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003400ㆍ10진정0024600(병합)

과다한 개인정보 노출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0년 8월 23일

요지

법원행정처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권고

주문

1. 법원행정처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서 양 식에 관한 예규 제9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2에 대한 진정은 이를 각하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003400·10진정0024600(병합) 과다한 개인정보 노출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1. 이OO(10진정0003400 관련)
2 강OO(10진정0024600 관련)
피진정인 1. OO지방법원(10진정0003400 관련)
2. 정OO(10진정0003400 관련)
3. OOOO지방법원(10진정0024600 관련)
주 문
1. 법원행정처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서 양
식에 관한 예규 제9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2에 대한 진정은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10진정0003400 관련
2010. 2월초 진정인 1은 OO지방법원으로부터 진정인 1을 포함한 20명
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수령한 보험료 등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지
급명령서를 송달받았다. 이에 OO지방법원에 전화하여 개인정보를 이렇게
유출해도 되느냐고 문의했더니 피진정인 2가 "같은 채무자이기 때문에 사건
번호가 묶여 있으니 상관없습니다. 그쪽 이름이 뭡니까?"라고 다그쳐 물었
다.
나. 10진정0024600 관련
2010. 2. 4.경 OOOO지방법원에서 진정인 2의 집으로 약식명령서가 우
송되었는데 약식명령서에 피고인으로 진정인 2와 친구, 상대방 2명의 이름
과 주민등록번호, 상세한 주소까지 기재되어 있었다. 진정인 2에게 우송된
약식명령서에 상대방의 주소가 나온 것으로 보아 상대방의 약식명령서에도
진정인 2의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상대방이 집으로
찾아와 보복할까봐 걱정이 된다. 이에 대해 법원에 문제제기를 했더니 문제
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인정하지는 않았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들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OO지방법원)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하고,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8조 및 제

249조 제1항),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는 경
우,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
미암아 생긴 경우,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이며,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민사소송법」
제464조).
당사자가 자연인인 경우 재판서 양식에는 당사자의 한글 이름 다음
에 괄호하고 그 안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한글 이름 옆에 한자 성명을 함께 적어야 하므로(「재판서 양
식에 관한 예규」 제9조 제1항), 소장에도 원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는 물
론이고 확인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나 한자명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통상 이름과 주소에 의하여 특정되나, 보다 정
확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나 한자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법원실
무제요 민사소송 제1권 252~253쪽).
OO지방법원 2010차353호 사건은 채권자 ○○○○○○보험주식회사
가 채무자 OOO 외 19인을 상대로 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으로 통상공동소송의 요건에 부합하여 OOO 외 19명을 공동채
무자로 하여 1개의 사건으로 신청을 한 것이다. 채권자 ○○○○○○보험주
식회사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의 당사자 표시 중 채무자
란에 "별지 제Ⅰ목록 기재와 같음(OOO 외 19)"으로, 청구금액란에 "별지 Ⅱ
목록 각 채무자에 대한 청구금액과 같음"으로, 청구취지란에 "채권자에게 별
지 제Ⅰ목록 각 채무자는 별지 제Ⅱ목록 각 청구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
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지
급하라"로 각 기재한 후, 별지 Ⅰ,Ⅱ를 첨부하였다. 이는 법이 규정한 신청

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이를 결여하였을 때는 부적법한 신청이라 할 것
이다. 또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급명령의 작성에 사용하기 위하
여 신청서의 사본을 당사자 수보다 1통 많은 수만큼 제출시키는 것이 관례
이며, 위 사본은 당사자에게 보낼 지급명령정본과 법원에서 보관하기 위한
지급명령원본에 첨부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제출한 신
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급명령원본 및 정본을 작성하였고, 작성된 지급명
령정본을 채무자들이 송달받게 된 것이다. 위 내용에 비추어 각 채무자들의
인적사항 및 수령한 보험료 등이 기재됨으로써 개인에 대한 정보가 누출되
었다고는 하나, 이는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절차라고 할 것
이고, 여기에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진정인 2(OO지방법원 OOOO실, 정OO)
2010. 2. 초경 OO지방법원 2010차353호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으로 채
무자들(진정인 1 외 다수)이 담당직원에게 “지급명령에 본인의 주민등록번
호가 기재되어 다른 당사자(채무자)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엄연한 인권침해가 아니냐?“며 전화를 하였다. 진정인 1도 전화를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 개인정보를 언급하면서 담당직원을 먼저 다그치듯 몰아
세웠으며, 이에 위 직원은 조금 설명을 하다가 진정인 1 등이 계속하여 화
가 난 투로 말을 하자, 상기된 얼굴로 피진정인 2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그
후 피진정인 2가 전화를 넘겨받았다. 피진정인 2가 진정인 1의 전화를 넘겨
받았을 때에는 진정인이 1이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로 보였고, 진정인 1이
너무나 완고하게 마치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무조건 친절해야 한다는 일반
적 논리를 가지고 무조건 해명해 달라는 식 또는 마치 법원직원이 불법행
위를 저지른 것처럼 말을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2는 “전화 거신 분은 성함
이 어떻게 되세요?”라고 묻고 진정인 1의 물음에 대하여 첫째, 이 사건 지

급명령은 법률과 규칙에 맞게 정당하게 내려진 결정이며, 판결문에 100명이
넘는 채무자가 있더라도 이를 모두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며, 오히려 사후
채권자의 집행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지 채무자를 특정키 위해서라
도 주민번호를 기재하게끔 되어 있으며, 둘째, 이 사건의 지급명령에는 채
무자의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는데 이는 법원에서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 사본에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
되어 있다는 뜻이며, 셋째, "지급명령은 청구취지와 원인 별지 기개와 같다"
라고 표시하며, 붙임으로 흔히 실무에서 채권자가 제출하는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일체로 결정문을 만들고 있으므로 첨부된 신청서 사본을 직원이
임으로 이를삭제하거나, 정정할 수는 없다라고답하였다.
위와 같이 자세하게 답변을 하였음에도 진정인 1은 “당신네들이 일
편하게 하려고 끼워 넣는 것 아니냐? 원래대로 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다
지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등의 말을 계속하였고, 마치 직원이 불
법행위를 한 것처럼 몰아 세웠다. 피진정인 2는 최대한 감정을 다스리고 논
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답변하려고 최선을 다했을 뿐, 진정인 1을 무시한다
거나 다그치듯 한 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진정인 1과 대화를 하다 약간
흥분되어 좀 빠른 말투로 이름을 물어 볼 수는 있겠지만, 진정서에 기재되
어 있는 “당신”이라는 표현처럼 민원인을 경시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
다.
3) 피진정인 3(OOOO지방법원)
위 진정사건은 2009고약3435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
동상해)등 사건으로 2010. 2. 12. 확정되었고, 약식명령 결정에 대한 재판서
는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 제2항에따라 표시하고 있다.

다.참고인의 주장요지(법원행정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바 있는 약식명령 피고인의 개인정보 공
개방지를 위한 대책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어려운 점이 있어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0조 제1항은 재판서(판결문, 결정
문)에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주거를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는 재판서의 등본 등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52조는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는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
본 등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약식명령 원본
을 작성하고 있으며, 제46조, 제452조에 의하여 약식명령 원본과 동일한 내
용의 등본을 작성하여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있다. 검사는 형사소송
법 제44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받은 약식명령 등본에 의하여 형의 집행
을 지휘하게 된다. 따라서 다수의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원본에서 주거
등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삭제하거나, 약식명령 등본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
을 삭제함으로써 원본과 상이한 내용의 등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
은 법률 규정들의 개정이 필요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들의 진정내용 및 피진정인들 및 참고인의 진술서, 지급명령서, 지

급명령신청서, OOOO지방법원 약식명령서, 전화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0. 1. 20. OOOO보험주식회사가 채무자 OOO 외 19명을 상대로
OO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취지에 “채권자에
게 별지 제Ⅰ목록 각 채무자는 별지 제Ⅱ 목록 각 청구금원 및 이에 대하
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같은 목록 독촉절차를 각 지급하라.”라고 기재되어 있고, 지급명령
신청서의 별지 목록 Ⅰ에 진정인 1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다른 채무자 19명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일련번호 순으로 기재되
어 있었다. 지급명령신청서의 별지 목록 Ⅱ에는 진정인 1의 이름, 청구금액,
독촉비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다른 채무자 19명의 이름, 청구금액, 독촉비
용 등이 일련번호순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2010. 1. 26. OO지방법원은 2010차353 부당이득금반환 사건과 관련하
여 진정인 1에게 지급명령을 하였는데, 지급명령서에는 별지와 지급명령신
청서(별지목록 Ⅰ, 별지목록 Ⅱ 포함)가 함께 송달되었다.
다. 위 지급명령서의 별지 채권자란에 회사명, 회사의 주소, 송달장소, 대
표이사 이름, 채권자의 대리인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채무자란에는 진정인
1의 이름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고, 다른 채무자 19명의 이름과 주소가
일련번호순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2010. 2월초 채권자 OOOO화재보험주식회사는 진정인 1 대상 사건
(채무자 20명) 외에 같은 내용으로 채무자 27명(1건), 채무자 20명(7건)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OO지방법원에 신청하였다.
마. 2010. 6. 7. 진정인 1은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2에게 전
화를 하여 개인정보 노출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으며, 이후 진정인 1은 국가
인권위원회에 제기한 피진정인 2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다.
바. 2010. 1. 14. OOOO지방법원은 2009고약3435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폭행) 약식명령서를 진정인 2에게 송부하였다.
위 약식명령서의 피고인란에 “1. 가.나. 박○○(840○○○-○○○○○○○),
학생 주거 서울 OO구 OO3동 ○○○-○○, ○○○호 등록기준지 경북 OO
군 OO읍 OO리 ○○○○, 2. 가.나. 강○○(850○○○-○○○○○○○), 회사
원 주거 서울 OO구 OO동 ○○○-○○, ○○○호 등록기준지 전남 OO군
OO읍 OO리 ○○, 3. 가.나. 오○○(710○○○-○○○○○○○), 회사원 주거
OO시 OO구 OO동 ○○○-○ ○○○호 등록기준지 외국중국, 4. 가.나. 염
○○(720○○○-○○○○○○○), 노동 주거 충북 OO군 OO면 OO리 ○○
○-○ 등록기준지 외국중국”이라 기재되어 있고, 주형과 부수처분란에 “피
고인 박○○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피고인 강○○를 벌금 1,000,000
(일백만)원에, 피고인 오○○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피고인염○○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각 처한다.(이하생략)”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5. 판단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
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
에 따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
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따
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의
제10조 제2항은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
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 제2호 내지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
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
록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
이 침해되어서는 아니됨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 제17
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이상, 법원에 의한 재판의 진행 및 집행의 과정도
이와 같은 책임의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다수의 당사자가 소송에 관여하
게 될 때 소송 당사자 개개인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타인의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이
인터넷 공간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남용 또는 도용되는 현실이 심대한 사회
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
의 보호를 위한국가기관의책임은 더욱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지방법원은 진정인 1 등 채무자 20명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금액 등이 일괄 기재된 지급명령서를 진정인 1이

포함된 채무자 20명에게 고지하였고, OOOO지방법원은 진정외 3인의 피고
인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약식명령서를 진정인 2에게
고지함으로써 개인의 정보를 노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인 OO지방
법원은 지급명령 결정에 대한 재판서는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468조
에 따라 소장 및 지급명령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 제1항은 민사·가
사·행정·특허사건의 재판서(또는 화해·조정·포기·인낙조서)에 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한자성명, 주소 및 등록기준지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 피진정인인 OOOO지방법원은
약식명령 결정에 대한 재판서는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 제2항에
따라 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민·형사 판결서나 민사상 지급명령,
형사상 약식명령 등에서 당사자를 명확하게 특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당사
자의 성명, 주소와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개인정
보를 노출한 것이 예규에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다.
피진정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지급명령 및 약식명령
의 절차에서 진정인 등의 다수가 소송 당사자로서 표기된 것은 위와 같은
소송절차를 개시한 당사자(신청인 또는 검사)의 소송수행상의 편의 및 효율
성을 위한 절차적 요청에따른 것이다. 한편 진정인 등을 포함한 다수가 위
와 같은 절차적 요청에 따라 동일한 소송절차에 당사자(채무자 또는 피고
인)로서 관여하게 되었더라도 이러한 다수 당사자들이 서로 간에 개인정보
를 보호할만한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의도하지 않게 동일한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연
루되었다는 등의 우연한 사정이 있을 뿐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
로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법원이 다수의 소송당사자에게 소송당사자 개개

인의 주민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재판의
진행 및 집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 OO지방법원과 OOOO지방법원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개인의 정보를 노출한 것으로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유래한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 국가인
권위원회는 2006. 11. 10.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에게 “형사소송법 상 약
식명령을 고지함에 있어서 피고인 전체 다수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
보가 공개되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이미 권고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05진인3716 사건 결정문 참
조).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위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발
생하게 된 원인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현행
관련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개인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
하다. 따라서 소송당사자가 다수인 사건인 경우, 각 소송당사자에게 판결서
등본을 비롯한 재판서류를 송부할 때 다수의 소송당사자의 이름, 주민등록
번호, 주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여 제공한다면 개인정보 유출위험
성은 거의 제거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지급명령 또
는 약식명령 결정 등에 대한 재판서에 피고인 또는 채무자 등의 다수 당사
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다수 당사자 개개인의 개인정보
보호는 다수 당사자에게 재판서 등본을 송부할 때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
생략, 주소의 번지 생략 등의 조치로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이 직접 노출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를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진정요지 가항 중 피진정인 2 관련 진정에 대하여는 진정인 1이 진정
을 취하하였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각하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2에 대한 진정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각하하고, 피진정인 2의 진정내용을 제외한 진
정요지 가항 및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에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23.
위 원 장 유남영
위 원 황덕남
위 원 한 태 식

별지
관련 규정 목록
1. 헌법
제17조 모든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
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65조 (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
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
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
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
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8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
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
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
론을 종결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효력이 미친다.
④ 가집행의선고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8조 (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①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
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62조 (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
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
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64조 (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
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68조 (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
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덧붙여 적어야 한다.
제469조 (지급명령의 송달) ①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형사소송법
제40조 (재판서의 기재요건) ① 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에는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4조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
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
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10일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6조 (재판서의 등초본의 작성)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
본 또는 초본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
는 등본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452조 (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
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
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
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
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

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
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
할 수 없는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
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
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
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
야 한다.
④ 보유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당해 기관내의 특정부서
로 제한할 수 있다.
⑤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은 제공기관
의 동의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5.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 (당사자 등의 표시) ① 민사·가사·행정·특허사건의 재판서(또는 화

해·조정·포기·인낙조서)에는 다음 각호에따라 당사자를 표시한다.
1. 원·피고 또는 참가인 등 당사자의 성명으로부터 한 칸 띄어 괄호하
고 그 안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2. 기록상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성명을 병기한다.
3. 당사자의 주소는 성명의 첫 번째 글자부터 시작한다.
4. 가사사건의 재판서에 당사자의 주소와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는 때에
는 성명의 첫 번째 글자에 맞추어 표시한 후 한 글자 간격을 두고 내
용을 기재한다.
<예1>
원 고김갑동*(700101-1234567)
서울 서초구 서초동 300-1
피 고 1. 이정*(이정)
서울 서초구 양재동 147-3 양재아파트 5동 102호
2. 주식회사 한마음
서울 강남구 포이동 321-4 포이빌딩 303호
대표이사박병국
<예2> 가사판결에 당사자의 주소와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는 경우
원 고김갑동*(700101-1234567)
주소**서울 서초구 서초동 300-1
등록기준지**서울 강남구 도곡동 963
피 고 이을순*(730528-2034567)
주소**서울 서초구 서초동 300-1
송달장소**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23

등록기준지**서울 강남구 도곡동 963
② 형사·감호·감치·과태료사건의 재판서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당사자
를 표시한다.
1. 피고인·피감호청구인 또는 위반자(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성
명으로부터 한칸띄어 괄호하고 그 안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2. 기록상 피고인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괄호 안
에 한자성명을 병기한 후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피고인 또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해서는 괄호 다음에 " , "를 한 후
한 글자간격을두고 직업을 기재한다.
4. 피고인 등의 주거 및 등록기준지는 성명의 첫 번째 글자에 맞추어
표시한 후 한 글자간격을두고 내용을 기재한다.
<예>
피 고 인 1.김병동*(701231-1047515),**회사원
주거**서울 서초구 서초동 347-1
등록기준지**서울 마포구 신수동 942-4
2.박을정*(박을정, 1965. 10. 16.생),**무직
주거**서울 강남구 개포동 200-3
등록기준지**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53-9
③ 당사자·피고인 등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어에 의
한 성명이나 명칭 전체를 한글로 표시하고, 해당 외국문자를 괄호 안에
병기한다.

1. 진정요지

가. 10진정0003400 관련 2010. 2월초 진정인 1은 OO지방법원으로부터 진정인 1을 포함한 20명 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수령한 보험료 등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지 급명령서를 송달받았다. 이에 OO지방법원에 전화하여 개인정보를 이렇게 유출해도 되느냐고 문의했더니 피진정인 2가 "같은 채무자이기 때문에 사건 번호가 묶여 있으니 상관없습니다. 그쪽 이름이 뭡니까?"라고 다그쳐 물었 다. 나. 10진정0024600 관련 2010. 2. 4.경 OOOO지방법원에서 진정인 2의 집으로 약식명령서가 우 송되었는데 약식명령서에 피고인으로 진정인 2와 친구, 상대방 2명의 이름 과 주민등록번호, 상세한 주소까지 기재되어 있었다. 진정인 2에게 우송된 약식명령서에 상대방의 주소가 나온 것으로 보아 상대방의 약식명령서에도 진정인 2의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상대방이 집으로 찾아와 보복할까봐 걱정이 된다. 이에 대해 법원에 문제제기를 했더니 문제 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인정하지는 않았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들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OO지방법원)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하고,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8조 및 제

249조 제1항),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는 경 우,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 미암아 생긴 경우,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이며,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민사소송법」
제464조). 당사자가 자연인인 경우 재판서 양식에는 당사자의 한글 이름 다음 에 괄호하고 그 안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한글 이름 옆에 한자 성명을 함께 적어야 하므로(「재판서 양 식에 관한 예규」 제9조 제1항), 소장에도 원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는 물 론이고 확인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나 한자명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통상 이름과 주소에 의하여 특정되나, 보다 정 확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나 한자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법원실 무제요 민사소송 제1권 252~253쪽). OO지방법원 2010차353호 사건은 채권자 ○○○○○○보험주식회사 가 채무자 OOO 외 19인을 상대로 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으로 통상공동소송의 요건에 부합하여 OOO 외 19명을 공동채 무자로 하여 1개의 사건으로 신청을 한 것이다. 채권자 ○○○○○○보험주 식회사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의 당사자 표시 중 채무자 란에 "별지 제Ⅰ목록 기재와 같음(OOO 외 19)"으로, 청구금액란에 "별지 Ⅱ
목록 각 채무자에 대한 청구금액과 같음"으로, 청구취지란에 "채권자에게 별 지 제Ⅰ목록 각 채무자는 별지 제Ⅱ목록 각 청구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 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지 급하라"로 각 기재한 후, 별지 Ⅰ,Ⅱ를 첨부하였다. 이는 법이 규정한 신청

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이를 결여하였을 때는 부적법한 신청이라 할 것 이다. 또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급명령의 작성에 사용하기 위하 여 신청서의 사본을 당사자 수보다 1통 많은 수만큼 제출시키는 것이 관례 이며, 위 사본은 당사자에게 보낼 지급명령정본과 법원에서 보관하기 위한 지급명령원본에 첨부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제출한 신 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급명령원본 및 정본을 작성하였고, 작성된 지급명 령정본을 채무자들이 송달받게 된 것이다. 위 내용에 비추어 각 채무자들의 인적사항 및 수령한 보험료 등이 기재됨으로써 개인에 대한 정보가 누출되 었다고는 하나, 이는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절차라고 할 것 이고, 여기에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진정인 2(OO지방법원 OOOO실, 정OO) 2010. 2. 초경 OO지방법원 2010차353호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으로 채 무자들(진정인 1 외 다수)이 담당직원에게 “지급명령에 본인의 주민등록번 호가 기재되어 다른 당사자(채무자)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엄연한 인권침해가 아니냐?“며 전화를 하였다. 진정인 1도 전화를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 개인정보를 언급하면서 담당직원을 먼저 다그치듯 몰아 세웠으며, 이에 위 직원은 조금 설명을 하다가 진정인 1 등이 계속하여 화 가 난 투로 말을 하자, 상기된 얼굴로 피진정인 2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그 후 피진정인 2가 전화를 넘겨받았다. 피진정인 2가 진정인 1의 전화를 넘겨 받았을 때에는 진정인이 1이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로 보였고, 진정인 1이 너무나 완고하게 마치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무조건 친절해야 한다는 일반 적 논리를 가지고 무조건 해명해 달라는 식 또는 마치 법원직원이 불법행 위를 저지른 것처럼 말을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2는 “전화 거신 분은 성함 이 어떻게 되세요?”라고 묻고 진정인 1의 물음에 대하여 첫째, 이 사건 지

급명령은 법률과 규칙에 맞게 정당하게 내려진 결정이며, 판결문에 100명이 넘는 채무자가 있더라도 이를 모두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며, 오히려 사후 채권자의 집행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지 채무자를 특정키 위해서라 도 주민번호를 기재하게끔 되어 있으며, 둘째, 이 사건의 지급명령에는 채 무자의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는데 이는 법원에서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 사본에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 되어 있다는 뜻이며, 셋째, "지급명령은 청구취지와 원인 별지 기개와 같다" 라고 표시하며, 붙임으로 흔히 실무에서 채권자가 제출하는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일체로 결정문을 만들고 있으므로 첨부된 신청서 사본을 직원이 임으로 이를삭제하거나, 정정할 수는 없다라고답하였다. 위와 같이 자세하게 답변을 하였음에도 진정인 1은 “당신네들이 일 편하게 하려고 끼워 넣는 것 아니냐? 원래대로 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다 지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등의 말을 계속하였고, 마치 직원이 불 법행위를 한 것처럼 몰아 세웠다. 피진정인 2는 최대한 감정을 다스리고 논 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답변하려고 최선을 다했을 뿐, 진정인 1을 무시한다 거나 다그치듯 한 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진정인 1과 대화를 하다 약간 흥분되어 좀 빠른 말투로 이름을 물어 볼 수는 있겠지만, 진정서에 기재되 어 있는 “당신”이라는 표현처럼 민원인을 경시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 다. 3) 피진정인 3(OOOO지방법원) 위 진정사건은 2009고약3435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 동상해)등 사건으로 2010. 2. 12. 확정되었고, 약식명령 결정에 대한 재판서 는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 제2항에따라 표시하고 있다.

다.참고인의 주장요지(법원행정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바 있는 약식명령 피고인의 개인정보 공 개방지를 위한 대책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어려운 점이 있어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0조 제1항은 재판서(판결문, 결정 문)에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주거를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는 재판서의 등본 등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52조는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는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 본 등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약식명령 원본 을 작성하고 있으며, 제46조, 제452조에 의하여 약식명령 원본과 동일한 내 용의 등본을 작성하여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있다. 검사는 형사소송 법 제44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받은 약식명령 등본에 의하여 형의 집행 을 지휘하게 된다. 따라서 다수의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원본에서 주거 등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삭제하거나, 약식명령 등본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 을 삭제함으로써 원본과 상이한 내용의 등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 은 법률 규정들의 개정이 필요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들의 진정내용 및 피진정인들 및 참고인의 진술서, 지급명령서, 지

급명령신청서, OOOO지방법원 약식명령서, 전화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0. 1. 20. OOOO보험주식회사가 채무자 OOO 외 19명을 상대로 OO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취지에 “채권자에 게 별지 제Ⅰ목록 각 채무자는 별지 제Ⅱ 목록 각 청구금원 및 이에 대하 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같은 목록 독촉절차를 각 지급하라.”라고 기재되어 있고, 지급명령 신청서의 별지 목록 Ⅰ에 진정인 1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다른 채무자 19명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일련번호 순으로 기재되 어 있었다. 지급명령신청서의 별지 목록 Ⅱ에는 진정인 1의 이름, 청구금액,
독촉비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다른 채무자 19명의 이름, 청구금액, 독촉비 용 등이 일련번호순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2010. 1. 26. OO지방법원은 2010차353 부당이득금반환 사건과 관련하 여 진정인 1에게 지급명령을 하였는데, 지급명령서에는 별지와 지급명령신 청서(별지목록 Ⅰ, 별지목록 Ⅱ 포함)가 함께 송달되었다. 다. 위 지급명령서의 별지 채권자란에 회사명, 회사의 주소, 송달장소, 대 표이사 이름, 채권자의 대리인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채무자란에는 진정인 1의 이름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고, 다른 채무자 19명의 이름과 주소가 일련번호순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2010. 2월초 채권자 OOOO화재보험주식회사는 진정인 1 대상 사건 (채무자 20명) 외에 같은 내용으로 채무자 27명(1건), 채무자 20명(7건)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OO지방법원에 신청하였다. 마. 2010. 6. 7. 진정인 1은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2에게 전 화를 하여 개인정보 노출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으며, 이후 진정인 1은 국가 인권위원회에 제기한 피진정인 2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다. 바. 2010. 1. 14. OOOO지방법원은 2009고약3435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폭행) 약식명령서를 진정인 2에게 송부하였다. 위 약식명령서의 피고인란에 “1. 가.나. 박○○(840○○○-○○○○○○○),
학생 주거 서울 OO구 OO3동 ○○○-○○, ○○○호 등록기준지 경북 OO 군 OO읍 OO리 ○○○○, 2. 가.나. 강○○(850○○○-○○○○○○○), 회사 원 주거 서울 OO구 OO동 ○○○-○○, ○○○호 등록기준지 전남 OO군 OO읍 OO리 ○○, 3. 가.나. 오○○(710○○○-○○○○○○○), 회사원 주거 OO시 OO구 OO동 ○○○-○ ○○○호 등록기준지 외국중국, 4. 가.나. 염
○○(720○○○-○○○○○○○), 노동 주거 충북 OO군 OO면 OO리 ○○
○-○ 등록기준지 외국중국”이라 기재되어 있고, 주형과 부수처분란에 “피 고인 박○○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피고인 강○○를 벌금 1,000,000 (일백만)원에, 피고인 오○○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피고인염○○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각 처한다.(이하생략)”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5. 판단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 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 에 따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 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따 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의 제10조 제2항은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 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 제2호 내지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 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 록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 이 침해되어서는 아니됨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 제17 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이상, 법원에 의한 재판의 진행 및 집행의 과정도 이와 같은 책임의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다수의 당사자가 소송에 관여하 게 될 때 소송 당사자 개개인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타인의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이 인터넷 공간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남용 또는 도용되는 현실이 심대한 사회 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 의 보호를 위한국가기관의책임은 더욱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지방법원은 진정인 1 등 채무자 20명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금액 등이 일괄 기재된 지급명령서를 진정인 1이

포함된 채무자 20명에게 고지하였고, OOOO지방법원은 진정외 3인의 피고 인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약식명령서를 진정인 2에게 고지함으로써 개인의 정보를 노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인 OO지방 법원은 지급명령 결정에 대한 재판서는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468조 에 따라 소장 및 지급명령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 제1항은 민사·가 사·행정·특허사건의 재판서(또는 화해·조정·포기·인낙조서)에 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한자성명, 주소 및 등록기준지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 피진정인인 OOOO지방법원은 약식명령 결정에 대한 재판서는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 제2항에 따라 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민.형사 판결서나 민사상 지급명령,
형사상 약식명령 등에서 당사자를 명확하게 특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당사 자의 성명, 주소와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개인정 보를 노출한 것이 예규에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다. 피진정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지급명령 및 약식명령 의 절차에서 진정인 등의 다수가 소송 당사자로서 표기된 것은 위와 같은 소송절차를 개시한 당사자(신청인 또는 검사)의 소송수행상의 편의 및 효율 성을 위한 절차적 요청에따른 것이다. 한편 진정인 등을 포함한 다수가 위 와 같은 절차적 요청에 따라 동일한 소송절차에 당사자(채무자 또는 피고 인)로서 관여하게 되었더라도 이러한 다수 당사자들이 서로 간에 개인정보 를 보호할만한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의도하지 않게 동일한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연 루되었다는 등의 우연한 사정이 있을 뿐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 로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법원이 다수의 소송당사자에게 소송당사자 개개

인의 주민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재판의 진행 및 집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 OO지방법원과 OOOO지방법원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개인의 정보를 노출한 것으로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유래한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 국가인 권위원회는 2006. 11. 10.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에게 “형사소송법 상 약 식명령을 고지함에 있어서 피고인 전체 다수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 보가 공개되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이미 권고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05진인3716 사건 결정문 참 조).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위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발 생하게 된 원인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현행 관련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개인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 하다. 따라서 소송당사자가 다수인 사건인 경우, 각 소송당사자에게 판결서 등본을 비롯한 재판서류를 송부할 때 다수의 소송당사자의 이름, 주민등록 번호, 주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여 제공한다면 개인정보 유출위험 성은 거의 제거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지급명령 또 는 약식명령 결정 등에 대한 재판서에 피고인 또는 채무자 등의 다수 당사 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다수 당사자 개개인의 개인정보 보호는 다수 당사자에게 재판서 등본을 송부할 때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 생략, 주소의 번지 생략 등의 조치로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이 직접 노출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를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진정요지 가항 중 피진정인 2 관련 진정에 대하여는 진정인 1이 진정 을 취하하였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각하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2에 대한 진정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각하하고, 피진정인 2의 진정내용을 제외한 진 정요지 가항 및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에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