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8정책00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8년 4월 5일

요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8조의2(국가인권위원회의 체포·구속장소 감찰)에서 “매월 1회 이상”을 “정기적으로”, “감찰”을 “조사”, “조사 등 감찰방법”을 “조사 등의 방법”으로 각각 수정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개 요
2017. 9. 12.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동섭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
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8조의2(국가인권위원회의 체포·구속장
소 감찰)에 대한 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임
○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개정안 수정안
제198조의2(국가인권위원회의 체
포·구속장소 감찰) ① 국가인권
위원회 위원장은 불법체포·구속
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위원등으로 하여금 매월 1
회 이상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
포·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포 또는 구속된
자에 대한 심문, 관련 서류 조사
등 감찰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적법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98조의2(국가인권위원회의 체
포·구속장소 조사) ① 국가인권
위원회는 불법체포·구속의 유무
를 조사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
상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
구속장소를 방문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사람을 면담하고 관련 서
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방문조사
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적법한 절차
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그 의견을 관할지방법원에 제출
하여야 하고, 관할지방법원은 지
체 없이 체포 또는 구속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체포 또는 구
속된 자를 석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의견을 관할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야 하고, 관할지방법원은 지체 없
이 체포 또는 구속 절차의 적법
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검 토 의 견
1. 현행 법규정에 따른 감찰의 활성화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 전제 조건으로, 우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되지 않고 현재의 상황이 유지된다면,
검찰의 체포·구속장소에 대한 감찰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검사의 수사지휘가 유지된다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전국의 110
개 유치장(광역유치장은 81개소, 단독(일반)유치장은 29개소)에
대하여 전국의 각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감찰을 하는 것이 효율
적임
- 검사의 경우 위법 발견시 즉시 석방 지시가 가능하나 국가인권위원
회는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적·
시간적으로 지체될 가능성이 있음
2. 검·경 수사권 조정시
○ 검·경의 수사권 조정을 통하여 검사가 수사지휘를 하지 않게 된다
면, 체포·구속장소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담
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전국에 산재해 있는 110개 유치장 시설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방문조사를 하는 것은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인
력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조직과 인력 및 예산의 대
폭적인 확대가 반드시 필요함
3.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 국가인권위원회는 의사결정구조가 합의제인 만큼 국가인권위원
회 위원장이 위원등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는 것보다는 국가인
권위원회가 방문조사를 하는 방식이 타당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로 수정하고,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위원등은 위원,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8조의2 제1항에서처럼 위원등이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경
우, 외부전문가가 단독으로 체포·구속장소를 조사할 수 있는 것으
로 보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를 참조하여 구체적인
방문조사의 방식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8조의2 제2항 중 “관할지방법원
은 지체 없이 체포 또는 구속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에서 관할지방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할지방법원의 적법성 검토 이
후 필요한 경우에 석방하도록 “필요한 경우”를 추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8조의2(국가인권위원회의 체포·
구속장소 감찰)에서 제시하고 있는 “감찰”은 감독적인 입장에서 행위
자의 비위 등을 조사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주
요기능에 바탕을 둔 “조사”로 표현을 수정하고, “심문”을 “면담”으
로, “조사 등 감찰방법에”을 “방문조사에” 등으로 각각 수정하는 하
는 것이 바람직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