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진정0182300
계속입원심사 누락에 의한 입원연장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8월 21일
요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이유는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임. 따라서 입원기간 6개월의 의미는 정신질환자가 같은 날 퇴원과 입원을 반복하여 여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된 입원이라면 각 정신의료기간의 입원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만약 이 기간 내에 계속입원 치료심사 청구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정신질환자를 계속하여 입원시키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 할 것임. 이 사건의 경우 진정인은 2011. 5. 1.부터 2013. 4. 29.까지 1년 11개월 동안 단 하루도 퇴원하여 외부에서 지낸 사실이 없고, 8개의 피진정병원에 당일 퇴원하여 당일 입원조치 되는 등 실질적으로 계속된 입원임에도 각 피진정병원 재원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계속입원심사를 누락해 온 것은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함.
1. 피진정인에게,
가. 진정인과 같이 당일 퇴원, 당일 입원을 반복하여 실질적으로 계속입원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계속입원 치료심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과
나. 「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계속입원 치료심사청구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구청장, ○○광역시 ○○군청장, ○○광역시 ○구청장, ○○○도 ○○군수, ○○○도 ○○시장, ○○○도 ○○군수, ○○○도 ○○군수에게, 피진정병원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3.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진정인과 같이 당일 퇴원과 당일 입원을 반복하여 실질적으로 계속입원 상태에 있으나 계속입원 치료심사를 받지 못한 환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가. 진정인과 같이 당일 퇴원, 당일 입원을 반복하여 실질적으로 계속입원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계속입원 치료심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과
나. 「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계속입원 치료심사청구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구청장, ○○광역시 ○○군청장, ○○광역시 ○구청장, ○○○도 ○○군수, ○○○도 ○○시장, ○○○도 ○○군수, ○○○도 ○○군수에게, 피진정병원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3.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진정인과 같이 당일 퇴원과 당일 입원을 반복하여 실질적으로 계속입원 상태에 있으나 계속입원 치료심사를 받지 못한 환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가. 진정인과 같이 당일 퇴원, 당일 입원을 반복하여 실질적으로 계속입 원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계속입원 치료심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 치할 것과 나. 「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계속입원 치료심사청구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
에게 인권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구청장, ○○광역시 ○○군청장, ○○광역시 ○구청장,
○○○도 ○○군수, ○○○도 ○○시장, ○○○도 ○○군수, ○○○도 ○
○군수에게, 피진정병원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 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3.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진정인과 같이 당일 퇴원과 당일 입원을 반복하여 실질적으로 계속입원 상태에 있으나 계속입원 치료심사를 받지 못한 환 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가. 진정인과 같이 당일 퇴원, 당일 입원을 반복하여 실질적으로 계속입 원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계속입원 치료심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 치할 것과 나. 「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계속입원 치료심사청구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
에게 인권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구청장, ○○광역시 ○○군청장, ○○광역시 ○구청장,
○○○도 ○○군수, ○○○도 ○○시장, ○○○도 ○○군수, ○○○도 ○
○군수에게, 피진정병원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 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3.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진정인과 같이 당일 퇴원과 당일 입원을 반복하여 실질적으로 계속입원 상태에 있으나 계속입원 치료심사를 받지 못한 환 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182300 계속입원심사 누락에 의한 입원연장
진 정 인 ○○○
피진정인 1. ○○○○병원장
2. ○병원장
3. ○○○○병원장
4. ○○병원장
5. ○○○○병원장
6. ○○○○병원장
7. ○○○○병원장
8.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가. 진정인과 같이 당일 퇴원, 당일 입원을 반복하여 실질적으로 계속입
원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계속입원 치료심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
치할 것과
나. 「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계속입원 치료심사청구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
에게 인권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구청장, ○○광역시 ○○군청장, ○○광역시 ○구청장,
○○○도 ○○군수, ○○○도 ○○시장, ○○○도 ○○군수, ○○○도 ○
○군수에게, 피진정병원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
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3.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진정인과 같이 당일 퇴원과 당일 입원을 반복하여
실질적으로 계속입원 상태에 있으나 계속입원 치료심사를 받지 못한 환
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6. 12. 7. △△병원(현재의 □□□□병원)에 입원한 이후, 배
우자와 아들에 의해 모두 17개 병원을 옮겨 다녔으며, 2011년 이후에는 한
번도 계속입원심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병원(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1. 4. 30. 입원해 있던 ○○병원이 폐업하여 퇴원된 상태
였고, 2011. 5. 1. 배우자 김○○과 아들 조○○의 입원동의와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 이○○의 진단에 의해 본원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진정인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았으나 진정인의 입원기간이나 진
료기록 등은 본원에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고, 폐업으로 퇴원조치 후
본원에 입원하였기에 본원 입원일을 최초 입원일로 보아 2011. 9. 14. 퇴원
전까지 계속입원 치료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1. 8. 10. 진정인
은 "퇴원·처우개선청구서"를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여 계속입원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병원(피진정인 2)
진정인은 2011. 9. 14.부터 2011. 10. 21.까지 38일간 입원한 환자로
입원 중에 진정인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였고, 입원 기간 중 모두 7
회 외출을 허가한 사실이 있다. 진료기록지에 "4년~5년 정도 계속 병원 생
활, 거의 지금까지 5년 동안 퇴원한 적이 없이 병원생활 했다함."이라고 기
록한 것은 환자의 과거력을 기록한 것이고, 이를 통해 환자가 어느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한 번도 퇴원하지 않고 계속
입원해 왔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기록한 것은 아니다.
3) ○○○○병원(피진정인 3)
진정인은 2011. 10. 21.부터 2012. 4. 20.까지 입원하였는데, 입원당시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에는 입원기간이 적혀 있지 않았다. 진정인
및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와 면담을 할 때도 수차례 병원을 옮겨 다닌 사실
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날짜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
다. 또한 본원 입원 중에 진정인이 "퇴원·처우개선청구"를 두 차례 신청하
였고, 인신구제청구도 기각된 적이 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해
본원 입원 환자의 다른 병원 입원기간을 조회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아주
기 바란다.
4) ○○병원(피진정인 4)
진정인은 2012. 4. 20.부터 2012. 9. 15.까지 본원에 입원하였다. 진정
인처럼 다른 병원에서 전원조치 되어 온다하더라도 다른 병원에 입원한 날
짜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환자의 말만으로는 신빙성이 없어 본원 입원날짜
를 기준으로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하고 있다. 진정인의 경우 2012. 5. 본
인이 직접 "퇴원·처우개선청구서"를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후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 결정에 대해 광역정신보건심판위
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6월경 계속입원이라는 결과를 통보 받은 사실이
있다. 계속입원심사도 "퇴원·처우개선청구"를 심의하는 기초정신보건심판위
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퇴원·처우개선청구"로 "계속입원심사청구"
를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5) ○○○○병원(피진정인 5)
진정인은 2012. 9. 15.부터 2012. 10. 25.까지 본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2012. 9. 27.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접수, 2012. 10. 9. ○○지방법원 인신보호
청구 등을 제기하였다. 이로 인해 진정인이 2012. 9. 15. ○○병원(피진정인
4)을 퇴원하여 본원에 입원조치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일개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환자의 의료기록을 알려줄 리
없다. 그러므로 본원에 입원한 입원일을 기준으로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진
행하고 있고 진정인의 경우 본원에 모두 41일 입원하였기에 계속입원심사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6) ○○○○병원(피진정인 7)
진정인은 2012. 11. 28.부터 2013. 3. 15.까지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병원(피진정인 6) 정신건강의학과에 2012. 10. 25.부터 2012. 11. 28.
까지 입원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본원에서는 진정인이 퇴원한 2013. 3. 15.
까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 진정인이 ○
○○○병원(피진정인 6)에 입원했었다는 사실은 ○○○○병원(피진정인 6)에
요청하여 입원일수를 통보받아 확인한 것이고 이전에 타병원 입원사실 등
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된 바가 없었다.
7) ○○병원(피진정인 8)
진정인은 2013. 3. 15. 본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일 관할 보건소에
"퇴원·처우개선청구"를 하였기에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 이후
2013. 3. 27.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계속입원결정을 내렸으나 진정인이 재
심을 청구하여 2013. 4. 24. 광역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퇴원명령을 하여
2013. 4. 29. 진정인은 퇴원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내용,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서, 계속
입원 치료심사 청구서,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진정인은 2006. 12. 5.부터 알코올의존, 망상, 과대사고장애,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이유로 배우자 김○○과 아들 조○○에 의해 모두 17개 정신
의료기관에서 당일 퇴원, 당일 입원을 반복하다가 2013. 4. 29. ○○광역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 결정에 따라 최초 입원한 날로부터 6년 4
개월 22일 만에 퇴원되었다. 진정인의 정신의료기관 입원현황은 다음과 같
다.
- 2006. 12. 5. ~ 2011. 5. 1. △△△△병원(현재의 □□□□병원), ○○○○
병원, ○○○○병원, ○○○○병원, ○○병원(현재 폐업), ○○○○병원
(현재 폐업), ○○병원, ○○병원(현재 폐업)에 입원
- 2011. 5. 1. ○○병원 폐업으로 ○○○○병원(피진정인 1)에 입원(4개월 13일)
- 2011. 9. 14. ○○○○병원 퇴원
- 2011. 9. 14. ○○ ○병원(피진정인 2) 입원(1개월 8일)
- 2011. 10. 21. ○○ ○병원 퇴원
- 2011. 10. 21. ○○○○병원(피진정인 3) 입원(6개월)
- 2012. 4. 20. ○○○○병원 퇴원
- 2012. 4. 20. ○○병원(피진정인 4) 입원(4개월 25일)
- 2012. 9. 15. ○○병원 퇴원
- 2012. 9. 15. ○○○○병원(피진정인 5) 입원(1개월 10일)
- 2012. 10. 25. ○○○○병원 퇴원
- 2012. 10. 25. ○○○○병원(피진정인 6) 입원(1개월 3일)
- 2012. 11. 28. ○○○○병원 퇴원
- 2012. 11. 28. ○○○○병원(피진정인 7) 입원(3개월 17일)
- 2013. 3. 15. ○○○○병원 퇴원
- 2013. 3. 15. ○○ ○○병원(피진정인 8) 입원(1개월 14일)
시설명 입원기간 입·퇴원 관련 기록 내용(날짜)
○○○○병원
2011.5.1~9.14.
(4개월 13일)
진료기록부
"금일 ○○○○병원에서 전원되
어 옴"(2011.5.1.)
○병원
2011.9.14~10.21
(1개월 8일)
진료기록지
(Plans or Orders)
"4년-5년 정도 계속 병원생활,
거의 지금까지 5년 동안 퇴원한
적 없이 병원생활 했다
함"(2011.9.14.)
○○○○병원
2011.10.21~2012.4.20
(6개월)
Progress notes
"2008년 본원 퇴원 후 ○○, ○
○○○병원, ○병원 등에서 지냈
다. ○병원에서 전원 이유 …"
(2011.10.21.)
○○병원
2012.4.20~9.15
(4개월 25일)
Progress and
Treatment
"5년 5개월 동안 입원해 있었다.
○○○○병원 6개월 입원
"(2012.4.20.)
○○○○병원
2012.9.15~10.25
(1개월 10일)
* 인권위 진정, 인신구제 청구
등으로 진정인이 ○○병원을 퇴
원하여 본원에 입원조치 된 사
실을 인지함.
○○○○병원
2012.10.25~11.28
(1개월 3일)
* 별도의 기록은 없으나, ○○
○○병원에 진정인이 ○○○○
병원에 약 1개월 동안 입원한
사실을 확인해 줌.
○○○○병원
2012.11.28~2013.
3.15
(3개월 17일)
입원진료기록부
"한 달여 ○○○○병원에 있었는
데 낯선 병원으로 보내서 싫었
다." (2012.11.30.)
○○병원
2013.3.15~4.29
(1개월 14일)
진료기록부,
"6년 전부터 입·퇴원 반복
함"(2013.3.15.)
- 2013. 4. 29. ○○ ○○병원 퇴원
나. 피진정병원에서 작성한 아래의 진료기록 및 서면진술서(피진정인 6의
○○○○원은 서면진술서 미제출) 등에 따르면, 진정인이 실질적인 퇴원 없
이 둘 이상의 병원에 연속하여 입원 조치된 사실을 피진정병원이 인지하였
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 진정인은 2010. 8. ○○병원 입원 이후, ○○병원 폐업으로 2011. 5. 1.
○○○○병원으로 전원되기까지 약 8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최소
1차례 이상 계속입원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현재 ○○병원이 폐업을 하여
계속입원심사 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진정인이 전원된 ○○○
○병원에서는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지 않았고, 진정인이 2011. 9.
14. ○○○○병원 퇴원 후 2013. 4. 29.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한 차례도 계속입원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
라.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입원 중, 퇴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권리구
제를 제기하였다.
- 2011. 9. 8. ○○○○병원 입원 중 진정접수(11-진정-0517000)
- 2012. 3. 2. ○○○○병원 입원 중 인신구제청구
- 2012. 4. 17. ○○병원 입원 중 인신구제청구
- 2012. 5. 3. ○○병원 입원 중 진정접수(12-진정-0298100)
- 2012. 5. 15. ○○병원 입원 중 퇴원·처우개선 신청
- 2012. 8. 29. ○○병원 입원 중 진정접수(12-진정-0654400)
- 2012. 9. 27. ○○○○병원 입원 중 진정접수(12-진정-0734300)
- 2012. 10. 9. ○○○○병원 입원 중 인신구제청구에 대한 기각결정
- 2013. 3. 15. ○○병원 입원 직후 퇴원·처우개선 신청
5. 판단
2009. 1. 15.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한 "2006다19832(정신의료기관의 계속입
원심사 누락 강제 입원에 따른 손해배상)"사건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접
수 되어 권고조치 결정이 내려진 "10-진정-324400(부당한 강제입원)" 사건 등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신질환자의 입원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마다 정
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이유는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
기입원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입원기간 6개월의 의미는 정신질환자가 같은 날 퇴원과 입원을
반복하여 여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된 입원이
라면 각 정신의료기간의 입원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만약
이 기간 내에 계속입원 치료심사 청구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정
신질환자를 계속하여 입원시키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진정인은 진정인의 배우자 김○○과 아들
조○○의 입원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2006. 12. 5.부
터 2013. 4. 29.까지 모두 6년 4개월 22일 동안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에
입원되었고, 2011. 5. 1.부터 2013. 4. 29.까지 1년 11개월 28일 동안 단 하루
도 퇴원하여 외부에서 지낸 사실이 없고, 8개의 피진정병원에 당일 퇴원하
여 당일 입원조치 되는 등 실질적으로 계속된 입원임에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계속입원심사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병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이유로 피진정
병원들이 진정인의 다른 병원 입원기간을 알 수 없었고, 진정인도 본인의
입원기간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일부 병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에 진정인의 과거 다른 병원의 입원사실, 입원한 정신
의료기관에서 당일 퇴원하여 당일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입원하는 형태로
병원을 옮겼다는 사실이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되어 있는 점, 입원 기간 동
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접수 4회, 인신구제신청 3회, 퇴원·처우개선 청구
2회 등 피진정병원이 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거나 "피수용병원"으로 재
판에 관여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진정인이 실질적인 퇴원 없이 장기간 입원
된 상태이고 퇴원 당일 곧바로 입원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
된다.
또한 진정인이 2011. 10 . 21. ○병원에서 퇴원하여 당일 ○○○○병원 입
원할 당시 ○병원에서는 진료의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고, 2012. 11. 28.부
터 2013. 3. 15.까지 입원한 ○○○○병원에서는 ○○○○병원에 진정인의
입원기간을 조회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위해 피진정병원에서 진정인의 입원기간을 알아보려고 노력했다면 충분히
입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진정인이 진정접수, 인신구제청구, 퇴
원·처우개선청구 등을 통해 퇴원을 희망하는 상황에서 진정인의 계속입원
심사를 위해 진정인 본인의 의료정보를 제공하는데 비협조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고, 진정인이 직접 또는 진정인의 위임을 통해 피진정병원에
서의 입원기간을 확인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
정병원들이 진정인의 최초 입원 날짜를 확인하지 않고 해당 병원의 입원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정신보건업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일 퇴원, 당일 입원이 이루어진 정신질환자의 경우 현재
입원 중인 병원이 "계속된 입원"의 최초 입원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
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1.
위 원 장 장 명숙
위 원 윤남근
위 원 김 성영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4조(국가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
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
복귀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
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제11005호(의료법)]
제29조(퇴원심사등의 청구) ①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자 또
는 그 보호의무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
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②제1항의 청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3.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속 입원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한 자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6. 12. 7. △△병원(현재의 □□□□병원)에 입원한 이후, 배 우자와 아들에 의해 모두 17개 병원을 옮겨 다녔으며, 2011년 이후에는 한 번도 계속입원심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병원(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1. 4. 30. 입원해 있던 ○○병원이 폐업하여 퇴원된 상태 였고, 2011. 5. 1. 배우자 김○○과 아들 조○○의 입원동의와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 이○○의 진단에 의해 본원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진정인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았으나 진정인의 입원기간이나 진 료기록 등은 본원에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고, 폐업으로 퇴원조치 후 본원에 입원하였기에 본원 입원일을 최초 입원일로 보아 2011. 9. 14. 퇴원 전까지 계속입원 치료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1. 8. 10. 진정인 은 "퇴원.처우개선청구서"를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여 계속입원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병원(피진정인 2) 진정인은 2011. 9. 14.부터 2011. 10. 21.까지 38일간 입원한 환자로 입원 중에 진정인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였고, 입원 기간 중 모두 7 회 외출을 허가한 사실이 있다. 진료기록지에 "4년~5년 정도 계속 병원 생 활, 거의 지금까지 5년 동안 퇴원한 적이 없이 병원생활 했다함."이라고 기 록한 것은 환자의 과거력을 기록한 것이고, 이를 통해 환자가 어느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한 번도 퇴원하지 않고 계속 입원해 왔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기록한 것은 아니다. 3) ○○○○병원(피진정인 3) 진정인은 2011. 10. 21.부터 2012. 4. 20.까지 입원하였는데, 입원당시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에는 입원기간이 적혀 있지 않았다. 진정인 및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와 면담을 할 때도 수차례 병원을 옮겨 다닌 사실 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날짜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
다. 또한 본원 입원 중에 진정인이 "퇴원.처우개선청구"를 두 차례 신청하 였고, 인신구제청구도 기각된 적이 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해 본원 입원 환자의 다른 병원 입원기간을 조회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아주 기 바란다. 4) ○○병원(피진정인 4) 진정인은 2012. 4. 20.부터 2012. 9. 15.까지 본원에 입원하였다. 진정 인처럼 다른 병원에서 전원조치 되어 온다하더라도 다른 병원에 입원한 날 짜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환자의 말만으로는 신빙성이 없어 본원 입원날짜 를 기준으로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하고 있다. 진정인의 경우 2012. 5. 본 인이 직접 "퇴원.처우개선청구서"를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후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 결정에 대해 광역정신보건심판위 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6월경 계속입원이라는 결과를 통보 받은 사실이 있다. 계속입원심사도 "퇴원.처우개선청구"를 심의하는 기초정신보건심판위 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퇴원.처우개선청구"로 "계속입원심사청구" 를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5) ○○○○병원(피진정인 5) 진정인은 2012. 9. 15.부터 2012. 10. 25.까지 본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182300 계속입원심사 누락에 의한 입원연장
진 정 인 ○○○
피진정인 1. ○○○○병원장
2. ○병원장
3. ○○○○병원장
4. ○○병원장
5. ○○○○병원장
6. ○○○○병원장
7. ○○○○병원장
8.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가. 진정인과 같이 당일 퇴원, 당일 입원을 반복하여 실질적으로 계속입
원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계속입원 치료심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
치할 것과
나. 「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계속입원 치료심사청구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
에게 인권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구청장, ○○광역시 ○○군청장, ○○광역시 ○구청장,
○○○도 ○○군수, ○○○도 ○○시장, ○○○도 ○○군수, ○○○도 ○
○군수에게, 피진정병원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
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3.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진정인과 같이 당일 퇴원과 당일 입원을 반복하여
실질적으로 계속입원 상태에 있으나 계속입원 치료심사를 받지 못한 환
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6. 12. 7. △△병원(현재의 □□□□병원)에 입원한 이후, 배
우자와 아들에 의해 모두 17개 병원을 옮겨 다녔으며, 2011년 이후에는 한
번도 계속입원심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병원(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1. 4. 30. 입원해 있던 ○○병원이 폐업하여 퇴원된 상태
였고, 2011. 5. 1. 배우자 김○○과 아들 조○○의 입원동의와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 이○○의 진단에 의해 본원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진정인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았으나 진정인의 입원기간이나 진
료기록 등은 본원에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고, 폐업으로 퇴원조치 후
본원에 입원하였기에 본원 입원일을 최초 입원일로 보아 2011. 9. 14. 퇴원
전까지 계속입원 치료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1. 8. 10. 진정인
은 "퇴원·처우개선청구서"를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여 계속입원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병원(피진정인 2)
진정인은 2011. 9. 14.부터 2011. 10. 21.까지 38일간 입원한 환자로
입원 중에 진정인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였고, 입원 기간 중 모두 7
회 외출을 허가한 사실이 있다. 진료기록지에 "4년~5년 정도 계속 병원 생
활, 거의 지금까지 5년 동안 퇴원한 적이 없이 병원생활 했다함."이라고 기
록한 것은 환자의 과거력을 기록한 것이고, 이를 통해 환자가 어느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한 번도 퇴원하지 않고 계속
입원해 왔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기록한 것은 아니다.
3) ○○○○병원(피진정인 3)
진정인은 2011. 10. 21.부터 2012. 4. 20.까지 입원하였는데, 입원당시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에는 입원기간이 적혀 있지 않았다. 진정인
및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와 면담을 할 때도 수차례 병원을 옮겨 다닌 사실
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날짜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
다. 또한 본원 입원 중에 진정인이 "퇴원·처우개선청구"를 두 차례 신청하
였고, 인신구제청구도 기각된 적이 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해
본원 입원 환자의 다른 병원 입원기간을 조회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아주
기 바란다.
4) ○○병원(피진정인 4)
진정인은 2012. 4. 20.부터 2012. 9. 15.까지 본원에 입원하였다. 진정
인처럼 다른 병원에서 전원조치 되어 온다하더라도 다른 병원에 입원한 날
짜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환자의 말만으로는 신빙성이 없어 본원 입원날짜
를 기준으로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하고 있다. 진정인의 경우 2012. 5. 본
인이 직접 "퇴원·처우개선청구서"를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후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 결정에 대해 광역정신보건심판위
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6월경 계속입원이라는 결과를 통보 받은 사실이
있다. 계속입원심사도 "퇴원·처우개선청구"를 심의하는 기초정신보건심판위
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퇴원·처우개선청구"로 "계속입원심사청구"
를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5) ○○○○병원(피진정인 5)
진정인은 2012. 9. 15.부터 2012. 10. 25.까지 본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2012. 9. 27.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접수, 2012. 10. 9. ○○지방법원 인신보호
청구 등을 제기하였다. 이로 인해 진정인이 2012. 9. 15. ○○병원(피진정인
4)을 퇴원하여 본원에 입원조치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일개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환자의 의료기록을 알려줄 리
없다. 그러므로 본원에 입원한 입원일을 기준으로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진
행하고 있고 진정인의 경우 본원에 모두 41일 입원하였기에 계속입원심사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6) ○○○○병원(피진정인 7)
진정인은 2012. 11. 28.부터 2013. 3. 15.까지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병원(피진정인 6) 정신건강의학과에 2012. 10. 25.부터 2012. 11. 28.
까지 입원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본원에서는 진정인이 퇴원한 2013. 3. 15.
까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 진정인이 ○
○○○병원(피진정인 6)에 입원했었다는 사실은 ○○○○병원(피진정인 6)에
요청하여 입원일수를 통보받아 확인한 것이고 이전에 타병원 입원사실 등
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된 바가 없었다.
7) ○○병원(피진정인 8)
진정인은 2013. 3. 15. 본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일 관할 보건소에
"퇴원·처우개선청구"를 하였기에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 이후
2013. 3. 27.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계속입원결정을 내렸으나 진정인이 재
심을 청구하여 2013. 4. 24. 광역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퇴원명령을 하여
2013. 4. 29. 진정인은 퇴원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내용,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서, 계속
입원 치료심사 청구서,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진정인은 2006. 12. 5.부터 알코올의존, 망상, 과대사고장애,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이유로 배우자 김○○과 아들 조○○에 의해 모두 17개 정신
의료기관에서 당일 퇴원, 당일 입원을 반복하다가 2013. 4. 29. ○○광역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 결정에 따라 최초 입원한 날로부터 6년 4
개월 22일 만에 퇴원되었다. 진정인의 정신의료기관 입원현황은 다음과 같
다.
- 2006. 12. 5. ~ 2011. 5. 1. △△△△병원(현재의 □□□□병원), ○○○○
병원, ○○○○병원, ○○○○병원, ○○병원(현재 폐업), ○○○○병원
(현재 폐업), ○○병원, ○○병원(현재 폐업)에 입원
- 2011. 5. 1. ○○병원 폐업으로 ○○○○병원(피진정인 1)에 입원(4개월 13일)
- 2011. 9. 14. ○○○○병원 퇴원
- 2011. 9. 14. ○○ ○병원(피진정인 2) 입원(1개월 8일)
- 2011. 10. 21. ○○ ○병원 퇴원
- 2011. 10. 21. ○○○○병원(피진정인 3) 입원(6개월)
- 2012. 4. 20. ○○○○병원 퇴원
- 2012. 4. 20. ○○병원(피진정인 4) 입원(4개월 25일)
- 2012. 9. 15. ○○병원 퇴원
- 2012. 9. 15. ○○○○병원(피진정인 5) 입원(1개월 10일)
- 2012. 10. 25. ○○○○병원 퇴원
- 2012. 10. 25. ○○○○병원(피진정인 6) 입원(1개월 3일)
- 2012. 11. 28. ○○○○병원 퇴원
- 2012. 11. 28. ○○○○병원(피진정인 7) 입원(3개월 17일)
- 2013. 3. 15. ○○○○병원 퇴원
- 2013. 3. 15. ○○ ○○병원(피진정인 8) 입원(1개월 14일)
시설명 입원기간 입·퇴원 관련 기록 내용(날짜)
○○○○병원
2011.5.1~9.14.
(4개월 13일)
진료기록부
"금일 ○○○○병원에서 전원되
어 옴"(2011.5.1.)
○병원
2011.9.14~10.21
(1개월 8일)
진료기록지
(Plans or Orders)
"4년-5년 정도 계속 병원생활,
거의 지금까지 5년 동안 퇴원한
적 없이 병원생활 했다
함"(2011.9.14.)
○○○○병원
2011.10.21~2012.4.20
(6개월)
Progress notes
"2008년 본원 퇴원 후 ○○, ○
○○○병원, ○병원 등에서 지냈
다. ○병원에서 전원 이유 …"
(2011.10.21.)
○○병원
2012.4.20~9.15
(4개월 25일)
Progress and
Treatment
"5년 5개월 동안 입원해 있었다.
○○○○병원 6개월 입원
"(2012.4.20.)
○○○○병원
2012.9.15~10.25
(1개월 10일)
* 인권위 진정, 인신구제 청구
등으로 진정인이 ○○병원을 퇴
원하여 본원에 입원조치 된 사
실을 인지함.
○○○○병원
2012.10.25~11.28
(1개월 3일)
* 별도의 기록은 없으나, ○○
○○병원에 진정인이 ○○○○
병원에 약 1개월 동안 입원한
사실을 확인해 줌.
○○○○병원
2012.11.28~2013.
3.15
(3개월 17일)
입원진료기록부
"한 달여 ○○○○병원에 있었는
데 낯선 병원으로 보내서 싫었
다." (2012.11.30.)
○○병원
2013.3.15~4.29
(1개월 14일)
진료기록부,
"6년 전부터 입·퇴원 반복
함"(2013.3.15.)
- 2013. 4. 29. ○○ ○○병원 퇴원
나. 피진정병원에서 작성한 아래의 진료기록 및 서면진술서(피진정인 6의
○○○○원은 서면진술서 미제출) 등에 따르면, 진정인이 실질적인 퇴원 없
이 둘 이상의 병원에 연속하여 입원 조치된 사실을 피진정병원이 인지하였
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 진정인은 2010. 8. ○○병원 입원 이후, ○○병원 폐업으로 2011. 5. 1.
○○○○병원으로 전원되기까지 약 8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최소
1차례 이상 계속입원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현재 ○○병원이 폐업을 하여
계속입원심사 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진정인이 전원된 ○○○
○병원에서는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지 않았고, 진정인이 2011. 9.
14. ○○○○병원 퇴원 후 2013. 4. 29.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한 차례도 계속입원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
라.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입원 중, 퇴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권리구
제를 제기하였다.
- 2011. 9. 8. ○○○○병원 입원 중 진정접수(11-진정-0517000)
- 2012. 3. 2. ○○○○병원 입원 중 인신구제청구
- 2012. 4. 17. ○○병원 입원 중 인신구제청구
- 2012. 5. 3. ○○병원 입원 중 진정접수(12-진정-0298100)
- 2012. 5. 15. ○○병원 입원 중 퇴원·처우개선 신청
- 2012. 8. 29. ○○병원 입원 중 진정접수(12-진정-0654400)
- 2012. 9. 27. ○○○○병원 입원 중 진정접수(12-진정-0734300)
- 2012. 10. 9. ○○○○병원 입원 중 인신구제청구에 대한 기각결정
- 2013. 3. 15. ○○병원 입원 직후 퇴원·처우개선 신청
5. 판단
2009. 1. 15.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한 "2006다19832(정신의료기관의 계속입
원심사 누락 강제 입원에 따른 손해배상)"사건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접
수 되어 권고조치 결정이 내려진 "10-진정-324400(부당한 강제입원)" 사건 등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신질환자의 입원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마다 정
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이유는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
기입원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입원기간 6개월의 의미는 정신질환자가 같은 날 퇴원과 입원을
반복하여 여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된 입원이
라면 각 정신의료기간의 입원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만약
이 기간 내에 계속입원 치료심사 청구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정
신질환자를 계속하여 입원시키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진정인은 진정인의 배우자 김○○과 아들
조○○의 입원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2006. 12. 5.부
터 2013. 4. 29.까지 모두 6년 4개월 22일 동안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에
입원되었고, 2011. 5. 1.부터 2013. 4. 29.까지 1년 11개월 28일 동안 단 하루
도 퇴원하여 외부에서 지낸 사실이 없고, 8개의 피진정병원에 당일 퇴원하
여 당일 입원조치 되는 등 실질적으로 계속된 입원임에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계속입원심사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병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이유로 피진정
병원들이 진정인의 다른 병원 입원기간을 알 수 없었고, 진정인도 본인의
입원기간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일부 병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에 진정인의 과거 다른 병원의 입원사실, 입원한 정신
의료기관에서 당일 퇴원하여 당일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입원하는 형태로
병원을 옮겼다는 사실이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되어 있는 점, 입원 기간 동
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접수 4회, 인신구제신청 3회, 퇴원·처우개선 청구
2회 등 피진정병원이 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거나 "피수용병원"으로 재
판에 관여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진정인이 실질적인 퇴원 없이 장기간 입원
된 상태이고 퇴원 당일 곧바로 입원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
된다.
또한 진정인이 2011. 10 . 21. ○병원에서 퇴원하여 당일 ○○○○병원 입
원할 당시 ○병원에서는 진료의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고, 2012. 11. 28.부
터 2013. 3. 15.까지 입원한 ○○○○병원에서는 ○○○○병원에 진정인의
입원기간을 조회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위해 피진정병원에서 진정인의 입원기간을 알아보려고 노력했다면 충분히
입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진정인이 진정접수, 인신구제청구, 퇴
원·처우개선청구 등을 통해 퇴원을 희망하는 상황에서 진정인의 계속입원
심사를 위해 진정인 본인의 의료정보를 제공하는데 비협조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고, 진정인이 직접 또는 진정인의 위임을 통해 피진정병원에
서의 입원기간을 확인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
정병원들이 진정인의 최초 입원 날짜를 확인하지 않고 해당 병원의 입원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정신보건업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일 퇴원, 당일 입원이 이루어진 정신질환자의 경우 현재
입원 중인 병원이 "계속된 입원"의 최초 입원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
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1.
위 원 장 장 명숙
위 원 윤남근
위 원 김 성영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4조(국가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
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
복귀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
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제11005호(의료법)]
제29조(퇴원심사등의 청구) ①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자 또
는 그 보호의무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
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②제1항의 청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3.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속 입원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한 자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6. 12. 7. △△병원(현재의 □□□□병원)에 입원한 이후, 배 우자와 아들에 의해 모두 17개 병원을 옮겨 다녔으며, 2011년 이후에는 한 번도 계속입원심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병원(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1. 4. 30. 입원해 있던 ○○병원이 폐업하여 퇴원된 상태 였고, 2011. 5. 1. 배우자 김○○과 아들 조○○의 입원동의와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 이○○의 진단에 의해 본원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진정인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았으나 진정인의 입원기간이나 진 료기록 등은 본원에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고, 폐업으로 퇴원조치 후 본원에 입원하였기에 본원 입원일을 최초 입원일로 보아 2011. 9. 14. 퇴원 전까지 계속입원 치료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1. 8. 10. 진정인 은 "퇴원.처우개선청구서"를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여 계속입원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병원(피진정인 2) 진정인은 2011. 9. 14.부터 2011. 10. 21.까지 38일간 입원한 환자로 입원 중에 진정인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였고, 입원 기간 중 모두 7 회 외출을 허가한 사실이 있다. 진료기록지에 "4년~5년 정도 계속 병원 생 활, 거의 지금까지 5년 동안 퇴원한 적이 없이 병원생활 했다함."이라고 기 록한 것은 환자의 과거력을 기록한 것이고, 이를 통해 환자가 어느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한 번도 퇴원하지 않고 계속 입원해 왔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기록한 것은 아니다. 3) ○○○○병원(피진정인 3) 진정인은 2011. 10. 21.부터 2012. 4. 20.까지 입원하였는데, 입원당시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에는 입원기간이 적혀 있지 않았다. 진정인 및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와 면담을 할 때도 수차례 병원을 옮겨 다닌 사실 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날짜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
다. 또한 본원 입원 중에 진정인이 "퇴원.처우개선청구"를 두 차례 신청하 였고, 인신구제청구도 기각된 적이 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해 본원 입원 환자의 다른 병원 입원기간을 조회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아주 기 바란다. 4) ○○병원(피진정인 4) 진정인은 2012. 4. 20.부터 2012. 9. 15.까지 본원에 입원하였다. 진정 인처럼 다른 병원에서 전원조치 되어 온다하더라도 다른 병원에 입원한 날 짜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환자의 말만으로는 신빙성이 없어 본원 입원날짜 를 기준으로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하고 있다. 진정인의 경우 2012. 5. 본 인이 직접 "퇴원.처우개선청구서"를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후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 결정에 대해 광역정신보건심판위 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6월경 계속입원이라는 결과를 통보 받은 사실이 있다. 계속입원심사도 "퇴원.처우개선청구"를 심의하는 기초정신보건심판위 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퇴원.처우개선청구"로 "계속입원심사청구" 를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5) ○○○○병원(피진정인 5) 진정인은 2012. 9. 15.부터 2012. 10. 25.까지 본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