선점하고 있던 집주변 공간을 공공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에 대한 반발을 줄일 수 있 다. 이 외 피진정인은 대기자별 순환배정도 병행하여 정기 및 수시로 배정하 고 있는 바, 이 사건 주차구획에서 근거리 거주자에게 주차공간 배정 시 일 정정도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것 등의 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볼 수 없다. 6. 결론 따라서 주차구획과의 거리 등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배정하는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