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진정0889400
장애인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4년 10월 21일
요지
직무적합성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지원자의 직무에 관한 지식 및 경력 등으로 판단하지 않고, 중증 또는 경증 장애여부로만 지원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로써 이는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
향후 직원 채용과정에서 채용공고 조건과 달리 중증장애가 있다는 사유로 서류심사에서 일괄 탈락시켜 채용을 거부하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및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과 향후 직원 채용 공고 시 공고문에 채용 예정 분야에 관한 직무세부기술서를 첨부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대한 수행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향후 직원 채용과정에서 채용공고 조건과 달리 중증장애가 있다는 사유로 서류심사에서 일괄 탈락시켜 채용을 거부하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및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과 향후 직원 채용 공고 시 공고문에 채용 예정 분야에 관한 직무세부기술서를 첨부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대한 수행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주문
피진정인에게, 향후 직원 채용과정에서 채용공고 조건과 달리 중증장애 가 있다는 사유로 서류심사에서 일괄 탈락시켜 채용을 거부하는 유사한 사 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및 장애인차별금지와 관 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과 향후 직원 채용 공고 시 공고문에 채 용 예정 분야에 관한 직무세부기술서를 첨부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지원자 가 해당 직무에 대한 수행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889400 장애인 고용 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향후 직원 채용과정에서 채용공고 조건과 달리 중증장애
가 있다는 사유로 서류심사에서 일괄 탈락시켜 채용을 거부하는 유사한 사
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및 장애인차별금지와 관
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과 향후 직원 채용 공고 시 공고문에 채
용 예정 분야에 관한 직무세부기술서를 첨부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지원자
가 해당 직무에 대한 수행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퇴행성 근육병을 가진 지체 2급 장애인으로 2013년 11월 피진
정인이 공고한 “사회 형평적 채용, 보험심사(장애인) 금융행정직”에 지원하
였는데, 피진정인은 “자격요건 충족 시 전원 면접 응시”라는 채용공고와 달
리 진정인의 장애를 이유로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키고 면접의 기회를 부여
하지 않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3년 하반기 정기공채-사회 형평적 채용」 보험심사
(장애인, 채용인원 : 2명) 분야에 지원했으며, 진정인이 지원한 분야는 지원
자가 총 129명으로 채용공고문상 “자격제한 없음”에 따라 정신장애를 가진
지원자도 응시를 한 상태였고, 지원자 총 129명 중 서류심사(서류심사 합격
자는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정)에 합격한 10명이 면접심사를 거쳤으며,
이 중 최종 2명이 합격하였다.
2) 진정인이 지원한 보험심사 분야는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적정한 보험금을 산정하고, 보험금 발생사고를 직접 외부출장을 통하여 의
료기관 및 고객 면담을 통해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하는 업무로써 중증장애
여부를 막론하고 업무수행이 어려운 장애(정신장애 등)를 가진 자는 안타깝
게도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한 지원자들까지 포
함하여 120명 이상을 참여시켜 면접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다수의 장애
인에게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예산낭비의 역효과로 재정적 문제까지
올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 이에 서류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거쳐 비장애인 분야와 동일하
게 5배수를 면접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서류심사는 100점 만점으로 5
가지 평가요소[직무적합성(30점), 사고력(20점), 표현력(20점), 적극성(20점),
가점(10점)]로 평가를 진행하였고, 가점은 이공계 5점, 지역인재 5점, 고졸자
5점, 여성 5점,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0점을
부여하였다.
4) 합격기준은 "각 심사위원이 채점한 총점의 평점이 60점 이상인 자로
서 고득점순 합격"으로 정해졌으며, 진정인의 주장처럼 서류심사에서 중증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고, 평가요소 중 "직무적합성" 부분에
장애에 대한 정도가 어느 정도 작용하는 지 여부는 평가위원들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다.
5) 진정인의 서류심사 총 평점은 57.2점으로 합격기준 60점에 미달하여
부득이 불합격 처리되었으며, ○○○○○○○원 채용사이트에 불합격처리되
었음을 통지하게 되었다.
6) 장애인 채용의 경우에는 그동안 ○○○○○○○공단에 채용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아 특별채용을 진행해왔으나, 2013년부터는 장애인 채용을
폭넓게 하자는 취지에서 추천을 받는 특별채용이 아닌 공개경쟁채용으로
온라인 입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다. 그 결과 유능한 장애인력
지원이 많아 이러한 진정이 발생했으나 향후 장애인력 중 우수인재를 확보
하기 위해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다.
다. 참고인
1) 심사위원
가) 피진정인에 의해 지명된 ○○○○○○○원 내부 직원 5명(심사위원
장 1명, 심사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2013. 11. 19. 오후 ○○○
○○○○원 10층 회의실에 함께 모여 진정인이 지원한 보험심사(장애인) 분
야뿐만 아니라 다른 채용분야(보험상품개발, ○○○금융고객상담, ○○○금
융상담, ○○○센터 업무지원)에 지원한 총 370명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
사를 실시하였다.
나) 서류심사는 지원자들이 인터넷으로 제출한 서류(온라인 입사지원
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등 스캔서류)를 심사위원들이 각자의 컴퓨
터로 검토하면서, 서류심사 5개 평가항목[직무적합성(30점), 사고력(20점),
표현력(20점), 적극성(20점), 가점(10점)]에 대해 각 지원자별 평가점수를 전
산프로그램에 개별적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 진정인이 지원한 보험심사 분야 업무는 보험심사 및 보험조사 업무
로 구성되며, 보험심사 업무는 가입자들로부터 보험금 지급청구가 있을 경
우 보험금 지급서류 심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근 업무이므로 장애
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이 가능하나, 보험조사 업무는 사고현장 방문,
보험 가입자의 기왕증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병원 방문, 진료기록 확인, 피
보험자, 경찰서, 소방서 등 방문, 사실관계 조사 등 업무의 약 90%가 외근
업무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가 있으면 사실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따라
서 서류심사 시 지원자들이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통해 지원자들의 장애
유형 및 장애등급 등 장애상태에 가장 중점을 두어 직무적합성 항목을 평
가하였으며, 직무적합성과 연계하여 사고력, 표현력, 적극성 등의 항목도 평
가하였다.
라) 심사위원들은 평가점수 배점에 관해서는 사전에 별도의 지침을 받
지는 않았으나, 서류전형의 간사를 담당한 인력개발팀장으로부터 서류심사
평점이 60점 미만이면 서류심사에 불합격된다는 얘기를 서류심사 전에 전
해 듣고, 서류심사 시 합격자 10명(채용예정인원의 5배수)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자들의 평점이 60점 미만으로 산출되도록 각 평가항목별 점수를 배점
하였다.
2) ○○○○팀장
가) 보험심사 업무는 앉아서 하는 서류심사 업무가 대부분이므로 장애
가 큰 문제는 되지 않으나, 보험조사 업무는 외근 업무가 많아 중증 장애가
있으면 업무수행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보험심사(장애인) 분야 지원자 중
사실상 경증장애인만을 채용하게 되었다.
나) 2012년까지는 보험지급심사팀에서 보험심사 및 조사 업무를 병행하
였으나, 2013. 1. 1.부터 보험조사실이 신설되어 보험조사 업무(사고조사, 특
별조사, 민원, 분쟁처리 등)는 보험조사실에서 담당하게 되었으며, 보험심사
업무(청약심사, 지급심사, 의료심사 등)는 보험심사실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다) 내근을 주로 하는 보험심사 업무에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통상 순환보직에 의거 보험심사 분야로 선발되었더라도 보험조사
업무를 하게 되지만, 장애인의 경우 보험조사 업무가 아닌 기타 업무로 보
직변경도 가능하다.
3) ○○○(○○○○조사팀)
가) 보험심사 업무는 보험금 지급 약관을 기초로 보험금 지급청구 건에
대한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근 업무이므로 장애가 있어도 상관없으
나, 보험조사 업무는 보험업법 및 보험약관 등 위배조사, 보험사기 조사, 병
원, 경찰서, 소방서, 검찰청 등 방문, 교통사고 현장 방문 등 외근 업무가
약 80%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 기동력이 있어야 하고, 많이걸어야 하며, 눈
이나 비가 올 때도 외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증장애가 있으면
수행하기힘든 업무라고 생각된다.
나) 보험조사 업무 담당자가 통상 고객을 만날 때 복장을 단정하게 차
려입고 방문해도 싫어하는 경우가 많은 데, 장애인이 조사를 한다면 장애가
있는데 누구를 조사하러 오느냐며 고객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올 것 같으
며, 이런 사유로 장애인 조사업무 담당자가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을 까 걱
정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의 진술서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참고인의 진술, 조사관의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3년 11월 「○○○○○○○원 신규채용 모집요강」이
라는 제하의 채용 공고문에 「채용분야 : 사회 형평적 채용 보험심사(장애
인), 직급 : 금융행정직, 인원 : 2명, 자격기준 : 제한 없음」이라는 내용과,
서류심사에서 사회 형평적 채용직의 경우 “자격요건 충족 시 전원 면접 응
시”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나. 진정인이 지원한 분야(보험심사)에는 진정인을 포함한 총 129명의 장
애인[1급 : 2명, 2급 : 18명, 3급 : 19명, 4급 : 11명, 5급 : 19명, 6급 : 26명,
기타(온라인 입사지원서 상 장애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34명]이 지원
하여 서류심사를 거쳤으며, 이 중 10명이 서류심사에 합격해 면접시험에 응
시하였고, 이 중 2명의 지원자가 최종 합격하였으나 진정인을 포함한 나머
지 119명은 서류심사 합격점인 60점에 미달하여 모두 탈락하였다.
다. 서류심사 배점은 총 100점 만점으로 5개 평가요소에 대해 직무적합성
30점, 사고력 20점, 표현력 20점, 적극성 20점, 가점 10점으로 합산되며, 장애
인 지원자에게는 가점 10점이 부여되는 바, 보험심사(장애인) 분야의 지원자
총 129명 모두에게 서류심사 가점 항목에서 10점이 부여되었다. 진정인은
서류심사에서 평점 57.2점을 받았으며, 서류심사 합격자 10명의 평점은 최고
87.6점에서 최저 84.2점까지 분포하고 있고, 불합격자 119명의 평점은 최고
58.2점에서 최저 51.6까지 분포하고 있다.
라. 보험심사(장애인) 분야의 서류심사에 합격해 면접심사에 응시한 지원
자 10명의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8명, 시각장애 2명으로 분류되며, 장애등급
은 지체 5급 3명, 지체 6급 4명, 상이 7급 1명, 시각 5급 1명, 시각 6급 1명
이고, 이중 최종 합격자는 총 2명으로 지체장애 6급 1명, 시각장애 6급 1명
이 선발되었다.
마. 심사위원들은 보험조사 업무는 출장이 잦고 많은 활동성을 요하기 때
문에 장애가 있으면 해당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지원자들의 장
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등급 및 유형으로 직무적합성을 판단하였으며, 장
애등급이높을수록 직무적합성에낮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다른 평가요소(사
고력, 표현력, 적극성)들도 이에 연계하여 낮은 점수를 부여하면서 서류심사
합격점 60점 미만이 되도록 점수를 배점한 결과, 장애등급이 1~4급인 지원
자 50명 전원이 서류심사에서 모두 탈락하였다.
바. 피진정기관은 2013. 1. 1. 조직개편을 하면서 종전 통합되었던 보험심
사와 보험조사 업무를 분리하여 보험심사실과 보험조사실을 신설하였으며,
보험심사업무는 청약심사, 지급심사, 의료심사 등으로 구성되고, 보험조사
업무는 사고조사, 특별조사, 민원, 분쟁처리 등으로 구성된다.
사. ○○○○○○○원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직유
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으로 19○○년 설립되어 ○○○보험 심사 및 조사 업
무를 비롯하여 ○○○금융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자금운용, 리스크관리, ○
○○직원대상 교육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
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7조 제1항 가호
는 “모집, 채용 및 고용, 고용연장, 승진,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의 조
건을 포함하여 고용관련 제반 사항에 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
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사호에 “공공부문에 장애인을 고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1항에 “누구든지 장애
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
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
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진정인이
퇴행성 근육병을 가진 지체 2급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정당
한 사유없이 서류심사에서 진정인을 탈락시켰다면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
별행위라 할 것이다.
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킨 사유가 진정인의 중증장
애를 이유로 한 것인지 여부
진정인이 지원한 보험심사(장애인) 분야의 서류심사를 담당한 서류심사
위원들이 보험조사 업무는 출장이 잦고 많은 활동성을 요하기 때문에 장애
가 있으면 해당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지원자들의 장애인증명
서에 기재된 장애등급 및 유형으로 직무적합성을 판단하였으며,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직무적합성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다른 평가요소(사고력, 표
현력, 적극성)들도 이와 연계하여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채용 공고문상 진정인이 지원한 분야의 자격기준에 “제한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아울러 서류심사 내용에 “자격요건 충족 시 전원 면접 응시”라
고 되어 있어 장애인 지원자라면 누구나 면접에 응시할 수 있어야 하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장애등급 1~4급인 지원자 50명 전원이 서류심사에서 탈락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킨 주된
사유는 진정인의 중증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의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2호는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의 중증장애
를 이유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서류심사에 탈락시킨 점이 정당하다는 점
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정인이 지원한 분야가 보험심사 업무수행의 성질
상 중증장애인이 수행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나, 아래와 같
은 점을감안할때 피진정인의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 피진정인이 2013년 11월 공고한 「○○○○○○○원 신규채용 모집요
강」이라는 제하의 채용 공고문상 진정인이 지원한 「사회 형평적 채용직,
보험심사(장애인)」분야에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보험조사 업무도 포함된다
면, 채용 공고 문에 “보험심사·조사(장애인)”라고 공고됐어야 하고, 또한
공고문의 자격기준에도 보험조사 업무는 외근 업무가 많아 활동 장애가 있
는 경우 업무수행이 곤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공고되어야 하나, 채용 공고
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더욱이 채용 공고문 상 “○○
○보험심사·조사”라는 또 다른 채용분야가 함께 공고되었음에 비춰볼 때,
피진정인이 공고한 “보험심사(장애인)” 분야에 보험조사 업무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위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진정기관이 2013. 1. 1. 조직개편을
하면서 종전 통합되었던 보험심사와 보험조사 업무를 분리하여 보험심사실
과 보험조사실을 신설하였으며, 보험심사업무는 청약심사, 지급심사, 의료심
사 등 내근을 주로 하는 업무로써 휠체어 사용 및 하지 보행 장애 등 중증
장애가 있더라도 업무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심사 업무에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보험심사 분야로 선발되었더라도 통상 순환보
직 제도에 의거 보험조사 업무를 하게 되지만 장애인의 경우 보험조사 업
무가 아닌 기타 업무로 보직 변경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에 기초
해 볼 때, 보험심사 업무는 활동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이라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보험조사를 하는 직원들의 관내외 출장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조사담
당 직원들은 연평균 200일 정도 관내외 출장을 다니면서, 병원, 경찰서, 소
방서, 사고현장 등을 방문하고, 피보험자들을 직접 면담하는 등 많은 외부
활동과 기동성을 필요로 함에 따라 경증 장애인의 경우는 활동성 측면에서
업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하지 장애 등
으로 보행이 불편한 경우 또는 언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이 있는 경
우에는 해당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보
험심사 업무는 ① 사고보험금 청구 건 발생 시 건별 분석을 통하여 의학적·
법률적 검토 후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하며, ② 정액보험과 실손보험을 구
별하여 약관상 지급범위 결정 및 전산 프로그램 입력, 부지급 처리가 될 경
우 통지문 등을 작성하여 송부하고, ③ 제출된 서류상으로 지급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나 보험범죄가 의심될 경우 보험조사팀에 조사를 의뢰
하며, ④ 보험심사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시 민원처리를 한다거나 법적
소송을 통하여 ○○○보험의 지급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등의 업무라는 점
에서 보험조사 업무와 달리 활동 장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진정인이 지원한 분야는 장애인들만 지원할 수 있는 분야이고, 또한
보험심사 업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활동 장애가 있어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장애 등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심사 직무
에 대한 적합도가 낮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는 없으며, 또한 그
반대로 장애 등급이 낮다고 해서 해당 직무에 대한 적합도가 높다고 판단
할 수는 없다.
6) 결론적으로, 위에서언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때, 피진정
인의 진정인에 대한 차별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위 인정사실 및 판단을 종합하여 보건대, 진정인이 퇴행성 근육병을 가
진 지체 2급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정인
을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킨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써, 직무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지원자의 직무에 관한 지식 및 경력 등으로 판
단하지 않고, 중증 또는 경증 장애여부로만 지원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판
단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로써 이는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0. 21.
위 원 장 장 명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관 련 규 정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제10조(차별금지) ①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
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장애인의 권리에 관한협약」
제27조 근로 및 고용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한다. 이는 장
애인이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
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직업을 통하여 삶을 영위
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고용기간동안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하여, 특히 다음의 사항을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가. 모집, 채용 및 고용, 고용연장, 승진,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
의 조건을 포함하여 고용관련 제반 사항에 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사. 공공부문에 장애인을 고용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
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
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퇴행성 근육병을 가진 지체 2급 장애인으로 2013년 11월 피진
정인이 공고한 “사회 형평적 채용, 보험심사(장애인) 금융행정직”에 지원하 였는데, 피진정인은 “자격요건 충족 시 전원 면접 응시”라는 채용공고와 달 리 진정인의 장애를 이유로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키고 면접의 기회를 부여 하지 않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3년 하반기 정기공채-사회 형평적 채용」 보험심사 (장애인, 채용인원 : 2명) 분야에 지원했으며, 진정인이 지원한 분야는 지원 자가 총 129명으로 채용공고문상 “자격제한 없음”에 따라 정신장애를 가진 지원자도 응시를 한 상태였고, 지원자 총 129명 중 서류심사(서류심사 합격 자는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정)에 합격한 10명이 면접심사를 거쳤으며,
이 중 최종 2명이 합격하였다. 2) 진정인이 지원한 보험심사 분야는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적정한 보험금을 산정하고, 보험금 발생사고를 직접 외부출장을 통하여 의 료기관 및 고객 면담을 통해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하는 업무로써 중증장애 여부를 막론하고 업무수행이 어려운 장애(정신장애 등)를 가진 자는 안타깝 게도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한 지원자들까지 포 함하여 120명 이상을 참여시켜 면접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다수의 장애 인에게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예산낭비의 역효과로 재정적 문제까지
올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 이에 서류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거쳐 비장애인 분야와 동일하 게 5배수를 면접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서류심사는 100점 만점으로 5 가지 평가요소[직무적합성(30점), 사고력(20점), 표현력(20점), 적극성(20점),
가점(10점)]로 평가를 진행하였고, 가점은 이공계 5점, 지역인재 5점, 고졸자 5점, 여성 5점,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0점을 부여하였다. 4) 합격기준은 "각 심사위원이 채점한 총점의 평점이 60점 이상인 자로 서 고득점순 합격"으로 정해졌으며, 진정인의 주장처럼 서류심사에서 중증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고, 평가요소 중 "직무적합성" 부분에 장애에 대한 정도가 어느 정도 작용하는 지 여부는 평가위원들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다. 5) 진정인의 서류심사 총 평점은 57.2점으로 합격기준 60점에 미달하여 부득이 불합격 처리되었으며, ○○○○○○○원 채용사이트에 불합격처리되 었음을 통지하게 되었다. 6) 장애인 채용의 경우에는 그동안 ○○○○○○○공단에 채용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아 특별채용을 진행해왔으나, 2013년부터는 장애인 채용을 폭넓게 하자는 취지에서 추천을 받는 특별채용이 아닌 공개경쟁채용으로 온라인 입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다. 그 결과 유능한 장애인력 지원이 많아 이러한 진정이 발생했으나 향후 장애인력 중 우수인재를 확보 하기 위해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다.
다. 참고인 1) 심사위원 가) 피진정인에 의해 지명된 ○○○○○○○원 내부 직원 5명(심사위원 장 1명, 심사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2013. 11. 19. 오후 ○○○
○○○○원 10층 회의실에 함께 모여 진정인이 지원한 보험심사(장애인) 분 야뿐만 아니라 다른 채용분야(보험상품개발, ○○○금융고객상담, ○○○금 융상담, ○○○센터 업무지원)에 지원한 총 370명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 사를 실시하였다. 나) 서류심사는 지원자들이 인터넷으로 제출한 서류(온라인 입사지원 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등 스캔서류)를 심사위원들이 각자의 컴퓨 터로 검토하면서, 서류심사 5개 평가항목[직무적합성(30점), 사고력(20점),
표현력(20점), 적극성(20점), 가점(10점)]에 대해 각 지원자별 평가점수를 전 산프로그램에 개별적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 진정인이 지원한 보험심사 분야 업무는 보험심사 및 보험조사 업무 로 구성되며, 보험심사 업무는 가입자들로부터 보험금 지급청구가 있을 경 우 보험금 지급서류 심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근 업무이므로 장애 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이 가능하나, 보험조사 업무는 사고현장 방문,
보험 가입자의 기왕증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병원 방문, 진료기록 확인, 피 보험자, 경찰서, 소방서 등 방문, 사실관계 조사 등 업무의 약 90%가 외근 업무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가 있으면 사실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따라 서 서류심사 시 지원자들이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통해 지원자들의 장애 유형 및 장애등급 등 장애상태에 가장 중점을 두어 직무적합성 항목을 평 가하였으며, 직무적합성과 연계하여 사고력, 표현력, 적극성 등의 항목도 평
가하였다. 라) 심사위원들은 평가점수 배점에 관해서는 사전에 별도의 지침을 받 지는 않았으나, 서류전형의 간사를 담당한 인력개발팀장으로부터 서류심사 평점이 60점 미만이면 서류심사에 불합격된다는 얘기를 서류심사 전에 전 해 듣고, 서류심사 시 합격자 10명(채용예정인원의 5배수)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자들의 평점이 60점 미만으로 산출되도록 각 평가항목별 점수를 배점 하였다. 2) ○○○○팀장 가) 보험심사 업무는 앉아서 하는 서류심사 업무가 대부분이므로 장애 가 큰 문제는 되지 않으나, 보험조사 업무는 외근 업무가 많아 중증 장애가 있으면 업무수행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보험심사(장애인) 분야 지원자 중 사실상 경증장애인만을 채용하게 되었다. 나) 2012년까지는 보험지급심사팀에서 보험심사 및 조사 업무를 병행하 였으나, 2013. 1. 1.부터 보험조사실이 신설되어 보험조사 업무(사고조사, 특 별조사, 민원, 분쟁처리 등)는 보험조사실에서 담당하게 되었으며, 보험심사 업무(청약심사, 지급심사, 의료심사 등)는 보험심사실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다) 내근을 주로 하는 보험심사 업무에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통상 순환보직에 의거 보험심사 분야로 선발되었더라도 보험조사 업무를 하게 되지만, 장애인의 경우 보험조사 업무가 아닌 기타 업무로 보 직변경도 가능하다.
3) ○○○(○○○○조사팀) 가) 보험심사 업무는 보험금 지급 약관을 기초로 보험금 지급청구 건에 대한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근 업무이므로 장애가 있어도 상관없으 나, 보험조사 업무는 보험업법 및 보험약관 등 위배조사, 보험사기 조사, 병 원, 경찰서, 소방서, 검찰청 등 방문, 교통사고 현장 방문 등 외근 업무가 약 80%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 기동력이 있어야 하고, 많이걸어야 하며, 눈 이나 비가 올 때도 외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증장애가 있으면 수행하기힘든 업무라고 생각된다. 나) 보험조사 업무 담당자가 통상 고객을 만날 때 복장을 단정하게 차 려입고 방문해도 싫어하는 경우가 많은 데, 장애인이 조사를 한다면 장애가 있는데 누구를 조사하러 오느냐며 고객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올 것 같으 며, 이런 사유로 장애인 조사업무 담당자가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을 까 걱 정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의 진술서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참고인의 진술, 조사관의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3년 11월 「○○○○○○○원 신규채용 모집요강」이 라는 제하의 채용 공고문에 「채용분야 : 사회 형평적 채용 보험심사(장애 인), 직급 : 금융행정직, 인원 : 2명, 자격기준 : 제한 없음」이라는 내용과,
서류심사에서 사회 형평적 채용직의 경우 “자격요건 충족 시 전원 면접 응 시”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나. 진정인이 지원한 분야(보험심사)에는 진정인을 포함한 총 129명의 장 애인[1급 : 2명, 2급 : 18명, 3급 : 19명, 4급 : 11명, 5급 : 19명, 6급 : 26명,
기타(온라인 입사지원서 상 장애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34명]이 지원 하여 서류심사를 거쳤으며, 이 중 10명이 서류심사에 합격해 면접시험에 응 시하였고, 이 중 2명의 지원자가 최종 합격하였으나 진정인을 포함한 나머 지 119명은 서류심사 합격점인 60점에 미달하여 모두 탈락하였다. 다. 서류심사 배점은 총 100점 만점으로 5개 평가요소에 대해 직무적합성 30점, 사고력 20점, 표현력 20점, 적극성 20점, 가점 10점으로 합산되며, 장애 인 지원자에게는 가점 10점이 부여되는 바, 보험심사(장애인) 분야의 지원자 총 129명 모두에게 서류심사 가점 항목에서 10점이 부여되었다. 진정인은 서류심사에서 평점 57.2점을 받았으며, 서류심사 합격자 10명의 평점은 최고 87.6점에서 최저 84.2점까지 분포하고 있고, 불합격자 119명의 평점은 최고 58.2점에서 최저 51.6까지 분포하고 있다. 라. 보험심사(장애인) 분야의 서류심사에 합격해 면접심사에 응시한 지원 자 10명의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8명, 시각장애 2명으로 분류되며, 장애등급 은 지체 5급 3명, 지체 6급 4명, 상이 7급 1명, 시각 5급 1명, 시각 6급 1명 이고, 이중 최종 합격자는 총 2명으로 지체장애 6급 1명, 시각장애 6급 1명 이 선발되었다. 마. 심사위원들은 보험조사 업무는 출장이 잦고 많은 활동성을 요하기 때
문에 장애가 있으면 해당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지원자들의 장 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등급 및 유형으로 직무적합성을 판단하였으며, 장 애등급이높을수록 직무적합성에낮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다른 평가요소(사 고력, 표현력, 적극성)들도 이에 연계하여 낮은 점수를 부여하면서 서류심사 합격점 60점 미만이 되도록 점수를 배점한 결과, 장애등급이 1~4급인 지원 자 50명 전원이 서류심사에서 모두 탈락하였다. 바. 피진정기관은 2013. 1. 1. 조직개편을 하면서 종전 통합되었던 보험심 사와 보험조사 업무를 분리하여 보험심사실과 보험조사실을 신설하였으며,
보험심사업무는 청약심사, 지급심사, 의료심사 등으로 구성되고, 보험조사 업무는 사고조사, 특별조사, 민원, 분쟁처리 등으로 구성된다. 사. ○○○○○○○원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직유 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으로 19○○년 설립되어 ○○○보험 심사 및 조사 업 무를 비롯하여 ○○○금융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자금운용, 리스크관리, ○
○○직원대상 교육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 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7조 제1항 가호 는 “모집, 채용 및 고용, 고용연장, 승진,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의 조
건을 포함하여 고용관련 제반 사항에 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 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사호에 “공공부문에 장애인을 고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1항에 “누구든지 장애 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 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 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진정인이 퇴행성 근육병을 가진 지체 2급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정당 한 사유없이 서류심사에서 진정인을 탈락시켰다면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 별행위라 할 것이다. 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킨 사유가 진정인의 중증장 애를 이유로 한 것인지 여부 진정인이 지원한 보험심사(장애인) 분야의 서류심사를 담당한 서류심사 위원들이 보험조사 업무는 출장이 잦고 많은 활동성을 요하기 때문에 장애 가 있으면 해당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지원자들의 장애인증명 서에 기재된 장애등급 및 유형으로 직무적합성을 판단하였으며,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직무적합성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다른 평가요소(사고력, 표 현력, 적극성)들도 이와 연계하여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채용 공고문상 진정인이 지원한 분야의 자격기준에 “제한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아울러 서류심사 내용에 “자격요건 충족 시 전원 면접 응시”라 고 되어 있어 장애인 지원자라면 누구나 면접에 응시할 수 있어야 하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장애등급 1~4급인 지원자 50명 전원이 서류심사에서 탈락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킨 주된 사유는 진정인의 중증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의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2호는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의 중증장애 를 이유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서류심사에 탈락시킨 점이 정당하다는 점 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정인이 지원한 분야가 보험심사 업무수행의 성질 상 중증장애인이 수행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나, 아래와 같 은 점을감안할때 피진정인의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 피진정인이 2013년 11월 공고한 「○○○○○○○원 신규채용 모집요 강」이라는 제하의 채용 공고문상 진정인이 지원한 「사회 형평적 채용직,
보험심사(장애인)」분야에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보험조사 업무도 포함된다 면, 채용 공고 문에 “보험심사.조사(장애인)”라고 공고됐어야 하고, 또한 공고문의 자격기준에도 보험조사 업무는 외근 업무가 많아 활동 장애가 있 는 경우 업무수행이 곤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공고되어야 하나, 채용 공고 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더욱이 채용 공고문 상 “○○
○보험심사.조사”라는 또 다른 채용분야가 함께 공고되었음에 비춰볼 때,
피진정인이 공고한 “보험심사(장애인)” 분야에 보험조사 업무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위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진정기관이 2013. 1. 1. 조직개편을 하면서 종전 통합되었던 보험심사와 보험조사 업무를 분리하여 보험심사실 과 보험조사실을 신설하였으며, 보험심사업무는 청약심사, 지급심사, 의료심 사 등 내근을 주로 하는 업무로써 휠체어 사용 및 하지 보행 장애 등 중증 장애가 있더라도 업무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심사 업무에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보험심사 분야로 선발되었더라도 통상 순환보 직 제도에 의거 보험조사 업무를 하게 되지만 장애인의 경우 보험조사 업 무가 아닌 기타 업무로 보직 변경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에 기초 해 볼 때, 보험심사 업무는 활동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이라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보험조사를 하는 직원들의 관내외 출장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조사담 당 직원들은 연평균 200일 정도 관내외 출장을 다니면서, 병원, 경찰서, 소 방서, 사고현장 등을 방문하고, 피보험자들을 직접 면담하는 등 많은 외부 활동과 기동성을 필요로 함에 따라 경증 장애인의 경우는 활동성 측면에서 업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하지 장애 등 으로 보행이 불편한 경우 또는 언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이 있는 경 우에는 해당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보 험심사 업무는 ① 사고보험금 청구 건 발생 시 건별 분석을 통하여 의학적·
법률적 검토 후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하며, ② 정액보험과 실손보험을 구 별하여 약관상 지급범위 결정 및 전산 프로그램 입력, 부지급 처리가 될 경 우 통지문 등을 작성하여 송부하고, ③ 제출된 서류상으로 지급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나 보험범죄가 의심될 경우 보험조사팀에 조사를 의뢰 하며, ④ 보험심사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시 민원처리를 한다거나 법적 소송을 통하여 ○○○보험의 지급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등의 업무라는 점 에서 보험조사 업무와 달리 활동 장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진정인이 지원한 분야는 장애인들만 지원할 수 있는 분야이고, 또한 보험심사 업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활동 장애가 있어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장애 등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심사 직무 에 대한 적합도가 낮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는 없으며, 또한 그 반대로 장애 등급이 낮다고 해서 해당 직무에 대한 적합도가 높다고 판단 할 수는 없다. 6) 결론적으로, 위에서언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때, 피진정 인의 진정인에 대한 차별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위 인정사실 및 판단을 종합하여 보건대, 진정인이 퇴행성 근육병을 가 진 지체 2급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정인 을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킨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써, 직무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지원자의 직무에 관한 지식 및 경력 등으로 판 단하지 않고, 중증 또는 경증 장애여부로만 지원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판 단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로써 이는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889400 장애인 고용 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향후 직원 채용과정에서 채용공고 조건과 달리 중증장애
가 있다는 사유로 서류심사에서 일괄 탈락시켜 채용을 거부하는 유사한 사
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및 장애인차별금지와 관
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과 향후 직원 채용 공고 시 공고문에 채
용 예정 분야에 관한 직무세부기술서를 첨부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지원자
가 해당 직무에 대한 수행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퇴행성 근육병을 가진 지체 2급 장애인으로 2013년 11월 피진
정인이 공고한 “사회 형평적 채용, 보험심사(장애인) 금융행정직”에 지원하
였는데, 피진정인은 “자격요건 충족 시 전원 면접 응시”라는 채용공고와 달
리 진정인의 장애를 이유로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키고 면접의 기회를 부여
하지 않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3년 하반기 정기공채-사회 형평적 채용」 보험심사
(장애인, 채용인원 : 2명) 분야에 지원했으며, 진정인이 지원한 분야는 지원
자가 총 129명으로 채용공고문상 “자격제한 없음”에 따라 정신장애를 가진
지원자도 응시를 한 상태였고, 지원자 총 129명 중 서류심사(서류심사 합격
자는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정)에 합격한 10명이 면접심사를 거쳤으며,
이 중 최종 2명이 합격하였다.
2) 진정인이 지원한 보험심사 분야는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적정한 보험금을 산정하고, 보험금 발생사고를 직접 외부출장을 통하여 의
료기관 및 고객 면담을 통해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하는 업무로써 중증장애
여부를 막론하고 업무수행이 어려운 장애(정신장애 등)를 가진 자는 안타깝
게도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한 지원자들까지 포
함하여 120명 이상을 참여시켜 면접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다수의 장애
인에게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예산낭비의 역효과로 재정적 문제까지
올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 이에 서류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거쳐 비장애인 분야와 동일하
게 5배수를 면접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서류심사는 100점 만점으로 5
가지 평가요소[직무적합성(30점), 사고력(20점), 표현력(20점), 적극성(20점),
가점(10점)]로 평가를 진행하였고, 가점은 이공계 5점, 지역인재 5점, 고졸자
5점, 여성 5점,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0점을
부여하였다.
4) 합격기준은 "각 심사위원이 채점한 총점의 평점이 60점 이상인 자로
서 고득점순 합격"으로 정해졌으며, 진정인의 주장처럼 서류심사에서 중증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고, 평가요소 중 "직무적합성" 부분에
장애에 대한 정도가 어느 정도 작용하는 지 여부는 평가위원들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다.
5) 진정인의 서류심사 총 평점은 57.2점으로 합격기준 60점에 미달하여
부득이 불합격 처리되었으며, ○○○○○○○원 채용사이트에 불합격처리되
었음을 통지하게 되었다.
6) 장애인 채용의 경우에는 그동안 ○○○○○○○공단에 채용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아 특별채용을 진행해왔으나, 2013년부터는 장애인 채용을
폭넓게 하자는 취지에서 추천을 받는 특별채용이 아닌 공개경쟁채용으로
온라인 입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다. 그 결과 유능한 장애인력
지원이 많아 이러한 진정이 발생했으나 향후 장애인력 중 우수인재를 확보
하기 위해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다.
다. 참고인
1) 심사위원
가) 피진정인에 의해 지명된 ○○○○○○○원 내부 직원 5명(심사위원
장 1명, 심사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2013. 11. 19. 오후 ○○○
○○○○원 10층 회의실에 함께 모여 진정인이 지원한 보험심사(장애인) 분
야뿐만 아니라 다른 채용분야(보험상품개발, ○○○금융고객상담, ○○○금
융상담, ○○○센터 업무지원)에 지원한 총 370명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
사를 실시하였다.
나) 서류심사는 지원자들이 인터넷으로 제출한 서류(온라인 입사지원
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등 스캔서류)를 심사위원들이 각자의 컴퓨
터로 검토하면서, 서류심사 5개 평가항목[직무적합성(30점), 사고력(20점),
표현력(20점), 적극성(20점), 가점(10점)]에 대해 각 지원자별 평가점수를 전
산프로그램에 개별적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 진정인이 지원한 보험심사 분야 업무는 보험심사 및 보험조사 업무
로 구성되며, 보험심사 업무는 가입자들로부터 보험금 지급청구가 있을 경
우 보험금 지급서류 심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근 업무이므로 장애
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이 가능하나, 보험조사 업무는 사고현장 방문,
보험 가입자의 기왕증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병원 방문, 진료기록 확인, 피
보험자, 경찰서, 소방서 등 방문, 사실관계 조사 등 업무의 약 90%가 외근
업무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가 있으면 사실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따라
서 서류심사 시 지원자들이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통해 지원자들의 장애
유형 및 장애등급 등 장애상태에 가장 중점을 두어 직무적합성 항목을 평
가하였으며, 직무적합성과 연계하여 사고력, 표현력, 적극성 등의 항목도 평
가하였다.
라) 심사위원들은 평가점수 배점에 관해서는 사전에 별도의 지침을 받
지는 않았으나, 서류전형의 간사를 담당한 인력개발팀장으로부터 서류심사
평점이 60점 미만이면 서류심사에 불합격된다는 얘기를 서류심사 전에 전
해 듣고, 서류심사 시 합격자 10명(채용예정인원의 5배수)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자들의 평점이 60점 미만으로 산출되도록 각 평가항목별 점수를 배점
하였다.
2) ○○○○팀장
가) 보험심사 업무는 앉아서 하는 서류심사 업무가 대부분이므로 장애
가 큰 문제는 되지 않으나, 보험조사 업무는 외근 업무가 많아 중증 장애가
있으면 업무수행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보험심사(장애인) 분야 지원자 중
사실상 경증장애인만을 채용하게 되었다.
나) 2012년까지는 보험지급심사팀에서 보험심사 및 조사 업무를 병행하
였으나, 2013. 1. 1.부터 보험조사실이 신설되어 보험조사 업무(사고조사, 특
별조사, 민원, 분쟁처리 등)는 보험조사실에서 담당하게 되었으며, 보험심사
업무(청약심사, 지급심사, 의료심사 등)는 보험심사실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다) 내근을 주로 하는 보험심사 업무에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통상 순환보직에 의거 보험심사 분야로 선발되었더라도 보험조사
업무를 하게 되지만, 장애인의 경우 보험조사 업무가 아닌 기타 업무로 보
직변경도 가능하다.
3) ○○○(○○○○조사팀)
가) 보험심사 업무는 보험금 지급 약관을 기초로 보험금 지급청구 건에
대한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근 업무이므로 장애가 있어도 상관없으
나, 보험조사 업무는 보험업법 및 보험약관 등 위배조사, 보험사기 조사, 병
원, 경찰서, 소방서, 검찰청 등 방문, 교통사고 현장 방문 등 외근 업무가
약 80%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 기동력이 있어야 하고, 많이걸어야 하며, 눈
이나 비가 올 때도 외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증장애가 있으면
수행하기힘든 업무라고 생각된다.
나) 보험조사 업무 담당자가 통상 고객을 만날 때 복장을 단정하게 차
려입고 방문해도 싫어하는 경우가 많은 데, 장애인이 조사를 한다면 장애가
있는데 누구를 조사하러 오느냐며 고객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올 것 같으
며, 이런 사유로 장애인 조사업무 담당자가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을 까 걱
정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의 진술서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참고인의 진술, 조사관의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3년 11월 「○○○○○○○원 신규채용 모집요강」이
라는 제하의 채용 공고문에 「채용분야 : 사회 형평적 채용 보험심사(장애
인), 직급 : 금융행정직, 인원 : 2명, 자격기준 : 제한 없음」이라는 내용과,
서류심사에서 사회 형평적 채용직의 경우 “자격요건 충족 시 전원 면접 응
시”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나. 진정인이 지원한 분야(보험심사)에는 진정인을 포함한 총 129명의 장
애인[1급 : 2명, 2급 : 18명, 3급 : 19명, 4급 : 11명, 5급 : 19명, 6급 : 26명,
기타(온라인 입사지원서 상 장애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34명]이 지원
하여 서류심사를 거쳤으며, 이 중 10명이 서류심사에 합격해 면접시험에 응
시하였고, 이 중 2명의 지원자가 최종 합격하였으나 진정인을 포함한 나머
지 119명은 서류심사 합격점인 60점에 미달하여 모두 탈락하였다.
다. 서류심사 배점은 총 100점 만점으로 5개 평가요소에 대해 직무적합성
30점, 사고력 20점, 표현력 20점, 적극성 20점, 가점 10점으로 합산되며, 장애
인 지원자에게는 가점 10점이 부여되는 바, 보험심사(장애인) 분야의 지원자
총 129명 모두에게 서류심사 가점 항목에서 10점이 부여되었다. 진정인은
서류심사에서 평점 57.2점을 받았으며, 서류심사 합격자 10명의 평점은 최고
87.6점에서 최저 84.2점까지 분포하고 있고, 불합격자 119명의 평점은 최고
58.2점에서 최저 51.6까지 분포하고 있다.
라. 보험심사(장애인) 분야의 서류심사에 합격해 면접심사에 응시한 지원
자 10명의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8명, 시각장애 2명으로 분류되며, 장애등급
은 지체 5급 3명, 지체 6급 4명, 상이 7급 1명, 시각 5급 1명, 시각 6급 1명
이고, 이중 최종 합격자는 총 2명으로 지체장애 6급 1명, 시각장애 6급 1명
이 선발되었다.
마. 심사위원들은 보험조사 업무는 출장이 잦고 많은 활동성을 요하기 때
문에 장애가 있으면 해당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지원자들의 장
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등급 및 유형으로 직무적합성을 판단하였으며, 장
애등급이높을수록 직무적합성에낮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다른 평가요소(사
고력, 표현력, 적극성)들도 이에 연계하여 낮은 점수를 부여하면서 서류심사
합격점 60점 미만이 되도록 점수를 배점한 결과, 장애등급이 1~4급인 지원
자 50명 전원이 서류심사에서 모두 탈락하였다.
바. 피진정기관은 2013. 1. 1. 조직개편을 하면서 종전 통합되었던 보험심
사와 보험조사 업무를 분리하여 보험심사실과 보험조사실을 신설하였으며,
보험심사업무는 청약심사, 지급심사, 의료심사 등으로 구성되고, 보험조사
업무는 사고조사, 특별조사, 민원, 분쟁처리 등으로 구성된다.
사. ○○○○○○○원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직유
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으로 19○○년 설립되어 ○○○보험 심사 및 조사 업
무를 비롯하여 ○○○금융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자금운용, 리스크관리, ○
○○직원대상 교육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
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7조 제1항 가호
는 “모집, 채용 및 고용, 고용연장, 승진,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의 조
건을 포함하여 고용관련 제반 사항에 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
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사호에 “공공부문에 장애인을 고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1항에 “누구든지 장애
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
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
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진정인이
퇴행성 근육병을 가진 지체 2급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정당
한 사유없이 서류심사에서 진정인을 탈락시켰다면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
별행위라 할 것이다.
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킨 사유가 진정인의 중증장
애를 이유로 한 것인지 여부
진정인이 지원한 보험심사(장애인) 분야의 서류심사를 담당한 서류심사
위원들이 보험조사 업무는 출장이 잦고 많은 활동성을 요하기 때문에 장애
가 있으면 해당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지원자들의 장애인증명
서에 기재된 장애등급 및 유형으로 직무적합성을 판단하였으며,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직무적합성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다른 평가요소(사고력, 표
현력, 적극성)들도 이와 연계하여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채용 공고문상 진정인이 지원한 분야의 자격기준에 “제한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아울러 서류심사 내용에 “자격요건 충족 시 전원 면접 응시”라
고 되어 있어 장애인 지원자라면 누구나 면접에 응시할 수 있어야 하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장애등급 1~4급인 지원자 50명 전원이 서류심사에서 탈락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킨 주된
사유는 진정인의 중증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의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2호는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의 중증장애
를 이유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서류심사에 탈락시킨 점이 정당하다는 점
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정인이 지원한 분야가 보험심사 업무수행의 성질
상 중증장애인이 수행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나, 아래와 같
은 점을감안할때 피진정인의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 피진정인이 2013년 11월 공고한 「○○○○○○○원 신규채용 모집요
강」이라는 제하의 채용 공고문상 진정인이 지원한 「사회 형평적 채용직,
보험심사(장애인)」분야에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보험조사 업무도 포함된다
면, 채용 공고 문에 “보험심사·조사(장애인)”라고 공고됐어야 하고, 또한
공고문의 자격기준에도 보험조사 업무는 외근 업무가 많아 활동 장애가 있
는 경우 업무수행이 곤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공고되어야 하나, 채용 공고
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더욱이 채용 공고문 상 “○○
○보험심사·조사”라는 또 다른 채용분야가 함께 공고되었음에 비춰볼 때,
피진정인이 공고한 “보험심사(장애인)” 분야에 보험조사 업무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위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진정기관이 2013. 1. 1. 조직개편을
하면서 종전 통합되었던 보험심사와 보험조사 업무를 분리하여 보험심사실
과 보험조사실을 신설하였으며, 보험심사업무는 청약심사, 지급심사, 의료심
사 등 내근을 주로 하는 업무로써 휠체어 사용 및 하지 보행 장애 등 중증
장애가 있더라도 업무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심사 업무에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보험심사 분야로 선발되었더라도 통상 순환보
직 제도에 의거 보험조사 업무를 하게 되지만 장애인의 경우 보험조사 업
무가 아닌 기타 업무로 보직 변경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에 기초
해 볼 때, 보험심사 업무는 활동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이라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보험조사를 하는 직원들의 관내외 출장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조사담
당 직원들은 연평균 200일 정도 관내외 출장을 다니면서, 병원, 경찰서, 소
방서, 사고현장 등을 방문하고, 피보험자들을 직접 면담하는 등 많은 외부
활동과 기동성을 필요로 함에 따라 경증 장애인의 경우는 활동성 측면에서
업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하지 장애 등
으로 보행이 불편한 경우 또는 언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이 있는 경
우에는 해당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보
험심사 업무는 ① 사고보험금 청구 건 발생 시 건별 분석을 통하여 의학적·
법률적 검토 후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하며, ② 정액보험과 실손보험을 구
별하여 약관상 지급범위 결정 및 전산 프로그램 입력, 부지급 처리가 될 경
우 통지문 등을 작성하여 송부하고, ③ 제출된 서류상으로 지급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나 보험범죄가 의심될 경우 보험조사팀에 조사를 의뢰
하며, ④ 보험심사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시 민원처리를 한다거나 법적
소송을 통하여 ○○○보험의 지급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등의 업무라는 점
에서 보험조사 업무와 달리 활동 장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진정인이 지원한 분야는 장애인들만 지원할 수 있는 분야이고, 또한
보험심사 업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활동 장애가 있어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장애 등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심사 직무
에 대한 적합도가 낮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는 없으며, 또한 그
반대로 장애 등급이 낮다고 해서 해당 직무에 대한 적합도가 높다고 판단
할 수는 없다.
6) 결론적으로, 위에서언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때, 피진정
인의 진정인에 대한 차별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위 인정사실 및 판단을 종합하여 보건대, 진정인이 퇴행성 근육병을 가
진 지체 2급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정인
을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킨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써, 직무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지원자의 직무에 관한 지식 및 경력 등으로 판
단하지 않고, 중증 또는 경증 장애여부로만 지원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판
단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로써 이는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0. 21.
위 원 장 장 명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관 련 규 정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제10조(차별금지) ①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
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장애인의 권리에 관한협약」
제27조 근로 및 고용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한다. 이는 장
애인이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
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직업을 통하여 삶을 영위
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고용기간동안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하여, 특히 다음의 사항을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가. 모집, 채용 및 고용, 고용연장, 승진,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
의 조건을 포함하여 고용관련 제반 사항에 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사. 공공부문에 장애인을 고용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
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
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퇴행성 근육병을 가진 지체 2급 장애인으로 2013년 11월 피진
정인이 공고한 “사회 형평적 채용, 보험심사(장애인) 금융행정직”에 지원하 였는데, 피진정인은 “자격요건 충족 시 전원 면접 응시”라는 채용공고와 달 리 진정인의 장애를 이유로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키고 면접의 기회를 부여 하지 않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3년 하반기 정기공채-사회 형평적 채용」 보험심사 (장애인, 채용인원 : 2명) 분야에 지원했으며, 진정인이 지원한 분야는 지원 자가 총 129명으로 채용공고문상 “자격제한 없음”에 따라 정신장애를 가진 지원자도 응시를 한 상태였고, 지원자 총 129명 중 서류심사(서류심사 합격 자는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정)에 합격한 10명이 면접심사를 거쳤으며,
이 중 최종 2명이 합격하였다. 2) 진정인이 지원한 보험심사 분야는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적정한 보험금을 산정하고, 보험금 발생사고를 직접 외부출장을 통하여 의 료기관 및 고객 면담을 통해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하는 업무로써 중증장애 여부를 막론하고 업무수행이 어려운 장애(정신장애 등)를 가진 자는 안타깝 게도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한 지원자들까지 포 함하여 120명 이상을 참여시켜 면접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다수의 장애 인에게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예산낭비의 역효과로 재정적 문제까지
올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 이에 서류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거쳐 비장애인 분야와 동일하 게 5배수를 면접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서류심사는 100점 만점으로 5 가지 평가요소[직무적합성(30점), 사고력(20점), 표현력(20점), 적극성(20점),
가점(10점)]로 평가를 진행하였고, 가점은 이공계 5점, 지역인재 5점, 고졸자 5점, 여성 5점,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0점을 부여하였다. 4) 합격기준은 "각 심사위원이 채점한 총점의 평점이 60점 이상인 자로 서 고득점순 합격"으로 정해졌으며, 진정인의 주장처럼 서류심사에서 중증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고, 평가요소 중 "직무적합성" 부분에 장애에 대한 정도가 어느 정도 작용하는 지 여부는 평가위원들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다. 5) 진정인의 서류심사 총 평점은 57.2점으로 합격기준 60점에 미달하여 부득이 불합격 처리되었으며, ○○○○○○○원 채용사이트에 불합격처리되 었음을 통지하게 되었다. 6) 장애인 채용의 경우에는 그동안 ○○○○○○○공단에 채용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아 특별채용을 진행해왔으나, 2013년부터는 장애인 채용을 폭넓게 하자는 취지에서 추천을 받는 특별채용이 아닌 공개경쟁채용으로 온라인 입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다. 그 결과 유능한 장애인력 지원이 많아 이러한 진정이 발생했으나 향후 장애인력 중 우수인재를 확보 하기 위해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다.
다. 참고인 1) 심사위원 가) 피진정인에 의해 지명된 ○○○○○○○원 내부 직원 5명(심사위원 장 1명, 심사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2013. 11. 19. 오후 ○○○
○○○○원 10층 회의실에 함께 모여 진정인이 지원한 보험심사(장애인) 분 야뿐만 아니라 다른 채용분야(보험상품개발, ○○○금융고객상담, ○○○금 융상담, ○○○센터 업무지원)에 지원한 총 370명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 사를 실시하였다. 나) 서류심사는 지원자들이 인터넷으로 제출한 서류(온라인 입사지원 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등 스캔서류)를 심사위원들이 각자의 컴퓨 터로 검토하면서, 서류심사 5개 평가항목[직무적합성(30점), 사고력(20점),
표현력(20점), 적극성(20점), 가점(10점)]에 대해 각 지원자별 평가점수를 전 산프로그램에 개별적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 진정인이 지원한 보험심사 분야 업무는 보험심사 및 보험조사 업무 로 구성되며, 보험심사 업무는 가입자들로부터 보험금 지급청구가 있을 경 우 보험금 지급서류 심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근 업무이므로 장애 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이 가능하나, 보험조사 업무는 사고현장 방문,
보험 가입자의 기왕증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병원 방문, 진료기록 확인, 피 보험자, 경찰서, 소방서 등 방문, 사실관계 조사 등 업무의 약 90%가 외근 업무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가 있으면 사실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따라 서 서류심사 시 지원자들이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통해 지원자들의 장애 유형 및 장애등급 등 장애상태에 가장 중점을 두어 직무적합성 항목을 평 가하였으며, 직무적합성과 연계하여 사고력, 표현력, 적극성 등의 항목도 평
가하였다. 라) 심사위원들은 평가점수 배점에 관해서는 사전에 별도의 지침을 받 지는 않았으나, 서류전형의 간사를 담당한 인력개발팀장으로부터 서류심사 평점이 60점 미만이면 서류심사에 불합격된다는 얘기를 서류심사 전에 전 해 듣고, 서류심사 시 합격자 10명(채용예정인원의 5배수)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자들의 평점이 60점 미만으로 산출되도록 각 평가항목별 점수를 배점 하였다. 2) ○○○○팀장 가) 보험심사 업무는 앉아서 하는 서류심사 업무가 대부분이므로 장애 가 큰 문제는 되지 않으나, 보험조사 업무는 외근 업무가 많아 중증 장애가 있으면 업무수행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보험심사(장애인) 분야 지원자 중 사실상 경증장애인만을 채용하게 되었다. 나) 2012년까지는 보험지급심사팀에서 보험심사 및 조사 업무를 병행하 였으나, 2013. 1. 1.부터 보험조사실이 신설되어 보험조사 업무(사고조사, 특 별조사, 민원, 분쟁처리 등)는 보험조사실에서 담당하게 되었으며, 보험심사 업무(청약심사, 지급심사, 의료심사 등)는 보험심사실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다) 내근을 주로 하는 보험심사 업무에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통상 순환보직에 의거 보험심사 분야로 선발되었더라도 보험조사 업무를 하게 되지만, 장애인의 경우 보험조사 업무가 아닌 기타 업무로 보 직변경도 가능하다.
3) ○○○(○○○○조사팀) 가) 보험심사 업무는 보험금 지급 약관을 기초로 보험금 지급청구 건에 대한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근 업무이므로 장애가 있어도 상관없으 나, 보험조사 업무는 보험업법 및 보험약관 등 위배조사, 보험사기 조사, 병 원, 경찰서, 소방서, 검찰청 등 방문, 교통사고 현장 방문 등 외근 업무가 약 80%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 기동력이 있어야 하고, 많이걸어야 하며, 눈 이나 비가 올 때도 외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증장애가 있으면 수행하기힘든 업무라고 생각된다. 나) 보험조사 업무 담당자가 통상 고객을 만날 때 복장을 단정하게 차 려입고 방문해도 싫어하는 경우가 많은 데, 장애인이 조사를 한다면 장애가 있는데 누구를 조사하러 오느냐며 고객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올 것 같으 며, 이런 사유로 장애인 조사업무 담당자가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을 까 걱 정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의 진술서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참고인의 진술, 조사관의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3년 11월 「○○○○○○○원 신규채용 모집요강」이 라는 제하의 채용 공고문에 「채용분야 : 사회 형평적 채용 보험심사(장애 인), 직급 : 금융행정직, 인원 : 2명, 자격기준 : 제한 없음」이라는 내용과,
서류심사에서 사회 형평적 채용직의 경우 “자격요건 충족 시 전원 면접 응 시”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나. 진정인이 지원한 분야(보험심사)에는 진정인을 포함한 총 129명의 장 애인[1급 : 2명, 2급 : 18명, 3급 : 19명, 4급 : 11명, 5급 : 19명, 6급 : 26명,
기타(온라인 입사지원서 상 장애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34명]이 지원 하여 서류심사를 거쳤으며, 이 중 10명이 서류심사에 합격해 면접시험에 응 시하였고, 이 중 2명의 지원자가 최종 합격하였으나 진정인을 포함한 나머 지 119명은 서류심사 합격점인 60점에 미달하여 모두 탈락하였다. 다. 서류심사 배점은 총 100점 만점으로 5개 평가요소에 대해 직무적합성 30점, 사고력 20점, 표현력 20점, 적극성 20점, 가점 10점으로 합산되며, 장애 인 지원자에게는 가점 10점이 부여되는 바, 보험심사(장애인) 분야의 지원자 총 129명 모두에게 서류심사 가점 항목에서 10점이 부여되었다. 진정인은 서류심사에서 평점 57.2점을 받았으며, 서류심사 합격자 10명의 평점은 최고 87.6점에서 최저 84.2점까지 분포하고 있고, 불합격자 119명의 평점은 최고 58.2점에서 최저 51.6까지 분포하고 있다. 라. 보험심사(장애인) 분야의 서류심사에 합격해 면접심사에 응시한 지원 자 10명의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8명, 시각장애 2명으로 분류되며, 장애등급 은 지체 5급 3명, 지체 6급 4명, 상이 7급 1명, 시각 5급 1명, 시각 6급 1명 이고, 이중 최종 합격자는 총 2명으로 지체장애 6급 1명, 시각장애 6급 1명 이 선발되었다. 마. 심사위원들은 보험조사 업무는 출장이 잦고 많은 활동성을 요하기 때
문에 장애가 있으면 해당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지원자들의 장 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등급 및 유형으로 직무적합성을 판단하였으며, 장 애등급이높을수록 직무적합성에낮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다른 평가요소(사 고력, 표현력, 적극성)들도 이에 연계하여 낮은 점수를 부여하면서 서류심사 합격점 60점 미만이 되도록 점수를 배점한 결과, 장애등급이 1~4급인 지원 자 50명 전원이 서류심사에서 모두 탈락하였다. 바. 피진정기관은 2013. 1. 1. 조직개편을 하면서 종전 통합되었던 보험심 사와 보험조사 업무를 분리하여 보험심사실과 보험조사실을 신설하였으며,
보험심사업무는 청약심사, 지급심사, 의료심사 등으로 구성되고, 보험조사 업무는 사고조사, 특별조사, 민원, 분쟁처리 등으로 구성된다. 사. ○○○○○○○원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직유 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으로 19○○년 설립되어 ○○○보험 심사 및 조사 업 무를 비롯하여 ○○○금융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자금운용, 리스크관리, ○
○○직원대상 교육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 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7조 제1항 가호 는 “모집, 채용 및 고용, 고용연장, 승진,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의 조
건을 포함하여 고용관련 제반 사항에 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 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사호에 “공공부문에 장애인을 고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1항에 “누구든지 장애 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 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 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진정인이 퇴행성 근육병을 가진 지체 2급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정당 한 사유없이 서류심사에서 진정인을 탈락시켰다면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 별행위라 할 것이다. 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킨 사유가 진정인의 중증장 애를 이유로 한 것인지 여부 진정인이 지원한 보험심사(장애인) 분야의 서류심사를 담당한 서류심사 위원들이 보험조사 업무는 출장이 잦고 많은 활동성을 요하기 때문에 장애 가 있으면 해당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지원자들의 장애인증명 서에 기재된 장애등급 및 유형으로 직무적합성을 판단하였으며,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직무적합성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다른 평가요소(사고력, 표 현력, 적극성)들도 이와 연계하여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채용 공고문상 진정인이 지원한 분야의 자격기준에 “제한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아울러 서류심사 내용에 “자격요건 충족 시 전원 면접 응시”라 고 되어 있어 장애인 지원자라면 누구나 면접에 응시할 수 있어야 하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장애등급 1~4급인 지원자 50명 전원이 서류심사에서 탈락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킨 주된 사유는 진정인의 중증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의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2호는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의 중증장애 를 이유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서류심사에 탈락시킨 점이 정당하다는 점 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정인이 지원한 분야가 보험심사 업무수행의 성질 상 중증장애인이 수행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나, 아래와 같 은 점을감안할때 피진정인의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 피진정인이 2013년 11월 공고한 「○○○○○○○원 신규채용 모집요 강」이라는 제하의 채용 공고문상 진정인이 지원한 「사회 형평적 채용직,
보험심사(장애인)」분야에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보험조사 업무도 포함된다 면, 채용 공고 문에 “보험심사.조사(장애인)”라고 공고됐어야 하고, 또한 공고문의 자격기준에도 보험조사 업무는 외근 업무가 많아 활동 장애가 있 는 경우 업무수행이 곤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공고되어야 하나, 채용 공고 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더욱이 채용 공고문 상 “○○
○보험심사.조사”라는 또 다른 채용분야가 함께 공고되었음에 비춰볼 때,
피진정인이 공고한 “보험심사(장애인)” 분야에 보험조사 업무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위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진정기관이 2013. 1. 1. 조직개편을 하면서 종전 통합되었던 보험심사와 보험조사 업무를 분리하여 보험심사실 과 보험조사실을 신설하였으며, 보험심사업무는 청약심사, 지급심사, 의료심 사 등 내근을 주로 하는 업무로써 휠체어 사용 및 하지 보행 장애 등 중증 장애가 있더라도 업무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심사 업무에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보험심사 분야로 선발되었더라도 통상 순환보 직 제도에 의거 보험조사 업무를 하게 되지만 장애인의 경우 보험조사 업 무가 아닌 기타 업무로 보직 변경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에 기초 해 볼 때, 보험심사 업무는 활동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이라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보험조사를 하는 직원들의 관내외 출장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조사담 당 직원들은 연평균 200일 정도 관내외 출장을 다니면서, 병원, 경찰서, 소 방서, 사고현장 등을 방문하고, 피보험자들을 직접 면담하는 등 많은 외부 활동과 기동성을 필요로 함에 따라 경증 장애인의 경우는 활동성 측면에서 업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하지 장애 등 으로 보행이 불편한 경우 또는 언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이 있는 경 우에는 해당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보 험심사 업무는 ① 사고보험금 청구 건 발생 시 건별 분석을 통하여 의학적·
법률적 검토 후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하며, ② 정액보험과 실손보험을 구 별하여 약관상 지급범위 결정 및 전산 프로그램 입력, 부지급 처리가 될 경 우 통지문 등을 작성하여 송부하고, ③ 제출된 서류상으로 지급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나 보험범죄가 의심될 경우 보험조사팀에 조사를 의뢰 하며, ④ 보험심사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시 민원처리를 한다거나 법적 소송을 통하여 ○○○보험의 지급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등의 업무라는 점 에서 보험조사 업무와 달리 활동 장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진정인이 지원한 분야는 장애인들만 지원할 수 있는 분야이고, 또한 보험심사 업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활동 장애가 있어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장애 등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심사 직무 에 대한 적합도가 낮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는 없으며, 또한 그 반대로 장애 등급이 낮다고 해서 해당 직무에 대한 적합도가 높다고 판단 할 수는 없다. 6) 결론적으로, 위에서언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때, 피진정 인의 진정인에 대한 차별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위 인정사실 및 판단을 종합하여 보건대, 진정인이 퇴행성 근육병을 가 진 지체 2급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정인 을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킨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써, 직무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지원자의 직무에 관한 지식 및 경력 등으로 판 단하지 않고, 중증 또는 경증 장애여부로만 지원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판 단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로써 이는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