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5진차0000815
지역예비군 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6년 4월 10일
요지
[1]새로운 인사정책의 시행으로 신분과 근무기한 등의 불이익 또는 변경이 예상되는 자의 이미 취득한 권리나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전 규정에 의해 이미 취득한 신분을 퇴직 시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 할 수 있고, 개정된 시행령 시행 이후 임용된 자는 보호할 가치 있는 기대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행일 전에 임용된 자와 이후 임용된 자의 근무조건을 달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수는 없다.
[1]개정된「군무원인사법시행령」시행 이후 신규로 임용된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만 단축된 정년을 적용하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
[1]개정된「군무원인사법시행령」시행 이후 신규로 임용된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만 단축된 정년을 적용하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진차 지역예비군 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 차별 05 815
진 정 인 ㅇㅇㅇ
피진정인 국방부장관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진정요지 1.
개정된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이 시행됨에 따라 1995. 1. 1. , 1995. 1. 「 」
이후 임용된 지역예비군 중대장의 경우에만 그 신분이 일반군무원에서 1.
별정군무원으로 변경되고 근무상한연령이 세에서 세로 변경 되었는 58 55
바 동 시행령의 개정 전후로 지역예비군 중대장의 직책과 직무에는 아무런 ,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임용된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1995. 1. 1.
만 근무상한연령을 세로 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다 55 .
피진정인 주장 2.
가 지 . 역예비군 중대장의 신분을 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군무원으로
하는 경우 전시 향토방위를 위한 전투현장 지휘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하 ,
에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을 개정하여 그 신분을 별정군무 1994. 12. 19.「 」
원으로 전환하고 근무상한연령을 세에서 세로 변경하였다 , 5855 .
나 개정된 규정이 시행된 전에 임용된 지역예비군 중대장에 . 1995. 1. 1.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신분으로 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58 ,
는 법령개정에 따른 기득권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서 구 규정 , 에의
해 임용된 자들이 퇴직한 후에는 모두가 동일한 세의 정년을 55 적용받게
되므로 부당한 차별 대우라고 할 수 없다.
인정사실 3.
가 개정되어 시행된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대 . 1994. 12. 19. 1995. 1. 1. ( 「
통령령제 호 은 제 조제 호라목 별정군무원 임용대상에 예비군 14430 ) , 125 2 “ 」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 을 신설하고 제 조제 항 관련 별표 에서 ” ,31 [1]
일반군무원의 예비군관리 직렬 을 삭제한 후 제 조 관련 별표 별정 “ ” 130 [6]
군무원의 직무분야에 예비군 관리 직무분야를 신설함으로써 지역예비군 “ ”
중대장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의 신분이 일반군무원에서 별정군무원으로
변경되었고 근무상한연령이 세에서 세로 변경되었다 , 5855 .
나 동 시행령 부칙 제 조제 항은 이 영의 시행 당시 예비군 관리 직 . 31 “
렬 에 재직하고 있는 일반군무원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해당분야의 별정군 ”
무원으로 임용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직급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단 4.
가 군무원에 대한 신분 직렬의 신설 폐지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어떻 . , , ·
게 규정할지는 군무원의 임무나 책임정도 등을 감안하여 인사 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예비군관리 군무원 지역예비군 중대장 의 신분을 일반군무 ( )
원에서 별정군무원으로 전환하고 근무상한연령을 변경한 것은 군무원에 대 ,
한 인사 정책적 재량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새 . 로운 인사정책의 시행으로 신분과 근무기한 등의 불이익 또는 변경
이 예상되는 자의 이미 취득한 권리나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전 규
정에 의해 이미 취득한 신분을 퇴직 시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 할 수 있고 개정된 시행령 시행 이후 임용된 자는 보 ,
호할 가치 있는 기대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시행령에 근거하 ,
여 시행일 전에 임용된 자와 이후 임용된 자의 근무조건을 달리하였다는 이
유만으로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수는 없다.
결론 5.
따라서 시행령 개정 이후 임용된 자에게 다른 근무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 39 1 2 「 」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10.
위 원 장 정 ㅇ ㅇ
위 원 김 ㅇ ㅇ
위 원 신 ㅇ ㅇ
위 원 원 ㅇ ㅇ
관련법령
군무원인사법 법률 호 [1993.12.9 4582 ] ○
제 조 정년 군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시 사변등의 국가비상시 31 ( ) . , · ①
에는 예외로 한다.
급 이상의 일반군무원 세 1. 3 : 61
급 내지 급 일반군무원 세 2. 4 7 : 58
급 및 급 일반군무원 세 3. 8 9 :55
기능군무원 세 내지 세 4. :40 61
기능군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 1 4 ③
하는 바에 의하여 년의 범위 안에서 그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3 .<
1992·12·2>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대통령령 호 [1994.4.9 14204 ] ○
제 조 별정군무원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군무원으로 임용할 수 125 ( ) 44 ①
있는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임시적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군무원 1. 1
각군 사관학교등에서 일반학을 담당하는 교관 2.
각군 사관학교 또는 부대의 체육교관 3.
항공조종교관 4.
직무의 내용과 책임의 특수성으로 직제 또는 편제상 별정군무원으로 지정된 5.
직위에 종사하는 군무원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대통령령 호 [1994.12.19 14430 ] ○
제 조 별정군무원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군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 125 ( ) 44
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전시 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 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군무원 1. 1
직무의 내용 책임의 특수성등을 참작하여 임용하는 다음 각목의 군무원 2.
가 각급 군교육기관의 교관 .
나 체육교관 .
다 항공조종교관 및 시험비행조종사 .
라 예비군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 .
마 임무의 특성상 일반군무원과 다른 채용형태 또는 정년등 별도의 인사관리 .
가 필요한 분야에 종사하는 군무원
부칙<1994.12.19>
제 조 시행일 이 영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1 ( ) 1995 1 1 .
제 조 직렬폐지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관 예비군관리 수의 및 3 ( ) , , ①
간호직렬예 재직하고 있는 일반군무원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해당분야의 별정
군무원으로 임용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직급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
다.
생략 ( ) ②
별표 개정 [ 6]< 1994.12.19>
별정군무원의 직무분야별 근무상한연령표 제 조관련 ( 130 )
직 무 분 야 일반군무원 상당 계급 근무상한 연령
생 략 ( )
예비군 관리
급상당 4 ·
급상당 이하 5 ·
세 58
세 55
생 략 ( )
진정요지 1. 개정된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이 시행됨에 따라 1995. 1. 1. , 1995. 1. 「 」
이후 임용된 지역예비군 중대장의 경우에만 그 신분이 일반군무원에서 1. 별정군무원으로 변경되고 근무상한연령이 세에서 세로 변경 되었는 58 55 바 동 시행령의 개정 전후로 지역예비군 중대장의 직책과 직무에는 아무런 ,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임용된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1995. 1. 1. 만 근무상한연령을 세로 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다 55 .
피진정인 주장 2. 가 지 . 역예비군 중대장의 신분을 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군무원으로 하는 경우 전시 향토방위를 위한 전투현장 지휘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하 ,
에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을 개정하여 그 신분을 별정군무 1994. 12. 19.「 」
원으로 전환하고 근무상한연령을 세에서 세로 변경하였다 , 5855 . 나 개정된 규정이 시행된 전에 임용된 지역예비군 중대장에 . 1995. 1. 1.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신분으로 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58 ,
는 법령개정에 따른 기득권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서 구 규정 , 에의 해 임용된 자들이 퇴직한 후에는 모두가 동일한 세의 정년을 55 적용받게 되므로 부당한 차별 대우라고 할 수 없다. 인정사실 3. 가 개정되어 시행된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대 . 1994. 12. 19. 1995. 1. 1. ( 「
통령령제 호 은 제 조제 호라목 별정군무원 임용대상에 예비군 14430 ) , 125 2 “ 」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 을 신설하고 제 조제 항 관련 별표 에서 ” ,31 [1]
일반군무원의 예비군관리 직렬 을 삭제한 후 제 조 관련 별표 별정 “ ” 130 [6]
군무원의 직무분야에 예비군 관리 직무분야를 신설함으로써 지역예비군 “ ” 중대장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의 신분이 일반군무원에서 별정군무원으로 변경되었고 근무상한연령이 세에서 세로 변경되었다 , 5855 .
나 동 시행령 부칙 제 조제 항은 이 영의 시행 당시 예비군 관리 직 . 31 “
렬 에 재직하고 있는 일반군무원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해당분야의 별정군 ” 무원으로 임용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직급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단 4. 가 군무원에 대한 신분 직렬의 신설 폐지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어떻 . , , . 게 규정할지는 군무원의 임무나 책임정도 등을 감안하여 인사 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예비군관리 군무원 지역예비군 중대장 의 신분을 일반군무 ( ) 원에서 별정군무원으로 전환하고 근무상한연령을 변경한 것은 군무원에 대 ,
한 인사 정책적 재량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새 . 로운 인사정책의 시행으로 신분과 근무기한 등의 불이익 또는 변경 이 예상되는 자의 이미 취득한 권리나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전 규 정에 의해 이미 취득한 신분을 퇴직 시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 할 수 있고 개정된 시행령 시행 이후 임용된 자는 보 ,
호할 가치 있는 기대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시행령에 근거하 ,
여 시행일 전에 임용된 자와 이후 임용된 자의 근무조건을 달리하였다는 이 유만으로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수는 없다. 결론 5.
따라서 시행령 개정 이후 임용된 자에게 다른 근무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 39 1 2 「 」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진차 지역예비군 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 차별 05 815
진 정 인 ㅇㅇㅇ
피진정인 국방부장관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진정요지 1.
개정된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이 시행됨에 따라 1995. 1. 1. , 1995. 1. 「 」
이후 임용된 지역예비군 중대장의 경우에만 그 신분이 일반군무원에서 1.
별정군무원으로 변경되고 근무상한연령이 세에서 세로 변경 되었는 58 55
바 동 시행령의 개정 전후로 지역예비군 중대장의 직책과 직무에는 아무런 ,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임용된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1995. 1. 1.
만 근무상한연령을 세로 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다 55 .
피진정인 주장 2.
가 지 . 역예비군 중대장의 신분을 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군무원으로
하는 경우 전시 향토방위를 위한 전투현장 지휘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하 ,
에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을 개정하여 그 신분을 별정군무 1994. 12. 19.「 」
원으로 전환하고 근무상한연령을 세에서 세로 변경하였다 , 5855 .
나 개정된 규정이 시행된 전에 임용된 지역예비군 중대장에 . 1995. 1. 1.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신분으로 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58 ,
는 법령개정에 따른 기득권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서 구 규정 , 에의
해 임용된 자들이 퇴직한 후에는 모두가 동일한 세의 정년을 55 적용받게
되므로 부당한 차별 대우라고 할 수 없다.
인정사실 3.
가 개정되어 시행된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대 . 1994. 12. 19. 1995. 1. 1. ( 「
통령령제 호 은 제 조제 호라목 별정군무원 임용대상에 예비군 14430 ) , 125 2 “ 」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 을 신설하고 제 조제 항 관련 별표 에서 ” ,31 [1]
일반군무원의 예비군관리 직렬 을 삭제한 후 제 조 관련 별표 별정 “ ” 130 [6]
군무원의 직무분야에 예비군 관리 직무분야를 신설함으로써 지역예비군 “ ”
중대장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의 신분이 일반군무원에서 별정군무원으로
변경되었고 근무상한연령이 세에서 세로 변경되었다 , 5855 .
나 동 시행령 부칙 제 조제 항은 이 영의 시행 당시 예비군 관리 직 . 31 “
렬 에 재직하고 있는 일반군무원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해당분야의 별정군 ”
무원으로 임용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직급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단 4.
가 군무원에 대한 신분 직렬의 신설 폐지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어떻 . , , ·
게 규정할지는 군무원의 임무나 책임정도 등을 감안하여 인사 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예비군관리 군무원 지역예비군 중대장 의 신분을 일반군무 ( )
원에서 별정군무원으로 전환하고 근무상한연령을 변경한 것은 군무원에 대 ,
한 인사 정책적 재량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새 . 로운 인사정책의 시행으로 신분과 근무기한 등의 불이익 또는 변경
이 예상되는 자의 이미 취득한 권리나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전 규
정에 의해 이미 취득한 신분을 퇴직 시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 할 수 있고 개정된 시행령 시행 이후 임용된 자는 보 ,
호할 가치 있는 기대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시행령에 근거하 ,
여 시행일 전에 임용된 자와 이후 임용된 자의 근무조건을 달리하였다는 이
유만으로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수는 없다.
결론 5.
따라서 시행령 개정 이후 임용된 자에게 다른 근무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 39 1 2 「 」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10.
위 원 장 정 ㅇ ㅇ
위 원 김 ㅇ ㅇ
위 원 신 ㅇ ㅇ
위 원 원 ㅇ ㅇ
관련법령
군무원인사법 법률 호 [1993.12.9 4582 ] ○
제 조 정년 군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시 사변등의 국가비상시 31 ( ) . , · ①
에는 예외로 한다.
급 이상의 일반군무원 세 1. 3 : 61
급 내지 급 일반군무원 세 2. 4 7 : 58
급 및 급 일반군무원 세 3. 8 9 :55
기능군무원 세 내지 세 4. :40 61
기능군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 1 4 ③
하는 바에 의하여 년의 범위 안에서 그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3 .<
1992·12·2>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대통령령 호 [1994.4.9 14204 ] ○
제 조 별정군무원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군무원으로 임용할 수 125 ( ) 44 ①
있는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임시적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군무원 1. 1
각군 사관학교등에서 일반학을 담당하는 교관 2.
각군 사관학교 또는 부대의 체육교관 3.
항공조종교관 4.
직무의 내용과 책임의 특수성으로 직제 또는 편제상 별정군무원으로 지정된 5.
직위에 종사하는 군무원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대통령령 호 [1994.12.19 14430 ] ○
제 조 별정군무원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군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 125 ( ) 44
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전시 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 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군무원 1. 1
직무의 내용 책임의 특수성등을 참작하여 임용하는 다음 각목의 군무원 2.
가 각급 군교육기관의 교관 .
나 체육교관 .
다 항공조종교관 및 시험비행조종사 .
라 예비군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 .
마 임무의 특성상 일반군무원과 다른 채용형태 또는 정년등 별도의 인사관리 .
가 필요한 분야에 종사하는 군무원
부칙<1994.12.19>
제 조 시행일 이 영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1 ( ) 1995 1 1 .
제 조 직렬폐지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관 예비군관리 수의 및 3 ( ) , , ①
간호직렬예 재직하고 있는 일반군무원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해당분야의 별정
군무원으로 임용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직급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
다.
생략 ( ) ②
별표 개정 [ 6]< 1994.12.19>
별정군무원의 직무분야별 근무상한연령표 제 조관련 ( 130 )
직 무 분 야 일반군무원 상당 계급 근무상한 연령
생 략 ( )
예비군 관리
급상당 4 ·
급상당 이하 5 ·
세 58
세 55
생 략 ( )
진정요지 1. 개정된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이 시행됨에 따라 1995. 1. 1. , 1995. 1. 「 」
이후 임용된 지역예비군 중대장의 경우에만 그 신분이 일반군무원에서 1. 별정군무원으로 변경되고 근무상한연령이 세에서 세로 변경 되었는 58 55 바 동 시행령의 개정 전후로 지역예비군 중대장의 직책과 직무에는 아무런 ,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임용된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1995. 1. 1. 만 근무상한연령을 세로 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다 55 .
피진정인 주장 2. 가 지 . 역예비군 중대장의 신분을 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군무원으로 하는 경우 전시 향토방위를 위한 전투현장 지휘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하 ,
에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을 개정하여 그 신분을 별정군무 1994. 12. 19.「 」
원으로 전환하고 근무상한연령을 세에서 세로 변경하였다 , 5855 . 나 개정된 규정이 시행된 전에 임용된 지역예비군 중대장에 . 1995. 1. 1.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신분으로 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58 ,
는 법령개정에 따른 기득권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서 구 규정 , 에의 해 임용된 자들이 퇴직한 후에는 모두가 동일한 세의 정년을 55 적용받게 되므로 부당한 차별 대우라고 할 수 없다. 인정사실 3. 가 개정되어 시행된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대 . 1994. 12. 19. 1995. 1. 1. ( 「
통령령제 호 은 제 조제 호라목 별정군무원 임용대상에 예비군 14430 ) , 125 2 “ 」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 을 신설하고 제 조제 항 관련 별표 에서 ” ,31 [1]
일반군무원의 예비군관리 직렬 을 삭제한 후 제 조 관련 별표 별정 “ ” 130 [6]
군무원의 직무분야에 예비군 관리 직무분야를 신설함으로써 지역예비군 “ ” 중대장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의 신분이 일반군무원에서 별정군무원으로 변경되었고 근무상한연령이 세에서 세로 변경되었다 , 5855 .
나 동 시행령 부칙 제 조제 항은 이 영의 시행 당시 예비군 관리 직 . 31 “
렬 에 재직하고 있는 일반군무원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해당분야의 별정군 ” 무원으로 임용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직급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단 4. 가 군무원에 대한 신분 직렬의 신설 폐지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어떻 . , , . 게 규정할지는 군무원의 임무나 책임정도 등을 감안하여 인사 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예비군관리 군무원 지역예비군 중대장 의 신분을 일반군무 ( ) 원에서 별정군무원으로 전환하고 근무상한연령을 변경한 것은 군무원에 대 ,
한 인사 정책적 재량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새 . 로운 인사정책의 시행으로 신분과 근무기한 등의 불이익 또는 변경 이 예상되는 자의 이미 취득한 권리나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전 규 정에 의해 이미 취득한 신분을 퇴직 시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 할 수 있고 개정된 시행령 시행 이후 임용된 자는 보 ,
호할 가치 있는 기대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시행령에 근거하 ,
여 시행일 전에 임용된 자와 이후 임용된 자의 근무조건을 달리하였다는 이 유만으로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수는 없다. 결론 5.
따라서 시행령 개정 이후 임용된 자에게 다른 근무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 39 1 2 「 」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