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8진정0894500
변호사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4일
요지
결국, 시험의 공정성, 다른 수험생들의 보호라는 수험생들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막연하고 제한적이라고 보이는 반면, 화장실 이용과 관련한 상황이 발생할 시 수험생이 겪을 수밖에 없는 피해는 중대하며 구체적이기 때문에 현행 변호사 시험에서의 화장실 이용과 관련한 규칙은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수험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격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있다.
법부부 장관에게, 변호사 시험 시 응시자에게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응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험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법부부 장관에게, 변호사 시험 시 응시자에게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응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험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사 건 진정 변호사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인한 인
권침해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에게 변호사시험 시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수험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행 시험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진정인은 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다 변호사시험에서는
화장실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시험시간이 시간을 초과하는 민사법
기록형 사례형 시험의 경우에만 시험 시작 후 시간이 경과하면 시험관리
관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다
시험을 치루는 수험생의 경우 분 전 입실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넘지
않는 과목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변호사시험은 부정행위 방지 시험의 공정성 및 집행의 안정성과 일반
응시자들이 방해받지 않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험
시작 후 시간 이내에서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시험의 경우 시험 중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집중력
이 요구되기 때문에 소음으로부터 다른 수험생들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따라서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이는 변호사시
험을 보는 수험생들 다수의 의견과 이익에 부합한다
또한 임산부 장애인 과민성 대장 방광증후군 등과 같이 화장실 이용
이 불가피한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사유를 소명하면 따로 고사장을 마련하
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시험 중 배
탈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화장실을 가는 경우 다시 입실할 수는 없지
만 퇴실 시까지 작성된 답안지는 정상적으로 채점된다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은 변호사시험에서 화장실 이용 제한에 최소한의
예외를 두고 있으며 수험생의 입장에서도 수인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전화조사 진술 피진정인의 의견서 및 시험 공고 등
제출자료 피진정기관 담당자의 전화조사 진술 다른 기관이 주관하는 시험
사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존 권고 사례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년 제 회 변호사시험은 일간 일 휴식 실시되었
으며 시험 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 과목은 아래와 같다 시험과목은 총
과목이며 시험시간은 짧게는 시간 분에서 길게는 시간 분까지 과
목마다 차이가 있다
시험일자 년 월 일 화 월 일 토 일간 월 일 휴식일
시험 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험
일자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과목
오전 오후
시간 문형 시간 문형
화
공법 선택형
사례형
오전시험
오후시험
시험 시작
분 전
시험실
개방
기록형
수
형사법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목
휴식일
금
민사법 선택형 기록형
토
민사법
전문적
법률분야에
민사법
사례형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나 수험생은 각 과목 시험시작 분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매 시험 시작 전 분부터는 이동이 금지된다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험시간이 시간을 초과하는 민사법 기록
형 시간 사례형 시간 분 시험의 경우 시험시작 후 시간이 경과하면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험 종료 분 전까지만 화장
실 이용이 허용된다
다 장애인 임산부 과민성대장증후군 등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수험
생은 시험 응시서류를 접수하면서 위 사유를 소명하면 화장실 사용이 가능
하다 미리 특별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은 일반 수험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화장실 이용이 금지되나 부득이 화장실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교시
에 다시 입실할 수 없는 조건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실
시까지 작성한 답안지는 채점되며 다음 시험과목에도 응시 가능하다
라 이상의 사항은 모두 제 회 변호사시험 일시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
항 공고 를 통하여 안내되었으며 이 공고에는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
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문구도 기재되어 있다
마 변호사 시험 이외의 다른 시험에서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과 관련
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민사법 기록형 사례형 과목은 시험시작 후 시간이 경과하면 시험 종료 분 전 까지
화장실 사용 가능
관한 과목
택
택
사례형
구분
화장실
허용여부
비고 허용방법
지방직
공무원 시험
각 시 도 행안부
단계별
허용
년 위원회 권고 이후 단계적 허용
년 급 공개채용 시험에서 이용가능
시간을 정하여 허용
시 도별 예외가 있을 수 있음
국가직공무원
인사혁신처
단계별
허용
년 위원회 권고 이후 단계적 허용
년 급 공개채용 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시험에서 교시별 회 이용가능
시간을 정하여 허용
이외의 시험 급 공개채용 급 공개채용
등 에서는 퇴실 시 해당 과목 재입실 불가
변호사시험
법무부
진정사건
퇴실시 해당 과목 재입실 불가
일부 시험시간이 시간을 초과하는 과목의
경우 시간 이후 화장실 사용가능 감독동행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육부
교육과정평가원
허용
과목당 분 분
금속탐지기 수색 화장실 이용 전후
감독동행 하 허용
공인회계사
금융위원회
허용
과목당 분 분
감독동행 하 허용
토익
민간 토익위원회
허용
시험시간 총 시간
금속탐지기 수색 화장실 이용 전후
감독동행 하 허용
국가직 급 지방직 급 공채시험은 위원회 권고 이후 년 이후부
터 화장실 이용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각각의 공개채용 시험에서 실제 화장
실 이용 인원은 원서접수 인원의 약 내외인 것으로 확인된다
판단
일반적으로 헌법 제 조에서 도출되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
은 물론 소극적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
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 행동자유권
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부작위의 자유를 영유할 수 있는 권리로 단순히
보호할 가치 있는 행위만을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생활방식
이나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용변문제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
인 생리적 욕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용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가
는 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대상이 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 및 인격권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년 년에 국가기술자격시험과 공무원 선
발시험에서의 화장실 이용 제한 문제에 대하여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각 시
험 주관기관에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위 사건들에서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등은 이 사건 피진정인과 같이 부정
행위 방지 소음 등의 피해로부터 수험자의 보호 등을 화장실 이용 제한 사
유로 제시하였으나 결국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년도부터 일부 지
방공무원 선발시험 급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 급 급 민간경력자 일괄채
용 시험 등에서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시험 운영 방법을 변경하
였다 이와 같은 시험 운영 방법은 향후 다른 시험에서도 확대 적용될 것으
로 기대한다
시험 중 수험생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할 경우 부정행위나 다른 수험생들
의 집중력 보호와 관련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
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토익 시험 등 그 시험 방식과 응시자의 성격이
상이한 다수의 시험에서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적어도 아직까
지는 이상의 우려들이 현실에서 중대한 사회문제로 제기된 적은 없다 또
한 위원회가 이미 결정한 위 사건과 관련한 시험 공무원 시험 등 들에서
화장실 이용의 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한 뒤에 이로 인한 시험 운영상의 문
제가 발생하였다는 보고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시험 중 수험생의 화
장실 이용 허용 여부가 부정행위 방지나 다른 수험생의 보호 등에 핵심적
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은 시험의 유형과 난이도의 특성 상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더
라도 부정행위를 통해 이익을 볼 가능성이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진
정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시험은 다른 시험에 비하여 수험생의 집
중력을 보호할 필요가 더 크다고 주장하지만 논술형 시험을 포함한 미국
변호사시험 에서 화장실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점 시험
횟수 및 수험 분위기가 비교적 유사한 공무원 시험에서도 시험시작 분
이후부터 시험종료 분 전까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
고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점에서 변호사시험만을 특별히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대개의 시험은 시험의 종류를
떠나 누구에게나 신중하고 절실하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
지 않은 이상 특정 시험에서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문제는 다시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응시자들이 시험에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화장실
을 이용해야 하는 생리적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헌법상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비록 극히 소수가 이용
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누구나 그 대상자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적으로 수험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화장실 이용
을 제한하는 시험방법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시험은 원서접수 시 사유를 소명한 응시자에게는 화장실 사용 후
시험을 계속 치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변호사시험의 경우 대부분의
응시자들은 주어진 시험시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을 고
려하면 일반 응시자에게 화장실 이용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시험시
간을 희생하면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험생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험 도중 예상치 못하게 용변문제가 발
생한 수험생에게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억제해야 하거나 해당과목 시험을
포기해야 하는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가혹하다 설령 변호사시험 공고문에
시험 전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하였다 하더라도 응시자 본인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생리적 긴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시
험이라는 극단적인 긴장 상황에서는 그러한 상황 발생의 개연성이 더 크다
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필요한 경우 언제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믿
음이 있으면 수험생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어 불필요한 심리적 압박으
로 인한 생리현상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시험의 경쟁 정도와 시험 난이도를 고려할 때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과목을 포기하여야 하는 것은 사실상 시험 전체를 포기하는
선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특히 변호사시험은 다른 시험과 달리
년 내에 회라는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까지 있어 오랜 기간 시험
을 준비해 온 응시자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선택지이다 그 결과 변호사시
험 수험생은 시험시간 중 긴급상황 발생 시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억제하거
나 시험을 포기하여야 하는 매우 극단적인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됨으로써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막대한 정신적 인격적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다
결국 시험의 공정성과 다른 수험생들의 보호라는 이유로 수험생들의 화
장실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막연하고 제한적이라고 보
이는 반면 화장실 이용과 관련한 상황이 발생한 수험 당사자가 겪을 수밖
에 없는 피해는 중대하며 구체적이기 때문에 현행 변호사 시험에서 시험시
간이 시간 이내인 경우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 조에서 보호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법무부장관에게 변호사시험 시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수험생의 인
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행 시험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 원 장 최 영 애
위 원 최 혜 리
위 원 정 문 자
위 원 이 상 철
위 원 한 수 웅
위 원 조 현 욱
위 원 배 복 주
위 원 임 성 택
위 원 김 민 호
위 원 문 순 회
별지
관련 규정
헌법
제 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변호사시험법
제 조 시험실시기관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 실시한다
제 조의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시간 또는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
안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 조의 응시자준수사항 법 제 조의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
준수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할 것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관리관
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아니할
것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
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것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제 조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준수할 것
권침해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에게 변호사시험 시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수험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행 시험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진정인은 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다 변호사시험에서는
화장실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시험시간이 시간을 초과하는 민사법
기록형 사례형 시험의 경우에만 시험 시작 후 시간이 경과하면 시험관리
관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다
시험을 치루는 수험생의 경우 분 전 입실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넘지
않는 과목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변호사시험은 부정행위 방지 시험의 공정성 및 집행의 안정성과 일반
응시자들이 방해받지 않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험
시작 후 시간 이내에서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시험의 경우 시험 중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집중력
이 요구되기 때문에 소음으로부터 다른 수험생들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따라서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이는 변호사시
험을 보는 수험생들 다수의 의견과 이익에 부합한다
또한 임산부 장애인 과민성 대장 방광증후군 등과 같이 화장실 이용
이 불가피한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사유를 소명하면 따로 고사장을 마련하
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시험 중 배
탈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화장실을 가는 경우 다시 입실할 수는 없지
만 퇴실 시까지 작성된 답안지는 정상적으로 채점된다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은 변호사시험에서 화장실 이용 제한에 최소한의
예외를 두고 있으며 수험생의 입장에서도 수인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전화조사 진술 피진정인의 의견서 및 시험 공고 등
제출자료 피진정기관 담당자의 전화조사 진술 다른 기관이 주관하는 시험
사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존 권고 사례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년 제 회 변호사시험은 일간 일 휴식 실시되었
으며 시험 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 과목은 아래와 같다 시험과목은 총
과목이며 시험시간은 짧게는 시간 분에서 길게는 시간 분까지 과
목마다 차이가 있다
시험일자 년 월 일 화 월 일 토 일간 월 일 휴식일
시험 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험
일자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과목
오전 오후
시간 문형 시간 문형
화
공법 선택형
사례형
오전시험
오후시험
시험 시작
분 전
시험실
개방
기록형
수
형사법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목
휴식일
금
민사법 선택형 기록형
토
민사법
전문적
법률분야에
민사법
사례형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나 수험생은 각 과목 시험시작 분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매 시험 시작 전 분부터는 이동이 금지된다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험시간이 시간을 초과하는 민사법 기록
형 시간 사례형 시간 분 시험의 경우 시험시작 후 시간이 경과하면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험 종료 분 전까지만 화장
실 이용이 허용된다
다 장애인 임산부 과민성대장증후군 등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수험
생은 시험 응시서류를 접수하면서 위 사유를 소명하면 화장실 사용이 가능
하다 미리 특별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은 일반 수험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화장실 이용이 금지되나 부득이 화장실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교시
에 다시 입실할 수 없는 조건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실
시까지 작성한 답안지는 채점되며 다음 시험과목에도 응시 가능하다
라 이상의 사항은 모두 제 회 변호사시험 일시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
항 공고 를 통하여 안내되었으며 이 공고에는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
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문구도 기재되어 있다
마 변호사 시험 이외의 다른 시험에서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과 관련
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민사법 기록형 사례형 과목은 시험시작 후 시간이 경과하면 시험 종료 분 전 까지
화장실 사용 가능
관한 과목
택
택
사례형
구분
화장실
허용여부
비고 허용방법
지방직
공무원 시험
각 시 도 행안부
단계별
허용
년 위원회 권고 이후 단계적 허용
년 급 공개채용 시험에서 이용가능
시간을 정하여 허용
시 도별 예외가 있을 수 있음
국가직공무원
인사혁신처
단계별
허용
년 위원회 권고 이후 단계적 허용
년 급 공개채용 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시험에서 교시별 회 이용가능
시간을 정하여 허용
이외의 시험 급 공개채용 급 공개채용
등 에서는 퇴실 시 해당 과목 재입실 불가
변호사시험
법무부
진정사건
퇴실시 해당 과목 재입실 불가
일부 시험시간이 시간을 초과하는 과목의
경우 시간 이후 화장실 사용가능 감독동행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육부
교육과정평가원
허용
과목당 분 분
금속탐지기 수색 화장실 이용 전후
감독동행 하 허용
공인회계사
금융위원회
허용
과목당 분 분
감독동행 하 허용
토익
민간 토익위원회
허용
시험시간 총 시간
금속탐지기 수색 화장실 이용 전후
감독동행 하 허용
국가직 급 지방직 급 공채시험은 위원회 권고 이후 년 이후부
터 화장실 이용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각각의 공개채용 시험에서 실제 화장
실 이용 인원은 원서접수 인원의 약 내외인 것으로 확인된다
판단
일반적으로 헌법 제 조에서 도출되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
은 물론 소극적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
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 행동자유권
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부작위의 자유를 영유할 수 있는 권리로 단순히
보호할 가치 있는 행위만을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생활방식
이나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용변문제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
인 생리적 욕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용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가
는 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대상이 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 및 인격권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년 년에 국가기술자격시험과 공무원 선
발시험에서의 화장실 이용 제한 문제에 대하여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각 시
험 주관기관에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위 사건들에서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등은 이 사건 피진정인과 같이 부정
행위 방지 소음 등의 피해로부터 수험자의 보호 등을 화장실 이용 제한 사
유로 제시하였으나 결국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년도부터 일부 지
방공무원 선발시험 급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 급 급 민간경력자 일괄채
용 시험 등에서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시험 운영 방법을 변경하
였다 이와 같은 시험 운영 방법은 향후 다른 시험에서도 확대 적용될 것으
로 기대한다
시험 중 수험생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할 경우 부정행위나 다른 수험생들
의 집중력 보호와 관련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
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토익 시험 등 그 시험 방식과 응시자의 성격이
상이한 다수의 시험에서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적어도 아직까
지는 이상의 우려들이 현실에서 중대한 사회문제로 제기된 적은 없다 또
한 위원회가 이미 결정한 위 사건과 관련한 시험 공무원 시험 등 들에서
화장실 이용의 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한 뒤에 이로 인한 시험 운영상의 문
제가 발생하였다는 보고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시험 중 수험생의 화
장실 이용 허용 여부가 부정행위 방지나 다른 수험생의 보호 등에 핵심적
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은 시험의 유형과 난이도의 특성 상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더
라도 부정행위를 통해 이익을 볼 가능성이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진
정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시험은 다른 시험에 비하여 수험생의 집
중력을 보호할 필요가 더 크다고 주장하지만 논술형 시험을 포함한 미국
변호사시험 에서 화장실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점 시험
횟수 및 수험 분위기가 비교적 유사한 공무원 시험에서도 시험시작 분
이후부터 시험종료 분 전까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
고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점에서 변호사시험만을 특별히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대개의 시험은 시험의 종류를
떠나 누구에게나 신중하고 절실하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
지 않은 이상 특정 시험에서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문제는 다시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응시자들이 시험에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화장실
을 이용해야 하는 생리적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헌법상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비록 극히 소수가 이용
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누구나 그 대상자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적으로 수험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화장실 이용
을 제한하는 시험방법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시험은 원서접수 시 사유를 소명한 응시자에게는 화장실 사용 후
시험을 계속 치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변호사시험의 경우 대부분의
응시자들은 주어진 시험시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을 고
려하면 일반 응시자에게 화장실 이용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시험시
간을 희생하면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험생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험 도중 예상치 못하게 용변문제가 발
생한 수험생에게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억제해야 하거나 해당과목 시험을
포기해야 하는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가혹하다 설령 변호사시험 공고문에
시험 전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하였다 하더라도 응시자 본인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생리적 긴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시
험이라는 극단적인 긴장 상황에서는 그러한 상황 발생의 개연성이 더 크다
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필요한 경우 언제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믿
음이 있으면 수험생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어 불필요한 심리적 압박으
로 인한 생리현상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시험의 경쟁 정도와 시험 난이도를 고려할 때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과목을 포기하여야 하는 것은 사실상 시험 전체를 포기하는
선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특히 변호사시험은 다른 시험과 달리
년 내에 회라는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까지 있어 오랜 기간 시험
을 준비해 온 응시자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선택지이다 그 결과 변호사시
험 수험생은 시험시간 중 긴급상황 발생 시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억제하거
나 시험을 포기하여야 하는 매우 극단적인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됨으로써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막대한 정신적 인격적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다
결국 시험의 공정성과 다른 수험생들의 보호라는 이유로 수험생들의 화
장실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막연하고 제한적이라고 보
이는 반면 화장실 이용과 관련한 상황이 발생한 수험 당사자가 겪을 수밖
에 없는 피해는 중대하며 구체적이기 때문에 현행 변호사 시험에서 시험시
간이 시간 이내인 경우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 조에서 보호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법무부장관에게 변호사시험 시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수험생의 인
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행 시험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 원 장 최 영 애
위 원 최 혜 리
위 원 정 문 자
위 원 이 상 철
위 원 한 수 웅
위 원 조 현 욱
위 원 배 복 주
위 원 임 성 택
위 원 김 민 호
위 원 문 순 회
별지
관련 규정
헌법
제 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변호사시험법
제 조 시험실시기관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 실시한다
제 조의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시간 또는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
안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 조의 응시자준수사항 법 제 조의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
준수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할 것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관리관
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아니할
것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
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것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제 조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준수할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