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0546300

장애인 성폭력 사건 관련, 조사하는 검사의 발언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12년 10월 22일

요지

피진정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고소장 작성 경위, 위계·위력에 의한 성관계 여부, 가해자의 성관계 요청을 거절 못한 이유’ 등을 질문하는 등 피해자가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 행위는「장애인차별금지법」제26조 제4항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

00지방검찰청 00지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과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