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8진인180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경)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8년 5월 29일
요지
○○경찰서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2008. 1. 3. 02:00 ~ 05:00경 진정인 ○○○은 절도혐의로 서울성동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성동경찰서 소속 ○○○ 경사로부터 욕설과 함께 얼굴과 다리에 폭행을 당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
2008. 1. 3. 02:00 ~ 05:00경 진정인 ○○○은 절도혐의로 서울성동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성동경찰서 소속 ○○○ 경사로부터 욕설과 함께 얼굴과 다리에 폭행을 당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
주문
○○경찰서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에 게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08진인180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경찰서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에
게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2008. 1. 3. 02:00 ~ 05:00경 진정인 ○○○은 절도혐의로 ○○○○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서 소속 ○○○ 경사로
부터 욕설과 함께 얼굴과 다리에 폭행을 당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였
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08. 1. 3. 03:29 ○○○에서 소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니 신고인 ○○○이 진정인 ○○○에게 “네가 왜 우리 집에서 나
오느냐? 지난번에도 도둑을 맞았는데 네가 도둑이지?"라며 소란을 피우고
있어 진정인과 신고자 모두를 ○○○지구대로 임의동행 하였다.
지구대에 도착하자 신고인 ○○○이 진정인에게 “예전에 도둑이 옥탑
방 문에 걸어 놓은 열쇠 꾸러미를 훔쳐 갔는데 네가 그때 훔친 열쇠를 이
용해 다시 도둑질을 하러 온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대개 범
인들이 지구대로 동행중 증거물을 은닉하거나 버리는 경우가 있어 진정인
을 태우고 왔던 순찰차로 살펴보니 진정인이 앉았던 자리에 열쇠 꾸러미가
있었다.
이에 동일 03:45분경 발견한 열쇠 꾸러미를 들고 지구대로 들어가니
진정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없이 술에 취한 신고자 ○○○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어 “남 겁주려 하지 말고 자세나 바로 하고
앉아!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어디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느냐?“고 말하
며 진정인의 다리를 오른발로 1회 찼다. 또한 진정인에게 “네가 앉았던 자
리에서 열쇠를 찾았다. 열쇠가 누구 것이냐?”고 묻자 진정인이 신고자 양성
용에게 “아저씨가 흘린 열쇠꾸러미잖아요.”라고 말하여 낮은 목소리로 “아
이구, 이 자식아.”라고 말하며 주먹을 가볍게 말아 쥐고 손바닥 방향으로
진정인의 광대뼈 부분을 꿀밤을 주듯 가볍게 밀어 제쳤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기관이 제출한 수사보고서ㆍ
현행범인체포서 및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진정인은 2008. 1. 3. 03:29 ○○○에서 신고자 양성용과 진정인을 ○○
○지구대로 연행하였으며,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기록을 확인한 결과
동일 03:45경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진정인의 다리를 피진정인이 1회 차
고, 오른쪽 주먹으로 진정인의 얼굴을 1회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아이구 이 자식아!”라고 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4. 판단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발을 툭 차고 오른손으로 진정인의 왼쪽 안면을 1
회 가격한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 아이구 이 자식
아!”라고 한 말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에 대하여 취할 구제조치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폭행을 행사한 점은 인정되나 그 피해 정도가 심각
하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행위 재발 방지차원에
서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08. 5. 29.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윤 기 원
위 원 정 재 근
1. 진정의 요지 2008. 1. 3. 02:00 ~ 05:00경 진정인 ○○○은 절도혐의로 ○○○○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서 소속 ○○○ 경사로 부터 욕설과 함께 얼굴과 다리에 폭행을 당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였 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08. 1. 3. 03:29 ○○○에서 소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니 신고인 ○○○이 진정인 ○○○에게 “네가 왜 우리 집에서 나 오느냐? 지난번에도 도둑을 맞았는데 네가 도둑이지?"라며 소란을 피우고 있어 진정인과 신고자 모두를 ○○○지구대로 임의동행 하였다. 지구대에 도착하자 신고인 ○○○이 진정인에게 “예전에 도둑이 옥탑 방 문에 걸어 놓은 열쇠 꾸러미를 훔쳐 갔는데 네가 그때 훔친 열쇠를 이 용해 다시 도둑질을 하러 온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대개 범 인들이 지구대로 동행중 증거물을 은닉하거나 버리는 경우가 있어 진정인 을 태우고 왔던 순찰차로 살펴보니 진정인이 앉았던 자리에 열쇠 꾸러미가 있었다. 이에 동일 03:45분경 발견한 열쇠 꾸러미를 들고 지구대로 들어가니 진정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없이 술에 취한 신고자 ○○○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어 “남 겁주려 하지 말고 자세나 바로 하고 앉아!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어디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느냐?“고 말하 며 진정인의 다리를 오른발로 1회 찼다. 또한 진정인에게 “네가 앉았던 자 리에서 열쇠를 찾았다. 열쇠가 누구 것이냐?”고 묻자 진정인이 신고자 양성 용에게 “아저씨가 흘린 열쇠꾸러미잖아요.”라고 말하여 낮은 목소리로 “아 이구, 이 자식아.”라고 말하며 주먹을 가볍게 말아 쥐고 손바닥 방향으로 진정인의 광대뼈 부분을 꿀밤을 주듯 가볍게 밀어 제쳤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기관이 제출한 수사보고서ㆍ
현행범인체포서 및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진정인은 2008. 1. 3. 03:29 ○○○에서 신고자 양성용과 진정인을 ○○
○지구대로 연행하였으며,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기록을 확인한 결과
동일 03:45경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진정인의 다리를 피진정인이 1회 차 고, 오른쪽 주먹으로 진정인의 얼굴을 1회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아이구 이 자식아!”라고 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4. 판단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발을 툭 차고 오른손으로 진정인의 왼쪽 안면을 1 회 가격한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 아이구 이 자식 아!”라고 한 말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에 대하여 취할 구제조치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폭행을 행사한 점은 인정되나 그 피해 정도가 심각 하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행위 재발 방지차원에 서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08진인180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경찰서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에
게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2008. 1. 3. 02:00 ~ 05:00경 진정인 ○○○은 절도혐의로 ○○○○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서 소속 ○○○ 경사로
부터 욕설과 함께 얼굴과 다리에 폭행을 당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였
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08. 1. 3. 03:29 ○○○에서 소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니 신고인 ○○○이 진정인 ○○○에게 “네가 왜 우리 집에서 나
오느냐? 지난번에도 도둑을 맞았는데 네가 도둑이지?"라며 소란을 피우고
있어 진정인과 신고자 모두를 ○○○지구대로 임의동행 하였다.
지구대에 도착하자 신고인 ○○○이 진정인에게 “예전에 도둑이 옥탑
방 문에 걸어 놓은 열쇠 꾸러미를 훔쳐 갔는데 네가 그때 훔친 열쇠를 이
용해 다시 도둑질을 하러 온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대개 범
인들이 지구대로 동행중 증거물을 은닉하거나 버리는 경우가 있어 진정인
을 태우고 왔던 순찰차로 살펴보니 진정인이 앉았던 자리에 열쇠 꾸러미가
있었다.
이에 동일 03:45분경 발견한 열쇠 꾸러미를 들고 지구대로 들어가니
진정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없이 술에 취한 신고자 ○○○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어 “남 겁주려 하지 말고 자세나 바로 하고
앉아!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어디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느냐?“고 말하
며 진정인의 다리를 오른발로 1회 찼다. 또한 진정인에게 “네가 앉았던 자
리에서 열쇠를 찾았다. 열쇠가 누구 것이냐?”고 묻자 진정인이 신고자 양성
용에게 “아저씨가 흘린 열쇠꾸러미잖아요.”라고 말하여 낮은 목소리로 “아
이구, 이 자식아.”라고 말하며 주먹을 가볍게 말아 쥐고 손바닥 방향으로
진정인의 광대뼈 부분을 꿀밤을 주듯 가볍게 밀어 제쳤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기관이 제출한 수사보고서ㆍ
현행범인체포서 및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진정인은 2008. 1. 3. 03:29 ○○○에서 신고자 양성용과 진정인을 ○○
○지구대로 연행하였으며,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기록을 확인한 결과
동일 03:45경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진정인의 다리를 피진정인이 1회 차
고, 오른쪽 주먹으로 진정인의 얼굴을 1회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아이구 이 자식아!”라고 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4. 판단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발을 툭 차고 오른손으로 진정인의 왼쪽 안면을 1
회 가격한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 아이구 이 자식
아!”라고 한 말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에 대하여 취할 구제조치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폭행을 행사한 점은 인정되나 그 피해 정도가 심각
하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행위 재발 방지차원에
서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08. 5. 29.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윤 기 원
위 원 정 재 근
1. 진정의 요지 2008. 1. 3. 02:00 ~ 05:00경 진정인 ○○○은 절도혐의로 ○○○○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서 소속 ○○○ 경사로 부터 욕설과 함께 얼굴과 다리에 폭행을 당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였 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08. 1. 3. 03:29 ○○○에서 소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니 신고인 ○○○이 진정인 ○○○에게 “네가 왜 우리 집에서 나 오느냐? 지난번에도 도둑을 맞았는데 네가 도둑이지?"라며 소란을 피우고 있어 진정인과 신고자 모두를 ○○○지구대로 임의동행 하였다. 지구대에 도착하자 신고인 ○○○이 진정인에게 “예전에 도둑이 옥탑 방 문에 걸어 놓은 열쇠 꾸러미를 훔쳐 갔는데 네가 그때 훔친 열쇠를 이 용해 다시 도둑질을 하러 온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대개 범 인들이 지구대로 동행중 증거물을 은닉하거나 버리는 경우가 있어 진정인 을 태우고 왔던 순찰차로 살펴보니 진정인이 앉았던 자리에 열쇠 꾸러미가 있었다. 이에 동일 03:45분경 발견한 열쇠 꾸러미를 들고 지구대로 들어가니 진정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없이 술에 취한 신고자 ○○○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어 “남 겁주려 하지 말고 자세나 바로 하고 앉아!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어디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느냐?“고 말하 며 진정인의 다리를 오른발로 1회 찼다. 또한 진정인에게 “네가 앉았던 자 리에서 열쇠를 찾았다. 열쇠가 누구 것이냐?”고 묻자 진정인이 신고자 양성 용에게 “아저씨가 흘린 열쇠꾸러미잖아요.”라고 말하여 낮은 목소리로 “아 이구, 이 자식아.”라고 말하며 주먹을 가볍게 말아 쥐고 손바닥 방향으로 진정인의 광대뼈 부분을 꿀밤을 주듯 가볍게 밀어 제쳤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기관이 제출한 수사보고서ㆍ
현행범인체포서 및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진정인은 2008. 1. 3. 03:29 ○○○에서 신고자 양성용과 진정인을 ○○
○지구대로 연행하였으며,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기록을 확인한 결과
동일 03:45경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진정인의 다리를 피진정인이 1회 차 고, 오른쪽 주먹으로 진정인의 얼굴을 1회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아이구 이 자식아!”라고 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4. 판단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발을 툭 차고 오른손으로 진정인의 왼쪽 안면을 1 회 가격한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 아이구 이 자식 아!”라고 한 말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에 대하여 취할 구제조치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폭행을 행사한 점은 인정되나 그 피해 정도가 심각 하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행위 재발 방지차원에 서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