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0762
보고전 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4년 5월 24일
요지
[1] 진정인의 정보공개 청구는 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었고, 진정인이 고소장 집필보고전 제출후에 제출한 고소장도 발송되었는 바, 지연처리되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2] 진정인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한 법률구조신청서에 어떠한 변조흔적도 발견할 수 없는 바, 동 신청서가 변조되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됨.
교도소내에서 정보공개 청구 보고전, 고소장 집필보고전을 제출했는데 지연처리되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송한 법률구조요청서의 내용이 변조되었다는 진정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경우라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교도소내에서 정보공개 청구 보고전, 고소장 집필보고전을 제출했는데 지연처리되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송한 법률구조요청서의 내용이 변조되었다는 진정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경우라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