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0762

보고전 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4년 5월 24일

요지

[1] 진정인의 정보공개 청구는 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었고, 진정인이 고소장 집필보고전 제출후에 제출한 고소장도 발송되었는 바, 지연처리되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2] 진정인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한 법률구조신청서에 어떠한 변조흔적도 발견할 수 없는 바, 동 신청서가 변조되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됨.

교도소내에서 정보공개 청구 보고전, 고소장 집필보고전을 제출했는데 지연처리되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송한 법률구조요청서의 내용이 변조되었다는 진정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경우라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