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7진정0126600

교수 채용 시 연령 및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0일

요지

피진정인이 이사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피해자에 대해 나이가 많고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점을 거론하면서 정상적인 양성과정을 밟아 온 참신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부적격 판정을 하였다고 기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나이가 많고 검정고시 및 독학사 출신이라는 점이 면접심사에서 결정적인 기준이 되었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학과 교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나이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학과 교수 초빙 공고에서 소방공무원 및 소방산업체 실무경험자를 우대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학력보다 현장경험을 중히 여기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진정인이 언급한 정상적인 양성과정이 채용요건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됨.

피진정인에게 전임교원 선발 시 직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나이 및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주문

피진정인에게 전임교원 선발 시 직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나이 및 학력을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7진정0126600 교수 채용 시 연령 및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
진 정 인 송○○
피 해 자 ○○○
피진정인 ○○대학교 총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전임교원 선발 시 직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나이 및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학교법인 ○○○학원 산하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라
한다) ○○○○○○학과 교수이며, 피해자는 피진정대학 2017년도 1학기 ○
○○○○○학과 신임교원 채용에 응시하였다가 탈락한 자이다. 피해자는 위
신임교원 채용심사 1차 및 2차 평가에서 1순위였으나 3차 평가에서 탈락하
였다.

피진정인은 나이가 많고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탈락시킨
바, 이는 연령 및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대학의 신임교수 초빙 절차는 1차 전공심사와 2차 구술심사, 3차
면접심사 과정을 거쳐 진행되며,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사회
에서 임용여부를 결정한다. 1차 및 2차 심사는 해당 학과(부)에서 진행하며
3차 심사는 대학본부에서 진행하는데, 3차 심사 면접위원은 총장인 피진정
인과 5명의 피진정대학 보직교수였다. 면접에서 피진정인은 다른 면접위원
들과 협의하여 지원자의 적합·부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피해자가 1차 및 2차 심사에서 1순위로 올라온 것은 사실이나 3차 면
접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피진정대학 이사회에서 ○○○○○○학
과 교수는 초빙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피진정대학은 신임교수
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으로 지원자를 평가하였고, 현재 대학
에서 요구되고 있는 다양한 평가와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최종 면접 대상자 중에 없어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 참고인
1) ○○○(학교법인 ○○○학원 이사)
2016년 제11차 이사회에서 ○○○○○○학과 신규교수 채용과 관련

된 내용이 거론된 것은 사실이나, 신규교수 지원자가 누구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피진정인이 학교발전을 위해 교수를 채용해야 하나 적합
한 지원자가 없어 이번에는 신규교수 채용을 하지 않고, 신규교수를 채용하
는 데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20여 명의 이
사들은 피진정인이 규정대로 처리하였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다.
2) 김○○(학교법인 ○○○학원 감사)
2016년 제11차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진정인의 탄원서가 이사회에
접수되어 인사소위원회에서 진정인의 탄원서를 검토하였는데, 인사소위원회
위원장이 이사회에서 ○○○○○○학과 교수 채용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
하였다.
교무처장이 이사회에서 관련 보고를 하는 중 ○○○○○○학과 지원
자의 나이 문제에 대하여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피진정인은 현재 대학에서
요구되고 있는 교수자질은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되는데, 교수(가르치
는 일)뿐 아니라 학생지도, 학과의 사업(산학협동)을 원활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해당 지원자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지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단을 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
하였다.
3) 오○○○(피진정대학 교무처장)
피진정인이 피해자 및 다른 지원자 2인을 선발하지 않은 이유는 대
학에서 요구되고 있는 다양한 평가와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
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지원자들 중에는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3차 면접심사 후 피진정인이 3차 심사위원들이었던 보직교수 5인과
협의하여 지원자 모두를 부적격 처리한 것이며, 교원인사위원회도 피진정인
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학과 지원자들 모두
를 부적격으로 보고한 것이다.
피진정대학의 신규 교원임용은 매년 한 번 실시되며, 2017년 2학기
신규 교원임용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 2017년도 신규 교원임용은 완료된 상
태이므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지원자들에 대한 채용심사를 다시 하는 것
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 "2017학년도 ○○대학교 교수초빙"
공고문, 진정인이 이사회에 제출한"2017년도 신임교수 충원과정에서 ○○
○○○○학과 배제의 불공성에 대한 개선요청 탄원서"에 대한 피진정인의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대학은 학교법인 ○○○학원에서 운영하는 사립종합대학교로서
2016. ××. ×. "2017학년도 ○○대학교 교수 초빙"공고를 하였다. 위 공
고 상 ○○○○○○학과 전임교원 분야의 지원요건은 최종학위가 박사학위
이며, 세부지원자격으로 소방공무원 및 소방산업체 실무경험자를 우대한다

고 명시되었으며, 지원자의 나이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었다.
나. 피진정대학의 교수 채용은 1차 전공심사(연구실적 등 평가)와 2차 전
공심사(공개강의), 3차 면접심사를 거쳐 피진정인이 최종 임용후보자 1인을
선정하고, 이후 교원인사위원회 동의, 이사회 제청, 재단 이사회 심의 및 승
인을 거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다. 피해자는 ○○○○○○학과 전임교원 채용에 응시하여, ○○○○○○
학과 학과장·○○○○○○학과 교수 2인·외부인 1인이 심사위원이었던 1
차 및 2차 심사에서 최고득점을 하였다. 3차 면접심사는 1차 및 2차 심사를
통과한 3인에 대해 피진정인 면담과 피진정대학 보직교수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면접심사로 진행되었는데, 보직교수 5인은 피해자의 면접점수
를 3순위로 하였고, 피진정인은 피해자 등 지원자 3명에게 모두 0점을 부여
하였다. 피해자는 1, 2, 3차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으나, 피진정인
은 보직교수 5인과 협의하여 피해자 등 면접심사 대상자 3인에 대하여 부
적격 판정을 하였다.
라. 진정인은 학교법인 ○○○학원 이사회에 "2017년도 신임교수 충원과
정에서 ○○○○○○학과 배제의 불공성에 대한 개선요청 탄원서"를 제출
하였고, 피진정인은 "우리 대학교의 미래를 견인해야 할 동량을 뽑는 신임
교수초빙에 있어서 196×년생 ○○○ 지원자(피해자)는 나이가 좀 많은 것
이 아니고 나이가 너무 많은 것임. 전국적으로 신임교수 평균연령은 약 39
세이고 이공계열은 37세로 조사되어 있음. 적어도 신임교수 초빙은 젊고 유
능하며 연구실적도 높고 정상적인 양성과정을 밟아 온 참신한 인재를 선발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판단됨. 196×년생 지원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

원이 증명하는 독학에 의한 학사를 취득한 후 ○○○○대학교 석·박사 과
정을 거쳐 약 20년 간 소방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
며 3차 면접심사에서도 최종 대상자 3인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기에 총
장면접에서 최종 부적격 판정을 하였음"등의 내용을 기술한 답변서를 이
사회에 제출하였다.
마. 피해자는 196×년생으로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를 마쳤고, 국가평
생교육진흥원이 증명하는 독학에 의한 학사를 취득한 이후 ○○대학교 행
정학과에 편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9×년부터 현재까지 ○○○ 등에서 소방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
로 하여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상 연령차
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는 모집·채용 등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4조의5는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등은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면접심사에서 피해자 등 3명의 지원자에 대해 신임교수로서
의 자질을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현재 대학에서 요구되고 있는 다
양한 평가와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없어 이들

에 대하여 부적격 처리한 것이며, 피해자가 나이가 많아 부적격 처리한 것
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라.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이 이사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피해자에 대해 나이가 많고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를 취
득한 점을 거론하면서 정상적인 양성과정을 밟아 온 참신한 인재를 선발하
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부적격 판정을 하였
다고 기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나이가 많고 검정고시 및 독학사
출신이라는 점이 면접심사에서 결정적인 기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과 교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나이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학과 교수
초빙 공고에서 소방공무원 및 소방산업체 실무경험자를 우대한다고 한 것
으로 보아 학력보다 현장경험을 중히 여기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진정인이
언급한 정상적인 양성과정이 채용요건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전임교원 선발과정에서 나이와 학력을 이유로 하여 피해자에 대
해 부적격 처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
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를 위반한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향후 전임교원 선발 시 직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나이
및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7. 10.
위 원 장 최 혜 리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련 규정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
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
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
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
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
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
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학교법인 ○○○학원 산하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라 한다) ○○○○○○학과 교수이며, 피해자는 피진정대학 2017년도 1학기 ○
○○○○○학과 신임교원 채용에 응시하였다가 탈락한 자이다. 피해자는 위 신임교원 채용심사 1차 및 2차 평가에서 1순위였으나 3차 평가에서 탈락하 였다.

피진정인은 나이가 많고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탈락시킨 바, 이는 연령 및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대학의 신임교수 초빙 절차는 1차 전공심사와 2차 구술심사, 3차 면접심사 과정을 거쳐 진행되며,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사회 에서 임용여부를 결정한다. 1차 및 2차 심사는 해당 학과(부)에서 진행하며 3차 심사는 대학본부에서 진행하는데, 3차 심사 면접위원은 총장인 피진정 인과 5명의 피진정대학 보직교수였다. 면접에서 피진정인은 다른 면접위원 들과 협의하여 지원자의 적합·부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피해자가 1차 및 2차 심사에서 1순위로 올라온 것은 사실이나 3차 면 접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피진정대학 이사회에서 ○○○○○○학 과 교수는 초빙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피진정대학은 신임교수 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으로 지원자를 평가하였고, 현재 대학 에서 요구되고 있는 다양한 평가와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최종 면접 대상자 중에 없어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 참고인 1) ○○○(학교법인 ○○○학원 이사) 2016년 제11차 이사회에서 ○○○○○○학과 신규교수 채용과 관련

된 내용이 거론된 것은 사실이나, 신규교수 지원자가 누구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피진정인이 학교발전을 위해 교수를 채용해야 하나 적합 한 지원자가 없어 이번에는 신규교수 채용을 하지 않고, 신규교수를 채용하 는 데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20여 명의 이 사들은 피진정인이 규정대로 처리하였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다. 2) 김○○(학교법인 ○○○학원 감사) 2016년 제11차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진정인의 탄원서가 이사회에 접수되어 인사소위원회에서 진정인의 탄원서를 검토하였는데, 인사소위원회 위원장이 이사회에서 ○○○○○○학과 교수 채용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 하였다. 교무처장이 이사회에서 관련 보고를 하는 중 ○○○○○○학과 지원 자의 나이 문제에 대하여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피진정인은 현재 대학에서 요구되고 있는 교수자질은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되는데, 교수(가르치 는 일)뿐 아니라 학생지도, 학과의 사업(산학협동)을 원활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해당 지원자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지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단을 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 하였다. 3) 오○○○(피진정대학 교무처장) 피진정인이 피해자 및 다른 지원자 2인을 선발하지 않은 이유는 대 학에서 요구되고 있는 다양한 평가와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 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지원자들 중에는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3차 면접심사 후 피진정인이 3차 심사위원들이었던 보직교수 5인과 협의하여 지원자 모두를 부적격 처리한 것이며, 교원인사위원회도 피진정인 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학과 지원자들 모두 를 부적격으로 보고한 것이다. 피진정대학의 신규 교원임용은 매년 한 번 실시되며, 2017년 2학기 신규 교원임용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 2017년도 신규 교원임용은 완료된 상 태이므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지원자들에 대한 채용심사를 다시 하는 것 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 "2017학년도 ○○대학교 교수초빙" 공고문, 진정인이 이사회에 제출한"2017년도 신임교수 충원과정에서 ○○
○○○○학과 배제의 불공성에 대한 개선요청 탄원서"에 대한 피진정인의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대학은 학교법인 ○○○학원에서 운영하는 사립종합대학교로서 2016. ××. ×. "2017학년도 ○○대학교 교수 초빙"공고를 하였다. 위 공 고 상 ○○○○○○학과 전임교원 분야의 지원요건은 최종학위가 박사학위 이며, 세부지원자격으로 소방공무원 및 소방산업체 실무경험자를 우대한다

고 명시되었으며, 지원자의 나이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었다. 나. 피진정대학의 교수 채용은 1차 전공심사(연구실적 등 평가)와 2차 전 공심사(공개강의), 3차 면접심사를 거쳐 피진정인이 최종 임용후보자 1인을 선정하고, 이후 교원인사위원회 동의, 이사회 제청, 재단 이사회 심의 및 승 인을 거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다. 피해자는 ○○○○○○학과 전임교원 채용에 응시하여, ○○○○○○
학과 학과장·○○○○○○학과 교수 2인·외부인 1인이 심사위원이었던 1 차 및 2차 심사에서 최고득점을 하였다. 3차 면접심사는 1차 및 2차 심사를 통과한 3인에 대해 피진정인 면담과 피진정대학 보직교수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면접심사로 진행되었는데, 보직교수 5인은 피해자의 면접점수 를 3순위로 하였고, 피진정인은 피해자 등 지원자 3명에게 모두 0점을 부여 하였다. 피해자는 1, 2, 3차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으나, 피진정인 은 보직교수 5인과 협의하여 피해자 등 면접심사 대상자 3인에 대하여 부 적격 판정을 하였다. 라. 진정인은 학교법인 ○○○학원 이사회에 "2017년도 신임교수 충원과 정에서 ○○○○○○학과 배제의 불공성에 대한 개선요청 탄원서"를 제출 하였고, 피진정인은 "우리 대학교의 미래를 견인해야 할 동량을 뽑는 신임 교수초빙에 있어서 196×년생 ○○○ 지원자(피해자)는 나이가 좀 많은 것 이 아니고 나이가 너무 많은 것임. 전국적으로 신임교수 평균연령은 약 39 세이고 이공계열은 37세로 조사되어 있음. 적어도 신임교수 초빙은 젊고 유 능하며 연구실적도 높고 정상적인 양성과정을 밟아 온 참신한 인재를 선발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판단됨. 196×년생 지원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

원이 증명하는 독학에 의한 학사를 취득한 후 ○○○○대학교 석·박사 과 정을 거쳐 약 20년 간 소방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 며 3차 면접심사에서도 최종 대상자 3인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기에 총 장면접에서 최종 부적격 판정을 하였음"등의 내용을 기술한 답변서를 이 사회에 제출하였다. 마. 피해자는 196×년생으로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를 마쳤고, 국가평 생교육진흥원이 증명하는 독학에 의한 학사를 취득한 이후 ○○대학교 행 정학과에 편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9×년부터 현재까지 ○○○ 등에서 소방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 로 하여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상 연령차 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는 모집·채용 등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4조의5는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등은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면접심사에서 피해자 등 3명의 지원자에 대해 신임교수로서 의 자질을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현재 대학에서 요구되고 있는 다 양한 평가와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없어 이들

에 대하여 부적격 처리한 것이며, 피해자가 나이가 많아 부적격 처리한 것 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라.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이 이사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피해자에 대해 나이가 많고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를 취 득한 점을 거론하면서 정상적인 양성과정을 밟아 온 참신한 인재를 선발하 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부적격 판정을 하였 다고 기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나이가 많고 검정고시 및 독학사 출신이라는 점이 면접심사에서 결정적인 기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과 교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나이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학과 교수 초빙 공고에서 소방공무원 및 소방산업체 실무경험자를 우대한다고 한 것 으로 보아 학력보다 현장경험을 중히 여기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진정인이 언급한 정상적인 양성과정이 채용요건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전임교원 선발과정에서 나이와 학력을 이유로 하여 피해자에 대 해 부적격 처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 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를 위반한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향후 전임교원 선발 시 직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나이 및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