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0정책0039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30일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별첨]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참조하여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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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