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188500

인격권 침해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0년 10월 11일

요지

ㅇㅇㅇㅇ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5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의 5의 언행은 비록 당시 진정인이 먼저 경찰관들에게 폭언을 하며 거친 태도를 보였더라도 엄정히 공무를 수행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국가공무원법」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친절 및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 및 제8조의 인권보호 의무 및 폭언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각 침해한 것이다.

주문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5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한다. 2. 이외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188500 인격권 침해 등
진 정 인 최○○
피진정인 1. 배○○
2. 전○○
3. 제○○
4. 김○○
5. 김○○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5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한다.
2. 이외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평소 공항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2010. 3. 5.
남동생 등과 함께 회식을 하고, 택시에 승차하던 중 급출발한 택시기사와
다툼이 발생하여 ○○○○경찰서 ○○지구대 및 형사과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피진정인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권리구제
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 1, 2는 택시기사 등이 지구대 내에서 진정인과 동생 최○○
에게 계속 폭언을 하는데도 방치하고, 진정인의 부모가 진정인이 정신과 치
료 중이니 흥분하게 하지 말라고 수차례 부탁을 하였을 데도 진정인의 팔
을 꺾고 허리춤을 잡아 질질 끌어 웃옷과 바지가 찢어지는 등 과잉진압을
함에 따라 공황발작과 과호흡 증세로 119의 응급진료를 받도록 하였다.
나. 이후 ○○○○경찰서로 호송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피진정인 3, 4는
반말은 물론 “이놈, 저놈,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폭언을 하고, 진정인의 부
모 및 지구대 경찰관들이 진정인의 공황장애 및 우울증 질환자임을 알려주
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면서 “진단서 있냐. 정신병자새끼, 공황장애
우울증 같은 소리하네.”라며 우롱하고, 또한 “저게 무슨 공황장애냐 미친놈
이나 정신병자지.”라며 인격적 수치심을 주었고, 진정인이 5~6회에 걸쳐
화장실에 간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입감
되기까지 이를 들어 주지 아니하고 묵살하였다.
다. 피진정인 5는 진정인이 언성을 높이며 항의를 하자 진정인의 팔을 꺾
고 머리를 땅에 처박는 등 폭행을 가하고, 진정인에게 “개새끼야 니는 길거
리에서 만나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2(○○○○경찰서 ○○지구대 소속)
2010. 3. 5. 21:00경부터 112순찰 근무 중, 같은 날 22:51경 택시기사
가 맞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사건현장인 ○○ 중구 ○○동 소재 ○○
사거리 인근에 출동한바, 택시기사인 진정외 피해자 박○○과 피의자인 진
정인 등이 도로에서 서로 붙잡고 엉켜있어 떼어낸 후, 사건경위를 청취한
바, 위 박○○은 진정인 등에게 일방적으로 맞아 도망치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진정인 등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거칠게 항의하였고,
현장주변에서 있던 행인인 진정외 최○○은 위 박○○이 진정인에게 폭행
당하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자신도 진정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
여, 진정인 등의 폭행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지구대로 임의동행 하였다.
진정인은 ○○지구대로 동행된 후에도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너 이
새끼 모가지 따버린다.”라는 등 계속 폭언을 하고, 아프다고 하여 치료를
위해 119를 부르는 중에도 계속 폭언을 하며 지구대 내 창문유리를 손괴하
는 등 난동을 부려 불가피하게 모욕죄 및 공용물건손상에 대한 현행범인으
로 체포하였다. 또한 지구대에 찾아온 가족들에게도 “너 여기 왜 왔냐. 가
라.”라고 막말을 하여 진정인의 아버지로부터 따귀를 맞은 적이 있으며, 경
찰서로 호송 중인 순찰차량 안에서도 순찰차량 창문과 운전자를 발로 차려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당시 이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소 반
말을 한 적은 있으나 폭언 등 과잉진압을 한 바는 없다.
2) 피진정인 3, 4(○○○○경찰서 형사과 소속)
2010. 3. 6. 00:10경 당직 근무 중 지구대로부터 진정인의 신병을 인
계받았는데, 당시 진정인 뿐 만 아니라 그의 양부모와 이모, 이모부, 동생

최○○이 동행한 상태였고,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내용을 청취하던 중, 진정
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까지 “씹할 가라.”라고 욕을 하며 화분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웠다. 당시 이런 상태로는 더 이상 진정인을 진정시켜 조사하
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우선 석방시키려 하였으나 진정인이 귀가하길
거부하고 동생인 최○○와 몸싸움을 하고, 가족들의 만류에도 제지되지 않
아 결국 피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진정인을 유치장에 구금하였다.
당시 가족들이 진정인은 공항장애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여서
이해해 달라고 하였으나 진정인의 행동이 너무 심하여 “공항 장애 환자는
혼자 있거나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불안증세를 느끼는 증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난폭하고 거친 행동을 하는 사람을 공항 장애 환자로 보기 어렵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왔으니 적법한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라고 말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진정인에게 폭언하거나 고의적으로 화장실 이용을
못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3) 피진정인 5(○○○○경찰서 형사과 소속)
당시 진정인이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위 박○○ 등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눈에 살기를 품은 채 “씹할 놈 개새끼, 너
나이 몇 살이냐 칼로 배를 찔러버린다.”라고 폭언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달려들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같이 붙잡고 사무실 바닥에 함께
넘어져 동료 경찰관들와 함께 일으켜 세웠던 것으로 폭행을 한 사실은 없
다.
당시 진정인이 나이 많은 경찰관 및 부모들에게 욕을 하고, 화분을
깨며 난동을 부리기를 40~50분 동안 하여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다음에
내 눈에 띄면 죽는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경찰관의 신분으
로서 잘못된 언행을 한 것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다. 참고인(진정인의 부친 최○○ 등 가족들)의 주장
1)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경찰관이 갑자기 대기
중인 진정인의 머리를 땅에 처박고 팔을 꺾으며 무리한 진압을 하였고, 곧
이어 의자에 앉아 있는 진정인에게 다가가서 “개새끼야 니는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을 하였다.
2) 당시 진정인이 경찰관들에게 여러 차례 화장실에 보내 달라고 하였
으나 안 된다고 길을 막고 20여분이 지난 후에서야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추가진술서 및 제출자료,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
○경찰서장이 제출한 112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 임의동행 및 현행범체
포서, 사건송치의견서 및 관련 사건수사보고 등 수사기록, 형사과 사무실
CC-TV녹화기록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아래와 같다.
가. 진정인과 동생 최○○, 그리고 지인 이○○은 2010. 3. 5. 22:20경 ○
○광역시 중구 ○○동 소재 ○○사거리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진정외 피해자
박○○(57세, 남)이 운행하는 ○○ ○○바 ○○○○호 택시를 세워 탑승하
려하였음. 위 박○○은 탑승여부를 놓고 진정인 등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
고 탑승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가려하자 이에 화가 난 진정인 등이 차량의
뒤 범퍼를 발로 차자 차량을 세워 내려 항의하였다.
나. 이에 진정인과 최○○는 합동으로 위 박○○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폭행하고, 현장에서 이를 목격하고 만류하던 진정외 최○○(32
세, 남)에게 폭행한 각 혐의로 2010. 3. 5. 22:51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진정인 1, 2에게 발견되어 ○○지구대 사무실로 임의 동행하였다.
다. 당시 ○○지구대 근무 경찰관인 경장 김○○은 흥분된 상태에서 폭언

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진정인의 신병을 관리하던 중, 최○○로부터 진정인
이 공항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진정인으로부터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119를 불러 진정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려하자, 진정인이 119구급대원들에게
“왜 왔냐?”라며 갑자기 ○○지구대 내 유리창을 손으로 쳐 깨뜨리는 등 소
란을 피우므로, 2010. 3. 5. 23:30경 진정인을 모욕죄 및 공용물건손상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고, 곧이어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과 최○○의 신병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피진정인 3, 4에게 인
계하였다.
라. 피진정인 3, 4가 2010. 3. 6. 00:10경 진정인과 최○○의 신병을 인계
받아 피의자 대기석에 대기시키고, 진정외 피해자 박○○ 등을 상대로 피해
내용을 청취하던 중, 진정인이 자신의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조사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언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위 박○○ 등을 향해 다
가가려하였다. 피진정인 5가 이를 제지하려다가 진정인과 함께 함께 중심을
잃고 뒤엉켜 사무실 바닥에 넘어졌다 일어나 다시금 진정인을 피의자 대기
석에 앉아 있도록 하였으나 진정인이 곧이어 귀가를 할 것을 권유하던 최
병대와 몸싸움을 하고, 가족들의 만류에도 소란을 피우다가 유치장에 입감
되었다.
마. 피진정인 5는 위와 같은 진정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진정인
에게 “개새끼야 니는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여 버린다.”라고 폭언을 한 사실
을 시인하고 있고, 피진정인 3, 4는 폭언 및 비하발언, 그리고 화장실 이용
거부 부분에 대하여 모두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달리 이를 입
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7. 판단

가. 피진정인 1, 2의 과잉진압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1, 2가 진정외 박○○ 등이 폭언을 하는데도 방치하
고 자신의 공항장애 증세가 있음에도 과잉진압을 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인
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은 위 박○○ 등에 대한 폭행혐의 외에 ○○지구대
내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 대해 공공연히 폭언을 하고, 경찰관이 보호조치
를 위해 부른 119구급대의 호송을 거부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혐의로 각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이 있고,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진정인 1, 2가 이와 같은 진정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험발생의 방지 등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는 불
가피한 측면이 있다할 것이고, 위 피진정인들이 폭행 등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한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바, 본 건 진정내용은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 3, 4의 폭언 및 화장실 이용거부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3, 4가 공항장애를 앓고 있는 자신에 대하여 반말
및 폭언을 하고 심지어는 정신병자 운운하며 비하하고, 화장실 이용을 부당
하게 묵살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폭언 부분에 대하여는 피진정인 3, 4는 당시 거칠게 소란을 피우던 진
정인의 태도를 놓고 볼 때, 진정인의 공항장애 증세를 납득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지 비하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고, 이
외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되고,
화장실 이용거부 부분에 대하여는 당시 형사과 CC-TV 녹화기록에 의
하면,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이 진정외 피해자 박○○ 및 경찰관들에

대한 폭언 및 소란 행위로 인하여 형사과 사무실은 대단히 혼란한 상황이
었고, 진정인 측 참고인인 가족들도 당시 진정인이 화장실 이용을 요구한지
20여분 후에 곧바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진정인 3, 4가 곧바로 진정인의 화장실
이용요구를 곧바로 들어주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지연시켰더라도 이는 경
험칙 상 고통을 줄 정도로 과도하게 방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인
권침해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 5의 폭행 및 폭언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5가 다소 언성을 높이며 항의하던 자신의 팔을 꺾
고 머리를 땅에 처박는 등 폭행을 가하고, 협박성 폭언을 하였다는 주장이
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폭행부분에 대하여는 당시 형사과 사무실 CC-TV 녹화기록에 의하면,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이 자신의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조사 중
인 경찰관들에게 폭언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위 박○○ 등을 향해 다가
가려하자 피진정인 5가 이를 제지하려다가 진정인과 함께 함께 중심을 잃
고 뒤엉켜 사무실 바닥에 넘어졌다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곧바로 일어난 사
실이 확인되고, 달리 피진정인 5가 고의적으로 진정인의 쓰러뜨려 폭행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행위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사실이 아닌 경우라고 판
단되고,
폭언부분에 대하여는 피진정인 5가 진정인의 소란 행위에 격분하여
“다음에 내 눈에 띄면 죽는다.”라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있음
을 시인하고 있고, 진정인 측 참고인인 가족들도 피진정인 5가 진정인에게
“개새끼야 니는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여 버린다.”라고 폭언을 하는 것을 들
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협박성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진정인의 5의 이와 같은 언행은 비록 당시 진정인이 먼저 경찰관들에
게 폭언을 하며 거친 태도를 보였더라도 엄정히 공무를 수행해야할 경찰공
무원으로써「국가공무원법」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
로 친절 및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 의무,「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
칙」제4조 및 제8조의 인권보호 의무 및 폭언금지 규정을 위반하여「헌
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안전
을 보장받을 권리를 각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5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이외 피진정인 1, 2, 3, 4에 대한 각 진정부분에 대
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11.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황 덕 남
위 원 한 태 식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평소 공항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2010. 3. 5. 남동생 등과 함께 회식을 하고, 택시에 승차하던 중 급출발한 택시기사와 다툼이 발생하여 ○○○○경찰서 ○○지구대 및 형사과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피진정인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권리구제 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 1, 2는 택시기사 등이 지구대 내에서 진정인과 동생 최○○
에게 계속 폭언을 하는데도 방치하고, 진정인의 부모가 진정인이 정신과 치 료 중이니 흥분하게 하지 말라고 수차례 부탁을 하였을 데도 진정인의 팔 을 꺾고 허리춤을 잡아 질질 끌어 웃옷과 바지가 찢어지는 등 과잉진압을 함에 따라 공황발작과 과호흡 증세로 119의 응급진료를 받도록 하였다. 나. 이후 ○○○○경찰서로 호송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피진정인 3, 4는 반말은 물론 “이놈, 저놈,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폭언을 하고, 진정인의 부 모 및 지구대 경찰관들이 진정인의 공황장애 및 우울증 질환자임을 알려주 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면서 “진단서 있냐. 정신병자새끼, 공황장애 우울증 같은 소리하네.”라며 우롱하고, 또한 “저게 무슨 공황장애냐 미친놈 이나 정신병자지.”라며 인격적 수치심을 주었고, 진정인이 5~6회에 걸쳐 화장실에 간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입감 되기까지 이를 들어 주지 아니하고 묵살하였다. 다. 피진정인 5는 진정인이 언성을 높이며 항의를 하자 진정인의 팔을 꺾 고 머리를 땅에 처박는 등 폭행을 가하고, 진정인에게 “개새끼야 니는 길거 리에서 만나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2(○○○○경찰서 ○○지구대 소속) 2010. 3. 5. 21:00경부터 112순찰 근무 중, 같은 날 22:51경 택시기사 가 맞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사건현장인 ○○ 중구 ○○동 소재 ○○
사거리 인근에 출동한바, 택시기사인 진정외 피해자 박○○과 피의자인 진 정인 등이 도로에서 서로 붙잡고 엉켜있어 떼어낸 후, 사건경위를 청취한 바, 위 박○○은 진정인 등에게 일방적으로 맞아 도망치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진정인 등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거칠게 항의하였고,
현장주변에서 있던 행인인 진정외 최○○은 위 박○○이 진정인에게 폭행 당하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자신도 진정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 여, 진정인 등의 폭행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지구대로 임의동행 하였다. 진정인은 ○○지구대로 동행된 후에도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너 이 새끼 모가지 따버린다.”라는 등 계속 폭언을 하고, 아프다고 하여 치료를 위해 119를 부르는 중에도 계속 폭언을 하며 지구대 내 창문유리를 손괴하 는 등 난동을 부려 불가피하게 모욕죄 및 공용물건손상에 대한 현행범인으 로 체포하였다. 또한 지구대에 찾아온 가족들에게도 “너 여기 왜 왔냐. 가 라.”라고 막말을 하여 진정인의 아버지로부터 따귀를 맞은 적이 있으며, 경 찰서로 호송 중인 순찰차량 안에서도 순찰차량 창문과 운전자를 발로 차려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당시 이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소 반 말을 한 적은 있으나 폭언 등 과잉진압을 한 바는 없다. 2) 피진정인 3, 4(○○○○경찰서 형사과 소속) 2010. 3. 6. 00:10경 당직 근무 중 지구대로부터 진정인의 신병을 인 계받았는데, 당시 진정인 뿐 만 아니라 그의 양부모와 이모, 이모부, 동생

최○○이 동행한 상태였고,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내용을 청취하던 중, 진정 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까지 “씹할 가라.”라고 욕을 하며 화분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웠다. 당시 이런 상태로는 더 이상 진정인을 진정시켜 조사하 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우선 석방시키려 하였으나 진정인이 귀가하길 거부하고 동생인 최○○와 몸싸움을 하고, 가족들의 만류에도 제지되지 않 아 결국 피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진정인을 유치장에 구금하였다. 당시 가족들이 진정인은 공항장애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여서 이해해 달라고 하였으나 진정인의 행동이 너무 심하여 “공항 장애 환자는 혼자 있거나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불안증세를 느끼는 증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난폭하고 거친 행동을 하는 사람을 공항 장애 환자로 보기 어렵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왔으니 적법한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라고 말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진정인에게 폭언하거나 고의적으로 화장실 이용을 못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3) 피진정인 5(○○○○경찰서 형사과 소속) 당시 진정인이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위 박○○ 등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눈에 살기를 품은 채 “씹할 놈 개새끼, 너 나이 몇 살이냐 칼로 배를 찔러버린다.”라고 폭언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달려들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같이 붙잡고 사무실 바닥에 함께 넘어져 동료 경찰관들와 함께 일으켜 세웠던 것으로 폭행을 한 사실은 없 다. 당시 진정인이 나이 많은 경찰관 및 부모들에게 욕을 하고, 화분을 깨며 난동을 부리기를 40~50분 동안 하여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다음에 내 눈에 띄면 죽는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경찰관의 신분으 로서 잘못된 언행을 한 것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다. 참고인(진정인의 부친 최○○ 등 가족들)의 주장 1)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경찰관이 갑자기 대기 중인 진정인의 머리를 땅에 처박고 팔을 꺾으며 무리한 진압을 하였고, 곧 이어 의자에 앉아 있는 진정인에게 다가가서 “개새끼야 니는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을 하였다. 2) 당시 진정인이 경찰관들에게 여러 차례 화장실에 보내 달라고 하였 으나 안 된다고 길을 막고 20여분이 지난 후에서야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추가진술서 및 제출자료,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
○경찰서장이 제출한 112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 임의동행 및 현행범체 포서, 사건송치의견서 및 관련 사건수사보고 등 수사기록, 형사과 사무실 CC-TV녹화기록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아래와 같다. 가. 진정인과 동생 최○○, 그리고 지인 이○○은 2010. 3. 5. 22:20경 ○
○광역시 중구 ○○동 소재 ○○사거리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진정외 피해자 박○○(57세, 남)이 운행하는 ○○ ○○바 ○○○○호 택시를 세워 탑승하 려하였음. 위 박○○은 탑승여부를 놓고 진정인 등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 고 탑승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가려하자 이에 화가 난 진정인 등이 차량의 뒤 범퍼를 발로 차자 차량을 세워 내려 항의하였다. 나. 이에 진정인과 최○○는 합동으로 위 박○○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폭행하고, 현장에서 이를 목격하고 만류하던 진정외 최○○(32 세, 남)에게 폭행한 각 혐의로 2010. 3. 5. 22:51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진정인 1, 2에게 발견되어 ○○지구대 사무실로 임의 동행하였다. 다. 당시 ○○지구대 근무 경찰관인 경장 김○○은 흥분된 상태에서 폭언

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진정인의 신병을 관리하던 중, 최○○로부터 진정인 이 공항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진정인으로부터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119를 불러 진정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려하자, 진정인이 119구급대원들에게 “왜 왔냐?”라며 갑자기 ○○지구대 내 유리창을 손으로 쳐 깨뜨리는 등 소 란을 피우므로, 2010. 3. 5. 23:30경 진정인을 모욕죄 및 공용물건손상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고, 곧이어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과 최○○의 신병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피진정인 3, 4에게 인 계하였다. 라. 피진정인 3, 4가 2010. 3. 6. 00:10경 진정인과 최○○의 신병을 인계 받아 피의자 대기석에 대기시키고, 진정외 피해자 박○○ 등을 상대로 피해 내용을 청취하던 중, 진정인이 자신의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조사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언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위 박○○ 등을 향해 다 가가려하였다. 피진정인 5가 이를 제지하려다가 진정인과 함께 함께 중심을 잃고 뒤엉켜 사무실 바닥에 넘어졌다 일어나 다시금 진정인을 피의자 대기 석에 앉아 있도록 하였으나 진정인이 곧이어 귀가를 할 것을 권유하던 최 병대와 몸싸움을 하고, 가족들의 만류에도 소란을 피우다가 유치장에 입감 되었다. 마. 피진정인 5는 위와 같은 진정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진정인 에게 “개새끼야 니는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여 버린다.”라고 폭언을 한 사실 을 시인하고 있고, 피진정인 3, 4는 폭언 및 비하발언, 그리고 화장실 이용 거부 부분에 대하여 모두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달리 이를 입 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7. 판단

가. 피진정인 1, 2의 과잉진압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1, 2가 진정외 박○○ 등이 폭언을 하는데도 방치하 고 자신의 공항장애 증세가 있음에도 과잉진압을 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인 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은 위 박○○ 등에 대한 폭행혐의 외에 ○○지구대 내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 대해 공공연히 폭언을 하고, 경찰관이 보호조치 를 위해 부른 119구급대의 호송을 거부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혐의로 각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이 있고,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진정인 1, 2가 이와 같은 진정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험발생의 방지 등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는 불 가피한 측면이 있다할 것이고, 위 피진정인들이 폭행 등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한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바, 본 건 진정내용은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 3, 4의 폭언 및 화장실 이용거부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3, 4가 공항장애를 앓고 있는 자신에 대하여 반말 및 폭언을 하고 심지어는 정신병자 운운하며 비하하고, 화장실 이용을 부당 하게 묵살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폭언 부분에 대하여는 피진정인 3, 4는 당시 거칠게 소란을 피우던 진 정인의 태도를 놓고 볼 때, 진정인의 공항장애 증세를 납득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지 비하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고, 이 외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되고,
화장실 이용거부 부분에 대하여는 당시 형사과 CC-TV 녹화기록에 의 하면,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이 진정외 피해자 박○○ 및 경찰관들에

대한 폭언 및 소란 행위로 인하여 형사과 사무실은 대단히 혼란한 상황이 었고, 진정인 측 참고인인 가족들도 당시 진정인이 화장실 이용을 요구한지 20여분 후에 곧바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진정인 3, 4가 곧바로 진정인의 화장실 이용요구를 곧바로 들어주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지연시켰더라도 이는 경 험칙 상 고통을 줄 정도로 과도하게 방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인 권침해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 5의 폭행 및 폭언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5가 다소 언성을 높이며 항의하던 자신의 팔을 꺾 고 머리를 땅에 처박는 등 폭행을 가하고, 협박성 폭언을 하였다는 주장이 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폭행부분에 대하여는 당시 형사과 사무실 CC-TV 녹화기록에 의하면,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이 자신의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조사 중 인 경찰관들에게 폭언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위 박○○ 등을 향해 다가 가려하자 피진정인 5가 이를 제지하려다가 진정인과 함께 함께 중심을 잃 고 뒤엉켜 사무실 바닥에 넘어졌다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곧바로 일어난 사 실이 확인되고, 달리 피진정인 5가 고의적으로 진정인의 쓰러뜨려 폭행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행위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사실이 아닌 경우라고 판 단되고,
폭언부분에 대하여는 피진정인 5가 진정인의 소란 행위에 격분하여 “다음에 내 눈에 띄면 죽는다.”라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있음 을 시인하고 있고, 진정인 측 참고인인 가족들도 피진정인 5가 진정인에게 “개새끼야 니는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여 버린다.”라고 폭언을 하는 것을 들 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협박성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진정인의 5의 이와 같은 언행은 비록 당시 진정인이 먼저 경찰관들에 게 폭언을 하며 거친 태도를 보였더라도 엄정히 공무를 수행해야할 경찰공 무원으로써「국가공무원법」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 로 친절 및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 의무,「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 칙」제4조 및 제8조의 인권보호 의무 및 폭언금지 규정을 위반하여「헌 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안전 을 보장받을 권리를 각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5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이외 피진정인 1, 2, 3, 4에 대한 각 진정부분에 대 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