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1059800

사건기록 열람 등사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9일

요지

헌법 제17조 침해

직무교육 권고

주문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1059800 사건기록 열람·등사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 같은 방 동료 수용자인 오○○의 사건기
록을 보게 되었는데, 오○○의 사건기록에 진정인의 혐의내용, 전과기록, 주
민번호, 사진이 있는 등 진정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6. 2. 2. 피진정인은 마약사범 A로부터 그간 마약을 거래하였던 사
람들(김○○, 류○○, 오○○, 박○○)에 대한 제보를 청취한 후, 여러 제보
내용을 하나의 진술조서에 작성하였다.
성폭력 사건이나 공범에 대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공
판카드에 증거개시 거부 사유를 기재함으로써 공소 제기 이후에 변호인이
나 피고인 등에 의해 서류가 열람·등사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형사소송법」제266조의3 제2항에 따른 증거개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수사서류에는 다수의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
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열람·등사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삭제되어
열람·등사되므로 진정인에 대한 인적사항이 다른 피의자에게 유출되리라
고 예상하지 못하였다.
피의자 오○○를 기소할 당시, 증거기록에 “제보자 A의 진술조서를 열
람·등사해 줄 때는 오○○에 대한 내용 이외에는 모두 삭제하거나 가리고
열람·등사를 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 등으로 별도의 메모나 표시를 남기
지 못하였고, 공판송무부 담당 실무자 및 담당 검사의 경우 증거기록을 일
일이 검토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열람·등사
신청건수가 일 평균 수십 건에 이르다 보니 100% 완벽히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진정인 제출 서류, 피진정기관의 열람·등사
신청서·민원사무처리부·사건기록 등사서류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2016. 6. 17. 열람·등사 신청서 및 피진정기관의 민원사무 처리부 등
에 따르면, 오○○의 변호인(○○ 변호사)이 오○○의 사건기록을 열람·등
사 신청하였고 피진정기관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나. 오○○의 사건기록 등사서류 중 2016. 2. 2.자 제보자 A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A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의 내용은 삭제 처리되어
있으나, 진정인을 비롯하여 류○○·오○○·박○○ 등 4명의 마약 혐의에
대한 제보자의 구체적인 진술, 진정인의 얼굴 사진·주민번호, 류○○이 운
영하는 가게의 주소·사진과 류○○의 수감기록, 오○○의 얼굴 사진·주민
번호·주거지에 관한 정보와 사진, 박○○의 얼굴 사진·주민번호·주거지
에 관한 정보와 사진이 있다.
5. 판단
가. 기본원칙
「헌법」제17조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개인정
보보호법」제3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
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
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이를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
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제266조의3 제2항
에서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
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부령인 「검찰사
건사무규칙」제112조의3 제1항에서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검사는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그 범
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 수사준칙」
제6조에서는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
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제 규정으로 볼 때,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사건관
계인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서 적극적
으로 보호조치를 하는 등 사건관계인 등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
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여부
인정사실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의 사건기록을 등사 허가하
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얼굴 사진·주민번호 뿐 아니라 류○○·박○○ 등
다른 사람들의 얼굴 사진·주민번호·수감기록·주거지 등 내밀한 개인 신

상에 관한 내용이 유출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
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반하고, 「검찰사건사무규칙」제112조의3 제1
항 및 「인권보호 수사준칙」제6조 위반이며, 「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조치로는, 본 건은 피진정인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
건기록의 열람·등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과오인 점을 참작하여 ○○지
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3. 29.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장 애 순
위 원 김 기 중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원칙)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
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
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②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
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4.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2조의3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의 제한)
①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
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이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서류등의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등에 대하여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70호의4 서식의 열람·등사 거부 또
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령상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 정보·자료
또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수사기관의 의견 또는 법률판단 등을 기재한 내부문서인 경우
4. 열람·등사 대상 서류 등이 없거나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5.「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소정의 관련성이 인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
5. 인권보호 수사준칙
제6조(명예·사생활 등의 보호)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
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 같은 방 동료 수용자인 오○○의 사건기 록을 보게 되었는데, 오○○의 사건기록에 진정인의 혐의내용, 전과기록, 주 민번호, 사진이 있는 등 진정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6. 2. 2. 피진정인은 마약사범 A로부터 그간 마약을 거래하였던 사 람들(김○○, 류○○, 오○○, 박○○)에 대한 제보를 청취한 후, 여러 제보 내용을 하나의 진술조서에 작성하였다. 성폭력 사건이나 공범에 대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공 판카드에 증거개시 거부 사유를 기재함으로써 공소 제기 이후에 변호인이 나 피고인 등에 의해 서류가 열람.등사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형사소송법」제266조의3 제2항에 따른 증거개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수사서류에는 다수의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 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열람.등사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삭제되어 열람.등사되므로 진정인에 대한 인적사항이 다른 피의자에게 유출되리라 고 예상하지 못하였다. 피의자 오○○를 기소할 당시, 증거기록에 “제보자 A의 진술조서를 열 람.등사해 줄 때는 오○○에 대한 내용 이외에는 모두 삭제하거나 가리고 열람.등사를 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 등으로 별도의 메모나 표시를 남기 지 못하였고, 공판송무부 담당 실무자 및 담당 검사의 경우 증거기록을 일 일이 검토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열람.등사 신청건수가 일 평균 수십 건에 이르다 보니 100% 완벽히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진정인 제출 서류, 피진정기관의 열람.등사 신청서.민원사무처리부.사건기록 등사서류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2016. 6. 17. 열람.등사 신청서 및 피진정기관의 민원사무 처리부 등 에 따르면, 오○○의 변호인(○○ 변호사)이 오○○의 사건기록을 열람.등 사 신청하였고 피진정기관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나. 오○○의 사건기록 등사서류 중 2016. 2. 2.자 제보자 A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A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의 내용은 삭제 처리되어 있으나, 진정인을 비롯하여 류○○.오○○.박○○ 등 4명의 마약 혐의에 대한 제보자의 구체적인 진술, 진정인의 얼굴 사진.주민번호, 류○○이 운 영하는 가게의 주소.사진과 류○○의 수감기록, 오○○의 얼굴 사진.주민 번호.주거지에 관한 정보와 사진, 박○○의 얼굴 사진.주민번호.주거지 에 관한 정보와 사진이 있다. 5. 판단 가. 기본원칙
「헌법」제17조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개인정 보보호법」제3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 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 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이를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 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제266조의3 제2항 에서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 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부령인 「검찰사 건사무규칙」제112조의3 제1항에서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검사는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그 범 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 수사준칙」
제6조에서는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 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제 규정으로 볼 때,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사건관 계인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서 적극적 으로 보호조치를 하는 등 사건관계인 등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 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여부 인정사실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의 사건기록을 등사 허가하 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얼굴 사진.주민번호 뿐 아니라 류○○.박○○ 등 다른 사람들의 얼굴 사진.주민번호.수감기록.주거지 등 내밀한 개인 신

상에 관한 내용이 유출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 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반하고, 「검찰사건사무규칙」제112조의3 제1 항 및 「인권보호 수사준칙」제6조 위반이며, 「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조치로는, 본 건은 피진정인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 건기록의 열람·등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과오인 점을 참작하여 ○○지 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