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3진정0055000

지방공무원 6급 대상 장기교육훈련 지원자격의 나이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4월 17일

요지

현행 6급 대상 장기교육훈련 자격요건에서 50세 연령 상한선이 지나치게 낮아 9급 출신 지방공무원의 대다수가 교육훈련 신청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과도한 제한

시·도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지방공무원 6급 대상 장기교육훈련 지원자격에 과도하게 나이제한을 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