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직권200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나이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11월 19일
요지
1. 피조사자 산림청장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나이 제한을 두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조사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나이 제한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시행 시 65세 채용 제한은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시행 시 65세 채용 제한은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주문
1. 피조사자 산림청장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나이 제한을 두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조사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나이 제한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0직권200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나이 제한
피조사자 1. 산림청장
2. 서울특별시장
3. 부산광역시장
4. 인천광역시장
5. 대전광역시장
6. 광주광역시장
7. 대구광역시장
8. 울산광역시장
9. 경기도지사
10. 강원도지사
11. 충청남도지사
12. 충청북도지사
13. 전라남도지사
14. 전라북도지사
15. 경상남도지사
16. 경상북도지사
1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문
1. 피조사자 산림청장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나이
제한을 두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조사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나이 제한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직권조사 배경
2010. 1. 29. 산림청이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숲가꾸기 근로자와 도
시녹지관리원 모집 시 나이를 불합리하게 제한하여 모집하고 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었다. 진정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동 사업에 진정이 접수된 숲가꾸기 근로자와 도시녹지관리원 외에 숲
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숲길조사관리원, 등산안내인, 산촌생태마을운영
매니저, 수목원코디네이터, 학교숲코디네이터, 산림보호감시원 등이 포
함되고, 피진정인이 지침에 의해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하로 지원 자
격을 제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2010. 7. 6. 국가인권위원
회는 산림청이 원칙적으로 나이를 제한한 상황에서 불합리한 나이차별
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과 피진정인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위 진정내용과
같은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
정하였다.
2. 피조사자 입장
가. 산림청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10개 직종 중 산촌생태마을운영매
니저,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등 3개 직종을 제외한 숲가
꾸기 근로자,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숲길조사관리원, 등산안내인, 수
목원코디네이터, 산림보호감시원 등 7개 직종의 경우, 대부분 지형이
험한 산지에서 일해야 하는 작업 여건의 특수성과 낫·기계톱 등 위험
한 산림장비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만 18세 이
상 65세 이하인 자로 참여 자격을 제한하였다. 사업시행기관장이 지역
의 특수성, 사업 목적, 신청 수요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수행
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66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도 참
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
1) 65세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
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12개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노동강도가 높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작업 수행과 안
전사고 예방을 위해 65세 나이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 65세 제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등 4개 지방자
치단체는, 66세 이상자들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우수한 자들이 있고 효
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오히려 작업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이 필요하므로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65세 나
이 제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3. 인정사실
가. 산림청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민간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
고 산림보호 분야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할 목적으로 "산림청 사회서
비스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 및 사업을 위탁받은 지방자
치단체들은 "산림청 2010.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 종합지침"에 따
라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분야의 숲가꾸기 근로자, 산림서비스증진사업
분야의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숲길조사관리원, 등산안내인, 산촌생
태마을운영매니저,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
터, 산림보호감시원 등 총 10여 개 직종을 정하여 10개월 간 주5일 근
무에 일급 35,000원~41,000원의 근로조건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
여 산림 노동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나. 상기 지침에 따르면 위 10개 직종 가운데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
저,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등 3개 직종을 제외한 나머지 7
개 직종의 경우 만 65세 이하인 자에게 참여 자격이 있고, 사업시행기
관장이 지역의 특수성·사업목적 등을 감안하여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
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66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참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 2010. 1. 현재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는 총 28,561
명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한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는
총 26,306명인데, 이중 66세 이상인 자는 전체 고용인원의 4.49%인
1,183명이었다. 산림청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65세 제
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12개 지방자치단체는 2010. 1. 현재 관련
근로자를 22,930명 채용하였고, 이중 66세 이상인 근로자는 1,078명이
었으며, 산림청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65세 제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4개 지방자치단체는 2010. 1. 현재 관련 근
로자를 3,376명 채용하였고, 이중 66세 이상인 근로자는 105명이었다.
한편 통계청의 2005.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자는
4,365,218명으로 전체 인구 47,041,434명의 약 9.3%이다.
4. 판단
「헌법」제11조 제1항은 국민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
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지원자격을 원칙적으
로 만 65세 이하인 자로 제한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
하여 살펴본다.
우리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산림청과 12개 광역자치단체에서 66세
이상자의 경우 체력이나 장비조작능력 등이 떨어지므로 산림청 사회서
비스일자리사업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작업 효율성도 낮다
고 주장하였으나, 개인마다 체력 관리 정도나 장비조작능력 등이 다르
고, 신체적 능력은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65세를 넘기면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로서 요구되는 기
능과 체력 등을 갖추지 못하여 작업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
다. 또한 66세 이상자의 경우 산림 업무 중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
기 때문에 채용에 부적절하다는 산림청과 일부 피조사 지방자치단체들
의 주장 역시 객관적인 입증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주장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산림청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근로자 채
용 시 일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산림 업무
와 관련한 직무적합성과 위험관리능력 등을 검정할 수 있는 선발 과정
을 마련하고, 법규에 따른 안전지도와 작업 관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한편,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시
행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에서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해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해당 사업의 공공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부문으로서 채용 시 나이차별 철폐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점,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 나이차별에 대
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과 차별 철폐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가는 현실,
고용상 불합리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
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의 연
령 상한도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시행 시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이 행해지는 것은 더욱 바
람직하지 않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
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19.
위 원 장 김 태 훈
위 원 장 주 영
위 원 김 양 원
1. 직권조사 배경 2010. 1. 29. 산림청이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숲가꾸기 근로자와 도 시녹지관리원 모집 시 나이를 불합리하게 제한하여 모집하고 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었다. 진정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동 사업에 진정이 접수된 숲가꾸기 근로자와 도시녹지관리원 외에 숲 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숲길조사관리원, 등산안내인, 산촌생태마을운영 매니저, 수목원코디네이터, 학교숲코디네이터, 산림보호감시원 등이 포 함되고, 피진정인이 지침에 의해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하로 지원 자 격을 제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2010. 7. 6. 국가인권위원 회는 산림청이 원칙적으로 나이를 제한한 상황에서 불합리한 나이차별 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과 피진정인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위 진정내용과
같은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 정하였다. 2. 피조사자 입장 가. 산림청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10개 직종 중 산촌생태마을운영매 니저,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등 3개 직종을 제외한 숲가 꾸기 근로자,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숲길조사관리원, 등산안내인, 수 목원코디네이터, 산림보호감시원 등 7개 직종의 경우, 대부분 지형이 험한 산지에서 일해야 하는 작업 여건의 특수성과 낫·기계톱 등 위험 한 산림장비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만 18세 이 상 65세 이하인 자로 참여 자격을 제한하였다. 사업시행기관장이 지역 의 특수성, 사업 목적, 신청 수요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수행 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66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도 참 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 1) 65세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 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12개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노동강도가 높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작업 수행과 안 전사고 예방을 위해 65세 나이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 65세 제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등 4개 지방자 치단체는, 66세 이상자들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우수한 자들이 있고 효 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오히려 작업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이 필요하므로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65세 나 이 제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3. 인정사실 가. 산림청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민간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 고 산림보호 분야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할 목적으로 "산림청 사회서 비스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 및 사업을 위탁받은 지방자 치단체들은 "산림청 2010.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 종합지침"에 따 라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분야의 숲가꾸기 근로자, 산림서비스증진사업 분야의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숲길조사관리원, 등산안내인, 산촌생 태마을운영매니저,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 터, 산림보호감시원 등 총 10여 개 직종을 정하여 10개월 간 주5일 근 무에 일급 35,000원~41,000원의 근로조건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 여 산림 노동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나. 상기 지침에 따르면 위 10개 직종 가운데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 저,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등 3개 직종을 제외한 나머지 7 개 직종의 경우 만 65세 이하인 자에게 참여 자격이 있고, 사업시행기
관장이 지역의 특수성·사업목적 등을 감안하여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 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66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참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 2010. 1. 현재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는 총 28,561 명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한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는 총 26,306명인데, 이중 66세 이상인 자는 전체 고용인원의 4.49%인 1,183명이었다. 산림청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65세 제 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12개 지방자치단체는 2010. 1. 현재 관련 근로자를 22,930명 채용하였고, 이중 66세 이상인 근로자는 1,078명이 었으며, 산림청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65세 제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4개 지방자치단체는 2010. 1. 현재 관련 근 로자를 3,376명 채용하였고, 이중 66세 이상인 근로자는 105명이었다. 한편 통계청의 2005.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자는 4,365,218명으로 전체 인구 47,041,434명의 약 9.3%이다. 4. 판단
「헌법」제11조 제1항은 국민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 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지원자격을 원칙적으 로 만 65세 이하인 자로 제한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 하여 살펴본다.
우리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산림청과 12개 광역자치단체에서 66세 이상자의 경우 체력이나 장비조작능력 등이 떨어지므로 산림청 사회서 비스일자리사업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작업 효율성도 낮다 고 주장하였으나, 개인마다 체력 관리 정도나 장비조작능력 등이 다르 고, 신체적 능력은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65세를 넘기면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로서 요구되는 기 능과 체력 등을 갖추지 못하여 작업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 다. 또한 66세 이상자의 경우 산림 업무 중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 기 때문에 채용에 부적절하다는 산림청과 일부 피조사 지방자치단체들 의 주장 역시 객관적인 입증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주장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산림청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근로자 채 용 시 일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산림 업무 와 관련한 직무적합성과 위험관리능력 등을 검정할 수 있는 선발 과정 을 마련하고, 법규에 따른 안전지도와 작업 관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한편,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시 행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에서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해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해당 사업의 공공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부문으로서 채용 시 나이차별 철폐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점,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 나이차별에 대 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과 차별 철폐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가는 현실,
고용상 불합리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 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의 연
령 상한도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시행 시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이 행해지는 것은 더욱 바 람직하지 않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 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0직권200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나이 제한
피조사자 1. 산림청장
2. 서울특별시장
3. 부산광역시장
4. 인천광역시장
5. 대전광역시장
6. 광주광역시장
7. 대구광역시장
8. 울산광역시장
9. 경기도지사
10. 강원도지사
11. 충청남도지사
12. 충청북도지사
13. 전라남도지사
14. 전라북도지사
15. 경상남도지사
16. 경상북도지사
1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문
1. 피조사자 산림청장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나이
제한을 두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조사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나이 제한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직권조사 배경
2010. 1. 29. 산림청이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숲가꾸기 근로자와 도
시녹지관리원 모집 시 나이를 불합리하게 제한하여 모집하고 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었다. 진정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동 사업에 진정이 접수된 숲가꾸기 근로자와 도시녹지관리원 외에 숲
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숲길조사관리원, 등산안내인, 산촌생태마을운영
매니저, 수목원코디네이터, 학교숲코디네이터, 산림보호감시원 등이 포
함되고, 피진정인이 지침에 의해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하로 지원 자
격을 제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2010. 7. 6. 국가인권위원
회는 산림청이 원칙적으로 나이를 제한한 상황에서 불합리한 나이차별
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과 피진정인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위 진정내용과
같은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
정하였다.
2. 피조사자 입장
가. 산림청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10개 직종 중 산촌생태마을운영매
니저,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등 3개 직종을 제외한 숲가
꾸기 근로자,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숲길조사관리원, 등산안내인, 수
목원코디네이터, 산림보호감시원 등 7개 직종의 경우, 대부분 지형이
험한 산지에서 일해야 하는 작업 여건의 특수성과 낫·기계톱 등 위험
한 산림장비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만 18세 이
상 65세 이하인 자로 참여 자격을 제한하였다. 사업시행기관장이 지역
의 특수성, 사업 목적, 신청 수요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수행
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66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도 참
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
1) 65세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
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12개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노동강도가 높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작업 수행과 안
전사고 예방을 위해 65세 나이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 65세 제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등 4개 지방자
치단체는, 66세 이상자들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우수한 자들이 있고 효
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오히려 작업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이 필요하므로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65세 나
이 제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3. 인정사실
가. 산림청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민간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
고 산림보호 분야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할 목적으로 "산림청 사회서
비스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 및 사업을 위탁받은 지방자
치단체들은 "산림청 2010.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 종합지침"에 따
라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분야의 숲가꾸기 근로자, 산림서비스증진사업
분야의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숲길조사관리원, 등산안내인, 산촌생
태마을운영매니저,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
터, 산림보호감시원 등 총 10여 개 직종을 정하여 10개월 간 주5일 근
무에 일급 35,000원~41,000원의 근로조건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
여 산림 노동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나. 상기 지침에 따르면 위 10개 직종 가운데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
저,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등 3개 직종을 제외한 나머지 7
개 직종의 경우 만 65세 이하인 자에게 참여 자격이 있고, 사업시행기
관장이 지역의 특수성·사업목적 등을 감안하여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
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66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참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 2010. 1. 현재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는 총 28,561
명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한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는
총 26,306명인데, 이중 66세 이상인 자는 전체 고용인원의 4.49%인
1,183명이었다. 산림청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65세 제
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12개 지방자치단체는 2010. 1. 현재 관련
근로자를 22,930명 채용하였고, 이중 66세 이상인 근로자는 1,078명이
었으며, 산림청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65세 제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4개 지방자치단체는 2010. 1. 현재 관련 근
로자를 3,376명 채용하였고, 이중 66세 이상인 근로자는 105명이었다.
한편 통계청의 2005.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자는
4,365,218명으로 전체 인구 47,041,434명의 약 9.3%이다.
4. 판단
「헌법」제11조 제1항은 국민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
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지원자격을 원칙적으
로 만 65세 이하인 자로 제한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
하여 살펴본다.
우리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산림청과 12개 광역자치단체에서 66세
이상자의 경우 체력이나 장비조작능력 등이 떨어지므로 산림청 사회서
비스일자리사업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작업 효율성도 낮다
고 주장하였으나, 개인마다 체력 관리 정도나 장비조작능력 등이 다르
고, 신체적 능력은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65세를 넘기면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로서 요구되는 기
능과 체력 등을 갖추지 못하여 작업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
다. 또한 66세 이상자의 경우 산림 업무 중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
기 때문에 채용에 부적절하다는 산림청과 일부 피조사 지방자치단체들
의 주장 역시 객관적인 입증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주장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산림청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근로자 채
용 시 일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산림 업무
와 관련한 직무적합성과 위험관리능력 등을 검정할 수 있는 선발 과정
을 마련하고, 법규에 따른 안전지도와 작업 관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한편,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시
행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에서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해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해당 사업의 공공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부문으로서 채용 시 나이차별 철폐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점,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 나이차별에 대
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과 차별 철폐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가는 현실,
고용상 불합리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
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의 연
령 상한도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시행 시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이 행해지는 것은 더욱 바
람직하지 않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
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19.
위 원 장 김 태 훈
위 원 장 주 영
위 원 김 양 원
1. 직권조사 배경 2010. 1. 29. 산림청이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숲가꾸기 근로자와 도 시녹지관리원 모집 시 나이를 불합리하게 제한하여 모집하고 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었다. 진정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동 사업에 진정이 접수된 숲가꾸기 근로자와 도시녹지관리원 외에 숲 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숲길조사관리원, 등산안내인, 산촌생태마을운영 매니저, 수목원코디네이터, 학교숲코디네이터, 산림보호감시원 등이 포 함되고, 피진정인이 지침에 의해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하로 지원 자 격을 제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2010. 7. 6. 국가인권위원 회는 산림청이 원칙적으로 나이를 제한한 상황에서 불합리한 나이차별 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과 피진정인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위 진정내용과
같은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 정하였다. 2. 피조사자 입장 가. 산림청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10개 직종 중 산촌생태마을운영매 니저,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등 3개 직종을 제외한 숲가 꾸기 근로자,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숲길조사관리원, 등산안내인, 수 목원코디네이터, 산림보호감시원 등 7개 직종의 경우, 대부분 지형이 험한 산지에서 일해야 하는 작업 여건의 특수성과 낫·기계톱 등 위험 한 산림장비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만 18세 이 상 65세 이하인 자로 참여 자격을 제한하였다. 사업시행기관장이 지역 의 특수성, 사업 목적, 신청 수요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수행 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66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도 참 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 1) 65세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 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12개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노동강도가 높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작업 수행과 안 전사고 예방을 위해 65세 나이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 65세 제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등 4개 지방자 치단체는, 66세 이상자들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우수한 자들이 있고 효 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오히려 작업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이 필요하므로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65세 나 이 제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3. 인정사실 가. 산림청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민간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 고 산림보호 분야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할 목적으로 "산림청 사회서 비스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 및 사업을 위탁받은 지방자 치단체들은 "산림청 2010.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 종합지침"에 따 라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분야의 숲가꾸기 근로자, 산림서비스증진사업 분야의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숲길조사관리원, 등산안내인, 산촌생 태마을운영매니저,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 터, 산림보호감시원 등 총 10여 개 직종을 정하여 10개월 간 주5일 근 무에 일급 35,000원~41,000원의 근로조건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 여 산림 노동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나. 상기 지침에 따르면 위 10개 직종 가운데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 저,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등 3개 직종을 제외한 나머지 7 개 직종의 경우 만 65세 이하인 자에게 참여 자격이 있고, 사업시행기
관장이 지역의 특수성·사업목적 등을 감안하여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 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66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참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 2010. 1. 현재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는 총 28,561 명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한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는 총 26,306명인데, 이중 66세 이상인 자는 전체 고용인원의 4.49%인 1,183명이었다. 산림청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65세 제 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12개 지방자치단체는 2010. 1. 현재 관련 근로자를 22,930명 채용하였고, 이중 66세 이상인 근로자는 1,078명이 었으며, 산림청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65세 제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4개 지방자치단체는 2010. 1. 현재 관련 근 로자를 3,376명 채용하였고, 이중 66세 이상인 근로자는 105명이었다. 한편 통계청의 2005.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자는 4,365,218명으로 전체 인구 47,041,434명의 약 9.3%이다. 4. 판단
「헌법」제11조 제1항은 국민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 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지원자격을 원칙적으 로 만 65세 이하인 자로 제한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 하여 살펴본다.
우리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산림청과 12개 광역자치단체에서 66세 이상자의 경우 체력이나 장비조작능력 등이 떨어지므로 산림청 사회서 비스일자리사업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작업 효율성도 낮다 고 주장하였으나, 개인마다 체력 관리 정도나 장비조작능력 등이 다르 고, 신체적 능력은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65세를 넘기면 산림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로서 요구되는 기 능과 체력 등을 갖추지 못하여 작업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 다. 또한 66세 이상자의 경우 산림 업무 중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 기 때문에 채용에 부적절하다는 산림청과 일부 피조사 지방자치단체들 의 주장 역시 객관적인 입증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주장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산림청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근로자 채 용 시 일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산림 업무 와 관련한 직무적합성과 위험관리능력 등을 검정할 수 있는 선발 과정 을 마련하고, 법규에 따른 안전지도와 작업 관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한편,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시 행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에서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해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해당 사업의 공공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부문으로서 채용 시 나이차별 철폐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점,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 나이차별에 대 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과 차별 철폐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가는 현실,
고용상 불합리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 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의 연
령 상한도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시행 시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이 행해지는 것은 더욱 바 람직하지 않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 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