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진정0754800
정신병원의 부당한 강제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4년 11월 17일
요지
정신질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비자의 입원은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보건법」에 따른 적법한 입원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속 직원의 허위 서명에 의한 입원동의서로 진정인을 입원시킨 피진정인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되어 정신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의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57조 제2호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한다.
2.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광역시 ○○청장에게,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의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57조 제2호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한다.
2.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광역시 ○○청장에게,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의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57조 제2 호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한다. 2.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하여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광역시 ○○청장에게,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754800 정신병원의 부당한 강제입원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의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57조 제2
호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한다.
2.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하여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광역시 ??청장에게,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4. 6. 2.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에 의하여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다. 그런데, 입원동의서에 서명한 2인의 보
호의무자 중 진정인의 아들은 실제 병원에 오지 않았고, 입원동의서에 서명
한 사실도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4. 6. 2. 만취 상태로 가족 뿐 아니라 주변에 위해를 가하
려는 행동을 보여, 인근 파출소에서 전화로 진정인의 입원문의를 하였고,
이후 진정인의 처 □□□이 응급이송업자의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진정인을
본원에 데려왔다.
진정인의 성년의 자 ◇◇◇은 진정인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진정인
을 대면하는 것조차 두려워하여 병원에 함께 내원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
□□에게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로는 진정인의 입원이 불가함을 안내하였
으나, 당시 진정인은 □□□ 뿐만 아니라 본원의 직원에게도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여 진정인의 입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에게
전화로 진정인의 입원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빠른 시일내에 내원하도록 안
내하였다.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은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거하여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당시 상황이 급박하여 부득이하게 진정인의 입
원을 결정하게 되었다. 진정인은 2014. 11. 12. 퇴원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처 □□□)
□□□의 서명은 본인이 하였으나 ◇◇◇의 서명은 하지 않았다. 이 사
건 병원의 직원이 ◇◇◇에게 전화로 입원동의 의사를 확인한 후 서명란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요지,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의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4. 6. 2. 만취된 상태로 진정인의 처 □□□과 주변인에
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 인근 파출소에서 이 사건 병원에 진정인의 입원
문의를 하였고, 진정인의 처 □□□은 응급이송업자에게 요청하여 진정인을
이 사건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알콜 의존성 증후군"
을 사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하였다. 성명미상의 이 사건 병원의 직원은
진정인의 처 □□□에게는 입원동의 서명을 받았으나, 진정인의 자 ◇◇◇
의 서명은 허위로 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과 이 사건 병
원 직원이 허위로 서명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3
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
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
이때 2인의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
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
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
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
원을 시킬 수 있되,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
를 제출받지 못하면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처 □□□이 서명한
입원동의서는 제출받았으나, 진정인의 자 ◇◇◇으로부터는 입원에 동의한
다는 의사표시를 확인하였을 뿐 ◇◇◇이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
원동의서를 제출 받지 못하였음에도 소속 직원이 허위로 서명한 입원동의
서에 의하여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폭언과 폭력적 행동으로 인하여 입
원이 불가피하였다는 주장이나, 만약 진정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고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정신보건법 제
24조에 의한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진정인의 입원을 문의하였던 파출소의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보건
법」 제25조에 규정된 응급입원의 절차에 따르거나, 진정인의 자 ◇◇◇의
입원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으므로 진정인의 처 □□□의 1인 동의로 진정인
을 입원시킨 후 7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진정인을 퇴원시킬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소속 직원이 허위로 서명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진정
인의 입원을 결정한 데에는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비자의
입원은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정신
의료기관의 장은 「정신보건법」에 따른 적법한 입원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속 직원의 허위 서명에 의한 입원동의서로 진정인
을 입원시킨 피진정인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정신보건법 위반 행위
에 대하여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1. 17.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구속·입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
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
무자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
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②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
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
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2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
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
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
의서와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
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4. 6. 2.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에 의하여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다. 그런데, 입원동의서에 서명한 2인의 보 호의무자 중 진정인의 아들은 실제 병원에 오지 않았고, 입원동의서에 서명 한 사실도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4. 6. 2. 만취 상태로 가족 뿐 아니라 주변에 위해를 가하 려는 행동을 보여, 인근 파출소에서 전화로 진정인의 입원문의를 하였고,
이후 진정인의 처 □□□이 응급이송업자의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진정인을 본원에 데려왔다. 진정인의 성년의 자 ◇◇◇은 진정인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진정인 을 대면하는 것조차 두려워하여 병원에 함께 내원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
□□에게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로는 진정인의 입원이 불가함을 안내하였 으나, 당시 진정인은 □□□ 뿐만 아니라 본원의 직원에게도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여 진정인의 입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에게 전화로 진정인의 입원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빠른 시일내에 내원하도록 안 내하였다.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은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거하여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당시 상황이 급박하여 부득이하게 진정인의 입 원을 결정하게 되었다. 진정인은 2014. 11. 12. 퇴원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처 □□□)
□□□의 서명은 본인이 하였으나 ◇◇◇의 서명은 하지 않았다. 이 사 건 병원의 직원이 ◇◇◇에게 전화로 입원동의 의사를 확인한 후 서명란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요지,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의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4. 6. 2. 만취된 상태로 진정인의 처 □□□과 주변인에 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 인근 파출소에서 이 사건 병원에 진정인의 입원 문의를 하였고, 진정인의 처 □□□은 응급이송업자에게 요청하여 진정인을 이 사건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알콜 의존성 증후군" 을 사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하였다. 성명미상의 이 사건 병원의 직원은 진정인의 처 □□□에게는 입원동의 서명을 받았으나, 진정인의 자 ◇◇◇
의 서명은 허위로 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과 이 사건 병 원 직원이 허위로 서명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3 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 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 이때 2인의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 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 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 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 원을 시킬 수 있되,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 를 제출받지 못하면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처 □□□이 서명한 입원동의서는 제출받았으나, 진정인의 자 ◇◇◇으로부터는 입원에 동의한 다는 의사표시를 확인하였을 뿐 ◇◇◇이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 원동의서를 제출 받지 못하였음에도 소속 직원이 허위로 서명한 입원동의 서에 의하여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폭언과 폭력적 행동으로 인하여 입 원이 불가피하였다는 주장이나, 만약 진정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고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정신보건법 제
24조에 의한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진정인의 입원을 문의하였던 파출소의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보건 법」 제25조에 규정된 응급입원의 절차에 따르거나, 진정인의 자 ◇◇◇의 입원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으므로 진정인의 처 □□□의 1인 동의로 진정인 을 입원시킨 후 7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진정인을 퇴원시킬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소속 직원이 허위로 서명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진정 인의 입원을 결정한 데에는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비자의 입원은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정신 의료기관의 장은 「정신보건법」에 따른 적법한 입원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속 직원의 허위 서명에 의한 입원동의서로 진정인 을 입원시킨 피진정인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정신보건법 위반 행위 에 대하여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754800 정신병원의 부당한 강제입원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의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57조 제2
호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한다.
2.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하여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광역시 ??청장에게,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4. 6. 2.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에 의하여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다. 그런데, 입원동의서에 서명한 2인의 보
호의무자 중 진정인의 아들은 실제 병원에 오지 않았고, 입원동의서에 서명
한 사실도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4. 6. 2. 만취 상태로 가족 뿐 아니라 주변에 위해를 가하
려는 행동을 보여, 인근 파출소에서 전화로 진정인의 입원문의를 하였고,
이후 진정인의 처 □□□이 응급이송업자의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진정인을
본원에 데려왔다.
진정인의 성년의 자 ◇◇◇은 진정인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진정인
을 대면하는 것조차 두려워하여 병원에 함께 내원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
□□에게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로는 진정인의 입원이 불가함을 안내하였
으나, 당시 진정인은 □□□ 뿐만 아니라 본원의 직원에게도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여 진정인의 입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에게
전화로 진정인의 입원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빠른 시일내에 내원하도록 안
내하였다.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은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거하여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당시 상황이 급박하여 부득이하게 진정인의 입
원을 결정하게 되었다. 진정인은 2014. 11. 12. 퇴원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처 □□□)
□□□의 서명은 본인이 하였으나 ◇◇◇의 서명은 하지 않았다. 이 사
건 병원의 직원이 ◇◇◇에게 전화로 입원동의 의사를 확인한 후 서명란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요지,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의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4. 6. 2. 만취된 상태로 진정인의 처 □□□과 주변인에
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 인근 파출소에서 이 사건 병원에 진정인의 입원
문의를 하였고, 진정인의 처 □□□은 응급이송업자에게 요청하여 진정인을
이 사건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알콜 의존성 증후군"
을 사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하였다. 성명미상의 이 사건 병원의 직원은
진정인의 처 □□□에게는 입원동의 서명을 받았으나, 진정인의 자 ◇◇◇
의 서명은 허위로 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과 이 사건 병
원 직원이 허위로 서명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3
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
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
이때 2인의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
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
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
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
원을 시킬 수 있되,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
를 제출받지 못하면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처 □□□이 서명한
입원동의서는 제출받았으나, 진정인의 자 ◇◇◇으로부터는 입원에 동의한
다는 의사표시를 확인하였을 뿐 ◇◇◇이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
원동의서를 제출 받지 못하였음에도 소속 직원이 허위로 서명한 입원동의
서에 의하여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폭언과 폭력적 행동으로 인하여 입
원이 불가피하였다는 주장이나, 만약 진정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고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정신보건법 제
24조에 의한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진정인의 입원을 문의하였던 파출소의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보건
법」 제25조에 규정된 응급입원의 절차에 따르거나, 진정인의 자 ◇◇◇의
입원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으므로 진정인의 처 □□□의 1인 동의로 진정인
을 입원시킨 후 7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진정인을 퇴원시킬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소속 직원이 허위로 서명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진정
인의 입원을 결정한 데에는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비자의
입원은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정신
의료기관의 장은 「정신보건법」에 따른 적법한 입원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속 직원의 허위 서명에 의한 입원동의서로 진정인
을 입원시킨 피진정인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정신보건법 위반 행위
에 대하여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1. 17.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구속·입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
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
무자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
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②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
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
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2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
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
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
의서와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
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4. 6. 2.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에 의하여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다. 그런데, 입원동의서에 서명한 2인의 보 호의무자 중 진정인의 아들은 실제 병원에 오지 않았고, 입원동의서에 서명 한 사실도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4. 6. 2. 만취 상태로 가족 뿐 아니라 주변에 위해를 가하 려는 행동을 보여, 인근 파출소에서 전화로 진정인의 입원문의를 하였고,
이후 진정인의 처 □□□이 응급이송업자의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진정인을 본원에 데려왔다. 진정인의 성년의 자 ◇◇◇은 진정인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진정인 을 대면하는 것조차 두려워하여 병원에 함께 내원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
□□에게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로는 진정인의 입원이 불가함을 안내하였 으나, 당시 진정인은 □□□ 뿐만 아니라 본원의 직원에게도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여 진정인의 입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에게 전화로 진정인의 입원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빠른 시일내에 내원하도록 안 내하였다.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은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거하여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당시 상황이 급박하여 부득이하게 진정인의 입 원을 결정하게 되었다. 진정인은 2014. 11. 12. 퇴원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처 □□□)
□□□의 서명은 본인이 하였으나 ◇◇◇의 서명은 하지 않았다. 이 사 건 병원의 직원이 ◇◇◇에게 전화로 입원동의 의사를 확인한 후 서명란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요지,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의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4. 6. 2. 만취된 상태로 진정인의 처 □□□과 주변인에 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 인근 파출소에서 이 사건 병원에 진정인의 입원 문의를 하였고, 진정인의 처 □□□은 응급이송업자에게 요청하여 진정인을 이 사건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알콜 의존성 증후군" 을 사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하였다. 성명미상의 이 사건 병원의 직원은 진정인의 처 □□□에게는 입원동의 서명을 받았으나, 진정인의 자 ◇◇◇
의 서명은 허위로 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과 이 사건 병 원 직원이 허위로 서명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3 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 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 이때 2인의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 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 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 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 원을 시킬 수 있되,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 를 제출받지 못하면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처 □□□이 서명한 입원동의서는 제출받았으나, 진정인의 자 ◇◇◇으로부터는 입원에 동의한 다는 의사표시를 확인하였을 뿐 ◇◇◇이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 원동의서를 제출 받지 못하였음에도 소속 직원이 허위로 서명한 입원동의 서에 의하여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폭언과 폭력적 행동으로 인하여 입 원이 불가피하였다는 주장이나, 만약 진정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고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정신보건법 제
24조에 의한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진정인의 입원을 문의하였던 파출소의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보건 법」 제25조에 규정된 응급입원의 절차에 따르거나, 진정인의 자 ◇◇◇의 입원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으므로 진정인의 처 □□□의 1인 동의로 진정인 을 입원시킨 후 7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진정인을 퇴원시킬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소속 직원이 허위로 서명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진정 인의 입원을 결정한 데에는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비자의 입원은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정신 의료기관의 장은 「정신보건법」에 따른 적법한 입원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속 직원의 허위 서명에 의한 입원동의서로 진정인 을 입원시킨 피진정인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정신보건법 위반 행위 에 대하여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