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8진인3610

외부교통권 제한 및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9년 4월 27일

요지

피진정인의 행위는「정신보건법」제45조를 위반하여 「헌법」제18조가 보장하는 진정인 등 입원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1. 피진정인 ○○○○병원장에게,
입원환자에 대해 편지와 전화통화 등 외부와의 통신을 제한함에 있어「헌법」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정신보건법」제45조 제2항을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나.항과 다.항 부분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08진인3610 외부교통권 제한 및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방○○
피진정인 ○○○○병원장
1. 피진정인 ○○○○병원장에게,
입원환자에 대해 편지와 전화통화 등 외부와의 통신을 제한함에 있어「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정신보건법」제45조 제2항
을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나.항과 다.항 부분은 기각한다.
1. 진정의 요지
가. 진정인은 200×. ××.경 배우자 앞으로 편지를 써서 우편송부를 요청하였으

나 피진정인이 이를 보내주지 않고, 같은 해 12월 배우자가 면회왔을 때에야 전
달하였고, 전화사용도 제한하였다.
나. 2008. 2. 5. 새벽 자신의 집, 배우자가 보는 앞에서 병원 직원에게 끈으로
묶이면서 얼굴,팔,다리 등을 폭행당하여 상처를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
되어 2시간 동안 감금당했다.
다. 2007. 8. 10.부터 9. 20.까지 입원기간 중 환자복을 1벌만 지급함으로써 세탁
중에 팬티만 입은 적이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편지발송을 담당한 직원이 편지가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주치의와
상의한 후 발송하므로 다소 발송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주치의의 지시에 따
라 일주일에 한번씩 발송하였다. 간호사가 보호자로부터 전화를 제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주치의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제한하였고, 또한 진정인이
알콜교육에 불만을 갖고 있어 계속 면담과 설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
하여 일시적으로 1주일간 전화를 금지하였다.
2)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
200×.×.×. 퇴원한 당일 저녁 진정인의 부인으로부터 “진정인이 술을 마시고
전화하여 자신과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으며 다 죽인다고 협박하였고, 새벽에 집
에 올 것이라고 했다.”며 빨리 와달라는 전화가 걸려 와 직원 2명이 ○○에 내
려갔다. 새벽에 도착하여 거실에 들어가니 가족은 다른 방에 피신해 있고 술냄
새가 방에서 진동하였다.
병원 직원이 진정인에게 병원으로 가서 치료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자신이

왜 치료를 받냐며 극도로 흥분해 감정조절이 안되었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며 벽에 머리를 받는 등 자해행동을 하였다. 진정인의 부인이 112에 신고하
여 경찰이 현장에 왔지만 진정인과 대화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철수하였다. 병원
직원 2명으로는 환자를 통제시켜 이송하기 어려워 응급이송단의 협조를 구했고,
이송단 직원 2명이 와서 진정인을 강박한 후 인계하여 병원차량에 태워 데려왔다.
강박당한 진정인을 인계받아 병원차량에 태워 데려왔고, 이 과정에서 직접 폭
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송단이 폭행을 했는지도 알 수 없으나 본인이 자해한
것으로 생각한다. 진정인은 병원 도착 후 2시간 정도 대기실에 머무르다 의사와
면담후 입원하지 못하고 병원을 나갔다.
3) 진정요지 다.에 대하여
병원에는 여자 간호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남자환자가 팬티만 입고 다닐
수는 없으므로 환자복을 지급하지 않아서 팬티만 입고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환자복 등 세탁물은 위탁을 통해 소독·세탁하여 지급하는데, 매일 지급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통상 2~3일에 한 벌을 지급한다. 배설물 등의 이물질이
묻었을 경우 매일 또는 그때그때 지급하기도 한다. 진정인은 다른 환자들이 입
었던 옷을 입지 않겠다고 하여 여러 벌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다.
나. 관계인(이○○, 진정인의 배우자)
1)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
2008. 2. 4. 진정인을 퇴원시켰는데 진정인이 가족들을 칼로 찔러죽이겠다고
협박하여 병원측에 다시 입원시켜 주도록 전화했다. 같은 달 5. 새벽 3시경 술이
취한 상태로 집에 내려와 가족들을 폭행하기에 경찰에 신고했지만 고소를 하지
않으면 장기간 인치할 수 없다고 말하고는 그냥 돌아갔다. 병원 직원 2명이 도
착하였고 그후에 응급구조단원 2명이 더와서 방에 있는 진정인을 묶었다. 본인

은 아이와 함께 밖에 나와 있어서 맞는 광경을 목격하지 못했으나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기에 묶이면서 제압되었을 것이고, 벽에 부딪히는
쿵쿵 소리를 들었다. 남편이 묶인 상태에서 누군가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주장하
여 맞은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고, 병원직원들에게 누가 때렸느냐고 물어보니 때
린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3. 관련법령
가.「헌법」
제18조(통신의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
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나.「정신보건법」제45조 (행동제한의 금지)
①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다.
②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안
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1) 진정인은 ○○건강병원에 200×. ×. ××. 입원하여 ×. ××. 퇴원하였다가, 5일

후 ×.××. 재입원하여 200×.×.×. 퇴원하였다.
2) 진정인의 용돈기록에 기재된 우편발송비는 200×. ×. ××.(500원), ×. ××.
(1,000원), ×. ×.(250원)으로 기록되어 작성한 편지 2~4통을 모아서 발송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진료기록부 등에는 편지의 발송 제한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
다.
3)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알콜교육을 계속 거부하여 일시적으로 1주일간 전화
제한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진료기록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의료기록
및 간호기록 등에는 진정인의 전화를 부인이 계속 거부하여 통화하지 못했던 사
실들과 부인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싸우는 전화를 했던 사실들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다.
4) 「정신보건법」제45조는 제1항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
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
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에서는 그
러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당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통
신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경우 정신과전문의의 의료적인 판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료기록지 등에 진정인
의 편지와 전화를 제한하는 사유와 제한의 내용에 대한 사항은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정신보건법」제45조를 위반하여 「헌
법」제18조가 보장하는 진정인 등 입원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
1) 진정인은 200×. ×. ×. 자신의 집에서 병원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은 폭행을 부인하고, 또 자신들이 지원을 요청했던 응

급지원단 직원들이 결박을 하는 과정에서도 폭행을 못봤다며 진정인의 폭행 피
해주장에 대하여 자해로 생긴 상처라고 주장한다. 또한 진정인의 부인은 자신은
다른 곳에 있어 못보았지만 진정인이 병원에 안간다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기에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대치하다가 결박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피진정인이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사설구조단을 조사한 결과, ○○○도 보건
위생과에는 4개 허가업체가 등록되어 있고,○○에서는 "○○ ○○○응급지원단" 1
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 ○○EMS응급지원단은 당일 출동한 사실이 없다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나머지 ○○○○응급구조단, ○○○○○구급대, ○○응급
이송단도 당일 출동사실이 없었다.또한 피진정인의 핸드폰의 통화기록을 통한
조회를 위하여 피진정인의 조회 동의에 따라 114와 SK텔레콤에 확인요청하였으
나 안내기록의 보관기간이 도과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
3) 따라서 진정인은 집에서 결박되어 병원차에 실리는 과정에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의 진술, 가족의 진술, 기타 관련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실
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진정요지 다.에 대하여
1) 진정인은 입원기간중 환자복을 1벌만 지급하여 세탁중에 팬티만 입고 있었
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근무하는 여성 간호사가 많아서 팬티만 입고 있는 경
우는 없다고 하고, 환자복의 세탁물은 모두 위생적으로 위탁처리하여 지급하고,
2-3일에 한 벌씩 세탁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매일 지급한다고 상반된
답변을 하고 있고, 조사 결과 사실관계를 확인할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2) 그러므로 진정요지 다.항은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5. 결론
가.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 진정요지 나.항과 다.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27.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최 윤 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