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차551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이용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7년 2월 20일
요지
피진정인이 성실의무 조항을 둔 이유를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한 운전면허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기간 운전공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것은 개인택시업종의 특성상 고객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운전경력과 무사고 운전경력을 요구한 것으로서 불합리한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됨.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개인택시면허 발급신청과 관련하여 신청 시점부터 과거 4개년 동안 2개월 이상의 택시운전 공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성실의무 조항 위반을 이유로 탈락시켰는바, 이는 부당한 차별행위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개인택시면허 발급신청과 관련하여 신청 시점부터 과거 4개년 동안 2개월 이상의 택시운전 공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성실의무 조항 위반을 이유로 탈락시켰는바, 이는 부당한 차별행위임.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551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이용차별
진 정 인 임○○
피진정인 ○○시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개인택시면허 발급신청과 관련하여 신청 시점
부터 과거 4개년 동안 2개월 이상의 택시운전 공백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한다는 성실의무 조항 위반을 이유로 탈락시켰는바, 이는 부당한 차
별행위이다.
2. 피진정인 주장요지
가. 피진정인은 관계 법령인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 및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2조 제1호의 내용에 따라 적합 운전자
의 기준이 반영되도록 「○○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이하 "면허규정"이라고 함)을 제정하였으며, 동 면허규정 제10조 제2항
5호 나목은 “면허신청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역산하여 과거 4개년
동안 2월 이상의 택시운전 공백이 있는 자”를 성실의무 위반으로 규정
하고 개인택시면허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나. 성실의무 조항의 취지는 택시 운전의 특수성상 사고운전 경력자
및 운전정지 경력자를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른 시에서도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바, 정당한 조치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규정은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면허규정 제10조 제2항은 개인택시면허 발급과 관련
하여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우선순위인 1호 가목은
택시를 4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로 정하고 있다. 더불어 면허규정 제10조 제2항 5호는 성실의무 불이
행의 내용을 특정하면서, 면허신청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역산하여 과
거 4개년 동안 2월 이상의 택시운전 공백이 있는 자도 제외 대상에 포
함시키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최근 3년간 171대의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였으며,
구체적인 발급대수는 2004년 32대, 2005년 70대, 2006년 69대에 이른다.
최근 3년간 택시면허를 발급받은 자들은 모두 성실의무 이행자로서 이
들의 최저 운전경력은 2004년의 경우 7년 11개월, 2005년의 경우 7년
2개월, 2006년 7년 1개월에 이른다.
라. 반면 진정인은 2001. 8.부터 택시운전을 시작하였으므로 최근 3년
간 면허발급자의 최저 운전경력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2003. 8. 9.부터
2003. 11. 23.까지 3개월 15일간 운전면허 정지로 인해 성실의무 조항
에 위반되어 2005년 및 2006년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탈락하
였다.
마. 면허규정에 위와 같은 성실의무 조항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는 수원시, 부천시, 의정부시, 김포시, 광주시, 용인시, 오산시 등이다.
5. 판단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는 관할관청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
칙」 제17조 제7항에 따라, 지역 내의 실정을 감안하여 개인택시면허
발급에 필요한 요건 또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피진정인이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재량사항에 해당할 것이
다. 다만 면허발급 과정에서 행정관청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개인택시
면허발급 신청자를 차별한 경우에는 평등권 침해행위라고 할 수 있다.
피진정인이 성실의무 조항을 둔 이유를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한 운전
면허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기간 운전공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것은 개인택시업종의 특성상 고객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운
전경력과 무사고 운전경력을 요구한 것으로서 불합리한 기준이 아니라
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의 개인택시면허 관련 규정 중 성실의무 조항은
고객을 운송하는 택시운전업종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0.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별지]
관 련 규 정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면허 등의 기준)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ㆍ부유차고면적ㆍ부대시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
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ㆍ교통사고유
무ㆍ거주지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67조(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임 할 수 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제6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
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면허ㆍ등록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
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
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
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
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
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
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 다. <생략>
2. ~ 3. <생략>
⑦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당해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제10조(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제2조제1항의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
순위는 당해연도 공급대수의 범위 안에서 국가유공자(유족포함) 또는 5·18민
주유공자(유족포함) 및 장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의거 면허를 우선 공급
한다.
1~4. 삭제
②제2조제1항의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1. 제 1순위
가.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나. 택시를 12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3년이상인 자
다. 사업용자동차 또는 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16년이상 무사고로 운
전한자
라.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10년이상 계속 취업 중인 자
마. 관용차 또는 군용차를 1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5·18민주유공자예
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로서 택시를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
거나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0년이상인 자
2. 제2순위
가. 택시를 6년 6월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나. 택시를 9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0년이상인 자
다. 사업용자동차 또는 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14년이상 무사고로 운
전한 자
라. 행정자치부장관(과거 내무부장관) 또는 경찰청으로부터 10년이상 사업용자
동차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을 받은 자. 다만, 표시장을 받은후 교통사고를 낸
자는 제외한다.
마. 사업용자동차 또는 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 운전자로서 2회이상 중요
범죄자를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한 자. 다만, 중요범
죄자는 강력범, 조직폭력, 소매치기, 약취 유인, 마약사범에 한한다.
바.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계속 취업중인 자
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본인ㆍ처ㆍ자녀ㆍ
부모중 1인 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
자 본인ㆍ처ㆍ자녀ㆍ부모중 1인
아. 관용차 또는 군용차를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3. 제3순위
가. 택시를 4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나. 택시를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합산무
사고 운전경력이 7년이상인 자
다. 사업용자동차 또는 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11년이상 무사고로 운
전한자라.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4년이상 계속 취업중인 자
마. 기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을 갖춘 자
4. 훈·포상 또는 표창 등의 수상자는 자기운전경력에 다음 각호의 기간을 무
사고운전경력으로 가산하며, 이 경우 운전경력 가산에 의한 상위순위 운전경
력에 해당될 시 상위순위를 적용함. 다만, 표창등의 종류가 2개이상일 때에는
상위 훈격의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가. 훈·포상 또는 대통령표창 수상자 : 2년
나. 국무총리표창수상자 또는 5년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중에 있는 자로서 관
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 1년 6월 단, 시장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특정장소를 지정하여 교통정리 보조근무를 요청할 경우, 특정장소 근무일수만
큼 무사고 운전경력(최대 6개월)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다
다. 건설교통부장관(과거교통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과거 내무부장관), 경기경
찰청장, 경기도지사표창수상자 또는 4년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중에 있는 자
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전을 받은 자 : 1년
라. 95.7.1이후 ○○군수 또는 ○○시장 표창을 받은 자 : 6월
마.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으로 영년표시장을 받은 자(단,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낸 자는 제외) : 1년
5. 각 순위1호의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라 함은 면허신청일이 속하는 연
도부터 역산하여 과거 4개년 동안 사업구역내에서 택시를 운전한 자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가. 면허신청공고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역산하여 과거 4개년동안 2회이상 택
시운전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
나. 면허신청공고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역산하여 과거 4개년동안 2월이상의
택시운전공백이 있는 자. 다만, 택시회사에 근속한 기간은 택시운전공백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의한 누산점수가 50
점이상인 자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받은 과태료 처분
이 4개년 동안 3회 이상인 자
6. (용어해설) 5호에서 "1개년 또는 개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되, 면허신청공고일이 속하는 연도는 1월1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로 한
다.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개인택시면허 발급신청과 관련하여 신청 시점 부터 과거 4개년 동안 2개월 이상의 택시운전 공백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한다는 성실의무 조항 위반을 이유로 탈락시켰는바, 이는 부당한 차 별행위이다.
2. 피진정인 주장요지 가. 피진정인은 관계 법령인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 및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2조 제1호의 내용에 따라 적합 운전자 의 기준이 반영되도록 「○○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이하 "면허규정"이라고 함)을 제정하였으며, 동 면허규정 제10조 제2항 5호 나목은 “면허신청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역산하여 과거 4개년 동안 2월 이상의 택시운전 공백이 있는 자”를 성실의무 위반으로 규정 하고 개인택시면허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나. 성실의무 조항의 취지는 택시 운전의 특수성상 사고운전 경력자 및 운전정지 경력자를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른 시에서도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바, 정당한 조치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규정은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면허규정 제10조 제2항은 개인택시면허 발급과 관련 하여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우선순위인 1호 가목은 택시를 4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로 정하고 있다. 더불어 면허규정 제10조 제2항 5호는 성실의무 불이 행의 내용을 특정하면서, 면허신청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역산하여 과 거 4개년 동안 2월 이상의 택시운전 공백이 있는 자도 제외 대상에 포 함시키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최근 3년간 171대의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였으며,
구체적인 발급대수는 2004년 32대, 2005년 70대, 2006년 69대에 이른다. 최근 3년간 택시면허를 발급받은 자들은 모두 성실의무 이행자로서 이 들의 최저 운전경력은 2004년의 경우 7년 11개월, 2005년의 경우 7년 2개월, 2006년 7년 1개월에 이른다. 라. 반면 진정인은 2001. 8.부터 택시운전을 시작하였으므로 최근 3년 간 면허발급자의 최저 운전경력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2003. 8. 9.부터 2003. 11. 23.까지 3개월 15일간 운전면허 정지로 인해 성실의무 조항 에 위반되어 2005년 및 2006년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탈락하 였다. 마. 면허규정에 위와 같은 성실의무 조항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는 수원시, 부천시, 의정부시, 김포시, 광주시, 용인시, 오산시 등이다. 5. 판단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는 관할관청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 칙」 제17조 제7항에 따라, 지역 내의 실정을 감안하여 개인택시면허 발급에 필요한 요건 또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피진정인이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재량사항에 해당할 것이 다. 다만 면허발급 과정에서 행정관청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개인택시 면허발급 신청자를 차별한 경우에는 평등권 침해행위라고 할 수 있다. 피진정인이 성실의무 조항을 둔 이유를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한 운전 면허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기간 운전공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것은 개인택시업종의 특성상 고객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운 전경력과 무사고 운전경력을 요구한 것으로서 불합리한 기준이 아니라 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의 개인택시면허 관련 규정 중 성실의무 조항은 고객을 운송하는 택시운전업종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551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이용차별
진 정 인 임○○
피진정인 ○○시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개인택시면허 발급신청과 관련하여 신청 시점
부터 과거 4개년 동안 2개월 이상의 택시운전 공백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한다는 성실의무 조항 위반을 이유로 탈락시켰는바, 이는 부당한 차
별행위이다.
2. 피진정인 주장요지
가. 피진정인은 관계 법령인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 및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2조 제1호의 내용에 따라 적합 운전자
의 기준이 반영되도록 「○○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이하 "면허규정"이라고 함)을 제정하였으며, 동 면허규정 제10조 제2항
5호 나목은 “면허신청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역산하여 과거 4개년
동안 2월 이상의 택시운전 공백이 있는 자”를 성실의무 위반으로 규정
하고 개인택시면허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나. 성실의무 조항의 취지는 택시 운전의 특수성상 사고운전 경력자
및 운전정지 경력자를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른 시에서도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바, 정당한 조치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규정은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면허규정 제10조 제2항은 개인택시면허 발급과 관련
하여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우선순위인 1호 가목은
택시를 4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로 정하고 있다. 더불어 면허규정 제10조 제2항 5호는 성실의무 불이
행의 내용을 특정하면서, 면허신청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역산하여 과
거 4개년 동안 2월 이상의 택시운전 공백이 있는 자도 제외 대상에 포
함시키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최근 3년간 171대의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였으며,
구체적인 발급대수는 2004년 32대, 2005년 70대, 2006년 69대에 이른다.
최근 3년간 택시면허를 발급받은 자들은 모두 성실의무 이행자로서 이
들의 최저 운전경력은 2004년의 경우 7년 11개월, 2005년의 경우 7년
2개월, 2006년 7년 1개월에 이른다.
라. 반면 진정인은 2001. 8.부터 택시운전을 시작하였으므로 최근 3년
간 면허발급자의 최저 운전경력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2003. 8. 9.부터
2003. 11. 23.까지 3개월 15일간 운전면허 정지로 인해 성실의무 조항
에 위반되어 2005년 및 2006년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탈락하
였다.
마. 면허규정에 위와 같은 성실의무 조항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는 수원시, 부천시, 의정부시, 김포시, 광주시, 용인시, 오산시 등이다.
5. 판단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는 관할관청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
칙」 제17조 제7항에 따라, 지역 내의 실정을 감안하여 개인택시면허
발급에 필요한 요건 또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피진정인이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재량사항에 해당할 것이
다. 다만 면허발급 과정에서 행정관청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개인택시
면허발급 신청자를 차별한 경우에는 평등권 침해행위라고 할 수 있다.
피진정인이 성실의무 조항을 둔 이유를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한 운전
면허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기간 운전공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것은 개인택시업종의 특성상 고객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운
전경력과 무사고 운전경력을 요구한 것으로서 불합리한 기준이 아니라
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의 개인택시면허 관련 규정 중 성실의무 조항은
고객을 운송하는 택시운전업종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0.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별지]
관 련 규 정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면허 등의 기준)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ㆍ부유차고면적ㆍ부대시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
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ㆍ교통사고유
무ㆍ거주지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67조(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임 할 수 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제6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
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면허ㆍ등록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
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
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
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
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
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
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 다. <생략>
2. ~ 3. <생략>
⑦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당해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제10조(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제2조제1항의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
순위는 당해연도 공급대수의 범위 안에서 국가유공자(유족포함) 또는 5·18민
주유공자(유족포함) 및 장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의거 면허를 우선 공급
한다.
1~4. 삭제
②제2조제1항의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1. 제 1순위
가.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나. 택시를 12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3년이상인 자
다. 사업용자동차 또는 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16년이상 무사고로 운
전한자
라.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10년이상 계속 취업 중인 자
마. 관용차 또는 군용차를 1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5·18민주유공자예
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로서 택시를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
거나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0년이상인 자
2. 제2순위
가. 택시를 6년 6월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나. 택시를 9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0년이상인 자
다. 사업용자동차 또는 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14년이상 무사고로 운
전한 자
라. 행정자치부장관(과거 내무부장관) 또는 경찰청으로부터 10년이상 사업용자
동차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을 받은 자. 다만, 표시장을 받은후 교통사고를 낸
자는 제외한다.
마. 사업용자동차 또는 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 운전자로서 2회이상 중요
범죄자를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한 자. 다만, 중요범
죄자는 강력범, 조직폭력, 소매치기, 약취 유인, 마약사범에 한한다.
바.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계속 취업중인 자
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본인ㆍ처ㆍ자녀ㆍ
부모중 1인 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
자 본인ㆍ처ㆍ자녀ㆍ부모중 1인
아. 관용차 또는 군용차를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3. 제3순위
가. 택시를 4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나. 택시를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합산무
사고 운전경력이 7년이상인 자
다. 사업용자동차 또는 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11년이상 무사고로 운
전한자라.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4년이상 계속 취업중인 자
마. 기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을 갖춘 자
4. 훈·포상 또는 표창 등의 수상자는 자기운전경력에 다음 각호의 기간을 무
사고운전경력으로 가산하며, 이 경우 운전경력 가산에 의한 상위순위 운전경
력에 해당될 시 상위순위를 적용함. 다만, 표창등의 종류가 2개이상일 때에는
상위 훈격의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가. 훈·포상 또는 대통령표창 수상자 : 2년
나. 국무총리표창수상자 또는 5년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중에 있는 자로서 관
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 1년 6월 단, 시장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특정장소를 지정하여 교통정리 보조근무를 요청할 경우, 특정장소 근무일수만
큼 무사고 운전경력(최대 6개월)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다
다. 건설교통부장관(과거교통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과거 내무부장관), 경기경
찰청장, 경기도지사표창수상자 또는 4년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중에 있는 자
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전을 받은 자 : 1년
라. 95.7.1이후 ○○군수 또는 ○○시장 표창을 받은 자 : 6월
마.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으로 영년표시장을 받은 자(단,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낸 자는 제외) : 1년
5. 각 순위1호의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라 함은 면허신청일이 속하는 연
도부터 역산하여 과거 4개년 동안 사업구역내에서 택시를 운전한 자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가. 면허신청공고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역산하여 과거 4개년동안 2회이상 택
시운전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
나. 면허신청공고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역산하여 과거 4개년동안 2월이상의
택시운전공백이 있는 자. 다만, 택시회사에 근속한 기간은 택시운전공백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의한 누산점수가 50
점이상인 자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받은 과태료 처분
이 4개년 동안 3회 이상인 자
6. (용어해설) 5호에서 "1개년 또는 개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되, 면허신청공고일이 속하는 연도는 1월1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로 한
다.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개인택시면허 발급신청과 관련하여 신청 시점 부터 과거 4개년 동안 2개월 이상의 택시운전 공백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한다는 성실의무 조항 위반을 이유로 탈락시켰는바, 이는 부당한 차 별행위이다.
2. 피진정인 주장요지 가. 피진정인은 관계 법령인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 및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2조 제1호의 내용에 따라 적합 운전자 의 기준이 반영되도록 「○○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이하 "면허규정"이라고 함)을 제정하였으며, 동 면허규정 제10조 제2항 5호 나목은 “면허신청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역산하여 과거 4개년 동안 2월 이상의 택시운전 공백이 있는 자”를 성실의무 위반으로 규정 하고 개인택시면허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나. 성실의무 조항의 취지는 택시 운전의 특수성상 사고운전 경력자 및 운전정지 경력자를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른 시에서도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바, 정당한 조치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규정은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면허규정 제10조 제2항은 개인택시면허 발급과 관련 하여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우선순위인 1호 가목은 택시를 4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로 정하고 있다. 더불어 면허규정 제10조 제2항 5호는 성실의무 불이 행의 내용을 특정하면서, 면허신청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역산하여 과 거 4개년 동안 2월 이상의 택시운전 공백이 있는 자도 제외 대상에 포 함시키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최근 3년간 171대의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였으며,
구체적인 발급대수는 2004년 32대, 2005년 70대, 2006년 69대에 이른다. 최근 3년간 택시면허를 발급받은 자들은 모두 성실의무 이행자로서 이 들의 최저 운전경력은 2004년의 경우 7년 11개월, 2005년의 경우 7년 2개월, 2006년 7년 1개월에 이른다. 라. 반면 진정인은 2001. 8.부터 택시운전을 시작하였으므로 최근 3년 간 면허발급자의 최저 운전경력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2003. 8. 9.부터 2003. 11. 23.까지 3개월 15일간 운전면허 정지로 인해 성실의무 조항 에 위반되어 2005년 및 2006년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탈락하 였다. 마. 면허규정에 위와 같은 성실의무 조항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는 수원시, 부천시, 의정부시, 김포시, 광주시, 용인시, 오산시 등이다. 5. 판단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는 관할관청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 칙」 제17조 제7항에 따라, 지역 내의 실정을 감안하여 개인택시면허 발급에 필요한 요건 또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피진정인이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재량사항에 해당할 것이 다. 다만 면허발급 과정에서 행정관청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개인택시 면허발급 신청자를 차별한 경우에는 평등권 침해행위라고 할 수 있다. 피진정인이 성실의무 조항을 둔 이유를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한 운전 면허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기간 운전공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것은 개인택시업종의 특성상 고객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운 전경력과 무사고 운전경력을 요구한 것으로서 불합리한 기준이 아니라 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의 개인택시면허 관련 규정 중 성실의무 조항은 고객을 운송하는 택시운전업종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