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정책0044
아동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지침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4년 12월 11일
요지
아동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지침안에 대한 의견표명
아동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지침안에 대한 의견표명
아동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지침안에 대한 의견표명
이유
<아동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지침안> 검토의견
(국가인권위원회)
1. 검토의 방향
□ <아동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지침안>(이하 “지침안”)에서 "아동인권보호" 분야를 중심으
로 검토함
□ 지침안을 검토함에 있어, 12직권0001500 아동양육시설에서의 시설아동에 대한 인권침
해 사건, 14방문000600 아동복지시설 방문조사 등 위원회가 아동복지시설 관련 조사과
정에서 확인한 인권침해 사례를 참조하고, 이와 관련된 위원회 결정례에 근거하여 아동
복지시설에서 아동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초점을 둠.
□ 특히 지침안의 "아동인권 자체점검표"(이하 “점검표”)가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설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항목을 제시한 것이므로, 점검표를 중심
으로 이에서 수정·보완이나 추가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인권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살펴봄.
2. 지침안의 "아동인권 자체점검표" 수정·보완 사항
페이지 지침안 수정안 수정필요사유
20쪽
(점검표)
2. 인권
진 정 함
운영 여
부
"아동이 안
전하게 이
용할 수 있
는 곳에 진
정함이 설
치되었는지
확인" 추가
□ 인권위 진정권 보장은 시설아동의 권리구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절차가 실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위원회가 2012년에 실시한 직권조사나
2014년 아동복지시설 방문조사 등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조사(이하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진정함이 너무 개방
된 공간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례들
이 확인됨. 진정함이 외부에 상당히 노출된 장소에 설치
될 경우 아동이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진정함을 이용하
기 어려울 것인바, 진정함의 실효적 이용을 위한 조치로
서 진정함의 설치 장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인권위 진
정 및 진정
함에 대한
정 기 적 인
안내나 교
- 지침안은 “아동을 최초로 보호하는 때”에 인권위 진
정과 방법을 고지하고 이를 “기재한 안내서를 시설거주
자가 상시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 할 것을 요청하
고 있음(지침안 19쪽). 그런데 위원회의 조사에서, 진정
함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대부분의 아동이 진정함의 용도
육 실시" 추
가
나 사용방법 등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시설아동이 권리구제절차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안내나 교육이 필요함.
4. 시설
운 영 에
의 아동
의견 반
영 여부
"외출 및 외
부활동, 외
박, 휴대폰
및 컴퓨터
사용, 생활
규율"을 예
시 항목에
추가
□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아동의 의사표명권과
이에 대한 존중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시설운영에
아동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것은 아동인권 침해를 방지
하는 장치가 되기도 함.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
논평5(2003년)는 아동의 의견을 “듣는 것”처럼 보이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견해에 적정한 비중을 두는 실질
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혀 아동의 견해존중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점검표가 제시한 아동 의견 반영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함.
- 첫째, 점검표 4번 항목에는 “식단 및 프로그램 구
성, 취미활동 등”을 시설운영에서 아동 의견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예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아동의 견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주요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
시함으로써 아동의 견해 존중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가령, 위원회 조사를 통하여, 외출 및 외부 활동, 외
박, 휴대폰 및 컴퓨터 사용에 있어 과도한 제한이 있거
나 매우 엄격한 생활규율을 강요하는 등의 관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아동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이나 정보접근권의 침해 소지가 있는 것임. 또한 시설아
동의 교우관계 및 사회적 활동 체험을 위해서도 적절하
지 않음. 따라서 아동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등이 침해
받지 않도록 하고 통제위주의 시설운영을 지양하기 위하
여, 지침안에 아동의 외출 및 외부활동이나 휴대폰 사용
등에 있어 아동의 의견을 적정 반영할 수 있도록 예시
항목으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설운영위
에 아동의
참여를 실
질 적 으 로
보장하는지
여부 확인"
추가: 아동
대 표 자 의
적정 비중
- 둘째, 아동의사 반영을 위하여 점검표는 시설운영위
에 아동의 참여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였는데, 아동의 참
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①시설운영위 구성
원 비중에서 아동 대표자 수를 적정하게 배치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②위원회 조사에서, 시설운영위원회에
아동대표가 있더라도 운영위 회의를 월요일 오전에 개최
하는 등 아동대표가 현실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하게 운영
되는 사례들이 발견된바, 시설운영위원회 개최 일정 등
이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이나 회의
참석 보장
여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함.
"아동자치회
활 성 화 를
위한 시설
의 적극적
조치가 있
는지 여부"
추가
- 셋째, 위원회 조사에서, 아동이 자유로이 의견을 표
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치회가 없거나, 자치회가 있더
라도 운영되지 않거나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아동의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확인됨. 따
라서 아동의 참여권이나 발달권 보장의 측면에서 아동
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측의 노력(가령, 자치회의
정기화, 아동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간식 준비나 적극적
의견개진 및 참여 독려, 포상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
하므로 그러한 노력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할 필
요가 있음.
20~21쪽
(점검표)
6. 아동
훈육 관
련
7. 체벌
관련
" 잔 혹 하 고
굴 욕 적 인
훈 육 방 식
지양" 추가:
고통을 유
발하는 음
식 강요, 장
시간 동안
계단에 서
있기나 엎
드 려 뻗 쳐
등
□ 아동의 훈육이나 체벌과 관련하여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는 체벌이나 폭력적인 방식만이 아니라 도구
나 신체를 사용하지 않는 간접체벌이나 잔혹하고 굴욕적
인 훈육방식도 지양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조사에서, 훈육을 위한 조치로서 감금이나
음식 미제공뿐만 아니라 생마늘이나 청양고추 등 아동이
섭취하기 어렵고 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하거나, 장시간 계단에 서있기나 엎드려뻗쳐 등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조치는 반
성과 성찰이라는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
법이라고 보기 어려움.
- 장시간 동안 계단에 서 있기나 팔굽혀 펴기, 운동장
돌기나 팔 들고 서 있기 등과 같은 간접체벌은 심각한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라도 창피함, 당혹스러움, 열
등감 등의 심리적 고통을 야기하고, 신체적 고통이라는
측면에서도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체벌에 비해 더 안전
하거나 덜 고통스럽다고 할 수 없음. 유엔 아동권리위원
회 일반논평8(2006년)은, 체벌을 "아무리 경미하다 할지
라도 어느 정도의 고통이나 불편을 초래할 의도로 물리
력을 사용하는 모든 벌"이라 정의하고, 체벌은 모두 모욕
적이지만, 아동을 폄하, 모욕, 경시, 조롱하거나 겁주거나
희생양으로 삼는 비물리적 형태의 벌도 「아동권리협약」
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21쪽
(점검표)
9. 종사
자 성학
대 관련
" 성학대" 를
"학대"로 확
대
□ 점검표 9번 항목을 "성학대"만이 아니라 "아동학대" 전
반으로 확대하여, 종사자에 의한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
임 및 유기 관련 사항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함(점검표 10번 항목과 유사하게 구성).
- 점검표에는 체벌과 같은 신체학대 등을 별도로 다
루는 항목도 있지만, 점검표 9번 항목의 경우 학대 발생
뿐만 아니라 2차피해 발생이나 적절한 조치 여부 등 학
대 발생에 대한 조사나 후속조치 사항에 초점을 두고 있
어 여타의 항목들과 그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으므로 종
사자에 의한 "성학대"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보임.
" 피 해 자 에
대한 적절
한 조치(상
담, 치료
등)가 이루
어 졌 는 지
여부" 추가
- 위원회 조사에서, 아동학대로 판정된 경우에도 가해
생활지도사와 아동이 함께 생활하도록 한다거나 피해아
동에 대한 심리치료 등을 적절히 조치하지 않은 사례들
이 확인됨. 아동학대 발생시 행위자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적정 조치가 매우 중요하므로 "피해아동에 대한 적
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점검하도록 해야 할
것임(점검표의 13번, 14번 항목 참조).
10. 종
사자 외
성인 학
대 관련
" 피 해 자 에
대한 적절
한 조치(상
담, 치료
등)가 이루
어 졌 는 지
여부" 추가
- 상동의 이유
11. 건
강 관 리
관련
" 장 애 아 동
및 아동의
정 신 건 강
관련 적정
조치를 하
였는지 확
인" 추가
□ 위원회 조사에서, 장애아동이나 ADHD 아동의 특성에
대한 시설 종사자들의 이해가 미흡하고, 이러한 아동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들이 확인됨.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제공받지 못할 경
우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므로 아동의 장애여부나 정
신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시설보호 아동은 피학대 증후군, 연고자로 부
터의 분리 불안, 박탈감 등의 성격장애를 겪을 수 있으
므로 이러한 아동 개인별 특성, 발달 정도 등에 맞는 안
정적이고 지속적인 상담 및 심리 치료 등이 요망됨.
22쪽
(점검표)
15. 용
돈 관련
"용돈 지급
의 취지에
부 합 하 지
않는 방식
으로 용돈
을 사용하
게 하는지
여부 점검"
추가
□ 시설 차원의 구입이 적절한 생활용품 등을 용돈으로
구입하게 하는 등 용돈 지급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방
식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여 아동의 의사
에 따른 용돈의 자유로운 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
요가 있음.
- 위원회 조사에서, 시설에서 아동의 용돈으로 이발,
생리대 구입, 학용품 구입, 교회 십일조 등으로 충당하게
하는 등으로 아동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돈 자체
가 고갈되어 용돈 지급의 취지가 퇴색된 사례가 확인됨.
용돈의 자유로운 사용은 아동의 적정한 발달과 자립을
3. "아동인권 자체점검표"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 항목
배울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인바, 시설 차원에서 구비하
는 것이 적절한 생활용품 등에 용돈을 사용하게 하는 등
용돈 지급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도록 해
야 할 것임.
14~15쪽
(지침안)
"성학대"
에 대한
설명 관
련 “아
동매춘”
용 어 사
용
"매춘" 표현
을 "성매매"
등 다른 용
어로 변경
- "매춘"이라는 용어는 성을 사는 행위는 간과한 채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한 강조와 비난만을 함축하고 있어
남성에게는 관대하고 여성에게만 엄격한 남녀차별의 성
윤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성매매"
용어로 정리된바 있고, 현행법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으로 명칭이 정리된바 있어 "매춘"
표현의 사용은 부적절함. 현행법상의 용어나 지침안의
성학대에 대한 설명의 취지를 살리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함.
페이지 추가항목 내용 추가필요사유
2 0 쪽
( 점 검
표)
아동 및 종
사자 인권
교육 관련
아동 및
시 설 종 사
자에 대한
정 기 적 인
인 권 교 육
실시 여부
확인
□ 시설 아동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지침안은 “아동복지시설의 인권실천”으로서 “아동
본인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알게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
야 하고, 권리교육은 아동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
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밝히고 있지만(지침
안 16쪽), 점검표에는 이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아동복지법」 제31조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에 대하여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이나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등 5개 분야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별표3]은 이러한
5개의 교육과정 중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에서
초등학생 및 중고생을 대상으로 “나와 타인의 권리 인
식”을 교육의 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더욱이 동
시행령 제28조 제3항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학교 등
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도의 교육으로는 시설아동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의
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
평5(2003년)는 “아동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지식을 획
득할 필요”가 있으므로 “모든 단계에서의 학교 교육과
정에 동 협약 및 일반적 인권에 대한 학습”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바, 시설아동에 초점을 두
고 아동의 연령을 고려한 다양한 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지침안은 “종사자는 아동의 인권보호자로서 인권
과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을 통해 아동시설 내에서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종사자에 의한 아동에 대한 체벌, 성학대 등 인권침해
상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밝히고 있지만(지침
안 16쪽), 점검표는 아동학대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점검(점검표 3번 항목)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인권교육
실시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물론 아동학
대 교육 과정에 아동인권 내용이 포함될 수 있지만, 시
설에서 아동인권 침해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
음을 고려할 때 시설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제고하여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매우 중요하므로,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정기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점검을 하도록 할 필
요가 있음.
자 립 지 원
관련
시 설 보 호
아동별 자
립 프로그
램을 운영
하는지 여
부 확인
□ 시설아동의 경우 대개 퇴소 시부터 본격적인 사회
생활이 시작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시설은 아동이 사
회생활 적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임. 특히 시설아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래에 대
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아동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그런데 위원회 조사에서, 대부분의 시설이 자립프
로그램을 숙소별로 일괄적으로 운영하거나 아동이 자
립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립관 생활, 돈 관리, 요리
등 일상생활기술 익히기에 그치는 등 자립프로그램의
실효적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자립프로그램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아동 개인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프로그램
을 계획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정보접근권
보장 관련
컴퓨터 사
용을 적절
히 보장하
는지 확인
□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아동이 인
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과 건전한 발달을 위한 수
단이 될 수 있음.
- 특히 컴퓨터의 경우 청소년들의 정보 습득 차원에
서 중요한 소통 창구인 바, 이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될
경우 원만한 사회활동에도 지장이 초래된다고 할 것임.
그런데 위원회 조사에서, 컴퓨터실이 폐쇄돼 있거나 컴
퓨터 기종이 노후화되어 사용할 수 없거나, 컴퓨터 사
용 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아동의 정보 접근권
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확인됨.
- 시설에서 아동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
의 조치로서 컴퓨터 사용을 적절히 보장하는지를 점검
할 필요가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1. 검토의 방향
□ <아동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지침안>(이하 “지침안”)에서 "아동인권보호" 분야를 중심으
로 검토함
□ 지침안을 검토함에 있어, 12직권0001500 아동양육시설에서의 시설아동에 대한 인권침
해 사건, 14방문000600 아동복지시설 방문조사 등 위원회가 아동복지시설 관련 조사과
정에서 확인한 인권침해 사례를 참조하고, 이와 관련된 위원회 결정례에 근거하여 아동
복지시설에서 아동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초점을 둠.
□ 특히 지침안의 "아동인권 자체점검표"(이하 “점검표”)가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설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항목을 제시한 것이므로, 점검표를 중심
으로 이에서 수정·보완이나 추가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인권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살펴봄.
2. 지침안의 "아동인권 자체점검표" 수정·보완 사항
페이지 지침안 수정안 수정필요사유
20쪽
(점검표)
2. 인권
진 정 함
운영 여
부
"아동이 안
전하게 이
용할 수 있
는 곳에 진
정함이 설
치되었는지
확인" 추가
□ 인권위 진정권 보장은 시설아동의 권리구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절차가 실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위원회가 2012년에 실시한 직권조사나
2014년 아동복지시설 방문조사 등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조사(이하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진정함이 너무 개방
된 공간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례들
이 확인됨. 진정함이 외부에 상당히 노출된 장소에 설치
될 경우 아동이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진정함을 이용하
기 어려울 것인바, 진정함의 실효적 이용을 위한 조치로
서 진정함의 설치 장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인권위 진
정 및 진정
함에 대한
정 기 적 인
안내나 교
- 지침안은 “아동을 최초로 보호하는 때”에 인권위 진
정과 방법을 고지하고 이를 “기재한 안내서를 시설거주
자가 상시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 할 것을 요청하
고 있음(지침안 19쪽). 그런데 위원회의 조사에서, 진정
함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대부분의 아동이 진정함의 용도
육 실시" 추
가
나 사용방법 등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시설아동이 권리구제절차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안내나 교육이 필요함.
4. 시설
운 영 에
의 아동
의견 반
영 여부
"외출 및 외
부활동, 외
박, 휴대폰
및 컴퓨터
사용, 생활
규율"을 예
시 항목에
추가
□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아동의 의사표명권과
이에 대한 존중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시설운영에
아동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것은 아동인권 침해를 방지
하는 장치가 되기도 함.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
논평5(2003년)는 아동의 의견을 “듣는 것”처럼 보이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견해에 적정한 비중을 두는 실질
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혀 아동의 견해존중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점검표가 제시한 아동 의견 반영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함.
- 첫째, 점검표 4번 항목에는 “식단 및 프로그램 구
성, 취미활동 등”을 시설운영에서 아동 의견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예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아동의 견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주요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
시함으로써 아동의 견해 존중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가령, 위원회 조사를 통하여, 외출 및 외부 활동, 외
박, 휴대폰 및 컴퓨터 사용에 있어 과도한 제한이 있거
나 매우 엄격한 생활규율을 강요하는 등의 관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아동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이나 정보접근권의 침해 소지가 있는 것임. 또한 시설아
동의 교우관계 및 사회적 활동 체험을 위해서도 적절하
지 않음. 따라서 아동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등이 침해
받지 않도록 하고 통제위주의 시설운영을 지양하기 위하
여, 지침안에 아동의 외출 및 외부활동이나 휴대폰 사용
등에 있어 아동의 의견을 적정 반영할 수 있도록 예시
항목으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설운영위
에 아동의
참여를 실
질 적 으 로
보장하는지
여부 확인"
추가: 아동
대 표 자 의
적정 비중
- 둘째, 아동의사 반영을 위하여 점검표는 시설운영위
에 아동의 참여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였는데, 아동의 참
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①시설운영위 구성
원 비중에서 아동 대표자 수를 적정하게 배치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②위원회 조사에서, 시설운영위원회에
아동대표가 있더라도 운영위 회의를 월요일 오전에 개최
하는 등 아동대표가 현실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하게 운영
되는 사례들이 발견된바, 시설운영위원회 개최 일정 등
이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이나 회의
참석 보장
여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함.
"아동자치회
활 성 화 를
위한 시설
의 적극적
조치가 있
는지 여부"
추가
- 셋째, 위원회 조사에서, 아동이 자유로이 의견을 표
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치회가 없거나, 자치회가 있더
라도 운영되지 않거나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아동의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확인됨. 따
라서 아동의 참여권이나 발달권 보장의 측면에서 아동
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측의 노력(가령, 자치회의
정기화, 아동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간식 준비나 적극적
의견개진 및 참여 독려, 포상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
하므로 그러한 노력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할 필
요가 있음.
20~21쪽
(점검표)
6. 아동
훈육 관
련
7. 체벌
관련
" 잔 혹 하 고
굴 욕 적 인
훈 육 방 식
지양" 추가:
고통을 유
발하는 음
식 강요, 장
시간 동안
계단에 서
있기나 엎
드 려 뻗 쳐
등
□ 아동의 훈육이나 체벌과 관련하여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는 체벌이나 폭력적인 방식만이 아니라 도구
나 신체를 사용하지 않는 간접체벌이나 잔혹하고 굴욕적
인 훈육방식도 지양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조사에서, 훈육을 위한 조치로서 감금이나
음식 미제공뿐만 아니라 생마늘이나 청양고추 등 아동이
섭취하기 어렵고 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하거나, 장시간 계단에 서있기나 엎드려뻗쳐 등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조치는 반
성과 성찰이라는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
법이라고 보기 어려움.
- 장시간 동안 계단에 서 있기나 팔굽혀 펴기, 운동장
돌기나 팔 들고 서 있기 등과 같은 간접체벌은 심각한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라도 창피함, 당혹스러움, 열
등감 등의 심리적 고통을 야기하고, 신체적 고통이라는
측면에서도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체벌에 비해 더 안전
하거나 덜 고통스럽다고 할 수 없음. 유엔 아동권리위원
회 일반논평8(2006년)은, 체벌을 "아무리 경미하다 할지
라도 어느 정도의 고통이나 불편을 초래할 의도로 물리
력을 사용하는 모든 벌"이라 정의하고, 체벌은 모두 모욕
적이지만, 아동을 폄하, 모욕, 경시, 조롱하거나 겁주거나
희생양으로 삼는 비물리적 형태의 벌도 「아동권리협약」
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21쪽
(점검표)
9. 종사
자 성학
대 관련
" 성학대" 를
"학대"로 확
대
□ 점검표 9번 항목을 "성학대"만이 아니라 "아동학대" 전
반으로 확대하여, 종사자에 의한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
임 및 유기 관련 사항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함(점검표 10번 항목과 유사하게 구성).
- 점검표에는 체벌과 같은 신체학대 등을 별도로 다
루는 항목도 있지만, 점검표 9번 항목의 경우 학대 발생
뿐만 아니라 2차피해 발생이나 적절한 조치 여부 등 학
대 발생에 대한 조사나 후속조치 사항에 초점을 두고 있
어 여타의 항목들과 그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으므로 종
사자에 의한 "성학대"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보임.
" 피 해 자 에
대한 적절
한 조치(상
담, 치료
등)가 이루
어 졌 는 지
여부" 추가
- 위원회 조사에서, 아동학대로 판정된 경우에도 가해
생활지도사와 아동이 함께 생활하도록 한다거나 피해아
동에 대한 심리치료 등을 적절히 조치하지 않은 사례들
이 확인됨. 아동학대 발생시 행위자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적정 조치가 매우 중요하므로 "피해아동에 대한 적
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점검하도록 해야 할
것임(점검표의 13번, 14번 항목 참조).
10. 종
사자 외
성인 학
대 관련
" 피 해 자 에
대한 적절
한 조치(상
담, 치료
등)가 이루
어 졌 는 지
여부" 추가
- 상동의 이유
11. 건
강 관 리
관련
" 장 애 아 동
및 아동의
정 신 건 강
관련 적정
조치를 하
였는지 확
인" 추가
□ 위원회 조사에서, 장애아동이나 ADHD 아동의 특성에
대한 시설 종사자들의 이해가 미흡하고, 이러한 아동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들이 확인됨.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제공받지 못할 경
우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므로 아동의 장애여부나 정
신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시설보호 아동은 피학대 증후군, 연고자로 부
터의 분리 불안, 박탈감 등의 성격장애를 겪을 수 있으
므로 이러한 아동 개인별 특성, 발달 정도 등에 맞는 안
정적이고 지속적인 상담 및 심리 치료 등이 요망됨.
22쪽
(점검표)
15. 용
돈 관련
"용돈 지급
의 취지에
부 합 하 지
않는 방식
으로 용돈
을 사용하
게 하는지
여부 점검"
추가
□ 시설 차원의 구입이 적절한 생활용품 등을 용돈으로
구입하게 하는 등 용돈 지급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방
식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여 아동의 의사
에 따른 용돈의 자유로운 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
요가 있음.
- 위원회 조사에서, 시설에서 아동의 용돈으로 이발,
생리대 구입, 학용품 구입, 교회 십일조 등으로 충당하게
하는 등으로 아동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돈 자체
가 고갈되어 용돈 지급의 취지가 퇴색된 사례가 확인됨.
용돈의 자유로운 사용은 아동의 적정한 발달과 자립을
3. "아동인권 자체점검표"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 항목
배울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인바, 시설 차원에서 구비하
는 것이 적절한 생활용품 등에 용돈을 사용하게 하는 등
용돈 지급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도록 해
야 할 것임.
14~15쪽
(지침안)
"성학대"
에 대한
설명 관
련 “아
동매춘”
용 어 사
용
"매춘" 표현
을 "성매매"
등 다른 용
어로 변경
- "매춘"이라는 용어는 성을 사는 행위는 간과한 채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한 강조와 비난만을 함축하고 있어
남성에게는 관대하고 여성에게만 엄격한 남녀차별의 성
윤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성매매"
용어로 정리된바 있고, 현행법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으로 명칭이 정리된바 있어 "매춘"
표현의 사용은 부적절함. 현행법상의 용어나 지침안의
성학대에 대한 설명의 취지를 살리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함.
페이지 추가항목 내용 추가필요사유
2 0 쪽
( 점 검
표)
아동 및 종
사자 인권
교육 관련
아동 및
시 설 종 사
자에 대한
정 기 적 인
인 권 교 육
실시 여부
확인
□ 시설 아동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지침안은 “아동복지시설의 인권실천”으로서 “아동
본인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알게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
야 하고, 권리교육은 아동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
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밝히고 있지만(지침
안 16쪽), 점검표에는 이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아동복지법」 제31조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에 대하여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이나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등 5개 분야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별표3]은 이러한
5개의 교육과정 중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에서
초등학생 및 중고생을 대상으로 “나와 타인의 권리 인
식”을 교육의 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더욱이 동
시행령 제28조 제3항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학교 등
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도의 교육으로는 시설아동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의
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
평5(2003년)는 “아동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지식을 획
득할 필요”가 있으므로 “모든 단계에서의 학교 교육과
정에 동 협약 및 일반적 인권에 대한 학습”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바, 시설아동에 초점을 두
고 아동의 연령을 고려한 다양한 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지침안은 “종사자는 아동의 인권보호자로서 인권
과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을 통해 아동시설 내에서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종사자에 의한 아동에 대한 체벌, 성학대 등 인권침해
상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밝히고 있지만(지침
안 16쪽), 점검표는 아동학대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점검(점검표 3번 항목)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인권교육
실시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물론 아동학
대 교육 과정에 아동인권 내용이 포함될 수 있지만, 시
설에서 아동인권 침해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
음을 고려할 때 시설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제고하여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매우 중요하므로,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정기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점검을 하도록 할 필
요가 있음.
자 립 지 원
관련
시 설 보 호
아동별 자
립 프로그
램을 운영
하는지 여
부 확인
□ 시설아동의 경우 대개 퇴소 시부터 본격적인 사회
생활이 시작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시설은 아동이 사
회생활 적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임. 특히 시설아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래에 대
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아동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그런데 위원회 조사에서, 대부분의 시설이 자립프
로그램을 숙소별로 일괄적으로 운영하거나 아동이 자
립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립관 생활, 돈 관리, 요리
등 일상생활기술 익히기에 그치는 등 자립프로그램의
실효적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자립프로그램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아동 개인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프로그램
을 계획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정보접근권
보장 관련
컴퓨터 사
용을 적절
히 보장하
는지 확인
□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아동이 인
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과 건전한 발달을 위한 수
단이 될 수 있음.
- 특히 컴퓨터의 경우 청소년들의 정보 습득 차원에
서 중요한 소통 창구인 바, 이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될
경우 원만한 사회활동에도 지장이 초래된다고 할 것임.
그런데 위원회 조사에서, 컴퓨터실이 폐쇄돼 있거나 컴
퓨터 기종이 노후화되어 사용할 수 없거나, 컴퓨터 사
용 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아동의 정보 접근권
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확인됨.
- 시설에서 아동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
의 조치로서 컴퓨터 사용을 적절히 보장하는지를 점검
할 필요가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