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진정0484300
사망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 해당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5일
요지
주문 1 : 0000중앙회 회장에게 재직 중 사망자에 대하여는 징계관련 절차 및 통지가 진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업무매뉴얼을 개선하여 이를 지역농업협동조합에 알릴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징계 해당 의결 등은 근거규정이 모호하고, 특별히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이 없음에도 불필요하게 사망자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유족에게 통지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의 명예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징계 해당 의결 등은 근거규정이 모호하고, 특별히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이 없음에도 불필요하게 사망자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유족에게 통지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의 명예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
이유
사 건 진정 사망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 해당 결정
진 정 인 OOO
피 해 자 OOO
피진정인 OOOOOO중앙회 회장
중앙회 회장에게 재직 중 사망자에 대하여는 징계관련 절차
및 통지가 진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업무매뉴얼을 개선하여
이를 지역 에 알릴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피해자는 사망하였고 진정인은 피해자의 아들이다
중앙회 이하 중앙회 라고 한다 는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인
두 차례에 걸쳐 이하
이라고 한다 에 피해자에 대한 징계해당 의결을 요구하였고
은 징계 해당 의결을 하였다
피해자는 사망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원천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중앙회는 생존 퇴직자에 준하여 피해자의 사건을 처리하여 망인의 명예
를 훼손하고 유족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징계해당 의결은 통상적인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의 징계가 아니
라 퇴직한 임 직원의 행위가 당해 징계 상당의 처분을 받을 정도의 비위행
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이다 피해자에
대한 징계 해당 의결은 관련규정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하고 대외적으로
는 어떠한 효력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피해자는 현금지출 비용 정리를 위한 부당 취급 조합원 경조사비
이중지급 회의비 등 부당집행의 혐의로 감사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질문할 예정이었으나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확인하
지 못하였다 다만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사안을 객관적이
고 공정하게 조사하였고 증거자료에 입각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감사 과정에서 적발한 사항이 피해자 개인에게만 한정된 사항이 아닌
조합업무집행에 대한 사항이므로 조합손실 변상의 문제 손해배상 등의 문
제가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감사 및 징계절차를 진행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라
에서는 피해자의 책임사유에 대하여 직무의 정지 해당 및 해당
사고금에 대한 변상판정 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직무의 정지 해당 처분은 본래 의미의 징계처분과 다른 것으로 그 정
도의 징계양정에 해당한다는 조합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다만 변상
판정과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은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에서는 피해자에게 그러한 귀책사유
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리고자 진정인에게 변상판정사실을 고지하려고 한
것이다 에서는 중앙회의 감사결과 및 조치요구에 따라 이상의
처분을 한 것이다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 전화조사 진술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피진정인 중
앙회의 의견서 및 제출 자료 피진정기관 담당자와의 전화조사 진술
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중앙회와 각 지역조합은 법 에 의거하여 각각
법인으로 설립된다 중앙회는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품목조합연
합회를 회원으로 하고 지역조합은 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 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므로 은 중앙회의 회원이다
나 피해자는 부터 조합장으로 근무하다가 경찰
수사 고용노동지청 조사 및 중앙회 감사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다 중앙회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인 비
위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날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
을 면담 조사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피해자 사망으로 피해자에 대한 조
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중앙회는 피해자가 사망한 같은 달 직원 명을 조사하여 업
무추진비 등 부당취급 확인서 를 수령하였고 이후 감사를 진행하여 직원들
의 확인서 및 문답서 업무추진비 사용처 수기장부 확인 내역 경조사 방문
록 또는 경조금 봉투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현금지출 비용 정리를 위한
부당 취급 조합원 경조사비 이중지급 회의비 부당집행 등의 비위행위
가 있다는 사정을 파악하였다
마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같은 해 제 차 조합감사위원
회에서 부분감사 결과 피해자에 대하여 직
무의 정지 월 해당 변상 천원에 해당한다 는 결정을 하였으며
중앙회는 같은 해 에 공문 제목 조합감사위원회 징계 변
상 요구 의결사항 통보 을 시행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명에 대한 징계 및
변상판정요구를 요청하였다 피해자의 경우 퇴임 직무
의 정지 월 해당 퇴임자 로 표시되어 있다
바 이에 따라 은 같은 해 년도 제 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명의 비위행위 관련사항을 함께 심의하였으며 피해자의 경비
업무추진비 등 부당집행 경조비 부당집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무의 정지 월 해당 퇴임자 결정과 천원의 변상을 요구할 것 을
의결하였다
사 첫 번째 징계 해당 결정에 이어서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년 제 차 조합감사위원회에서 종합감사
결과 피해자에 대하여 주의촉구 해당 변상
천원 결정을 하였다 중앙회는 같은 달 조합에 공문 제목
조합감사위원회 징계 변상 요구 의결사항 통보 을 시행하여 피해자를 포
함한 명에 대한 징계 및 변상판정요구를 요청하였다 피해자의 경우
퇴임 주의촉구 해당 퇴임자 기징계 로 표시되어 있
다
아 이에 따라 은 같은 해 년도 제 차 이사회에서
명의 비위행위 관련사항을 함께 심의하였으며 피해자의 변태경리 허위집
행 기타 법령 정관 제규정을 위반한 행위 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주의촉구 해당 퇴임자 기징계 결정과 변상책임액 천원 요구 결정
을 하였다
자 은 같은 해 피해자의 유족 진정인 등 에게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통보서 및 변상판정통지서 주의촉구통보서 및 변상판정통지
서를 전달하였다 이 사건 징계처분통보서 등에는 에서 피해자에 대
하여 직무의 정지 해당 주의 해당 등의 결정을 하였음과 피해자가 비위행
위 등에 지시 및 행위책임이 있다는 구체적인 조사결과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 절차 변상액 및 변상 일시 등이 기재되어 있다
차 또한 은 첫 번째 징계해당 의결 이전인
년 월 수시공시 라는 제목으로 홈페이지 경영공시란에 피해자 등이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로부터 징계 및 문책 요구를 받았음을 공시하였
다 위 경영공시에서 피해자의 경우 조합장 김 으로 부분 익명 처리되었
으며 경비 부당집행 등 사고로 천원의 피해액이 발생 직무의 정
지 월 해당 퇴임자 라고 기재되었다
카 징계 변상 업무편람 에는 사망 임직원에 대한 징계변상 의결
과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조에 따라 피의자가 사
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결정하고 있으나 본회에서는 사고관련자
가 사망한 경우 따로 정한 바 없고 퇴직자 해직자 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
다 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제 조 및 징계변상 내부 운용기준
제 조에 따라 퇴직자에 대하여는 징계량에 해당 을 추가하여 징계 요구
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관리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징계통지를 아니할
수 있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판단
가 판단근거
헌법 제 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권에 관
한 권리도 포함되고 헌법재판소 자 헌마 결정 여기서 말
하는 명예 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 외부적 가
치평가를 말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자 헌마 결정 사
람은 죽은 후에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왜곡으로부터 보호되어
야만 살아 있는 동안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진정으로 보장받는 것
이므로 사자 의 경우에도 명예권이 보호되며 사자 의 명예권은
사자 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유족의 인격권 또는 유족의 사자 에 대한 경애추모의 정과도 관련이
있다 헌법재판소 자 헌가 결정
한편 징계권은 공동의 작업장에서의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이며 질서
위반자에 대한 질서벌의 성질을 가진다 징계는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행
사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의 징계는 논리적 현실적으
로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자에 대한 징계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나 예외적으로 근로자들이 소속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동일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한 경우 퇴직한 직원이 재
직 중이었다면 징계퇴직 상당의 처분을 받았을 것 이라는 확인 행위의 필요
성을 상정할 수는 있다
법 제 조는 중앙회장 소속의 조합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
감사 결과에 따른 변상 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동법 제 조는 중앙회의 징계요구 등에 대하여 회원조합
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합감사위원회에 조치 결과를 회신할 의무를 부과
하고 있다 또한 징계 관련 규정인 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 준칙
제 조는 징계의결전에 이미 퇴직한 사람에 대하여도 징계통지함을 원
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
다
나 인권침해 및 기본권 제한 여부
징계 관련 규정상 징계 해당 결정을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인사기
록카드에 기록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 징계 처분 이전에 대상자가 근무지를
옮겼을 경우 징계 사유를 해당 조합에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종합할
때 퇴직자 및 퇴임자에 대한 징계 해당 결정 관련 규정은 직원들이 근무
지를 옮겨 다니면서 동일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위행위의 확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임을 객관적으로 유추할
수 있고 다른 목적이 있다고 상정하기는 어렵다
중앙회는 사망자의 경우에도 징계 관련 조항의 퇴직자 또는 퇴임
자 로 보고 같은 규정에 근거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징계 해당 결정을 요
구 및 의결하고 있다 그러나 재직 중 사망자의 경우 그 날로 당연 퇴직할
뿐만 아니라 원천적으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징계 해당
결정의 효용성은 일반적인 퇴직자 등과 같을 수 없다
징계 변상 업무편람에는 사망자에 대한 징계 해당 의결 절차 등
은 따로 정한 바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퇴직자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문언상 사망자를 퇴직자 또는 퇴임자 라고 지칭하여 징
계 해당 결정할 수 있는지도 단정하기 어렵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 조
등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이라는 형식의 문언을 사용하여 사망으로
인한 근로관계 해소와 퇴직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일상적인
언어사용 용례에도 더 부합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중앙회가 사망자의 경
우에도 징계 해당 의결을 하는 것은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기
도 어렵다
사망자에 대한 징계 해당 결정이 징계 관련 규정에 근거가 있는지
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망자의 경우 사망 이후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항변 및 불복할 수 없다는 점 관련 규정 상 유족이 사망자를 대신하여
재심을 청구할 권한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유족의 경우 사망자의 업무
행위에 대한 숙지와 자료 획득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망자의 방
어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기관의 의사결정으로 인한 사망자의 사회적 평가의 하락은 되돌릴 방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기관이 사망자에 대하여 징계 해당 결정을 할 때에는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고려되어야 한다
본 진정사건의 경우 중앙회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비위행위와 관련
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손해배상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체 조사
나 감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변상액을
유족에게 고지하는 등의 민사 절차에 따르면 족하다
피진정인은 변상액 산정과 별개로 사망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
해당 의결을 하였는데 이는 기관에서 파악한 사실관계 파악을 넘어선 평
가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임에도 중앙회는 피해자에 대한 징계해당
의결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중앙회 조합감사위원
회의 의결 안건자료 및 회의록 등에도 그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고려되
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중앙회와 은 피해자에 대한 징계 해당 의결을 하면서 다른
퇴직자에 대한 징계 해당 의결 및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 의결과 같은 안
건으로 일반적인 징계 절차와 사실상 동일한 절차 피해자에 대한 소명 절
차를 생략한 것을 제외함 에 따라 진행하였고 은 그 판단 결과를 유
족에게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하였다 이러한 업무 과정은 사망자에 대
한 징계 해당 의결도 통상적인 징계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업무매뉴
얼에 따른 자동적인 업무 행위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에 대한 징계 해당 요구와 의결이 단순히 내부 의
사결정이고 특별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항변하기도 하였으나
징계 사항은 인사상 불이익한 효과를 제외한다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정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점 기관이 개인의 비행 에
대하여 공식적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당사자의
사회적인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 의사결정이거
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항변할 수 있을지라도 사망자의 명예권
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징계 해당 의결 등은 근거규정이 모
호하고 특별히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이 없음에도 불필요하게 사망자의 명예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유족에게 통지한 것으로
헌법 제 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의 명예권을 부당하게 침해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사망자의 경우에 퇴직자 퇴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징계
해당 의결을 하고 유족에게 통지하는 업무 방식의 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
한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 원 장 이 상 철
위 원 조 현 욱
위 원 김 민 호
별지
관련 규정
헌법
제 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법
제 조 법인격 등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제 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지역 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명을 포함한 명 이상 명 이하의 이사
와 명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사의 분
의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하며 자산 등 지역 의 사업규모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 조 임원의 직무
조합장은 지역 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제 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지역 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의 규정을 지켜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지역 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
의 책임을 진다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 자에게 끼친 손
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항과 제 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면 그 의결에 찬성
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한 이
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
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 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지역 이나 제 자에
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 항 및 제 항과 같다
제 조 조합감사위원회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으로 회원의 업무를
지도 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둔다
조합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제 조 의결 사항 조합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회원에 대한 감사 방향 및 그 계획에 관한 사항
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의 요구 등에 관
한 사항
감사 결과에 따른 변상 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등에 관한 사항
감사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조 회원에 대한 감사 등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년 상임감사
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년 마다 회 이상 회원을 감사하여야 한다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원의 부담으로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회장은 제 항과 제 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해당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
에게 알려야 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
지 관련 임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직무의 정지 견책 또는 변상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회원이 제 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으면 개월 이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조합감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회장은 회원이 제 항의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개월 이
내에 제 항의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를 이행하
지 아니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
할 수 있다
민법
제 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
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조 상속의 순위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촌 이내의 방계혈족
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 준칙 징계 관련 규정
제 조 적용범위 회원조합 이하 조합 이라 한다 의 징계업무에 대하여
법 제 조 제 항 내지 제 항에 따른 조치 요구 등에 관하여는 법령 정
관 및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준칙을 적용한다
제 조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징계 라 함은 조직의 경영질서유지를 위하여 사고관련 임원에 대하여
취하는 개선 직무의 정지 견책과 직원에 대하여 취하는 징계해직 정
직 감봉 견책 등 신분상의 제재조치를 말한다
변상 이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사고관련 임직원에게 변제하도록 하는 재정상 조치를 말한다
제 조 사고관련자의 사직서 제출
사고관련자 중 정직이상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
였을 때에는 즉시 지역검사국장에게 보고하고 사직처리를 보류하되 민
법 제 조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고용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에 사고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및 징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조 징계 및 징계요구 기준
조합은 회장으로부터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받은 경우 조합에
요구한 하한 징계량 이상으로 징계량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 조 징계부의
조합장은 사고관련 직원에 대하여 회장으로부터 징계요구가 있거나 조
합자체 감사 조합감사의 감사를 포함한다 결과 징계조치가 필요한 때에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요구서 접수일 또는 사고조서 작성일부
터 개월 이내에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 호 서식에 의한 징계부
의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라 조합인사위원회를 소
집하여 사고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량을 의결하도록 부의하여야 한다
조합장은 회장으로부터 사고관련 임원에 대하여 개선 직무의 정지 견
책 또는 변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 정관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조 소명기회 부여
조합에서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 호서식
및 별지 제 호의 서식에 따라 책임소재를 사전에 통지하고 조합인사위
원회에 출석시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진술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대상자가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중앙회에서 징계요구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해당 징계대상자에게 책임소
재를 사전에 통지하고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조 이동직원의 징계관할
조합간 이동 전에 발생한 징계사유 및 징계처분의 효과는 교류 후에도
소급하여 승계된다
사고발생 후 근무지가 이동된 직원은 현 소속 조합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한다 다만 퇴직 타 조합으로 이동 후 퇴직한 경우를 포함한다
임직원은 사고발생 조합에서 소속 임직원과 함께 일괄 부의하되 의결결
과를 퇴직한 조합에 통보하여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관리하도록 한다
제 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 징계의결조합의 조합장은 사고 발생처 조합
장에게 징계의결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 조 기 퇴직자에 대한 징계기록
징계의결전에 이미 퇴직한 사람에 대하여도 징계통지함을 원칙으로 하
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고에 따른 행위
자 또는 관련자 임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관리한다
제 조 변상책임액의 결정 변상책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
다
사고관련 임직원 상호간 직급별 변상책임액의 크기는 직책 직무범위
및 책임의 경중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상위직위의 의사결정이나 관리
책임이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방침결정자의 변상책임이 더 큰 것으
로 하며 취급상 하자 절차 또는 서류미비 사후관리 소홀 그 밖에 실
무적인 사항은 실무담당직원 또는 직상위 감독자가 변상책임이 더 큰
것으로 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조 불기소처분 69 ( )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소권없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보호처분이 취소되
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를 제외한다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
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
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
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
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무원 징계업무 편람
징계의결요구의 반려 및 철회 < >
징계의결등 요구는 아무런 하자 없이 적법하게 접수되었으나 그 후 발생
된 사정으로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징계의결 전에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징계의결등 요구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함.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등 요구를 하였다
가 이를 철회한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한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
할 수 있음.
철회사유 예시 < >
징계등 혐의자의 신분변동 등으로 징계위원회 관할이 변경된 경우
징계사유가 변동된 경우
징계의결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형의 확정으로 인한 당연퇴직 사망한 경 ( ,
우 등)
진 정 인 OOO
피 해 자 OOO
피진정인 OOOOOO중앙회 회장
중앙회 회장에게 재직 중 사망자에 대하여는 징계관련 절차
및 통지가 진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업무매뉴얼을 개선하여
이를 지역 에 알릴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피해자는 사망하였고 진정인은 피해자의 아들이다
중앙회 이하 중앙회 라고 한다 는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인
두 차례에 걸쳐 이하
이라고 한다 에 피해자에 대한 징계해당 의결을 요구하였고
은 징계 해당 의결을 하였다
피해자는 사망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원천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중앙회는 생존 퇴직자에 준하여 피해자의 사건을 처리하여 망인의 명예
를 훼손하고 유족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징계해당 의결은 통상적인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의 징계가 아니
라 퇴직한 임 직원의 행위가 당해 징계 상당의 처분을 받을 정도의 비위행
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이다 피해자에
대한 징계 해당 의결은 관련규정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하고 대외적으로
는 어떠한 효력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피해자는 현금지출 비용 정리를 위한 부당 취급 조합원 경조사비
이중지급 회의비 등 부당집행의 혐의로 감사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질문할 예정이었으나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확인하
지 못하였다 다만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사안을 객관적이
고 공정하게 조사하였고 증거자료에 입각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감사 과정에서 적발한 사항이 피해자 개인에게만 한정된 사항이 아닌
조합업무집행에 대한 사항이므로 조합손실 변상의 문제 손해배상 등의 문
제가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감사 및 징계절차를 진행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라
에서는 피해자의 책임사유에 대하여 직무의 정지 해당 및 해당
사고금에 대한 변상판정 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직무의 정지 해당 처분은 본래 의미의 징계처분과 다른 것으로 그 정
도의 징계양정에 해당한다는 조합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다만 변상
판정과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은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에서는 피해자에게 그러한 귀책사유
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리고자 진정인에게 변상판정사실을 고지하려고 한
것이다 에서는 중앙회의 감사결과 및 조치요구에 따라 이상의
처분을 한 것이다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 전화조사 진술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피진정인 중
앙회의 의견서 및 제출 자료 피진정기관 담당자와의 전화조사 진술
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중앙회와 각 지역조합은 법 에 의거하여 각각
법인으로 설립된다 중앙회는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품목조합연
합회를 회원으로 하고 지역조합은 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 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므로 은 중앙회의 회원이다
나 피해자는 부터 조합장으로 근무하다가 경찰
수사 고용노동지청 조사 및 중앙회 감사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다 중앙회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인 비
위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날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
을 면담 조사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피해자 사망으로 피해자에 대한 조
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중앙회는 피해자가 사망한 같은 달 직원 명을 조사하여 업
무추진비 등 부당취급 확인서 를 수령하였고 이후 감사를 진행하여 직원들
의 확인서 및 문답서 업무추진비 사용처 수기장부 확인 내역 경조사 방문
록 또는 경조금 봉투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현금지출 비용 정리를 위한
부당 취급 조합원 경조사비 이중지급 회의비 부당집행 등의 비위행위
가 있다는 사정을 파악하였다
마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같은 해 제 차 조합감사위원
회에서 부분감사 결과 피해자에 대하여 직
무의 정지 월 해당 변상 천원에 해당한다 는 결정을 하였으며
중앙회는 같은 해 에 공문 제목 조합감사위원회 징계 변
상 요구 의결사항 통보 을 시행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명에 대한 징계 및
변상판정요구를 요청하였다 피해자의 경우 퇴임 직무
의 정지 월 해당 퇴임자 로 표시되어 있다
바 이에 따라 은 같은 해 년도 제 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명의 비위행위 관련사항을 함께 심의하였으며 피해자의 경비
업무추진비 등 부당집행 경조비 부당집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무의 정지 월 해당 퇴임자 결정과 천원의 변상을 요구할 것 을
의결하였다
사 첫 번째 징계 해당 결정에 이어서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년 제 차 조합감사위원회에서 종합감사
결과 피해자에 대하여 주의촉구 해당 변상
천원 결정을 하였다 중앙회는 같은 달 조합에 공문 제목
조합감사위원회 징계 변상 요구 의결사항 통보 을 시행하여 피해자를 포
함한 명에 대한 징계 및 변상판정요구를 요청하였다 피해자의 경우
퇴임 주의촉구 해당 퇴임자 기징계 로 표시되어 있
다
아 이에 따라 은 같은 해 년도 제 차 이사회에서
명의 비위행위 관련사항을 함께 심의하였으며 피해자의 변태경리 허위집
행 기타 법령 정관 제규정을 위반한 행위 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주의촉구 해당 퇴임자 기징계 결정과 변상책임액 천원 요구 결정
을 하였다
자 은 같은 해 피해자의 유족 진정인 등 에게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통보서 및 변상판정통지서 주의촉구통보서 및 변상판정통지
서를 전달하였다 이 사건 징계처분통보서 등에는 에서 피해자에 대
하여 직무의 정지 해당 주의 해당 등의 결정을 하였음과 피해자가 비위행
위 등에 지시 및 행위책임이 있다는 구체적인 조사결과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 절차 변상액 및 변상 일시 등이 기재되어 있다
차 또한 은 첫 번째 징계해당 의결 이전인
년 월 수시공시 라는 제목으로 홈페이지 경영공시란에 피해자 등이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로부터 징계 및 문책 요구를 받았음을 공시하였
다 위 경영공시에서 피해자의 경우 조합장 김 으로 부분 익명 처리되었
으며 경비 부당집행 등 사고로 천원의 피해액이 발생 직무의 정
지 월 해당 퇴임자 라고 기재되었다
카 징계 변상 업무편람 에는 사망 임직원에 대한 징계변상 의결
과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조에 따라 피의자가 사
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결정하고 있으나 본회에서는 사고관련자
가 사망한 경우 따로 정한 바 없고 퇴직자 해직자 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
다 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제 조 및 징계변상 내부 운용기준
제 조에 따라 퇴직자에 대하여는 징계량에 해당 을 추가하여 징계 요구
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관리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징계통지를 아니할
수 있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판단
가 판단근거
헌법 제 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권에 관
한 권리도 포함되고 헌법재판소 자 헌마 결정 여기서 말
하는 명예 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 외부적 가
치평가를 말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자 헌마 결정 사
람은 죽은 후에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왜곡으로부터 보호되어
야만 살아 있는 동안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진정으로 보장받는 것
이므로 사자 의 경우에도 명예권이 보호되며 사자 의 명예권은
사자 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유족의 인격권 또는 유족의 사자 에 대한 경애추모의 정과도 관련이
있다 헌법재판소 자 헌가 결정
한편 징계권은 공동의 작업장에서의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이며 질서
위반자에 대한 질서벌의 성질을 가진다 징계는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행
사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의 징계는 논리적 현실적으
로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자에 대한 징계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나 예외적으로 근로자들이 소속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동일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한 경우 퇴직한 직원이 재
직 중이었다면 징계퇴직 상당의 처분을 받았을 것 이라는 확인 행위의 필요
성을 상정할 수는 있다
법 제 조는 중앙회장 소속의 조합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
감사 결과에 따른 변상 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동법 제 조는 중앙회의 징계요구 등에 대하여 회원조합
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합감사위원회에 조치 결과를 회신할 의무를 부과
하고 있다 또한 징계 관련 규정인 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 준칙
제 조는 징계의결전에 이미 퇴직한 사람에 대하여도 징계통지함을 원
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
다
나 인권침해 및 기본권 제한 여부
징계 관련 규정상 징계 해당 결정을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인사기
록카드에 기록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 징계 처분 이전에 대상자가 근무지를
옮겼을 경우 징계 사유를 해당 조합에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종합할
때 퇴직자 및 퇴임자에 대한 징계 해당 결정 관련 규정은 직원들이 근무
지를 옮겨 다니면서 동일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위행위의 확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임을 객관적으로 유추할
수 있고 다른 목적이 있다고 상정하기는 어렵다
중앙회는 사망자의 경우에도 징계 관련 조항의 퇴직자 또는 퇴임
자 로 보고 같은 규정에 근거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징계 해당 결정을 요
구 및 의결하고 있다 그러나 재직 중 사망자의 경우 그 날로 당연 퇴직할
뿐만 아니라 원천적으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징계 해당
결정의 효용성은 일반적인 퇴직자 등과 같을 수 없다
징계 변상 업무편람에는 사망자에 대한 징계 해당 의결 절차 등
은 따로 정한 바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퇴직자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문언상 사망자를 퇴직자 또는 퇴임자 라고 지칭하여 징
계 해당 결정할 수 있는지도 단정하기 어렵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 조
등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이라는 형식의 문언을 사용하여 사망으로
인한 근로관계 해소와 퇴직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일상적인
언어사용 용례에도 더 부합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중앙회가 사망자의 경
우에도 징계 해당 의결을 하는 것은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기
도 어렵다
사망자에 대한 징계 해당 결정이 징계 관련 규정에 근거가 있는지
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망자의 경우 사망 이후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항변 및 불복할 수 없다는 점 관련 규정 상 유족이 사망자를 대신하여
재심을 청구할 권한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유족의 경우 사망자의 업무
행위에 대한 숙지와 자료 획득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망자의 방
어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기관의 의사결정으로 인한 사망자의 사회적 평가의 하락은 되돌릴 방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기관이 사망자에 대하여 징계 해당 결정을 할 때에는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고려되어야 한다
본 진정사건의 경우 중앙회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비위행위와 관련
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손해배상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체 조사
나 감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변상액을
유족에게 고지하는 등의 민사 절차에 따르면 족하다
피진정인은 변상액 산정과 별개로 사망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
해당 의결을 하였는데 이는 기관에서 파악한 사실관계 파악을 넘어선 평
가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임에도 중앙회는 피해자에 대한 징계해당
의결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중앙회 조합감사위원
회의 의결 안건자료 및 회의록 등에도 그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고려되
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중앙회와 은 피해자에 대한 징계 해당 의결을 하면서 다른
퇴직자에 대한 징계 해당 의결 및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 의결과 같은 안
건으로 일반적인 징계 절차와 사실상 동일한 절차 피해자에 대한 소명 절
차를 생략한 것을 제외함 에 따라 진행하였고 은 그 판단 결과를 유
족에게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하였다 이러한 업무 과정은 사망자에 대
한 징계 해당 의결도 통상적인 징계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업무매뉴
얼에 따른 자동적인 업무 행위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에 대한 징계 해당 요구와 의결이 단순히 내부 의
사결정이고 특별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항변하기도 하였으나
징계 사항은 인사상 불이익한 효과를 제외한다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정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점 기관이 개인의 비행 에
대하여 공식적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당사자의
사회적인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 의사결정이거
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항변할 수 있을지라도 사망자의 명예권
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징계 해당 의결 등은 근거규정이 모
호하고 특별히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이 없음에도 불필요하게 사망자의 명예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유족에게 통지한 것으로
헌법 제 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의 명예권을 부당하게 침해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사망자의 경우에 퇴직자 퇴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징계
해당 의결을 하고 유족에게 통지하는 업무 방식의 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
한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 원 장 이 상 철
위 원 조 현 욱
위 원 김 민 호
별지
관련 규정
헌법
제 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법
제 조 법인격 등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제 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지역 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명을 포함한 명 이상 명 이하의 이사
와 명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사의 분
의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하며 자산 등 지역 의 사업규모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 조 임원의 직무
조합장은 지역 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제 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지역 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의 규정을 지켜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지역 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
의 책임을 진다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 자에게 끼친 손
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항과 제 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면 그 의결에 찬성
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한 이
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
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 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지역 이나 제 자에
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 항 및 제 항과 같다
제 조 조합감사위원회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으로 회원의 업무를
지도 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둔다
조합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제 조 의결 사항 조합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회원에 대한 감사 방향 및 그 계획에 관한 사항
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의 요구 등에 관
한 사항
감사 결과에 따른 변상 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등에 관한 사항
감사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조 회원에 대한 감사 등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년 상임감사
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년 마다 회 이상 회원을 감사하여야 한다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원의 부담으로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회장은 제 항과 제 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해당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
에게 알려야 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
지 관련 임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직무의 정지 견책 또는 변상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회원이 제 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으면 개월 이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조합감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회장은 회원이 제 항의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개월 이
내에 제 항의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를 이행하
지 아니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
할 수 있다
민법
제 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
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조 상속의 순위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촌 이내의 방계혈족
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 준칙 징계 관련 규정
제 조 적용범위 회원조합 이하 조합 이라 한다 의 징계업무에 대하여
법 제 조 제 항 내지 제 항에 따른 조치 요구 등에 관하여는 법령 정
관 및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준칙을 적용한다
제 조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징계 라 함은 조직의 경영질서유지를 위하여 사고관련 임원에 대하여
취하는 개선 직무의 정지 견책과 직원에 대하여 취하는 징계해직 정
직 감봉 견책 등 신분상의 제재조치를 말한다
변상 이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사고관련 임직원에게 변제하도록 하는 재정상 조치를 말한다
제 조 사고관련자의 사직서 제출
사고관련자 중 정직이상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
였을 때에는 즉시 지역검사국장에게 보고하고 사직처리를 보류하되 민
법 제 조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고용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에 사고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및 징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조 징계 및 징계요구 기준
조합은 회장으로부터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받은 경우 조합에
요구한 하한 징계량 이상으로 징계량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 조 징계부의
조합장은 사고관련 직원에 대하여 회장으로부터 징계요구가 있거나 조
합자체 감사 조합감사의 감사를 포함한다 결과 징계조치가 필요한 때에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요구서 접수일 또는 사고조서 작성일부
터 개월 이내에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 호 서식에 의한 징계부
의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라 조합인사위원회를 소
집하여 사고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량을 의결하도록 부의하여야 한다
조합장은 회장으로부터 사고관련 임원에 대하여 개선 직무의 정지 견
책 또는 변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 정관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조 소명기회 부여
조합에서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 호서식
및 별지 제 호의 서식에 따라 책임소재를 사전에 통지하고 조합인사위
원회에 출석시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진술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대상자가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중앙회에서 징계요구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해당 징계대상자에게 책임소
재를 사전에 통지하고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조 이동직원의 징계관할
조합간 이동 전에 발생한 징계사유 및 징계처분의 효과는 교류 후에도
소급하여 승계된다
사고발생 후 근무지가 이동된 직원은 현 소속 조합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한다 다만 퇴직 타 조합으로 이동 후 퇴직한 경우를 포함한다
임직원은 사고발생 조합에서 소속 임직원과 함께 일괄 부의하되 의결결
과를 퇴직한 조합에 통보하여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관리하도록 한다
제 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 징계의결조합의 조합장은 사고 발생처 조합
장에게 징계의결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 조 기 퇴직자에 대한 징계기록
징계의결전에 이미 퇴직한 사람에 대하여도 징계통지함을 원칙으로 하
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고에 따른 행위
자 또는 관련자 임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관리한다
제 조 변상책임액의 결정 변상책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
다
사고관련 임직원 상호간 직급별 변상책임액의 크기는 직책 직무범위
및 책임의 경중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상위직위의 의사결정이나 관리
책임이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방침결정자의 변상책임이 더 큰 것으
로 하며 취급상 하자 절차 또는 서류미비 사후관리 소홀 그 밖에 실
무적인 사항은 실무담당직원 또는 직상위 감독자가 변상책임이 더 큰
것으로 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조 불기소처분 69 ( )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소권없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보호처분이 취소되
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를 제외한다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
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
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
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
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무원 징계업무 편람
징계의결요구의 반려 및 철회 < >
징계의결등 요구는 아무런 하자 없이 적법하게 접수되었으나 그 후 발생
된 사정으로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징계의결 전에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징계의결등 요구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함.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등 요구를 하였다
가 이를 철회한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한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
할 수 있음.
철회사유 예시 < >
징계등 혐의자의 신분변동 등으로 징계위원회 관할이 변경된 경우
징계사유가 변동된 경우
징계의결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형의 확정으로 인한 당연퇴직 사망한 경 ( ,
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