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차290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기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7년 1월 10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위한 운전경력 산정시 ‘노동조합 간부 운전경력 인정기준’을 근로자의 단결권 보호 등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내로 제한하도록「○○시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사무 처리 규정」(2003. 11. 28. 훈령 제193호)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
..
주문
피진정인에게,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위한 운전경력 산정시 "노동조합 간부 운전경력 인정기준"을 근로자의 단결권 보호 등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내로 제한하도록「○○시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사무 처리 규정」(2003. 11. 28. 훈령 제193호)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290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시 노동조합 전임자의
운전경력 인정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
진 정 인 1. 송 ○○
2. 이 ○○
피진정인 ○○시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위한 운전경력 산정시
"노동조합 간부 운전경력 인정기준"을 근로자의 단결권 보호 등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내로 제한하도록「○○시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사무
처리 규정」(2003. 11. 28. 훈령 제193호)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시가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이하 “개인택시 면허”라 함) 발
급을 위한 운전경력 산정시 법인 택시회사의 운전자 중 노동조합 간부
들의 경우 승무를 하지 않아도 운전경력을 인정해주는 것은 사고 위험
에 노출되면서 실제 운전을 하여야만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노
동조합 간부 이외 택시운전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의견
가. 진정인
1) 피진정인은 개인택시 면허 규정을 통해 노동조합 간부 재직 기
간에는 실제 승무여부와 관계없이 전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해 주
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 간부이외 운전자들이 한 달에 18일을 반드시
승무해야만 만근 처리하여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 차
별이다.
2) 상당수의 노동조합 간부는 특별한 노동조합 활동도 없이 개인택
시 면허발급에 임박해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임의로 운전에 종사하
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고 지나치게 많은 노동조합 간부들이 특혜를 받
고 있다.
나. 피진정인
1) 노사간에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전임자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인정한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있
다.
2) 다만,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않는 그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
받는 범위를 최소화하고자 운전사업 관련 노동조합 간부라 하더라도
본부장, 부본부장, 사무국장, 시지부장, 노조위원장, 각부서 부장 가운
데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회사가 운전증명을 발급한 경우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다. 참고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지역본부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운전경력 인정은 노사간에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과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인정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의 취지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절충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만
들어진 관계 규정에 따른 것이다.
3. 관련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시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사무 처리 규정(2003. 11. 28. 훈
령 제193호)」(이하 “○○시 면허규정”이라 함. [별지2] 참조) 제8조는
개인택시 면허시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나. ○○시 면허규정은 운송사업 관련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노동
조합 간부의 재임기간은 운전실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 경우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노동조합 간부라 함은 본부장, 부본부장, 시
지부장, 노조(분회)위원장, 각 부서 부장을 말하며, 노동조합 업무 전담
여부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를 정한 회사와 각급 노동
조합(도본부, 산업노동조합 ○○시지부, ○○시 지역택시 노동조합, 단
위·분회노동조합)의 확인에 의하며,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
에 종사한 노동조합 간부에 대하여는 소속회사의 운전증명발급에 의하
고 노사합의된 기간을 만근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다. 조사결과, 2004년과 2005년 피진정인으로부터 개인택시 면허를 발
급받은 택시운전자는 각 42명, 35명(총 77명)이고, 이중 노동조합 간부
경력자는 각 18명, 16명(총 34명)으로 그 비율이 44.1%에 이르며, 이들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노동조합 간부 경력자가 노동조합 간부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받은 기간은 2004년에는 최저 10개월, 최고 6년 2월
이며, 2005년에는 최저 8개월에서 최고 7년 11개월이다. 또한, 2005년
노동조합 간부 경력자로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16명 가운데 노동조합
간부 재임기간 중 운전실무 경력이 확인된 14명의 실제 운전경력을 보
면, 월 10일미만 운전한 자가 2명(1명은 2002. 1월부터 면허신청일
2005. 9월까지 전혀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않았음)이고, 나머지 12명은
월 15~18일간 운전에 종사하였으며, 13명이 면허신청일 1개월 전 내지
1년1개월 전부터 전혀 운전에 종사하지 않았다.
라. ○○시 소재 택시운수업체 20개중 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17개 업체는 모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총 근로자 792명 가운데
노동조합원은 683명으로 노조 가입률이 86.2%이다.
5. 판단
피진정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그 면허 발급 기준에 운전
경력 인정 방법을 정하는 것도 역시 피진정인의 재량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택시 면허기준을 정하고 있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가 개인택시 면허의 자격요건으로 일정
기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취지나 개인택시 운송
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면허기준에 해당하는 운전경력을 산정함
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실제 운전에 종사한 경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시 면허규정 또한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
을 운전경력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 간부가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에 전임한 기간 또는 기타 사
유로 실무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단체협약 또는
임의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관할 행정청이
개인택시 면허 발급시 이를 실제 운전실무에 종사한 운전경력으로 반
드시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시 면허규정이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운전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인정하여 주는 예외를 두면서 그 중의 하나
로 "운송사업 관련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노조간부의 재임기간"을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노동조합의 업무에
전임하는 간부로 재직한 기간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하는 경우 노동조합
원들이 조합간부에 취임하는 것을 기피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근로
자들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결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게 되므로 그 가능성을 방지하고「헌법」이 보장하고 있
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따
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노동조합 업무를 전임하는 노동조합 간부에게
운전경력을 인정하고 있는 피진정인의 조치는 합리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실제 사고 위험 등을 무릅쓰고 운전 실무에
종사하여야만 운전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에 비해 실제 운전경
력이 적은 노동조합 간부를 우대하는 것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우대는
우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불이익하게 취급하는 것이고 우대의
결과는 전적으로 개개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우대적 조
치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달성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목적에 비
례하는 범위 내에서 우대의 대상과 규모가 정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노동조합 간부 중 최소한의 범위 내에
서 운전경력을 인정하여 주고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결과 사실상 거의
모든 노동조합 간부가 우대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고 실제로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 검증 절차 없이 노동조합 간
부로 재임한 전 기간이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운전경력 산정에 있어 피진정인의 자체적인 판단기준에 근거할
수 있고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기속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노동조합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운전경력 산정 예
외자로 인정해 우대함에 따라, 사실상 운전경력 산정에 있어 예외가
되는 대상의 규모와 범위를 노사협의를 통해 전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2004년 및 2005년 택시 운전경력자에게 개인택시 면허
를 발급한 통계를 보면, 노동조합 간부로 재직하였다는 이유로 운전경
력 인정시 우대를 받은 자가 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40%를 초과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결과는 당초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운전경력 우대조
치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는 점
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일견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노동조합 간부라 하더라도 모두가 실제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평
소에는 거의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하여 오고 있는 점,
그러다가 무사고 운전경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심한 면허신청
시기에 임박하여서는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인 점을
볼 때, 이들 모두에게 운전경력 산정의 예외를 인정해주어야만 원활한
노동조합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실제 운전경력 우대조치는「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목적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에 부합
하는 대상과 규모를 적절히 제한하지 못하고 노사가 임의로 정한 노동
조합 간부라는 자격만으로 사실상 실제 운전경력을 인정하게 함으로
써,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우대조치는
노동조합 간부가 아닌 다른 택시 운전자들이 개인택시 운전면허 자격
을 취득하는데 있어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6. 결론
이 사건 ○○시 면허규정상 노동조합 간부 운전경력 인정기준은 개
인택시 면허시 노동조합 간부 이외 운전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이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10.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별지1]
관 련 법 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5. 3. 31. 법률 제7474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수용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
(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
객을 운송하는 사업
제5조(면허 등)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
허를 받거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면허 등의 기준)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ㆍ부유차고면적ㆍ부대시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ㆍ교통사고
유무ㆍ거주지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67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
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재임 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96호)
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제6
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
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
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면허ㆍ등록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6. 3. 7. 건설교통부령 제504호)
제3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관할관청)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여객자동
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또
는 이 규칙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관장하는 경우외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다만, 주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인접한 도의 도지사가 이를
관장한다.
제17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설등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
에 의한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
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
행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
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
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
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
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
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과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
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자가
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중 운전업무에 종
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
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
료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3.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운전면
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이하일 것
⑦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
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당해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지2]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2003.11.28. 훈령 제193호)
제8조(운전경력 산정) ①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기간도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1.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상회복된 기간
2.운송사업관련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노조간부의 재임기간은 운
전실무에 종사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노
조간부라 함은 본부장, 부본부장, 시지부장, 노조(분회)위원장, 각 부
서 부장을 말하며, 노동조합업무 전담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에 의하여 노사간에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노사합의서)에 의하
여 노동조합전임자를 정한 회사 확인이 있고 각급 노동조합(도본부,
산업노조○○시지부, ○○시지역택시노조, 단위(분회)노조)의 확인에
의하며,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노조간부에 대하여는
소속회사의 운전증명발급에 의하고 노사합의된 기간을 만근으로 하
여 산정한다.
3. 관할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
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피해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수
행중 발생된 산업 재해로 요양한 기간
4. 소속 운수업체의 업무수행중 발생된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
이 경우 가해자인 제3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다
른 법령에 의하여 직접 보상받은 기록 등 공신력이 있는 자료 등에 의
하여 산업재해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호 1의 경우에는 그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계속하여 결근한 기간이 30일미만 경우에는 운전경력에 포함하고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2. 휴직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3.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기간은 운전경
력에서 제외한다.
4.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사업휴지기간 및 직장 폐쇄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단 노동위원회의 결정 등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사
업휴지 및 직장폐쇄기간은 운전경력을 인정하나 이때 적법성 여부서
류는 신청자가 확인받아 제출한 것에 한한다.
5. ~ 9. (생략)
③~④ (생략)
⑤운전경력은 산정할 때 회사의 인사발령원부에 등재된 최초의 취업일부
터 퇴사전일까지 하되, 1992. 9. 1. 이전 경력은 인사발령 원부에 의거 소
속회사에서 발급한 운전경력 증명서에 의한 기간을 인정하고 이후의 경력
은 노사간에 합의된 만근일수에 따라 만근자는 1개월로, 만근이 아닌 달은
20분의 실근무일수 곱하기 30으로 산정(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하여 30일
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
⑥~⑦ (생략)
1. 진정요지
○○시가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이하 “개인택시 면허”라 함) 발 급을 위한 운전경력 산정시 법인 택시회사의 운전자 중 노동조합 간부 들의 경우 승무를 하지 않아도 운전경력을 인정해주는 것은 사고 위험 에 노출되면서 실제 운전을 하여야만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노 동조합 간부 이외 택시운전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의견 가. 진정인 1) 피진정인은 개인택시 면허 규정을 통해 노동조합 간부 재직 기 간에는 실제 승무여부와 관계없이 전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해 주 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 간부이외 운전자들이 한 달에 18일을 반드시 승무해야만 만근 처리하여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 차 별이다. 2) 상당수의 노동조합 간부는 특별한 노동조합 활동도 없이 개인택 시 면허발급에 임박해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임의로 운전에 종사하 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고 지나치게 많은 노동조합 간부들이 특혜를 받 고 있다. 나. 피진정인 1) 노사간에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전임자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인정한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있
다. 2) 다만,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않는 그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 받는 범위를 최소화하고자 운전사업 관련 노동조합 간부라 하더라도 본부장, 부본부장, 사무국장, 시지부장, 노조위원장, 각부서 부장 가운 데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회사가 운전증명을 발급한 경우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다. 참고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지역본부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운전경력 인정은 노사간에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과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인정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의 취지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절충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만 들어진 관계 규정에 따른 것이다. 3. 관련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시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사무 처리 규정(2003. 11. 28. 훈 령 제193호)」(이하 “○○시 면허규정”이라 함. [별지2] 참조) 제8조는 개인택시 면허시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나. ○○시 면허규정은 운송사업 관련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노동 조합 간부의 재임기간은 운전실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 경우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노동조합 간부라 함은 본부장, 부본부장, 시 지부장, 노조(분회)위원장, 각 부서 부장을 말하며, 노동조합 업무 전담 여부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를 정한 회사와 각급 노동 조합(도본부, 산업노동조합 ○○시지부, ○○시 지역택시 노동조합, 단 위.분회노동조합)의 확인에 의하며,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 에 종사한 노동조합 간부에 대하여는 소속회사의 운전증명발급에 의하 고 노사합의된 기간을 만근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다. 조사결과, 2004년과 2005년 피진정인으로부터 개인택시 면허를 발 급받은 택시운전자는 각 42명, 35명(총 77명)이고, 이중 노동조합 간부 경력자는 각 18명, 16명(총 34명)으로 그 비율이 44.1%에 이르며, 이들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노동조합 간부 경력자가 노동조합 간부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받은 기간은 2004년에는 최저 10개월, 최고 6년 2월 이며, 2005년에는 최저 8개월에서 최고 7년 11개월이다. 또한, 2005년 노동조합 간부 경력자로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16명 가운데 노동조합 간부 재임기간 중 운전실무 경력이 확인된 14명의 실제 운전경력을 보 면, 월 10일미만 운전한 자가 2명(1명은 2002. 1월부터 면허신청일 2005. 9월까지 전혀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않았음)이고, 나머지 12명은 월 15~18일간 운전에 종사하였으며, 13명이 면허신청일 1개월 전 내지 1년1개월 전부터 전혀 운전에 종사하지 않았다. 라. ○○시 소재 택시운수업체 20개중 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17개 업체는 모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총 근로자 792명 가운데 노동조합원은 683명으로 노조 가입률이 86.2%이다. 5. 판단 피진정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그 면허 발급 기준에 운전 경력 인정 방법을 정하는 것도 역시 피진정인의 재량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택시 면허기준을 정하고 있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가 개인택시 면허의 자격요건으로 일정 기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취지나 개인택시 운송 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면허기준에 해당하는 운전경력을 산정함 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실제 운전에 종사한 경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시 면허규정 또한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 을 운전경력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 간부가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에 전임한 기간 또는 기타 사 유로 실무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단체협약 또는 임의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관할 행정청이 개인택시 면허 발급시 이를 실제 운전실무에 종사한 운전경력으로 반 드시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시 면허규정이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운전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인정하여 주는 예외를 두면서 그 중의 하나 로 "운송사업 관련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노조간부의 재임기간"을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노동조합의 업무에 전임하는 간부로 재직한 기간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하는 경우 노동조합 원들이 조합간부에 취임하는 것을 기피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근로 자들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결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게 되므로 그 가능성을 방지하고「헌법」이 보장하고 있 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따 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노동조합 업무를 전임하는 노동조합 간부에게 운전경력을 인정하고 있는 피진정인의 조치는 합리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실제 사고 위험 등을 무릅쓰고 운전 실무에 종사하여야만 운전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에 비해 실제 운전경 력이 적은 노동조합 간부를 우대하는 것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우대는 우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불이익하게 취급하는 것이고 우대의 결과는 전적으로 개개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우대적 조 치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달성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목적에 비 례하는 범위 내에서 우대의 대상과 규모가 정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노동조합 간부 중 최소한의 범위 내에 서 운전경력을 인정하여 주고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결과 사실상 거의 모든 노동조합 간부가 우대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고 실제로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 검증 절차 없이 노동조합 간 부로 재임한 전 기간이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운전경력 산정에 있어 피진정인의 자체적인 판단기준에 근거할 수 있고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기속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노동조합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운전경력 산정 예 외자로 인정해 우대함에 따라, 사실상 운전경력 산정에 있어 예외가
되는 대상의 규모와 범위를 노사협의를 통해 전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2004년 및 2005년 택시 운전경력자에게 개인택시 면허 를 발급한 통계를 보면, 노동조합 간부로 재직하였다는 이유로 운전경 력 인정시 우대를 받은 자가 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40%를 초과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결과는 당초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운전경력 우대조 치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는 점 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일견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노동조합 간부라 하더라도 모두가 실제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평 소에는 거의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하여 오고 있는 점,
그러다가 무사고 운전경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심한 면허신청 시기에 임박하여서는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인 점을 볼 때, 이들 모두에게 운전경력 산정의 예외를 인정해주어야만 원활한 노동조합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실제 운전경력 우대조치는「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목적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에 부합 하는 대상과 규모를 적절히 제한하지 못하고 노사가 임의로 정한 노동 조합 간부라는 자격만으로 사실상 실제 운전경력을 인정하게 함으로 써,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우대조치는 노동조합 간부가 아닌 다른 택시 운전자들이 개인택시 운전면허 자격 을 취득하는데 있어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6. 결론 이 사건 ○○시 면허규정상 노동조합 간부 운전경력 인정기준은 개 인택시 면허시 노동조합 간부 이외 운전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이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290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시 노동조합 전임자의
운전경력 인정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
진 정 인 1. 송 ○○
2. 이 ○○
피진정인 ○○시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위한 운전경력 산정시
"노동조합 간부 운전경력 인정기준"을 근로자의 단결권 보호 등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내로 제한하도록「○○시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사무
처리 규정」(2003. 11. 28. 훈령 제193호)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시가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이하 “개인택시 면허”라 함) 발
급을 위한 운전경력 산정시 법인 택시회사의 운전자 중 노동조합 간부
들의 경우 승무를 하지 않아도 운전경력을 인정해주는 것은 사고 위험
에 노출되면서 실제 운전을 하여야만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노
동조합 간부 이외 택시운전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의견
가. 진정인
1) 피진정인은 개인택시 면허 규정을 통해 노동조합 간부 재직 기
간에는 실제 승무여부와 관계없이 전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해 주
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 간부이외 운전자들이 한 달에 18일을 반드시
승무해야만 만근 처리하여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 차
별이다.
2) 상당수의 노동조합 간부는 특별한 노동조합 활동도 없이 개인택
시 면허발급에 임박해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임의로 운전에 종사하
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고 지나치게 많은 노동조합 간부들이 특혜를 받
고 있다.
나. 피진정인
1) 노사간에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전임자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인정한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있
다.
2) 다만,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않는 그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
받는 범위를 최소화하고자 운전사업 관련 노동조합 간부라 하더라도
본부장, 부본부장, 사무국장, 시지부장, 노조위원장, 각부서 부장 가운
데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회사가 운전증명을 발급한 경우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다. 참고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지역본부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운전경력 인정은 노사간에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과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인정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의 취지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절충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만
들어진 관계 규정에 따른 것이다.
3. 관련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시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사무 처리 규정(2003. 11. 28. 훈
령 제193호)」(이하 “○○시 면허규정”이라 함. [별지2] 참조) 제8조는
개인택시 면허시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나. ○○시 면허규정은 운송사업 관련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노동
조합 간부의 재임기간은 운전실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 경우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노동조합 간부라 함은 본부장, 부본부장, 시
지부장, 노조(분회)위원장, 각 부서 부장을 말하며, 노동조합 업무 전담
여부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를 정한 회사와 각급 노동
조합(도본부, 산업노동조합 ○○시지부, ○○시 지역택시 노동조합, 단
위·분회노동조합)의 확인에 의하며,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
에 종사한 노동조합 간부에 대하여는 소속회사의 운전증명발급에 의하
고 노사합의된 기간을 만근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다. 조사결과, 2004년과 2005년 피진정인으로부터 개인택시 면허를 발
급받은 택시운전자는 각 42명, 35명(총 77명)이고, 이중 노동조합 간부
경력자는 각 18명, 16명(총 34명)으로 그 비율이 44.1%에 이르며, 이들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노동조합 간부 경력자가 노동조합 간부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받은 기간은 2004년에는 최저 10개월, 최고 6년 2월
이며, 2005년에는 최저 8개월에서 최고 7년 11개월이다. 또한, 2005년
노동조합 간부 경력자로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16명 가운데 노동조합
간부 재임기간 중 운전실무 경력이 확인된 14명의 실제 운전경력을 보
면, 월 10일미만 운전한 자가 2명(1명은 2002. 1월부터 면허신청일
2005. 9월까지 전혀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않았음)이고, 나머지 12명은
월 15~18일간 운전에 종사하였으며, 13명이 면허신청일 1개월 전 내지
1년1개월 전부터 전혀 운전에 종사하지 않았다.
라. ○○시 소재 택시운수업체 20개중 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17개 업체는 모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총 근로자 792명 가운데
노동조합원은 683명으로 노조 가입률이 86.2%이다.
5. 판단
피진정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그 면허 발급 기준에 운전
경력 인정 방법을 정하는 것도 역시 피진정인의 재량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택시 면허기준을 정하고 있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가 개인택시 면허의 자격요건으로 일정
기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취지나 개인택시 운송
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면허기준에 해당하는 운전경력을 산정함
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실제 운전에 종사한 경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시 면허규정 또한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
을 운전경력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 간부가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에 전임한 기간 또는 기타 사
유로 실무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단체협약 또는
임의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관할 행정청이
개인택시 면허 발급시 이를 실제 운전실무에 종사한 운전경력으로 반
드시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시 면허규정이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운전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인정하여 주는 예외를 두면서 그 중의 하나
로 "운송사업 관련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노조간부의 재임기간"을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노동조합의 업무에
전임하는 간부로 재직한 기간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하는 경우 노동조합
원들이 조합간부에 취임하는 것을 기피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근로
자들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결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게 되므로 그 가능성을 방지하고「헌법」이 보장하고 있
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따
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노동조합 업무를 전임하는 노동조합 간부에게
운전경력을 인정하고 있는 피진정인의 조치는 합리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실제 사고 위험 등을 무릅쓰고 운전 실무에
종사하여야만 운전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에 비해 실제 운전경
력이 적은 노동조합 간부를 우대하는 것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우대는
우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불이익하게 취급하는 것이고 우대의
결과는 전적으로 개개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우대적 조
치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달성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목적에 비
례하는 범위 내에서 우대의 대상과 규모가 정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노동조합 간부 중 최소한의 범위 내에
서 운전경력을 인정하여 주고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결과 사실상 거의
모든 노동조합 간부가 우대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고 실제로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 검증 절차 없이 노동조합 간
부로 재임한 전 기간이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운전경력 산정에 있어 피진정인의 자체적인 판단기준에 근거할
수 있고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기속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노동조합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운전경력 산정 예
외자로 인정해 우대함에 따라, 사실상 운전경력 산정에 있어 예외가
되는 대상의 규모와 범위를 노사협의를 통해 전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2004년 및 2005년 택시 운전경력자에게 개인택시 면허
를 발급한 통계를 보면, 노동조합 간부로 재직하였다는 이유로 운전경
력 인정시 우대를 받은 자가 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40%를 초과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결과는 당초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운전경력 우대조
치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는 점
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일견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노동조합 간부라 하더라도 모두가 실제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평
소에는 거의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하여 오고 있는 점,
그러다가 무사고 운전경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심한 면허신청
시기에 임박하여서는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인 점을
볼 때, 이들 모두에게 운전경력 산정의 예외를 인정해주어야만 원활한
노동조합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실제 운전경력 우대조치는「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목적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에 부합
하는 대상과 규모를 적절히 제한하지 못하고 노사가 임의로 정한 노동
조합 간부라는 자격만으로 사실상 실제 운전경력을 인정하게 함으로
써,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우대조치는
노동조합 간부가 아닌 다른 택시 운전자들이 개인택시 운전면허 자격
을 취득하는데 있어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6. 결론
이 사건 ○○시 면허규정상 노동조합 간부 운전경력 인정기준은 개
인택시 면허시 노동조합 간부 이외 운전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이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10.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별지1]
관 련 법 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5. 3. 31. 법률 제7474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수용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
(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
객을 운송하는 사업
제5조(면허 등)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
허를 받거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면허 등의 기준)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ㆍ부유차고면적ㆍ부대시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ㆍ교통사고
유무ㆍ거주지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67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
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재임 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96호)
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제6
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
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
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면허ㆍ등록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6. 3. 7. 건설교통부령 제504호)
제3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관할관청)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여객자동
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또
는 이 규칙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관장하는 경우외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다만, 주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인접한 도의 도지사가 이를
관장한다.
제17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설등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
에 의한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
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
행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
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
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
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
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
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과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
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자가
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중 운전업무에 종
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
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
료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3.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운전면
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이하일 것
⑦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
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당해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지2]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2003.11.28. 훈령 제193호)
제8조(운전경력 산정) ①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기간도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1.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상회복된 기간
2.운송사업관련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노조간부의 재임기간은 운
전실무에 종사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노
조간부라 함은 본부장, 부본부장, 시지부장, 노조(분회)위원장, 각 부
서 부장을 말하며, 노동조합업무 전담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에 의하여 노사간에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노사합의서)에 의하
여 노동조합전임자를 정한 회사 확인이 있고 각급 노동조합(도본부,
산업노조○○시지부, ○○시지역택시노조, 단위(분회)노조)의 확인에
의하며,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노조간부에 대하여는
소속회사의 운전증명발급에 의하고 노사합의된 기간을 만근으로 하
여 산정한다.
3. 관할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
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피해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수
행중 발생된 산업 재해로 요양한 기간
4. 소속 운수업체의 업무수행중 발생된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
이 경우 가해자인 제3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다
른 법령에 의하여 직접 보상받은 기록 등 공신력이 있는 자료 등에 의
하여 산업재해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호 1의 경우에는 그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계속하여 결근한 기간이 30일미만 경우에는 운전경력에 포함하고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2. 휴직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3.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기간은 운전경
력에서 제외한다.
4.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사업휴지기간 및 직장 폐쇄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단 노동위원회의 결정 등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사
업휴지 및 직장폐쇄기간은 운전경력을 인정하나 이때 적법성 여부서
류는 신청자가 확인받아 제출한 것에 한한다.
5. ~ 9. (생략)
③~④ (생략)
⑤운전경력은 산정할 때 회사의 인사발령원부에 등재된 최초의 취업일부
터 퇴사전일까지 하되, 1992. 9. 1. 이전 경력은 인사발령 원부에 의거 소
속회사에서 발급한 운전경력 증명서에 의한 기간을 인정하고 이후의 경력
은 노사간에 합의된 만근일수에 따라 만근자는 1개월로, 만근이 아닌 달은
20분의 실근무일수 곱하기 30으로 산정(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하여 30일
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
⑥~⑦ (생략)
1. 진정요지
○○시가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이하 “개인택시 면허”라 함) 발 급을 위한 운전경력 산정시 법인 택시회사의 운전자 중 노동조합 간부 들의 경우 승무를 하지 않아도 운전경력을 인정해주는 것은 사고 위험 에 노출되면서 실제 운전을 하여야만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노 동조합 간부 이외 택시운전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의견 가. 진정인 1) 피진정인은 개인택시 면허 규정을 통해 노동조합 간부 재직 기 간에는 실제 승무여부와 관계없이 전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해 주 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 간부이외 운전자들이 한 달에 18일을 반드시 승무해야만 만근 처리하여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 차 별이다. 2) 상당수의 노동조합 간부는 특별한 노동조합 활동도 없이 개인택 시 면허발급에 임박해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임의로 운전에 종사하 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고 지나치게 많은 노동조합 간부들이 특혜를 받 고 있다. 나. 피진정인 1) 노사간에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전임자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인정한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있
다. 2) 다만,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않는 그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 받는 범위를 최소화하고자 운전사업 관련 노동조합 간부라 하더라도 본부장, 부본부장, 사무국장, 시지부장, 노조위원장, 각부서 부장 가운 데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회사가 운전증명을 발급한 경우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다. 참고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지역본부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운전경력 인정은 노사간에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과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인정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의 취지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절충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만 들어진 관계 규정에 따른 것이다. 3. 관련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시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사무 처리 규정(2003. 11. 28. 훈 령 제193호)」(이하 “○○시 면허규정”이라 함. [별지2] 참조) 제8조는 개인택시 면허시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나. ○○시 면허규정은 운송사업 관련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노동 조합 간부의 재임기간은 운전실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 경우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노동조합 간부라 함은 본부장, 부본부장, 시 지부장, 노조(분회)위원장, 각 부서 부장을 말하며, 노동조합 업무 전담 여부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를 정한 회사와 각급 노동 조합(도본부, 산업노동조합 ○○시지부, ○○시 지역택시 노동조합, 단 위.분회노동조합)의 확인에 의하며,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 에 종사한 노동조합 간부에 대하여는 소속회사의 운전증명발급에 의하 고 노사합의된 기간을 만근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다. 조사결과, 2004년과 2005년 피진정인으로부터 개인택시 면허를 발 급받은 택시운전자는 각 42명, 35명(총 77명)이고, 이중 노동조합 간부 경력자는 각 18명, 16명(총 34명)으로 그 비율이 44.1%에 이르며, 이들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노동조합 간부 경력자가 노동조합 간부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받은 기간은 2004년에는 최저 10개월, 최고 6년 2월 이며, 2005년에는 최저 8개월에서 최고 7년 11개월이다. 또한, 2005년 노동조합 간부 경력자로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16명 가운데 노동조합 간부 재임기간 중 운전실무 경력이 확인된 14명의 실제 운전경력을 보 면, 월 10일미만 운전한 자가 2명(1명은 2002. 1월부터 면허신청일 2005. 9월까지 전혀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않았음)이고, 나머지 12명은 월 15~18일간 운전에 종사하였으며, 13명이 면허신청일 1개월 전 내지 1년1개월 전부터 전혀 운전에 종사하지 않았다. 라. ○○시 소재 택시운수업체 20개중 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17개 업체는 모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총 근로자 792명 가운데 노동조합원은 683명으로 노조 가입률이 86.2%이다. 5. 판단 피진정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그 면허 발급 기준에 운전 경력 인정 방법을 정하는 것도 역시 피진정인의 재량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택시 면허기준을 정하고 있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가 개인택시 면허의 자격요건으로 일정 기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취지나 개인택시 운송 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면허기준에 해당하는 운전경력을 산정함 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실제 운전에 종사한 경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시 면허규정 또한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 을 운전경력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 간부가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에 전임한 기간 또는 기타 사 유로 실무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단체협약 또는 임의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관할 행정청이 개인택시 면허 발급시 이를 실제 운전실무에 종사한 운전경력으로 반 드시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시 면허규정이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운전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인정하여 주는 예외를 두면서 그 중의 하나 로 "운송사업 관련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노조간부의 재임기간"을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노동조합의 업무에 전임하는 간부로 재직한 기간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하는 경우 노동조합 원들이 조합간부에 취임하는 것을 기피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근로 자들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결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게 되므로 그 가능성을 방지하고「헌법」이 보장하고 있 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따 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노동조합 업무를 전임하는 노동조합 간부에게 운전경력을 인정하고 있는 피진정인의 조치는 합리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실제 사고 위험 등을 무릅쓰고 운전 실무에 종사하여야만 운전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에 비해 실제 운전경 력이 적은 노동조합 간부를 우대하는 것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우대는 우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불이익하게 취급하는 것이고 우대의 결과는 전적으로 개개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우대적 조 치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달성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목적에 비 례하는 범위 내에서 우대의 대상과 규모가 정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노동조합 간부 중 최소한의 범위 내에 서 운전경력을 인정하여 주고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결과 사실상 거의 모든 노동조합 간부가 우대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고 실제로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 검증 절차 없이 노동조합 간 부로 재임한 전 기간이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운전경력 산정에 있어 피진정인의 자체적인 판단기준에 근거할 수 있고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기속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노동조합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운전경력 산정 예 외자로 인정해 우대함에 따라, 사실상 운전경력 산정에 있어 예외가
되는 대상의 규모와 범위를 노사협의를 통해 전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2004년 및 2005년 택시 운전경력자에게 개인택시 면허 를 발급한 통계를 보면, 노동조합 간부로 재직하였다는 이유로 운전경 력 인정시 우대를 받은 자가 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40%를 초과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결과는 당초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운전경력 우대조 치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는 점 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일견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노동조합 간부라 하더라도 모두가 실제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평 소에는 거의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하여 오고 있는 점,
그러다가 무사고 운전경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심한 면허신청 시기에 임박하여서는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인 점을 볼 때, 이들 모두에게 운전경력 산정의 예외를 인정해주어야만 원활한 노동조합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실제 운전경력 우대조치는「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목적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에 부합 하는 대상과 규모를 적절히 제한하지 못하고 노사가 임의로 정한 노동 조합 간부라는 자격만으로 사실상 실제 운전경력을 인정하게 함으로 써,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우대조치는 노동조합 간부가 아닌 다른 택시 운전자들이 개인택시 운전면허 자격 을 취득하는데 있어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6. 결론 이 사건 ○○시 면허규정상 노동조합 간부 운전경력 인정기준은 개 인택시 면허시 노동조합 간부 이외 운전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이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