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1진정0169500

교도소의 과도한 장구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8일

요지

주문 1 : 1. OO지방교정청장에게, 정읍교도소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행위 책임이 있는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2. OO교도소장에게, 소속 직원들이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사항(법무부 교정본부, 2020. 7. 10. 시행)’을 철저히 준수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계구의 사용은 무엇보다 수용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시설의 안전과 구금생활의 질서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이루어져야 함에도, 피진정인들은 각각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의 판단이나 보호장비 사용해제의 노력 없이,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을 취침시간을 포함하여 장기간 계속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진정인이 해당 기간 동안 온전한 수면을 취하지 못 한 채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별도의 증명을 요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취침시간을 포함하여 장시간 동안 과도하게 금속보호대 및 양발목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는 인간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수면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자, 과도한 보호장비의 사용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주문

1. OO지방교정청장에게, 피진정인 1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 련되어 행위 책임이 있는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합 니다. 2. OO교도소장에게, 소속 직원들이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사항(법무부 교정본부, 2020. 7. 10. 시행)"을 철저히 준수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 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1진정0169500 교도소의 과도한 장구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前 OO교도소장 외 10인 <별지1 기재와 같음>
주 문
1. OO지방교정청장에게, 피진정인 1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
련되어 행위 책임이 있는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합
니다.
2. OO교도소장에게, 소속 직원들이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사항(법무부
교정본부, 2020. 7. 10. 시행)"을 철저히 준수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
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OO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 수용 중인 사람이고,

피진정인들은 피진정기관장 및 소속 교도관들이다. 피진정인들은 2020. 5.
7.부터 2020. 5. 14.까지 진정인에게 보호장비(금속보호대 등)를 계속하여 채
움으로써 진정인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 이는 과도한 제재행위로서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은 진정인이 피진정기관 근무자에게 5주 진
단의 손가락 골절상을 입히는 등 지속적인 흥분상태를 보임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진정인이 2020. 5. 7. 호송차 안에서 직원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극도의 흥분상태를 보임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후 보호실
내에서도 머리를 벽에 부딪히는 행위를 함에 따라 머리보호장비를 추가로
사용하였다. 진정인은 다음날인 5. 8. 머리를 벽에 부딪히는 행위를 중단하
였으나, 여전히 근무자를 노려보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
고, 5. 9.∼5. 14. 09:00 동안에도 직원에 대한 협박, 욕설 및 알 수 없는 말
을 하는 등 흥분상태가 지속되어 보호장비 사용을 계속하게 된 것이다. 이
후 5. 14. 09:00경 진정인이 심적 안정을 찾아 자·타해 우려가 감소했다고
판단됨에 따라,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를 해제하였다. 위 기간 중 관련 근
무자 및 의무관은 진정인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보호장비심사부에
그 기록을 남겼다.
3. 관련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기관 서면진술서,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동정관찰사항부,

교도관 근무일지, 징벌의결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에 대한 동정관찰사항부에 따르면, 2020. 5. 7. 진정인이 호송차
내 직원을 폭행 및 협박을 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진정인에게 머리보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 금속보호대를 착용시켰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피진정인
들은 2020. 5. 7. 18:20∼5. 14. 09:00(총 6일 14시간 40분) 기간 동안 진정인
에게 양발목보호장비를 6일 10시간 55분, 금속보호대를 5일 22시간 35분,
머리보호장비를 17시간 30분 동안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장비들은 취침시간
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보호장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다.
1) (2020. 5. 7.) 머리보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 금속보호대를 18:20부터
자정까지 계속 사용
2) (2020. 5. 8.) 양발목보호장비 24시간, 금속보호대 22시간 25분, 머리
보호장비 11시간 50분, 사용
3) (2020. 5. 9.) 양발목보호장비 24시간, 금속보호대 22시간 사용
4) (2020. 5. 10.) 양발목보호장비 24시간, 금속보호대 21시간 50분 사용
5) (2020. 5. 11.) 양발목보호장비 24시간, 금속보호대 21시간 45분 사용
6) (2020. 5. 12.) 양발목보호장비 24시간, 금속보호대 21시간 20분 사용
7) (2020. 5. 13.) 양발목보호장비 21시간 5분, 금속보호대 19시간 25분
사용
8) (2020. 5. 14.) 양발목보호장비 8시간 10분, 금속보호대 8시간 10분
※ 09:00 보호장비 사용 해제
나.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의 관계자 의견란에는, 진정인이 2020. 5. 7.∼5.
14. 기간 동안 근무자를 노려보며 혼잣말을 하는 등 심적 불안 상태가 지속
되고 있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의료관계

직원 소견란에는 "건강상태 이상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교도소 징벌위원회는 2020. 5. 21. 진정인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사유로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하였다.
라.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0. 7. 13. "보호장비의 연
속 16시간 초과 사용을 제한하고, 취침시간 대(22:00~06:00) 보호장비 해제"
를 원칙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사항(2020. 7.
10.)"을 각 교도소에 시달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용자 처우에 관한 국제적 기준으로 일종의 국제관습법적 성격을 갖
고 있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1조는 모든 피구금
자의 처우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입각한 존중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어떠한 피구금자도 고문,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은 보호장비의 사용요건을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등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제99조는 보호장비의 사용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그 사용을 중단
할 것과 보호장비가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
다.

여러 관련 기록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진정인이 2020. 5. 7.∼5.
14. 기간 동안 지속적인 흥분상태로 자·타해 위험성을 보였음이 확인되므로,
보호장비 사용의 목적과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호장비의 사용은 기
본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으로 말미암아 대상자
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
록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특히 이 사건
과 같이 장기간 동안 보호장비의 사용이 계속된 경우에는 그 사용요건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들은 2020. 5. 7.∼5. 14.
기간동안 진정인에게 양발목보호장비를 6일 10시간 55분, 금속보호대를 5일
22시간 35분, 머리보호장비를 17시간 30분 동안 사용하였으며, 취침시간
(22:00~06:00) 대에도 대부분의 보호장비를 해제함이 없이 사용을 계속하였
다. 이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보호장비의 연속적인 사용은 그 자체로 신체
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소지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금속보호대의
경우 수갑 착용 시 보다 피사용자의 움직임을 더욱 제한시켜 오랜 시간 사
용 할 경우 피사용자의 고통을 수반하고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할 우
려가 크다는 점에서 보호장비 사용의 보충성 및 비례성의 원칙이 준수되었
다고 볼 수 없다.
특히, 모든 인간은 다음날의 활동을 위해 휴식을 통해 재충전하는 등 수
면권을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취침시간에도
계속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라면, 그 필요성에 상응하는 자·타해 위험
성에 대한 우려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보호장비 심사부 및 동정

관찰사항부 등 관련자료 어디에도 진정인이 취침시간대에도 계속하여 흥분
상태로서 자·타해 위험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였다는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진정인들의 주장만을 놓고 보더라도, 진정인이 취침시간
에도 계속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위험성을 보였음을 인정
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해당 기간 중 진정인이
취침한 상황에서는 수면권 보장을 위한 보호장비 사용해제의 시도가 있어
야 할 것이나, 피진정인들이 그러한 노력이나 시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
도 보이지 않는다.
계구의 사용은 무엇보다 수용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시설의 안전과 구금생활의 질서에 대한 구체
적이고 분명한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이루어져야 함에도, 피진정인들은 각각의 상황에 대한 구체
적인 위험성의 판단이나 보호장비 사용해제의 노력 없이, 진정인에 대한 보
호장비 사용을 취침시간을 포함하여 장기간 계속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진정
인이 해당 기간 동안 온전한 수면을 취하지 못 한 채 신체적 고통을 받았
을 것임은 별도의 증명을 요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취침시간을 포함하여 장시간
동안 과도하게 금속보호대 및 양발목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는 인간의 일
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수면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자, 과도한 보호장비의
사용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
위이다.

이에, 피진정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OO지방교정청장에게 이
사건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하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기관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
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0. 8.
위 원 장 박 찬 운
위 원 석 원 정
위 원 윤 석 희

<별지 1>
피진정인 명단
1. OO교도소장 (現 OO지방교정청 OO과장)
2. 교감 OOO (보안감독자)
3. 교사 OOO (담당근무자)
4. 교위 OOO (담당근무자)
5. 교감 OOO (보안감독자)
6. 교위 OOO (담당근무자)
7. 교감 OOO (보안감독자)
8. 교사 OOO (담당근무자)
9. 교감 OOO (보안감독자)
10. 교사 OOO (담당근무자)
11. 교감 OOO (보안감독자)

<별지 2>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
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
중되어야 한다.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2.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3. 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
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②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도관이 교정시설의 안에서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

우 의무관은 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8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2. 머리보호장비
3. 발목보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
4. 보호대: 금속보호대, 벨트보호대
②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포승 : 제9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때
2. 머리보호장비 :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
3. 발목보호장비ㆍ보호대ㆍ보호의자 :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4. 보호침대ㆍ보호복 : 자살ㆍ자해의 우려가 큰 때
제99조(보호장비 남용 금지) ①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
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②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보호장비의 사용) ① 교도관은 소장의 명령 없이 수용자에게 보호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장의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
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호장비의 규격과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1조(보호장비 사용중지 등) ① 의무관은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건강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장비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124조(보호장비 사용의 감독) ① 소장은 보호장비의 사용을 명령한 경우
에는 수시로 그 사용 실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9조(보호장비의 종류) 교도관이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수갑: 양손수갑, 일회용수갑, 한손수갑
2. 머리보호장비
3. 발목보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 한발목보호장비
4. 보호대: 금속보호대, 벨트보호대
제171조(보호장비의 사용명령) 소장은 영 제120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 사
용을 명령하거나 승인하는 경우에는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방법을 구
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호장
비를 사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4조(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양발목보호장비의 사용은 별표 10의 방법으로 할 것
2. 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한발목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의 방법으로 할 것

제175조(보호대의 사용방법) 보호대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속보호대는 수갑과 수갑보호기를 보호대에 연결하여 별표 12의 방법
으로 할 것
2. 벨트보호대는 보호대에 부착된 고리에 수갑을 연결하여 별표 13의 방
법으로 할 것
제182조(의무관의 건강확인) 의무관은 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보호장비 착
용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다중(多衆)을 선동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아니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는 행위
3. 교정장비, 도주방지시설, 그 밖의 보안시설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4.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언동 등으로 성적 수
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5의2.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수용자 외의 사람을
통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행위
6. 작업ㆍ교육ㆍ접견ㆍ집필ㆍ전화통화ㆍ운동, 그 밖에 교도관의 직무 또
는 다른 수용자의 정상적인 일과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7. 문신을 하거나 이물질을 신체에 삽입하는 등 의료 외의 목적으로 신체
를 변형시키는 행위
8.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9.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
10.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삼키는

행위
11. 인원점검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12. 교정시설의 설비나 물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낭비하는 행위
13. 고의로 수용자의 번호표, 거실표 등을 지정된 위치에 붙이지 아니하
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현황파악을 방해하는 행위
14.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15.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ㆍ제작ㆍ변조ㆍ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
16. 도박이나 그 밖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놀이나 내기를 하는 행위
17.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1. 진정요지 진정인은 OO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 수용 중인 사람이고,

피진정인들은 피진정기관장 및 소속 교도관들이다. 피진정인들은 2020. 5. 7.부터 2020. 5. 14.까지 진정인에게 보호장비(금속보호대 등)를 계속하여 채 움으로써 진정인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 이는 과도한 제재행위로서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은 진정인이 피진정기관 근무자에게 5주 진 단의 손가락 골절상을 입히는 등 지속적인 흥분상태를 보임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진정인이 2020. 5. 7. 호송차 안에서 직원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극도의 흥분상태를 보임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후 보호실 내에서도 머리를 벽에 부딪히는 행위를 함에 따라 머리보호장비를 추가로 사용하였다. 진정인은 다음날인 5. 8. 머리를 벽에 부딪히는 행위를 중단하 였으나, 여전히 근무자를 노려보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 고, 5. 9.∼5. 14. 09:00 동안에도 직원에 대한 협박, 욕설 및 알 수 없는 말 을 하는 등 흥분상태가 지속되어 보호장비 사용을 계속하게 된 것이다. 이 후 5. 14. 09:00경 진정인이 심적 안정을 찾아 자·타해 우려가 감소했다고 판단됨에 따라,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를 해제하였다. 위 기간 중 관련 근 무자 및 의무관은 진정인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보호장비심사부에 그 기록을 남겼다. 3. 관련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기관 서면진술서,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동정관찰사항부,

교도관 근무일지, 징벌의결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에 대한 동정관찰사항부에 따르면, 2020. 5. 7. 진정인이 호송차 내 직원을 폭행 및 협박을 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진정인에게 머리보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 금속보호대를 착용시켰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피진정인 들은 2020. 5. 7. 18:20∼5. 14. 09:00(총 6일 14시간 40분) 기간 동안 진정인 에게 양발목보호장비를 6일 10시간 55분, 금속보호대를 5일 22시간 35분,
머리보호장비를 17시간 30분 동안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장비들은 취침시간 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보호장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다. 1) (2020. 5. 7.) 머리보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 금속보호대를 18:20부터 자정까지 계속 사용 2) (2020. 5. 8.) 양발목보호장비 24시간, 금속보호대 22시간 25분, 머리 보호장비 11시간 50분, 사용 3) (2020. 5. 9.) 양발목보호장비 24시간, 금속보호대 22시간 사용 4) (2020. 5. 10.) 양발목보호장비 24시간, 금속보호대 21시간 50분 사용 5) (2020. 5. 11.) 양발목보호장비 24시간, 금속보호대 21시간 45분 사용 6) (2020. 5. 12.) 양발목보호장비 24시간, 금속보호대 21시간 20분 사용 7) (2020. 5. 13.) 양발목보호장비 21시간 5분, 금속보호대 19시간 25분 사용 8) (2020. 5. 14.) 양발목보호장비 8시간 10분, 금속보호대 8시간 10분
※ 09:00 보호장비 사용 해제 나.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의 관계자 의견란에는, 진정인이 2020. 5. 7.∼5. 14. 기간 동안 근무자를 노려보며 혼잣말을 하는 등 심적 불안 상태가 지속 되고 있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의료관계

직원 소견란에는 "건강상태 이상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교도소 징벌위원회는 2020. 5. 21. 진정인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사유로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하였다. 라.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0. 7. 13. "보호장비의 연 속 16시간 초과 사용을 제한하고, 취침시간 대(22:00~06:00) 보호장비 해제" 를 원칙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사항(2020. 7. 10.)"을 각 교도소에 시달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용자 처우에 관한 국제적 기준으로 일종의 국제관습법적 성격을 갖 고 있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1조는 모든 피구금 자의 처우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입각한 존중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어떠한 피구금자도 고문,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은 보호장비의 사용요건을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등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제99조는 보호장비의 사용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그 사용을 중단 할 것과 보호장비가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 다.

여러 관련 기록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진정인이 2020. 5. 7.∼5. 14. 기간 동안 지속적인 흥분상태로 자·타해 위험성을 보였음이 확인되므로,
보호장비 사용의 목적과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호장비의 사용은 기 본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으로 말미암아 대상자 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 록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특히 이 사건 과 같이 장기간 동안 보호장비의 사용이 계속된 경우에는 그 사용요건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들은 2020. 5. 7.∼5. 14. 기간동안 진정인에게 양발목보호장비를 6일 10시간 55분, 금속보호대를 5일 22시간 35분, 머리보호장비를 17시간 30분 동안 사용하였으며, 취침시간 (22:00~06:00) 대에도 대부분의 보호장비를 해제함이 없이 사용을 계속하였 다. 이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보호장비의 연속적인 사용은 그 자체로 신체 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소지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금속보호대의 경우 수갑 착용 시 보다 피사용자의 움직임을 더욱 제한시켜 오랜 시간 사 용 할 경우 피사용자의 고통을 수반하고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할 우 려가 크다는 점에서 보호장비 사용의 보충성 및 비례성의 원칙이 준수되었 다고 볼 수 없다. 특히, 모든 인간은 다음날의 활동을 위해 휴식을 통해 재충전하는 등 수 면권을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취침시간에도 계속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라면, 그 필요성에 상응하는 자·타해 위험 성에 대한 우려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보호장비 심사부 및 동정

관찰사항부 등 관련자료 어디에도 진정인이 취침시간대에도 계속하여 흥분 상태로서 자·타해 위험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였다는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진정인들의 주장만을 놓고 보더라도, 진정인이 취침시간 에도 계속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위험성을 보였음을 인정 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해당 기간 중 진정인이 취침한 상황에서는 수면권 보장을 위한 보호장비 사용해제의 시도가 있어 야 할 것이나, 피진정인들이 그러한 노력이나 시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 도 보이지 않는다. 계구의 사용은 무엇보다 수용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시설의 안전과 구금생활의 질서에 대한 구체 적이고 분명한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이루어져야 함에도, 피진정인들은 각각의 상황에 대한 구체 적인 위험성의 판단이나 보호장비 사용해제의 노력 없이, 진정인에 대한 보 호장비 사용을 취침시간을 포함하여 장기간 계속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진정 인이 해당 기간 동안 온전한 수면을 취하지 못 한 채 신체적 고통을 받았 을 것임은 별도의 증명을 요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취침시간을 포함하여 장시간 동안 과도하게 금속보호대 및 양발목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는 인간의 일 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수면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자, 과도한 보호장비의 사용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 위이다.

이에, 피진정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OO지방교정청장에게 이 사건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하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기관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 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