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8진정0763200

세관 신변검사 규정 및 절차 관련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30일

요지

피진정인이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신변검사를 실시한 것은 적법절차 위반 및 인격권 침해행위라는 진정에 대하여 이상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으나, 알몸검사는 조사대상자에게 극도의 수치심을 주는 조사 방식이므로, 관련 규정과 조사방법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게 되었다.

1. 관세청장에게, 세관 마약조사관들의 신변검사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가.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에 마약조사관이 조사대상자에게 탈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와 그 사유, 조사 방법을 규정하고, 관련 매뉴얼에 업무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신변검사를 실시하기 전, 조사대상자에게 ‘근거 규정, 조사를 받는 이유, 조사 거부 시 받게 될 불이익, 구체적인 조사 방법 등’을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세관에서 관세법 제301조 등에 따라 마약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변검사를 실시할 때, 항문 등 인체의 내밀한 영역은 조사관의 육안으로 확인하기 보다는 ‘전자영상 신체검사기’ 등과 같은 대안적 검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진정사건은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