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7진인0001446
서신불허에 의한 인권침해(교)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07년 9월 17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수용자의 외부발송 서신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작성한 서신의 외부발송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서 「헌법」 제18조 및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작성한 서신의 외부발송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서 「헌법」 제18조 및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서신불허에 의한 인권침해(07진인1446)
진 정 인 ○○○
피진정인 ○○교도소장
피진정인에게, 수용자의 외부발송 서신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1. 진정요지
○○교도소장은 진정인의 2007. 4. 17., 4. 23. 및 4. 26.자 서신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서신발송을 불허하여 수용자인 진정인의 외부교통권을 침해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이 제출한 서신 3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허한 사실이 있다.
가) 2007. 4. 17.자 서신은 진정인이 적시한 내용은 당시 증명되지 않은 내사중인
단계였고, 위 증명되지 않은 내용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불허하게 된 것이고,
나) 2007. 4. 23.자 서신은 부정물품에 대하여는 적정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징벌
위원회에서 금치10일에 집행유예 2월의 처분을 받았고, 직원이 연루된 담배사건은
아직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자체 수사 중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이름
을 적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명되지 않은 피의사실 또한 적시하였음. 따라서 「행
형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3호에 해당되어 불허처리 한 것이다.
다) 2007. 4. 26.자 서신은 앞의 서신과 같이 증명되지 않은 내용을 적시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 중인 대상자의 실명 및 피의사실을 적시하였다. 이에 「행형법시행
령」 제6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서신을 불허하였다.
2) 위 세건 모두 진정인에게 「수용자 서신업무 처리지침」 제4조에 따라 불허 사
실을 통보하고 다시 쓸 것을 권유하였으나 진정인은 모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다
시 쓸 수 없다고 하여 「수용자 서신업무 처리지침」 제5조에 따라 원본은 신분장
에 편철하겠다고 설명하였고, 불허서신은 진정인의 신분장부에 편철하였다.
3) 진정인이 2007. 5. 15.자로 작성하여 제출한 같은 내용의 서신에는 증명되지 않
았던 담배사건에 대하여 직원의 혐의가 드러나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수사 중
에 있는 사건이며, 진정인의 서신내용이 전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일부 확
인되었고, 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선임
의뢰 내용이 있었기에 불허처리 없이 2007. 5. 17. 익일특급으로 발송하였다.
3. 관련규정
가. 「행형법」
제18조의2 (서신) ①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다.
②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과의 서신은 예외로 한다.
④서신의 검열·발송 및 교부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⑤소장이 교부를 허가하지 아니한 서신은 이를 폐기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방할 때 본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⑥서신의 검열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행형법시행령」
제62조 (서신의 검열) ①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법 제66조 제2항 각호외
의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과의 서신을 제외한다)을 검열하여야 한다.
다만, 제5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용자의 서신은 이를 검열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소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검열한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신의 발송 또는 교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
송이 허가되지 아니한 서신은 당해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이를 폐기
한다.
1. - 2. <생략>
3.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
하는 경우
4. <생략>
다. 「수용자 서신업무 처리지침」
제4조 (서신 불허사유) ①소장은 수용자의 서신 검열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내용의 서신이 있는 때에는 발송 및 교부를 불허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기타, 특정인의 명예훼손, 개인정보누설 등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있는 경우
②소장은 발송서신을 불허할 경우에는 먼저 불허사유를 작성인에게 통보하여
다시 쓰도록 권유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동 서신을 영치한 후 석방시 본인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부를 불허할
수 있다.
제5조(불허서신 관리) 석방시 본인에게 반환할 불허서신은 가로 1.5㎝×세로 5㎝
규격의 “석방 시 반환서신” 이란 도장을 제작, 날인하여 영치서신과는 별도로
관리하고 본인에게 반환하지 않을 불허서신은 원본을 신분장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와 진술서, 피진정인의 진술서와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이 「행형법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진정인의
2007. 4. 17., 2007. 4. 23. 및 2007. 4. 26.자 서신 3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7급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돈을 받고 담배를 팔아먹다가 적발되었다”(2007. 4.
17.자)
2) “필로폰소지 사건으로 인하여 출정(공판)을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검신에
대하여 “소장이 변태고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 “7급 간부 ○○○이
돈을 받고 담배를 팔아먹다 조사 중이다”, “부정물품인지 확인도 안하고 징벌유예
처분을 내렸다는 등 이러한 내용을 신문사이트, 법무부, 청와대, 감사원에 모두 올려
라“(2007. 4. 23.자)
3) ○○교도소 수용 중 마약을 주워 신고하였는데 포상은 커녕 “그냥 버려버리고
자기들에게 협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겁을 주었고, “본인의 재판에 꼭 밝혀
야 할 부분이 있어 변호사가 필요하니 변호사 선임을 해라”, “2006. 10. 28. 교정의
날 특사로 가석방되도록 해주겠다며 회유하였다”, “교도관 7급 공채 성적 3위로 공
채된 ○○○이 담배장사를 하였다”(2007. 4. 26.자)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작성한 서신에 대해 외부발송 여부를 검토한 결과, 서신
내용의 일부분이 「행형법시행령(법 제62조 제3항 제3호)」의 제한사유인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따라 진정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해 다시 쓸 것을 권유하였으나
진정인은 모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쓸 수 없다고 하여 불허서신을 진정인의
신분장부에 편철하였다.
다. ○○교도소 담배사건 관련 2007. 4. 19.자 언론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교도소는 재소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담배를 제공해온 교도관을 적발하고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도소는 이 교도관이 지난달과 이달 초 재소자 2
명에게 담배 4갑을 제공하는 대가로 2백만 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
다.”(YTN)
2) “○○교도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
역 중인 A씨가 교도관 B씨에게 금품을 주고 담배를 제공받아온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은 B씨에게서 한번에 몇 개비씩 모두 4갑 분량의 담배를 제공받는 대가로 두
번에 걸쳐 모두 2백만 원을 B씨의 계좌로 입금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교도소 측은
적발 직후인 9일 B씨를 직위해제하고 관련 재소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
다.”(CBS 노컷뉴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2007. 5. 15.자로 작성하여 제출한 불허서신과 같은 내용
의 서신에는 담배사건에 대하여 직원의 혐의가 들어 났고, 전혀 허위의 사실이 아니
라는 것이 일부 확인되었다며 2007. 5. 17. 발송한 사실이 있다.
마. ○○교도소 담배사건관련 처리경과
1) 교도관 ○○○은 2007. 4. 9.부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따라 직위해제 되
었으며, 2007. 5. 1.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 하였고, 2007. 5. 29.자로 공무원징계
령 제7조 제5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되었으며, 2007. 6. 22.자로 ○○지방교정청보통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 되었고,
2) 직접적인 관련수용자 4명[○○○ 사건송치(출소), ○○○ 금치20일 및 사건송
치, ○○○ 금치30일 및 사건송치, ○○○ 사건송치(출소)]에 대해 사건송치 및 징벌
처분을 하였으며,
3) 단순 흡연 수용자 4명[○○○ 금치20일, ○○○ 금치20일, ○○○ 금치20일, ○
○○ 금치20일(출소)]에 대하여는 징벌처분만 하였다.
5. 판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작성한 서신의 외부발송을
불허한 조치는 「행형법」 및 「행형법시행령」에 근거한 조치로서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등에 해당된
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실제로 2007. 4. 9. 담배사건 관련교도관에 대해 직위해제하
였고, 이러한 내용 등은 2007. 4. 19.자로 YTN과 CBS 노컷뉴스에 보도되어 진정인의
서신내용은 이미 공개된 사실에 관한 것이며, 또한 진정인이 서신을 외부에 발송하
려는 목적은 교도소 내의 처우 등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서신의 구체적인 내용 또한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
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열거하며 기재한 것이 아니라 수용자 처우 등의 대강에
대하여 진정인이 주관적으로 느낀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이에 다소 부정확하거나
감정적 또는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
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교도소 측이 진정인이 작성한 서신의 외부발송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작성한 서신의 외부발송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서 「헌법」 제18조 및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17.
위 원 장 정 강 자
위 원 정 인 섭
위 원 정 재 근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서신불허에 의한 인권침해(07진인1446)
진 정 인 ○○○
피진정인 ○○교도소장
피진정인에게, 수용자의 외부발송 서신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1. 진정요지
○○교도소장은 진정인의 2007. 4. 17., 4. 23. 및 4. 26.자 서신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서신발송을 불허하여 수용자인 진정인의 외부교통권을 침해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이 제출한 서신 3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허한 사실이 있다.
가) 2007. 4. 17.자 서신은 진정인이 적시한 내용은 당시 증명되지 않은 내사중인
단계였고, 위 증명되지 않은 내용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불허하게 된 것이고,
나) 2007. 4. 23.자 서신은 부정물품에 대하여는 적정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징벌
위원회에서 금치10일에 집행유예 2월의 처분을 받았고, 직원이 연루된 담배사건은
아직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자체 수사 중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이름
을 적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명되지 않은 피의사실 또한 적시하였음. 따라서 「행
형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3호에 해당되어 불허처리 한 것이다.
다) 2007. 4. 26.자 서신은 앞의 서신과 같이 증명되지 않은 내용을 적시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 중인 대상자의 실명 및 피의사실을 적시하였다. 이에 「행형법시행
령」 제6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서신을 불허하였다.
2) 위 세건 모두 진정인에게 「수용자 서신업무 처리지침」 제4조에 따라 불허 사
실을 통보하고 다시 쓸 것을 권유하였으나 진정인은 모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다
시 쓸 수 없다고 하여 「수용자 서신업무 처리지침」 제5조에 따라 원본은 신분장
에 편철하겠다고 설명하였고, 불허서신은 진정인의 신분장부에 편철하였다.
3) 진정인이 2007. 5. 15.자로 작성하여 제출한 같은 내용의 서신에는 증명되지 않
았던 담배사건에 대하여 직원의 혐의가 드러나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수사 중
에 있는 사건이며, 진정인의 서신내용이 전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일부 확
인되었고, 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선임
의뢰 내용이 있었기에 불허처리 없이 2007. 5. 17. 익일특급으로 발송하였다.
3. 관련규정
가. 「행형법」
제18조의2 (서신) ①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다.
②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과의 서신은 예외로 한다.
④서신의 검열·발송 및 교부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⑤소장이 교부를 허가하지 아니한 서신은 이를 폐기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방할 때 본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⑥서신의 검열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행형법시행령」
제62조 (서신의 검열) ①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법 제66조 제2항 각호외
의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과의 서신을 제외한다)을 검열하여야 한다.
다만, 제5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용자의 서신은 이를 검열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소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검열한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신의 발송 또는 교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
송이 허가되지 아니한 서신은 당해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이를 폐기
한다.
1. - 2. <생략>
3.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
하는 경우
4. <생략>
다. 「수용자 서신업무 처리지침」
제4조 (서신 불허사유) ①소장은 수용자의 서신 검열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내용의 서신이 있는 때에는 발송 및 교부를 불허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기타, 특정인의 명예훼손, 개인정보누설 등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있는 경우
②소장은 발송서신을 불허할 경우에는 먼저 불허사유를 작성인에게 통보하여
다시 쓰도록 권유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동 서신을 영치한 후 석방시 본인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부를 불허할
수 있다.
제5조(불허서신 관리) 석방시 본인에게 반환할 불허서신은 가로 1.5㎝×세로 5㎝
규격의 “석방 시 반환서신” 이란 도장을 제작, 날인하여 영치서신과는 별도로
관리하고 본인에게 반환하지 않을 불허서신은 원본을 신분장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와 진술서, 피진정인의 진술서와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이 「행형법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진정인의
2007. 4. 17., 2007. 4. 23. 및 2007. 4. 26.자 서신 3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7급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돈을 받고 담배를 팔아먹다가 적발되었다”(2007. 4.
17.자)
2) “필로폰소지 사건으로 인하여 출정(공판)을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검신에
대하여 “소장이 변태고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 “7급 간부 ○○○이
돈을 받고 담배를 팔아먹다 조사 중이다”, “부정물품인지 확인도 안하고 징벌유예
처분을 내렸다는 등 이러한 내용을 신문사이트, 법무부, 청와대, 감사원에 모두 올려
라“(2007. 4. 23.자)
3) ○○교도소 수용 중 마약을 주워 신고하였는데 포상은 커녕 “그냥 버려버리고
자기들에게 협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겁을 주었고, “본인의 재판에 꼭 밝혀
야 할 부분이 있어 변호사가 필요하니 변호사 선임을 해라”, “2006. 10. 28. 교정의
날 특사로 가석방되도록 해주겠다며 회유하였다”, “교도관 7급 공채 성적 3위로 공
채된 ○○○이 담배장사를 하였다”(2007. 4. 26.자)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작성한 서신에 대해 외부발송 여부를 검토한 결과, 서신
내용의 일부분이 「행형법시행령(법 제62조 제3항 제3호)」의 제한사유인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따라 진정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해 다시 쓸 것을 권유하였으나
진정인은 모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쓸 수 없다고 하여 불허서신을 진정인의
신분장부에 편철하였다.
다. ○○교도소 담배사건 관련 2007. 4. 19.자 언론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교도소는 재소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담배를 제공해온 교도관을 적발하고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도소는 이 교도관이 지난달과 이달 초 재소자 2
명에게 담배 4갑을 제공하는 대가로 2백만 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
다.”(YTN)
2) “○○교도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
역 중인 A씨가 교도관 B씨에게 금품을 주고 담배를 제공받아온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은 B씨에게서 한번에 몇 개비씩 모두 4갑 분량의 담배를 제공받는 대가로 두
번에 걸쳐 모두 2백만 원을 B씨의 계좌로 입금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교도소 측은
적발 직후인 9일 B씨를 직위해제하고 관련 재소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
다.”(CBS 노컷뉴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2007. 5. 15.자로 작성하여 제출한 불허서신과 같은 내용
의 서신에는 담배사건에 대하여 직원의 혐의가 들어 났고, 전혀 허위의 사실이 아니
라는 것이 일부 확인되었다며 2007. 5. 17. 발송한 사실이 있다.
마. ○○교도소 담배사건관련 처리경과
1) 교도관 ○○○은 2007. 4. 9.부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따라 직위해제 되
었으며, 2007. 5. 1.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 하였고, 2007. 5. 29.자로 공무원징계
령 제7조 제5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되었으며, 2007. 6. 22.자로 ○○지방교정청보통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 되었고,
2) 직접적인 관련수용자 4명[○○○ 사건송치(출소), ○○○ 금치20일 및 사건송
치, ○○○ 금치30일 및 사건송치, ○○○ 사건송치(출소)]에 대해 사건송치 및 징벌
처분을 하였으며,
3) 단순 흡연 수용자 4명[○○○ 금치20일, ○○○ 금치20일, ○○○ 금치20일, ○
○○ 금치20일(출소)]에 대하여는 징벌처분만 하였다.
5. 판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작성한 서신의 외부발송을
불허한 조치는 「행형법」 및 「행형법시행령」에 근거한 조치로서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등에 해당된
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실제로 2007. 4. 9. 담배사건 관련교도관에 대해 직위해제하
였고, 이러한 내용 등은 2007. 4. 19.자로 YTN과 CBS 노컷뉴스에 보도되어 진정인의
서신내용은 이미 공개된 사실에 관한 것이며, 또한 진정인이 서신을 외부에 발송하
려는 목적은 교도소 내의 처우 등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서신의 구체적인 내용 또한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
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열거하며 기재한 것이 아니라 수용자 처우 등의 대강에
대하여 진정인이 주관적으로 느낀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이에 다소 부정확하거나
감정적 또는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
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교도소 측이 진정인이 작성한 서신의 외부발송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작성한 서신의 외부발송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서 「헌법」 제18조 및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17.
위 원 장 정 강 자
위 원 정 인 섭
위 원 정 재 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