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4진정0929000
부당한 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5년 6월 5일
요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1명의 동의만 받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및 제26조 2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행위로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 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인권교육 포함)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상남도 OO시장에게,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 2항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 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인권교육 포함)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상남도 OO시장에게,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 2항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