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정책0030
이주민 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 개선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3년 11월 21일
요지
1.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한국교육방송공사, ㈜채널에이, ㈜제이티비씨, ㈜매일방송, ㈜조선방송 사장에게, 별지 1에 기재된 바와 같은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 텔레비전방송에 방영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2.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텔레비전방송 심의 시 별지 1에 기재된 바와 같은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 있는지 유의할 것을 권고함.
2.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텔레비전방송 심의 시 별지 1에 기재된 바와 같은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 있는지 유의할 것을 권고함.
주문
1.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한국교육방송공사, ㈜채널에이,
㈜제이티비씨, ㈜매일방송, ㈜조선방송 사장에게, 별지 1에 기재된 바와 같은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 텔레비전방송에 방영되 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을 권고한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텔레비전방송 심의 시 별지 1에 기재된 바와 같 은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 있는지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제이티비씨, ㈜매일방송, ㈜조선방송 사장에게, 별지 1에 기재된 바와 같은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 텔레비전방송에 방영되 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을 권고한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텔레비전방송 심의 시 별지 1에 기재된 바와 같 은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 있는지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이주민 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주 문
1.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한국교육방송공사, ㈜채널에이,
㈜제이티비씨, ㈜매일방송, ㈜조선방송 사장에게, 별지 1에 기재된 바와
같은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 텔레비전방송에 방영되
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을 권고한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텔레비전방송 심의 시 별지 1에 기재된 바와 같
은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 있는지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Ⅰ. 검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2012. 2. 수립하여 10개 관련 부
처에 권고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에는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
별·혐오·모욕 등의 방지 및 인종차별금지의 제도 마련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2012. 위 가이드라인
의 이행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특히 사회적 인식 형성에 영
향력이 큰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에서 인종차별적인 표현을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모니터링단"
을 구성하여 2013. 5. 5.~2013. 10. 2. 4개 지상파방송 및 4개 종합편성방송
채널(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한국교육방송공사, ㈜채널에
이, ㈜제이티비씨, ㈜매일방송, ㈜조선방송, 이하 “KBS”, “MBC”, “SBS”,
“EBS”, “채널A”, “JTBC”, “MBN”, “TV조선”이라 칭한다.)에서 방영된 뉴스,
교양, 오락, 이주민 특화 프로그램 등 총 35개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별지
2 참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 다수 발견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의 규정에 따
라 이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별지 3 기재목록과 같다.
Ⅲ. 판단
1. 인종적·문화적 선입견과 편견의 노출
「헌법」제11조는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모든 영역에 있어
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
약」제5조는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법 앞
의 평등을 보장할 것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할 것을 국가의 의무
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방송법」제6조는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규정
하면서(제1항), 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지 말고(제2항), 국민
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며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제3항),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
회 규칙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1조는 사회고발성 내용을 다룰 때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 대상 프로그램의 일부는 증명된 사실에 기하지
않거나, 희화적·비하적·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국가 및 이주민·외국
인이 속한 인종·문화·지역에 대하여 왜곡된 편견과 선입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다. 이는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위 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
으로, 이주민 및 외국인의 인권보호, 문화의 다양성 존중, 이주민의 발전적
이고 순조로운 사회통합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아프리카 부족의 전통 춤을 마치 킹콩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편집하여
"원시와 사냥"이라는 이미지 틀에 맞춘 것(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 보이스
피싱을 소재로 한 코너 "황해"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을 재중동포라는 특
정 집단이 자행하는 범죄인 것처럼 설정하고 그들의 어리숙한 행동을 지나
치게 희화화한 것(KBS2, 개그콘서트), 우리나라 금연정책에 관한 보도 자막
에 "동남아보다 못한 우리나라 금연정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동남아시
아가 우리나라보다 사회·문화적으로 후진적이라는 전제를 노출시킨 것
(MBN, 뉴스 8),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의 사연을 방송하면서 사회자가 어두
운 스튜디오에 앉아있던 출연자의 피부색을 빗대어 “저는 사람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KBS2, 대국민토크쇼 안녕하세요), OO
국가 서커스팀이 쌍철봉으로 묘기를 보이는 장면에서 이를 "인간원숭이들
바나나 따기" 등의 자막으로 표현하여 희회화한 것(SBS, 놀라운 대회 스타
킹), 자전거 페달을 밟아 전기를 만드는 내용의 방송 중 유명 가수그룹의
외국인 출신 멤버가 자전거를 타고 지쳐있는 모습을 두고 "OO 국가 왕자에
서 외국인노동자로"라는 자막으로 표현한 것(KBS2, 인간의 조건), 이주민이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음을 강조하면서 이주민의 직장 동료들이 농담으
로 특정 국가 사람들의 외모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것(EBS, 다문화사랑)
등이 이와 관련하여 지적되었다.
2. 고정관념을 조장하고 한국문화를 지나치게 강요
모니터링 결과, 신뢰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통계로 인하여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관념을 조장하고, 이주민을 "소수자적 지위"로 전
제하거나 "내성적", "나이 차이가 많음", "가무잡잡한 피부색" 이라는 표현으
로 일반화·정형화하며, 이주민 및 외국인의 외모와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고
착화하고, 한국의 특정 음식에 대한 수용을 당연히 요구하며 이를 사회통합
의 검증요소로 보는 사례 등이 다수 나타났다. 이는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위 「헌법」등 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는,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다른 다문화 학생들은 좀
내성적인 반면에……”라고 표현하여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은 내성적이
다"라는 고정관념을 조장한 것(KBS2, 오아시스), 진행자가 “나 한국사람 다
됐다? 한국이 편하게 느껴질 때”, “외국인 아내, 엄마라 미안했던 적은?”이
라는 질문을 하여 아내와 엄마로서 이주민은 스스로 소수자적 지위를 인식
해야 한다는 관념을 드러낸 것(MBC, 기분 좋은 날), 진행자가 결혼이주여
성과 한국인 남편 출연자의 나이 차이를 거듭 강조하며 이주배경 부부의
나이 차이가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부각시킨 것(MBC, 기분
좋은 날), 재독 한국인을 다루는 특집에서 “낮은 곳에서 헌신하는 걸 미덕
으로 여기는 한국인. 그렇지 않은 OO 국가 사람”이라는 해설을 하고 출연
자가 “OO 국가 사람은 뚱뚱한데 이걸 어떻게 탔지?”라는 말을 한 것
(KBS1, 러브인아시아), “꽃제비들이 10불 내지 100불로 중국에 팔려간다. 그
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 여성 중 85%가 성병을 갖고 있다”"라는 출연
자의 검증되지 않은 통계 수치 및 분석의 말을 여과없이 방송한 것(JTBC,
뉴스콘서트), 결혼이주여성이 김치찌개를 끓이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반복하
고 산낙지와 삭힌 홍어를 먹어야 진짜 한국인이라고 강조하는 분위기를 연
출한 것(KBS2, 굿모닝 대한민국), 뉴스에서 앵커가 “OO 국가의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라
고 말하여 관련된 객관적 통계자료가 아닌 특정사건만으로 단정적인 표현
을 함으로써 특정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한 것(채널A, 종합뉴스), 이
주민을 남편으로 둔 아내와의 인터뷰에서 개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내
어 마치 그것을 인정해야 진정한 한국인이 된다는 듯한 표현으로 특정 음
식의 선호도에 따라 한국에 대한 애정을 검증할 수 있다는 시각을 나타낸
것(EBS, 다문화 휴먼다큐 가족) 등이 있었다.
3. 흥미에 치중한 과도한 표현
일부 프로그램에서 과도한 흥미치중, 소수 사례의 일반화, 인종 등 민감
한 사안에 관한 배려 부족, 특정범죄에 대한 이주민 관련성 강조, 중립적
이지 않은 표현 사용 등의 사례가 모니터링 결과 발견되었는데, 이는 인종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위 「헌법」등 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개
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OO 국가에서 가짜로 구걸하는 사람을 적발하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OO 국가 길거리나 지하철에선 구걸하는 사람을 쉽
게 볼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하여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한 것(TV조선, TV
조선 뉴스쇼 판), 진행자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외국인 출연자에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이라고 하며 “무슨 욕 할 줄 알아요?”라는 질문
을 하고, 출연자가 욕을 하면 폭소하는 식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연출을 한
것(KBS2,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용인 살인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
를 범행수법이 잔인하다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공통점이 없는 오O춘 사건
과 비교하여 "제2의 오O춘 사건"이라 명명함으로써, 사건 당시 만연했던 국
내체류 중국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상기시킨 것(채널A, 종합뉴스),
앵커가 “OO 국가는 빈부격차 등 해묵은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회
적 약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해설
하여, 사실에 대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한 것(채널A, 종합
뉴스) 등이 있었다.
4. 사생활 침해
「헌법」제17조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외국인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 할 것이며, 또
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7조는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금지하고, 「방송법」제5조 제3항은 방
송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 일부 프로그램에서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하여 목
적을 넘어선 정보노출, 사적인 신체에 대한 표현 및 질문을 하는 사례가 발
견되었다. 이는 위 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
된다.
결혼이주가정 출신인 "리틀 싸이" OO 군의 부모님을 욕하는 인터넷 게시
물을 불필요하게 확대하여 노출한 것(채널A, 종합뉴스), 마을 할머니가 이
주여성의 신체를 만지며 “예쁘다 뽀야니. 모가지도 잘록하고”, “체형도 좋
고 다리도 쪽 빠지고”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해설자가 “처음엔 당황스럽기
도 했지만 이젠 이런 훈훈한 인심이 싫지 않다.”고 말하여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훈훈한 인심"으로 표현함으로써 이주여성의 사생활을 지나치
게 가볍게 다룬 것(EBS, 다문화 휴먼다큐 가족), 무거운 짐을 들며 농사일
을 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카메라맨이 “몸무게가 얼마에요?”라는 질문을
한 것(KBS1, 러브인아시아) 등이 이에 해당하였다.
5. 차별적 용어 사용
이주민 및 외국인 차별 문제에서 적절한 용어의 사용은 항상 중대한 비
중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사회적 영향력이 큰 방송사의 경우 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방송사는 가능한 인종적·민족적·지역적·국가적
차별요소를 담고 있는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그 용어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할 때는 중립적인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예는
아래와 같다.
"검은 머리 외국인", "푸른 눈 외국인" 등의 용어가 방송에서 사용되었다.
(채널A, 종합뉴스 2), (MBC, 기분 좋은 날), (TV조선, TV조선 뉴스쇼 판)
그러나, 피부색 등 신체 특정 부분의 색깔을 인종이나 민족 등과 연결시켜
표현하는 것은 자칫 인종적 편견을 조장하거나 사회적 고정관념을 고착화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방송에서는 인종·민족·국가 등을 언급할 때 굳이
피부색 등 신체 특정 부분의 색깔을 사용하기보다는 "OO국 출신 외국인",
"국민", "내국인" 등의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국인을 지칭하는 말로 "토종"이란 용어가 방송에서 사용되었는데(KBS1,
뉴스9), (TV조선, TV조선 뉴스쇼 판), 이는 "본디 그 지역에서 나거나 자라
는 동물이나 식물 따위의 종자"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색" 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는데(SBS, SBS 8 뉴스), 국내에서 발견되는
특정 국가의 경향은 통상 국가명에 "~풍(風)" "~식(式)" 등을 붙여 사용하
는 반면, "왜색(倭色)"은 일본에 한해 사용되며 일반인들은 이를 비하적인
용어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OO풍" "OO식" 등의 중립적인 용어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혼혈"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는데(JTBC, 뉴스9), 이는 혈연적·민족적으로
다른 배경의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지칭하는 말로서, 역사적으로 차
별적인 용어로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순혈(pure blood)" 및 "혼혈(mixed-bloods)"
의 용어 및 이 용어가 수반할 수 있는 민족우월사상에 대해 우려한 바가
있다. 따라서 방송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문화"란 용어가 이주민 자녀를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다.(KBS2, 오아시
스) 이는 외국어 "Multiculture"를 번역한 말로 법률적·정책적 용어로 사용
되고 있기는 하나, 이 용어의 함의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를 학교에서 동료 학생 등이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을 지칭하는 데 사용함으로 인해 당사자들에게 차별적인 용어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들을 "다문화"로 굳이 구
분하여 지칭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이 용어를 방송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할 것이다.
6. 조치의견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조치의견으로는,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관행 개
선을 위하여 모니터링 대상인 4개 지상파방송 및 4개 종합편성방송채널 사
업자들에게 위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에 대해 알리고 향후 이러한 표현이 텔레비전방송에 방영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향후 텔레비전방송 심의 시 위 모니터링 결과와 같
은 차별적인 표현이 있는지 유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1.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김 영 혜
위 원 홍 진 표
위 원 장 명 숙
별지 1
모니터링 결과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
1. 인종적·문화적 선입견과 편견의 노출 사례
가. 아프리카 부족의 전통 춤을 마치 킹콩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편집하
여 "원시와 사냥"이라는 이미지 틀에 맞춤으로써 아프리카 인종·문화
에 대한 편견 조장(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 2013. 5. 18.)
나. 보이스피싱을 소재로 한 코너 "황해"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을 재중
동포라는 특정 집단이 자행하는 범죄인 것처럼 설정하고 재중동포의
어리숙한 행동을 지나치게 희화화(KBS2, 개그콘서트, 2013. 5. 26. 및
2013. 6. 2.)
다. 우리나라 금연정책과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동남아보다 못한 우리나
라 금연정책"이라는 자막을 사용하여 동남아시아가 우리나라보다 사
회·문화적으로 후진적이라는 전제를 노출(MBN, 뉴스 8, 2013. 6. 14.)
라.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의 사연을 방송하면서 사회자가 어두운 스튜디
오에 앉아있던 출연자의 피부가 어두워 사람이 없는 줄 알았다는 뜻
으로 “저는 사람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피부
색에 대한 선입견을 노출(KBS2, 대국민토크쇼 안녕하세요, 2013. 7. 8.)
마. OO 국가 서커스팀이 쌍철봉으로 묘기를 보이는 장면에서 이를 "인간
원숭이들 바나나 따기" 등의 자막으로 표현하여 연기자들의 힘든 공
연을 희화화하고 폄하(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 2013. 7. 13.)
바. 자전거 페달을 밟아 전기를 만드는 내용의 방송 중 유명 가수그룹의
외국인 출신 멤버가 자전거를 타고 지쳐있는 모습을 두고, "OO 국가
왕자에서 외국인노동자로"라는 자막으로 표현한 것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KBS2, 인간의 조건, 2013. 7. 13.)
사. 이주민의 직장 동료들을 인터뷰하며 이주민이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음을 강조하면서 동료들이 농담으로 특정 국가 사람들의 외모를 우
스꽝스럽게 표현한 것을 여과 없이 방송하여 피부색과 외모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노출(EBS, 다문화사랑, 2013. 8. 31.)
2. 고정관념을 조장하고 한국문화를 지나치게 강요하는 사례
가.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다른 다문화 학생들은 좀 내성적인 반면에
…….”라는 말을 언급하여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은 내성적이다"라는
식의 인종적·문화적 배경과 성격과의 관련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
장(KBS2, 오아시스, 2013. 2. 13.)
나. 진행자가 이주민에게 “나 한국사람 다 됐다? 한국이 편하게 느껴질
때”, “외국인 아내, 엄마라 미안했던 적은?”이라는 질문을 하여 아내
와 엄마로서 이주민은 스스로 소수자적 지위를 인식해야 한다는 관념
을 드러냄(MBC, 기분 좋은 날, 2013. 5. 7.)
다.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 출연자가 부부 간 나이 차이를 전혀 못
느낀다고 말함에도 진행자가 거듭 나이 차이를 강조하고, 결혼이주여
성이 남편과 싸우면 애교로 화해를 요청한다고 하자, 진행자가 “나이
를 잘 활용한다.”고 말하는 등 결혼이주민 부부의 나이 차이가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부각시킴(MBC, 기분 좋은 날, 2013. 5. 7.)
라. 재독 한국인을 다루는 특집방송에서 “낮은 곳에서 헌신하는 걸 미덕
으로 여기는 한국인. 그렇지 않은 OO 국가 사람”이라는 해설을 하고,
출연자가 “OO 국가 사람은 뚱뚱한데 이걸 어떻게 탔지?”라는 말을
하여 특정 국가 사람들에 대한 성격과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
(KBS1, 러브인아시아, 2013. 5. 14.)
마. “꽃제비들이 10불 내지 100불로 중국에 팔려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 여성 중 85%가 성병을 갖고 있다.”라는 출연자의 검증되
지 않은 통계 수치 및 분석의 말을 여과 없이 방송하여 탈북 이주 여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JTBC, 뉴스콘서트, 2013. 5. 6.)
바.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이 한국 음식을 요리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하면서 김치찌개를 끓이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산낙지와 삭
힌 홍어를 먹어야 진짜 한국인이라고 강조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등
한국문화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하여 지나치게 강요함(KBS2, 굿모닝
대한민국, 2013. 5. 30.)
사. 뉴스에서 앵커가 “OO 국가의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말하여 관련된 객
관적 통계 자료가 아닌 특정사건만으로 단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특
정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채널A, 종합뉴스, 2013. 6. 8.)
아. 이주민을 남편으로 둔 아내와의 인터뷰에서 개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내어 마치 그것을 인정해야 진정한 한국인이 된다는 듯한 표현으
로 특정 음식의 선호도에 따라 한국에 대한 애정을 검증할 수 있다는
시각을 나타내고, 이주민에게 한국의 특정 음식을 지나치게 강요
(EBS, 다문화 휴먼다큐 가족, 2013. 7. 26.)
3. 흥미에 치중한 과도한 표현
가. OO 국가에서 가짜로 구걸하는 사람을 적발하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
서 “OO 국가 길거리나 지하철에선 구걸하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습
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TV조선, TV조선 뉴스
쇼 판, 2013. 6. 6.)
나. 진행자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외국인 출연자에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이라고 하며 “무슨 욕 할 줄 알아요?”라는 질문을 하
고, 출연자가 욕을 하면 폭소하는 식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연출을 하
였는데, 이 프로그램이 외국인을 출연시킨 이유가 인종차별을 해소하
기 위한 의도였다고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흥미에 과도하게 치
중하여 인종차별에 대한 주제를 가볍게 만든 것임(KBS2, 대국민 토크
쇼 안녕하세요, 2013. 7. 8.)
다. 용인 살인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를 범행수법이 잔인하다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공통점이 없는 오O춘 사건과 비교하여 "제2의 오O
춘 사건"이라 명명함으로써, 사건 당시 만연했던 국내체류 중국동포
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상기시키는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함(채널A,
종합뉴스, 2013. 7. 10.)
라. 앵커가 “OO 국가는 빈부격차 등 해묵은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회적 약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해설하여, 사실에 대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함
(채널A, 종합뉴스, 2013. 7. 21.)
4. 사생활 침해
가. 결혼이주가정 출신인 "리틀 싸이" OO 군의 부모님을 욕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불필요하게 확대하여 노출한 것은 정보전달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채널A, 종합뉴스, 2013. 5. 6.)
나. 마을 할머니가 이주여성의 신체를 만지며 “예쁘다 뽀야니. 모가지도
잘록하고”, “체형도 좋고 다리도 쪽 빠지고”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해
설자가 “처음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이젠 이런 훈훈한 인심이 싫지
않다.”고 말하여,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훈훈한 인심"으로 표현
함으로써 이주여성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가볍게 다룸(EBS, 다문화 휴
먼다큐 가족, 2013. 5. 24.)
다. 무거운 짐을 들며 농사일을 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카메라맨이 “몸무
게가 얼마에요?”라고 여성의 신체에 관한 사적인 질문을 함(KBS1, 러
브인아시아, 2013. 6. 4.)
5. 차별적 용어 사용
가. 피부색 등 신체 특정 부분의 색깔을 인종과 연결시켜 표현하는 것은
자칫 인종적 편견을 조장하거나 고정관념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음에
도 "검은 머리 외국인", "푸른 눈 외국인" 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채널
A, 종합뉴스 2, 2013. 5. 27.), (MBC, 기분 좋은 날, 2013. 6. 12.), (TV
조선, TV조선 뉴스쇼 판, 2013. 7. 18. 및 2013. 8. 20.)
나. "본디 그 지역에서 나거나 자라는 동물이나 식물 따위의 종자"를 지칭
하는 "토종"이란 용어를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KBS1, 뉴스9, 2013. 5.
11.), (TV조선, TV조선 뉴스쇼 판, 2013. 8. 26.)
다. 국내에서 발견되는 특정 국가의 경향은 통상 국가명에 "~풍(風)", "~식
(式)" 등을 붙여 사용하는데, 유독 일본에 한해 사용되며 일반인들에
게 비하적인 용어로 인식되는 "왜색(倭色)"이란 용어를 사용(SBS, SBS
8 뉴스, 2013. 5. 17.)
라. 혈연적·민족적으로 다른 배경의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지칭
하는 말로서, 역사적으로 차별적인 용어로 인식되고 있는 "혼혈"이란
용어의 사용(JTBC, 뉴스9, 2013. 6. 17.)
마. 이주민 자녀을 지칭할 때 "다문화"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외국
어 "Multiculture"를 번역한 말로 법률적·정책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
기는 하나 이 용어의 함의에 대하여 아직 사회적 합의가 정착되어 있
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학교에서 동료 학생 등이 이주배경을 가진 아
동을 지칭하는데 사용함으로 인해 당사자들에게 차별적인 용어로 인
식되고 있음(KBS2, 오아시스, 2013. 2. 13.)
별지 2
모니터링 대상 프로그램 목록
순번 방송사 프로그램명
1 KBS1 KBS 뉴스 9
2 MBC MBC 뉴스데스크
3 SBS SBS 8 뉴스
4 채널A 채널A 종합뉴스
5 TV조선 TV조선 뉴스쇼 판
6 JTBC 뉴스9
7 MBN 뉴스 8
8 KBS1 6시 내고향
9 KBS2 굿모닝 대한민국
10 KBS1 인간극장
11 MBC 생방송 오늘 아침
12 KBS1 현장르포 동행
13 KBS1 러브 인 아시아
14 KBS2 개그콘서트
15 KBS2 오아시스
16 MBC 다문화 희망 프로젝트 우리는 한국인
17 MBC MBC 다큐스페셜
18 MBC 코미디에 빠지다
19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
20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21 SBS 궁금한 이야기 Y
22 SBS SBS 스페셜
23 EBS 다문화 휴먼다큐 가족
24 EBS 다문화 사랑
25 KBS2 KBS 8 아침 뉴스타임
26 MBC 기분 좋은 날
27 MBC 무릎팍도사
28 KBS1 KBS 930뉴스
29 JTBC 뉴스콘서트
30 SBS 아이러브인
31 KBS2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32 채널A 뉴스특보
33 KBS1 TV동화 빨간자전거
34 KBS2 인간의 조건
35 MBC MBC 뉴스투데이
별지 3
판단 및 참고기준
1.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
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세계인권선언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
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3.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5조
제2조에 규정된 기본적 의무에 따라 체약국은 특히 아래의 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
이 만인의 권리를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폐지할 의무를 진다.
(d) 기타의 민권 특히
(vii)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
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
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
리를 가진다.
5.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③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①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 방송은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 등을 이유
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
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ㆍ신장하여야 한다.
⑤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
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2012. 12.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90호)
제9조(공정성)
⑤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 편
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
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사생활 보호)
①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은 부당하게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은 흥미를 목적으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
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
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인권침해의 제한)
① 방송은 사회고발성 내용을 다룰 때에는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차이를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
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④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적인 방법으로 취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제취재·답변강요·유도
신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사회통합)
방송은 지역간, 성(性)간, 세대간, 계층간, 인종간, 종교간 차별과 갈등
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특정 인종,
민족, 국가 등에 관한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타민족이
나 타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Ⅰ. 검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2012. 2. 수립하여 10개 관련 부
처에 권고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에는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 별.혐오.모욕 등의 방지 및 인종차별금지의 제도 마련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2012. 위 가이드라인 의 이행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특히 사회적 인식 형성에 영 향력이 큰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에서 인종차별적인 표현을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모니터링단" 을 구성하여 2013. 5. 5.~2013. 10. 2. 4개 지상파방송 및 4개 종합편성방송 채널(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한국교육방송공사, ㈜채널에 이, ㈜제이티비씨, ㈜매일방송, ㈜조선방송, 이하 “KBS”, “MBC”, “SBS”,
“EBS”, “채널A”, “JTBC”, “MBN”, “TV조선”이라 칭한다.)에서 방영된 뉴스,
교양, 오락, 이주민 특화 프로그램 등 총 35개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별지 2 참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 다수 발견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의 규정에 따 라 이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별지 3 기재목록과 같다.
Ⅲ. 판단 1. 인종적ㆍ문화적 선입견과 편견의 노출
「헌법」제11조는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모든 영역에 있어 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 약」제5조는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법 앞
의 평등을 보장할 것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할 것을 국가의 의무 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방송법」제6조는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규정 하면서(제1항), 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지 말고(제2항), 국민 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존중하며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제3항),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 회 규칙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1조는 사회고발성 내용을 다룰 때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 대상 프로그램의 일부는 증명된 사실에 기하지 않거나, 희화적ㆍ비하적ㆍ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국가 및 이주민ㆍ외국 인이 속한 인종ㆍ문화ㆍ지역에 대하여 왜곡된 편견과 선입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다. 이는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위 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 으로, 이주민 및 외국인의 인권보호, 문화의 다양성 존중, 이주민의 발전적 이고 순조로운 사회통합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아프리카 부족의 전통 춤을 마치 킹콩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편집하여 "원시와 사냥"이라는 이미지 틀에 맞춘 것(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 보이스 피싱을 소재로 한 코너 "황해"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을 재중동포라는 특 정 집단이 자행하는 범죄인 것처럼 설정하고 그들의 어리숙한 행동을 지나 치게 희화화한 것(KBS2, 개그콘서트), 우리나라 금연정책에 관한 보도 자막 에 "동남아보다 못한 우리나라 금연정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동남아시 아가 우리나라보다 사회.문화적으로 후진적이라는 전제를 노출시킨 것 (MBN, 뉴스 8),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의 사연을 방송하면서 사회자가 어두 운 스튜디오에 앉아있던 출연자의 피부색을 빗대어 “저는 사람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KBS2, 대국민토크쇼 안녕하세요), OO 국가 서커스팀이 쌍철봉으로 묘기를 보이는 장면에서 이를 "인간원숭이들 바나나 따기" 등의 자막으로 표현하여 희회화한 것(SBS, 놀라운 대회 스타 킹), 자전거 페달을 밟아 전기를 만드는 내용의 방송 중 유명 가수그룹의 외국인 출신 멤버가 자전거를 타고 지쳐있는 모습을 두고 "OO 국가 왕자에 서 외국인노동자로"라는 자막으로 표현한 것(KBS2, 인간의 조건), 이주민이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음을 강조하면서 이주민의 직장 동료들이 농담으 로 특정 국가 사람들의 외모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것(EBS, 다문화사랑) 등이 이와 관련하여 지적되었다. 2. 고정관념을 조장하고 한국문화를 지나치게 강요 모니터링 결과, 신뢰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통계로 인하여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관념을 조장하고, 이주민을 "소수자적 지위"로 전 제하거나 "내성적", "나이 차이가 많음", "가무잡잡한 피부색" 이라는 표현으 로 일반화ㆍ정형화하며, 이주민 및 외국인의 외모와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고 착화하고, 한국의 특정 음식에 대한 수용을 당연히 요구하며 이를 사회통합 의 검증요소로 보는 사례 등이 다수 나타났다. 이는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위 「헌법」등 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는,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다른 다문화 학생들은 좀 내성적인 반면에……”라고 표현하여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은 내성적이 다"라는 고정관념을 조장한 것(KBS2, 오아시스), 진행자가 “나 한국사람 다 됐다? 한국이 편하게 느껴질 때”, “외국인 아내, 엄마라 미안했던 적은?”이 라는 질문을 하여 아내와 엄마로서 이주민은 스스로 소수자적 지위를 인식
해야 한다는 관념을 드러낸 것(MBC, 기분 좋은 날), 진행자가 결혼이주여 성과 한국인 남편 출연자의 나이 차이를 거듭 강조하며 이주배경 부부의 나이 차이가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부각시킨 것(MBC, 기분 좋은 날), 재독 한국인을 다루는 특집에서 “낮은 곳에서 헌신하는 걸 미덕 으로 여기는 한국인. 그렇지 않은 OO 국가 사람”이라는 해설을 하고 출연 자가 “OO 국가 사람은 뚱뚱한데 이걸 어떻게 탔지?”라는 말을 한 것 (KBS1, 러브인아시아), “꽃제비들이 10불 내지 100불로 중국에 팔려간다. 그 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 여성 중 85%가 성병을 갖고 있다”"라는 출연 자의 검증되지 않은 통계 수치 및 분석의 말을 여과없이 방송한 것(JTBC,
뉴스콘서트), 결혼이주여성이 김치찌개를 끓이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반복하 고 산낙지와 삭힌 홍어를 먹어야 진짜 한국인이라고 강조하는 분위기를 연 출한 것(KBS2, 굿모닝 대한민국), 뉴스에서 앵커가 “OO 국가의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라 고 말하여 관련된 객관적 통계자료가 아닌 특정사건만으로 단정적인 표현 을 함으로써 특정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한 것(채널A, 종합뉴스), 이 주민을 남편으로 둔 아내와의 인터뷰에서 개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내 어 마치 그것을 인정해야 진정한 한국인이 된다는 듯한 표현으로 특정 음 식의 선호도에 따라 한국에 대한 애정을 검증할 수 있다는 시각을 나타낸 것(EBS, 다문화 휴먼다큐 가족) 등이 있었다. 3. 흥미에 치중한 과도한 표현 일부 프로그램에서 과도한 흥미치중, 소수 사례의 일반화, 인종 등 민감 한 사안에 관한 배려 부족, 특정범죄에 대한 이주민 관련성 강조, 중립적 이지 않은 표현 사용 등의 사례가 모니터링 결과 발견되었는데, 이는 인종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위 「헌법」등 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개
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OO 국가에서 가짜로 구걸하는 사람을 적발하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OO 국가 길거리나 지하철에선 구걸하는 사람을 쉽 게 볼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하여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한 것(TV조선, TV 조선 뉴스쇼 판), 진행자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외국인 출연자에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이라고 하며 “무슨 욕 할 줄 알아요?”라는 질문 을 하고, 출연자가 욕을 하면 폭소하는 식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연출을 한 것(KBS2,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용인 살인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 를 범행수법이 잔인하다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공통점이 없는 오O춘 사건 과 비교하여 "제2의 오O춘 사건"이라 명명함으로써, 사건 당시 만연했던 국 내체류 중국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상기시킨 것(채널A, 종합뉴스),
앵커가 “OO 국가는 빈부격차 등 해묵은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회 적 약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해설 하여, 사실에 대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한 것(채널A, 종합 뉴스) 등이 있었다. 4. 사생활 침해
「헌법」제17조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외국인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 할 것이며, 또 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7조는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금지하고, 「방송법」제5조 제3항은 방 송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 일부 프로그램에서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하여 목 적을 넘어선 정보노출, 사적인 신체에 대한 표현 및 질문을 하는 사례가 발 견되었다. 이는 위 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 된다. 결혼이주가정 출신인 "리틀 싸이" OO 군의 부모님을 욕하는 인터넷 게시 물을 불필요하게 확대하여 노출한 것(채널A, 종합뉴스), 마을 할머니가 이 주여성의 신체를 만지며 “예쁘다 뽀야니. 모가지도 잘록하고”, “체형도 좋 고 다리도 쪽 빠지고”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해설자가 “처음엔 당황스럽기 도 했지만 이젠 이런 훈훈한 인심이 싫지 않다.”고 말하여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훈훈한 인심"으로 표현함으로써 이주여성의 사생활을 지나치 게 가볍게 다룬 것(EBS, 다문화 휴먼다큐 가족), 무거운 짐을 들며 농사일 을 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카메라맨이 “몸무게가 얼마에요?”라는 질문을 한 것(KBS1, 러브인아시아) 등이 이에 해당하였다. 5. 차별적 용어 사용 이주민 및 외국인 차별 문제에서 적절한 용어의 사용은 항상 중대한 비 중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사회적 영향력이 큰 방송사의 경우 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방송사는 가능한 인종적ㆍ민족적ㆍ지역적ㆍ국가적 차별요소를 담고 있는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그 용어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할 때는 중립적인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예는 아래와 같다. "검은 머리 외국인", "푸른 눈 외국인" 등의 용어가 방송에서 사용되었다. (채널A, 종합뉴스 2), (MBC, 기분 좋은 날), (TV조선, TV조선 뉴스쇼 판)
그러나, 피부색 등 신체 특정 부분의 색깔을 인종이나 민족 등과 연결시켜 표현하는 것은 자칫 인종적 편견을 조장하거나 사회적 고정관념을 고착화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방송에서는 인종ㆍ민족ㆍ국가 등을 언급할 때 굳이 피부색 등 신체 특정 부분의 색깔을 사용하기보다는 "OO국 출신 외국인",
"국민", "내국인" 등의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국인을 지칭하는 말로 "토종"이란 용어가 방송에서 사용되었는데(KBS1,
뉴스9), (TV조선, TV조선 뉴스쇼 판), 이는 "본디 그 지역에서 나거나 자라 는 동물이나 식물 따위의 종자"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색" 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는데(SBS, SBS 8 뉴스), 국내에서 발견되는 특정 국가의 경향은 통상 국가명에 "~풍(風)" "~식(式)" 등을 붙여 사용하 는 반면, "왜색(倭色)"은 일본에 한해 사용되며 일반인들은 이를 비하적인 용어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OO풍" "OO식" 등의 중립적인 용어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혼혈"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는데(JTBC, 뉴스9), 이는 혈연적ㆍ민족적으로 다른 배경의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지칭하는 말로서, 역사적으로 차 별적인 용어로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순혈(pure blood)" 및 "혼혈(mixed-bloods)" 의 용어 및 이 용어가 수반할 수 있는 민족우월사상에 대해 우려한 바가 있다. 따라서 방송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문화"란 용어가 이주민 자녀를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다.(KBS2, 오아시
스) 이는 외국어 "Multiculture"를 번역한 말로 법률적ㆍ정책적 용어로 사용 되고 있기는 하나, 이 용어의 함의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를 학교에서 동료 학생 등이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을 지칭하는 데 사용함으로 인해 당사자들에게 차별적인 용어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들을 "다문화"로 굳이 구 분하여 지칭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이 용어를 방송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할 것이다. 6. 조치의견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조치의견으로는,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관행 개 선을 위하여 모니터링 대상인 4개 지상파방송 및 4개 종합편성방송채널 사 업자들에게 위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에 대해 알리고 향후 이러한 표현이 텔레비전방송에 방영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향후 텔레비전방송 심의 시 위 모니터링 결과와 같 은 차별적인 표현이 있는지 유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이주민 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주 문
1.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한국교육방송공사, ㈜채널에이,
㈜제이티비씨, ㈜매일방송, ㈜조선방송 사장에게, 별지 1에 기재된 바와
같은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 텔레비전방송에 방영되
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을 권고한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텔레비전방송 심의 시 별지 1에 기재된 바와 같
은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 있는지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Ⅰ. 검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2012. 2. 수립하여 10개 관련 부
처에 권고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에는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
별·혐오·모욕 등의 방지 및 인종차별금지의 제도 마련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2012. 위 가이드라인
의 이행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특히 사회적 인식 형성에 영
향력이 큰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에서 인종차별적인 표현을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모니터링단"
을 구성하여 2013. 5. 5.~2013. 10. 2. 4개 지상파방송 및 4개 종합편성방송
채널(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한국교육방송공사, ㈜채널에
이, ㈜제이티비씨, ㈜매일방송, ㈜조선방송, 이하 “KBS”, “MBC”, “SBS”,
“EBS”, “채널A”, “JTBC”, “MBN”, “TV조선”이라 칭한다.)에서 방영된 뉴스,
교양, 오락, 이주민 특화 프로그램 등 총 35개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별지
2 참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 다수 발견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의 규정에 따
라 이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별지 3 기재목록과 같다.
Ⅲ. 판단
1. 인종적·문화적 선입견과 편견의 노출
「헌법」제11조는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모든 영역에 있어
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
약」제5조는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법 앞
의 평등을 보장할 것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할 것을 국가의 의무
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방송법」제6조는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규정
하면서(제1항), 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지 말고(제2항), 국민
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며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제3항),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
회 규칙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1조는 사회고발성 내용을 다룰 때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 대상 프로그램의 일부는 증명된 사실에 기하지
않거나, 희화적·비하적·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국가 및 이주민·외국
인이 속한 인종·문화·지역에 대하여 왜곡된 편견과 선입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다. 이는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위 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
으로, 이주민 및 외국인의 인권보호, 문화의 다양성 존중, 이주민의 발전적
이고 순조로운 사회통합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아프리카 부족의 전통 춤을 마치 킹콩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편집하여
"원시와 사냥"이라는 이미지 틀에 맞춘 것(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 보이스
피싱을 소재로 한 코너 "황해"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을 재중동포라는 특
정 집단이 자행하는 범죄인 것처럼 설정하고 그들의 어리숙한 행동을 지나
치게 희화화한 것(KBS2, 개그콘서트), 우리나라 금연정책에 관한 보도 자막
에 "동남아보다 못한 우리나라 금연정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동남아시
아가 우리나라보다 사회·문화적으로 후진적이라는 전제를 노출시킨 것
(MBN, 뉴스 8),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의 사연을 방송하면서 사회자가 어두
운 스튜디오에 앉아있던 출연자의 피부색을 빗대어 “저는 사람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KBS2, 대국민토크쇼 안녕하세요), OO
국가 서커스팀이 쌍철봉으로 묘기를 보이는 장면에서 이를 "인간원숭이들
바나나 따기" 등의 자막으로 표현하여 희회화한 것(SBS, 놀라운 대회 스타
킹), 자전거 페달을 밟아 전기를 만드는 내용의 방송 중 유명 가수그룹의
외국인 출신 멤버가 자전거를 타고 지쳐있는 모습을 두고 "OO 국가 왕자에
서 외국인노동자로"라는 자막으로 표현한 것(KBS2, 인간의 조건), 이주민이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음을 강조하면서 이주민의 직장 동료들이 농담으
로 특정 국가 사람들의 외모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것(EBS, 다문화사랑)
등이 이와 관련하여 지적되었다.
2. 고정관념을 조장하고 한국문화를 지나치게 강요
모니터링 결과, 신뢰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통계로 인하여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관념을 조장하고, 이주민을 "소수자적 지위"로 전
제하거나 "내성적", "나이 차이가 많음", "가무잡잡한 피부색" 이라는 표현으
로 일반화·정형화하며, 이주민 및 외국인의 외모와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고
착화하고, 한국의 특정 음식에 대한 수용을 당연히 요구하며 이를 사회통합
의 검증요소로 보는 사례 등이 다수 나타났다. 이는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위 「헌법」등 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는,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다른 다문화 학생들은 좀
내성적인 반면에……”라고 표현하여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은 내성적이
다"라는 고정관념을 조장한 것(KBS2, 오아시스), 진행자가 “나 한국사람 다
됐다? 한국이 편하게 느껴질 때”, “외국인 아내, 엄마라 미안했던 적은?”이
라는 질문을 하여 아내와 엄마로서 이주민은 스스로 소수자적 지위를 인식
해야 한다는 관념을 드러낸 것(MBC, 기분 좋은 날), 진행자가 결혼이주여
성과 한국인 남편 출연자의 나이 차이를 거듭 강조하며 이주배경 부부의
나이 차이가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부각시킨 것(MBC, 기분
좋은 날), 재독 한국인을 다루는 특집에서 “낮은 곳에서 헌신하는 걸 미덕
으로 여기는 한국인. 그렇지 않은 OO 국가 사람”이라는 해설을 하고 출연
자가 “OO 국가 사람은 뚱뚱한데 이걸 어떻게 탔지?”라는 말을 한 것
(KBS1, 러브인아시아), “꽃제비들이 10불 내지 100불로 중국에 팔려간다. 그
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 여성 중 85%가 성병을 갖고 있다”"라는 출연
자의 검증되지 않은 통계 수치 및 분석의 말을 여과없이 방송한 것(JTBC,
뉴스콘서트), 결혼이주여성이 김치찌개를 끓이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반복하
고 산낙지와 삭힌 홍어를 먹어야 진짜 한국인이라고 강조하는 분위기를 연
출한 것(KBS2, 굿모닝 대한민국), 뉴스에서 앵커가 “OO 국가의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라
고 말하여 관련된 객관적 통계자료가 아닌 특정사건만으로 단정적인 표현
을 함으로써 특정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한 것(채널A, 종합뉴스), 이
주민을 남편으로 둔 아내와의 인터뷰에서 개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내
어 마치 그것을 인정해야 진정한 한국인이 된다는 듯한 표현으로 특정 음
식의 선호도에 따라 한국에 대한 애정을 검증할 수 있다는 시각을 나타낸
것(EBS, 다문화 휴먼다큐 가족) 등이 있었다.
3. 흥미에 치중한 과도한 표현
일부 프로그램에서 과도한 흥미치중, 소수 사례의 일반화, 인종 등 민감
한 사안에 관한 배려 부족, 특정범죄에 대한 이주민 관련성 강조, 중립적
이지 않은 표현 사용 등의 사례가 모니터링 결과 발견되었는데, 이는 인종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위 「헌법」등 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개
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OO 국가에서 가짜로 구걸하는 사람을 적발하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OO 국가 길거리나 지하철에선 구걸하는 사람을 쉽
게 볼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하여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한 것(TV조선, TV
조선 뉴스쇼 판), 진행자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외국인 출연자에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이라고 하며 “무슨 욕 할 줄 알아요?”라는 질문
을 하고, 출연자가 욕을 하면 폭소하는 식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연출을 한
것(KBS2,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용인 살인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
를 범행수법이 잔인하다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공통점이 없는 오O춘 사건
과 비교하여 "제2의 오O춘 사건"이라 명명함으로써, 사건 당시 만연했던 국
내체류 중국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상기시킨 것(채널A, 종합뉴스),
앵커가 “OO 국가는 빈부격차 등 해묵은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회
적 약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해설
하여, 사실에 대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한 것(채널A, 종합
뉴스) 등이 있었다.
4. 사생활 침해
「헌법」제17조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외국인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 할 것이며, 또
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7조는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금지하고, 「방송법」제5조 제3항은 방
송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 일부 프로그램에서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하여 목
적을 넘어선 정보노출, 사적인 신체에 대한 표현 및 질문을 하는 사례가 발
견되었다. 이는 위 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
된다.
결혼이주가정 출신인 "리틀 싸이" OO 군의 부모님을 욕하는 인터넷 게시
물을 불필요하게 확대하여 노출한 것(채널A, 종합뉴스), 마을 할머니가 이
주여성의 신체를 만지며 “예쁘다 뽀야니. 모가지도 잘록하고”, “체형도 좋
고 다리도 쪽 빠지고”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해설자가 “처음엔 당황스럽기
도 했지만 이젠 이런 훈훈한 인심이 싫지 않다.”고 말하여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훈훈한 인심"으로 표현함으로써 이주여성의 사생활을 지나치
게 가볍게 다룬 것(EBS, 다문화 휴먼다큐 가족), 무거운 짐을 들며 농사일
을 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카메라맨이 “몸무게가 얼마에요?”라는 질문을
한 것(KBS1, 러브인아시아) 등이 이에 해당하였다.
5. 차별적 용어 사용
이주민 및 외국인 차별 문제에서 적절한 용어의 사용은 항상 중대한 비
중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사회적 영향력이 큰 방송사의 경우 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방송사는 가능한 인종적·민족적·지역적·국가적
차별요소를 담고 있는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그 용어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할 때는 중립적인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예는
아래와 같다.
"검은 머리 외국인", "푸른 눈 외국인" 등의 용어가 방송에서 사용되었다.
(채널A, 종합뉴스 2), (MBC, 기분 좋은 날), (TV조선, TV조선 뉴스쇼 판)
그러나, 피부색 등 신체 특정 부분의 색깔을 인종이나 민족 등과 연결시켜
표현하는 것은 자칫 인종적 편견을 조장하거나 사회적 고정관념을 고착화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방송에서는 인종·민족·국가 등을 언급할 때 굳이
피부색 등 신체 특정 부분의 색깔을 사용하기보다는 "OO국 출신 외국인",
"국민", "내국인" 등의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국인을 지칭하는 말로 "토종"이란 용어가 방송에서 사용되었는데(KBS1,
뉴스9), (TV조선, TV조선 뉴스쇼 판), 이는 "본디 그 지역에서 나거나 자라
는 동물이나 식물 따위의 종자"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색" 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는데(SBS, SBS 8 뉴스), 국내에서 발견되는
특정 국가의 경향은 통상 국가명에 "~풍(風)" "~식(式)" 등을 붙여 사용하
는 반면, "왜색(倭色)"은 일본에 한해 사용되며 일반인들은 이를 비하적인
용어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OO풍" "OO식" 등의 중립적인 용어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혼혈"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는데(JTBC, 뉴스9), 이는 혈연적·민족적으로
다른 배경의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지칭하는 말로서, 역사적으로 차
별적인 용어로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순혈(pure blood)" 및 "혼혈(mixed-bloods)"
의 용어 및 이 용어가 수반할 수 있는 민족우월사상에 대해 우려한 바가
있다. 따라서 방송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문화"란 용어가 이주민 자녀를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다.(KBS2, 오아시
스) 이는 외국어 "Multiculture"를 번역한 말로 법률적·정책적 용어로 사용
되고 있기는 하나, 이 용어의 함의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를 학교에서 동료 학생 등이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을 지칭하는 데 사용함으로 인해 당사자들에게 차별적인 용어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들을 "다문화"로 굳이 구
분하여 지칭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이 용어를 방송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할 것이다.
6. 조치의견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조치의견으로는,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관행 개
선을 위하여 모니터링 대상인 4개 지상파방송 및 4개 종합편성방송채널 사
업자들에게 위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에 대해 알리고 향후 이러한 표현이 텔레비전방송에 방영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향후 텔레비전방송 심의 시 위 모니터링 결과와 같
은 차별적인 표현이 있는지 유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1.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김 영 혜
위 원 홍 진 표
위 원 장 명 숙
별지 1
모니터링 결과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
1. 인종적·문화적 선입견과 편견의 노출 사례
가. 아프리카 부족의 전통 춤을 마치 킹콩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편집하
여 "원시와 사냥"이라는 이미지 틀에 맞춤으로써 아프리카 인종·문화
에 대한 편견 조장(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 2013. 5. 18.)
나. 보이스피싱을 소재로 한 코너 "황해"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을 재중
동포라는 특정 집단이 자행하는 범죄인 것처럼 설정하고 재중동포의
어리숙한 행동을 지나치게 희화화(KBS2, 개그콘서트, 2013. 5. 26. 및
2013. 6. 2.)
다. 우리나라 금연정책과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동남아보다 못한 우리나
라 금연정책"이라는 자막을 사용하여 동남아시아가 우리나라보다 사
회·문화적으로 후진적이라는 전제를 노출(MBN, 뉴스 8, 2013. 6. 14.)
라.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의 사연을 방송하면서 사회자가 어두운 스튜디
오에 앉아있던 출연자의 피부가 어두워 사람이 없는 줄 알았다는 뜻
으로 “저는 사람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피부
색에 대한 선입견을 노출(KBS2, 대국민토크쇼 안녕하세요, 2013. 7. 8.)
마. OO 국가 서커스팀이 쌍철봉으로 묘기를 보이는 장면에서 이를 "인간
원숭이들 바나나 따기" 등의 자막으로 표현하여 연기자들의 힘든 공
연을 희화화하고 폄하(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 2013. 7. 13.)
바. 자전거 페달을 밟아 전기를 만드는 내용의 방송 중 유명 가수그룹의
외국인 출신 멤버가 자전거를 타고 지쳐있는 모습을 두고, "OO 국가
왕자에서 외국인노동자로"라는 자막으로 표현한 것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KBS2, 인간의 조건, 2013. 7. 13.)
사. 이주민의 직장 동료들을 인터뷰하며 이주민이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음을 강조하면서 동료들이 농담으로 특정 국가 사람들의 외모를 우
스꽝스럽게 표현한 것을 여과 없이 방송하여 피부색과 외모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노출(EBS, 다문화사랑, 2013. 8. 31.)
2. 고정관념을 조장하고 한국문화를 지나치게 강요하는 사례
가.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다른 다문화 학생들은 좀 내성적인 반면에
…….”라는 말을 언급하여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은 내성적이다"라는
식의 인종적·문화적 배경과 성격과의 관련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
장(KBS2, 오아시스, 2013. 2. 13.)
나. 진행자가 이주민에게 “나 한국사람 다 됐다? 한국이 편하게 느껴질
때”, “외국인 아내, 엄마라 미안했던 적은?”이라는 질문을 하여 아내
와 엄마로서 이주민은 스스로 소수자적 지위를 인식해야 한다는 관념
을 드러냄(MBC, 기분 좋은 날, 2013. 5. 7.)
다.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 출연자가 부부 간 나이 차이를 전혀 못
느낀다고 말함에도 진행자가 거듭 나이 차이를 강조하고, 결혼이주여
성이 남편과 싸우면 애교로 화해를 요청한다고 하자, 진행자가 “나이
를 잘 활용한다.”고 말하는 등 결혼이주민 부부의 나이 차이가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부각시킴(MBC, 기분 좋은 날, 2013. 5. 7.)
라. 재독 한국인을 다루는 특집방송에서 “낮은 곳에서 헌신하는 걸 미덕
으로 여기는 한국인. 그렇지 않은 OO 국가 사람”이라는 해설을 하고,
출연자가 “OO 국가 사람은 뚱뚱한데 이걸 어떻게 탔지?”라는 말을
하여 특정 국가 사람들에 대한 성격과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
(KBS1, 러브인아시아, 2013. 5. 14.)
마. “꽃제비들이 10불 내지 100불로 중국에 팔려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 여성 중 85%가 성병을 갖고 있다.”라는 출연자의 검증되
지 않은 통계 수치 및 분석의 말을 여과 없이 방송하여 탈북 이주 여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JTBC, 뉴스콘서트, 2013. 5. 6.)
바.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이 한국 음식을 요리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하면서 김치찌개를 끓이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산낙지와 삭
힌 홍어를 먹어야 진짜 한국인이라고 강조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등
한국문화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하여 지나치게 강요함(KBS2, 굿모닝
대한민국, 2013. 5. 30.)
사. 뉴스에서 앵커가 “OO 국가의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말하여 관련된 객
관적 통계 자료가 아닌 특정사건만으로 단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특
정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채널A, 종합뉴스, 2013. 6. 8.)
아. 이주민을 남편으로 둔 아내와의 인터뷰에서 개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내어 마치 그것을 인정해야 진정한 한국인이 된다는 듯한 표현으
로 특정 음식의 선호도에 따라 한국에 대한 애정을 검증할 수 있다는
시각을 나타내고, 이주민에게 한국의 특정 음식을 지나치게 강요
(EBS, 다문화 휴먼다큐 가족, 2013. 7. 26.)
3. 흥미에 치중한 과도한 표현
가. OO 국가에서 가짜로 구걸하는 사람을 적발하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
서 “OO 국가 길거리나 지하철에선 구걸하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습
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TV조선, TV조선 뉴스
쇼 판, 2013. 6. 6.)
나. 진행자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외국인 출연자에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이라고 하며 “무슨 욕 할 줄 알아요?”라는 질문을 하
고, 출연자가 욕을 하면 폭소하는 식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연출을 하
였는데, 이 프로그램이 외국인을 출연시킨 이유가 인종차별을 해소하
기 위한 의도였다고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흥미에 과도하게 치
중하여 인종차별에 대한 주제를 가볍게 만든 것임(KBS2, 대국민 토크
쇼 안녕하세요, 2013. 7. 8.)
다. 용인 살인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를 범행수법이 잔인하다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공통점이 없는 오O춘 사건과 비교하여 "제2의 오O
춘 사건"이라 명명함으로써, 사건 당시 만연했던 국내체류 중국동포
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상기시키는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함(채널A,
종합뉴스, 2013. 7. 10.)
라. 앵커가 “OO 국가는 빈부격차 등 해묵은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회적 약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해설하여, 사실에 대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함
(채널A, 종합뉴스, 2013. 7. 21.)
4. 사생활 침해
가. 결혼이주가정 출신인 "리틀 싸이" OO 군의 부모님을 욕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불필요하게 확대하여 노출한 것은 정보전달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채널A, 종합뉴스, 2013. 5. 6.)
나. 마을 할머니가 이주여성의 신체를 만지며 “예쁘다 뽀야니. 모가지도
잘록하고”, “체형도 좋고 다리도 쪽 빠지고”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해
설자가 “처음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이젠 이런 훈훈한 인심이 싫지
않다.”고 말하여,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훈훈한 인심"으로 표현
함으로써 이주여성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가볍게 다룸(EBS, 다문화 휴
먼다큐 가족, 2013. 5. 24.)
다. 무거운 짐을 들며 농사일을 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카메라맨이 “몸무
게가 얼마에요?”라고 여성의 신체에 관한 사적인 질문을 함(KBS1, 러
브인아시아, 2013. 6. 4.)
5. 차별적 용어 사용
가. 피부색 등 신체 특정 부분의 색깔을 인종과 연결시켜 표현하는 것은
자칫 인종적 편견을 조장하거나 고정관념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음에
도 "검은 머리 외국인", "푸른 눈 외국인" 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채널
A, 종합뉴스 2, 2013. 5. 27.), (MBC, 기분 좋은 날, 2013. 6. 12.), (TV
조선, TV조선 뉴스쇼 판, 2013. 7. 18. 및 2013. 8. 20.)
나. "본디 그 지역에서 나거나 자라는 동물이나 식물 따위의 종자"를 지칭
하는 "토종"이란 용어를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KBS1, 뉴스9, 2013. 5.
11.), (TV조선, TV조선 뉴스쇼 판, 2013. 8. 26.)
다. 국내에서 발견되는 특정 국가의 경향은 통상 국가명에 "~풍(風)", "~식
(式)" 등을 붙여 사용하는데, 유독 일본에 한해 사용되며 일반인들에
게 비하적인 용어로 인식되는 "왜색(倭色)"이란 용어를 사용(SBS, SBS
8 뉴스, 2013. 5. 17.)
라. 혈연적·민족적으로 다른 배경의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지칭
하는 말로서, 역사적으로 차별적인 용어로 인식되고 있는 "혼혈"이란
용어의 사용(JTBC, 뉴스9, 2013. 6. 17.)
마. 이주민 자녀을 지칭할 때 "다문화"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외국
어 "Multiculture"를 번역한 말로 법률적·정책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
기는 하나 이 용어의 함의에 대하여 아직 사회적 합의가 정착되어 있
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학교에서 동료 학생 등이 이주배경을 가진 아
동을 지칭하는데 사용함으로 인해 당사자들에게 차별적인 용어로 인
식되고 있음(KBS2, 오아시스, 2013. 2. 13.)
별지 2
모니터링 대상 프로그램 목록
순번 방송사 프로그램명
1 KBS1 KBS 뉴스 9
2 MBC MBC 뉴스데스크
3 SBS SBS 8 뉴스
4 채널A 채널A 종합뉴스
5 TV조선 TV조선 뉴스쇼 판
6 JTBC 뉴스9
7 MBN 뉴스 8
8 KBS1 6시 내고향
9 KBS2 굿모닝 대한민국
10 KBS1 인간극장
11 MBC 생방송 오늘 아침
12 KBS1 현장르포 동행
13 KBS1 러브 인 아시아
14 KBS2 개그콘서트
15 KBS2 오아시스
16 MBC 다문화 희망 프로젝트 우리는 한국인
17 MBC MBC 다큐스페셜
18 MBC 코미디에 빠지다
19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
20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21 SBS 궁금한 이야기 Y
22 SBS SBS 스페셜
23 EBS 다문화 휴먼다큐 가족
24 EBS 다문화 사랑
25 KBS2 KBS 8 아침 뉴스타임
26 MBC 기분 좋은 날
27 MBC 무릎팍도사
28 KBS1 KBS 930뉴스
29 JTBC 뉴스콘서트
30 SBS 아이러브인
31 KBS2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32 채널A 뉴스특보
33 KBS1 TV동화 빨간자전거
34 KBS2 인간의 조건
35 MBC MBC 뉴스투데이
별지 3
판단 및 참고기준
1.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
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세계인권선언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
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3.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5조
제2조에 규정된 기본적 의무에 따라 체약국은 특히 아래의 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
이 만인의 권리를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폐지할 의무를 진다.
(d) 기타의 민권 특히
(vii)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
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
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
리를 가진다.
5.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③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①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 방송은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 등을 이유
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
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ㆍ신장하여야 한다.
⑤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
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2012. 12.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90호)
제9조(공정성)
⑤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 편
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
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사생활 보호)
①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은 부당하게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은 흥미를 목적으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
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
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인권침해의 제한)
① 방송은 사회고발성 내용을 다룰 때에는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차이를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
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④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적인 방법으로 취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제취재·답변강요·유도
신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사회통합)
방송은 지역간, 성(性)간, 세대간, 계층간, 인종간, 종교간 차별과 갈등
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특정 인종,
민족, 국가 등에 관한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타민족이
나 타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Ⅰ. 검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2012. 2. 수립하여 10개 관련 부
처에 권고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에는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 별.혐오.모욕 등의 방지 및 인종차별금지의 제도 마련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2012. 위 가이드라인 의 이행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특히 사회적 인식 형성에 영 향력이 큰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에서 인종차별적인 표현을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모니터링단" 을 구성하여 2013. 5. 5.~2013. 10. 2. 4개 지상파방송 및 4개 종합편성방송 채널(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한국교육방송공사, ㈜채널에 이, ㈜제이티비씨, ㈜매일방송, ㈜조선방송, 이하 “KBS”, “MBC”, “SBS”,
“EBS”, “채널A”, “JTBC”, “MBN”, “TV조선”이라 칭한다.)에서 방영된 뉴스,
교양, 오락, 이주민 특화 프로그램 등 총 35개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별지 2 참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 다수 발견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의 규정에 따 라 이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별지 3 기재목록과 같다.
Ⅲ. 판단 1. 인종적ㆍ문화적 선입견과 편견의 노출
「헌법」제11조는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모든 영역에 있어 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 약」제5조는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법 앞
의 평등을 보장할 것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할 것을 국가의 의무 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방송법」제6조는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규정 하면서(제1항), 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지 말고(제2항), 국민 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존중하며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제3항),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 회 규칙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1조는 사회고발성 내용을 다룰 때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 대상 프로그램의 일부는 증명된 사실에 기하지 않거나, 희화적ㆍ비하적ㆍ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국가 및 이주민ㆍ외국 인이 속한 인종ㆍ문화ㆍ지역에 대하여 왜곡된 편견과 선입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다. 이는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위 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 으로, 이주민 및 외국인의 인권보호, 문화의 다양성 존중, 이주민의 발전적 이고 순조로운 사회통합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아프리카 부족의 전통 춤을 마치 킹콩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편집하여 "원시와 사냥"이라는 이미지 틀에 맞춘 것(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 보이스 피싱을 소재로 한 코너 "황해"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을 재중동포라는 특 정 집단이 자행하는 범죄인 것처럼 설정하고 그들의 어리숙한 행동을 지나 치게 희화화한 것(KBS2, 개그콘서트), 우리나라 금연정책에 관한 보도 자막 에 "동남아보다 못한 우리나라 금연정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동남아시 아가 우리나라보다 사회.문화적으로 후진적이라는 전제를 노출시킨 것 (MBN, 뉴스 8),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의 사연을 방송하면서 사회자가 어두 운 스튜디오에 앉아있던 출연자의 피부색을 빗대어 “저는 사람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KBS2, 대국민토크쇼 안녕하세요), OO 국가 서커스팀이 쌍철봉으로 묘기를 보이는 장면에서 이를 "인간원숭이들 바나나 따기" 등의 자막으로 표현하여 희회화한 것(SBS, 놀라운 대회 스타 킹), 자전거 페달을 밟아 전기를 만드는 내용의 방송 중 유명 가수그룹의 외국인 출신 멤버가 자전거를 타고 지쳐있는 모습을 두고 "OO 국가 왕자에 서 외국인노동자로"라는 자막으로 표현한 것(KBS2, 인간의 조건), 이주민이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음을 강조하면서 이주민의 직장 동료들이 농담으 로 특정 국가 사람들의 외모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것(EBS, 다문화사랑) 등이 이와 관련하여 지적되었다. 2. 고정관념을 조장하고 한국문화를 지나치게 강요 모니터링 결과, 신뢰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통계로 인하여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관념을 조장하고, 이주민을 "소수자적 지위"로 전 제하거나 "내성적", "나이 차이가 많음", "가무잡잡한 피부색" 이라는 표현으 로 일반화ㆍ정형화하며, 이주민 및 외국인의 외모와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고 착화하고, 한국의 특정 음식에 대한 수용을 당연히 요구하며 이를 사회통합 의 검증요소로 보는 사례 등이 다수 나타났다. 이는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위 「헌법」등 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는,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다른 다문화 학생들은 좀 내성적인 반면에……”라고 표현하여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은 내성적이 다"라는 고정관념을 조장한 것(KBS2, 오아시스), 진행자가 “나 한국사람 다 됐다? 한국이 편하게 느껴질 때”, “외국인 아내, 엄마라 미안했던 적은?”이 라는 질문을 하여 아내와 엄마로서 이주민은 스스로 소수자적 지위를 인식
해야 한다는 관념을 드러낸 것(MBC, 기분 좋은 날), 진행자가 결혼이주여 성과 한국인 남편 출연자의 나이 차이를 거듭 강조하며 이주배경 부부의 나이 차이가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부각시킨 것(MBC, 기분 좋은 날), 재독 한국인을 다루는 특집에서 “낮은 곳에서 헌신하는 걸 미덕 으로 여기는 한국인. 그렇지 않은 OO 국가 사람”이라는 해설을 하고 출연 자가 “OO 국가 사람은 뚱뚱한데 이걸 어떻게 탔지?”라는 말을 한 것 (KBS1, 러브인아시아), “꽃제비들이 10불 내지 100불로 중국에 팔려간다. 그 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 여성 중 85%가 성병을 갖고 있다”"라는 출연 자의 검증되지 않은 통계 수치 및 분석의 말을 여과없이 방송한 것(JTBC,
뉴스콘서트), 결혼이주여성이 김치찌개를 끓이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반복하 고 산낙지와 삭힌 홍어를 먹어야 진짜 한국인이라고 강조하는 분위기를 연 출한 것(KBS2, 굿모닝 대한민국), 뉴스에서 앵커가 “OO 국가의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라 고 말하여 관련된 객관적 통계자료가 아닌 특정사건만으로 단정적인 표현 을 함으로써 특정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한 것(채널A, 종합뉴스), 이 주민을 남편으로 둔 아내와의 인터뷰에서 개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내 어 마치 그것을 인정해야 진정한 한국인이 된다는 듯한 표현으로 특정 음 식의 선호도에 따라 한국에 대한 애정을 검증할 수 있다는 시각을 나타낸 것(EBS, 다문화 휴먼다큐 가족) 등이 있었다. 3. 흥미에 치중한 과도한 표현 일부 프로그램에서 과도한 흥미치중, 소수 사례의 일반화, 인종 등 민감 한 사안에 관한 배려 부족, 특정범죄에 대한 이주민 관련성 강조, 중립적 이지 않은 표현 사용 등의 사례가 모니터링 결과 발견되었는데, 이는 인종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위 「헌법」등 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개
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OO 국가에서 가짜로 구걸하는 사람을 적발하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OO 국가 길거리나 지하철에선 구걸하는 사람을 쉽 게 볼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하여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한 것(TV조선, TV 조선 뉴스쇼 판), 진행자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외국인 출연자에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이라고 하며 “무슨 욕 할 줄 알아요?”라는 질문 을 하고, 출연자가 욕을 하면 폭소하는 식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연출을 한 것(KBS2,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용인 살인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 를 범행수법이 잔인하다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공통점이 없는 오O춘 사건 과 비교하여 "제2의 오O춘 사건"이라 명명함으로써, 사건 당시 만연했던 국 내체류 중국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상기시킨 것(채널A, 종합뉴스),
앵커가 “OO 국가는 빈부격차 등 해묵은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회 적 약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해설 하여, 사실에 대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한 것(채널A, 종합 뉴스) 등이 있었다. 4. 사생활 침해
「헌법」제17조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외국인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 할 것이며, 또 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7조는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금지하고, 「방송법」제5조 제3항은 방 송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 일부 프로그램에서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하여 목 적을 넘어선 정보노출, 사적인 신체에 대한 표현 및 질문을 하는 사례가 발 견되었다. 이는 위 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 된다. 결혼이주가정 출신인 "리틀 싸이" OO 군의 부모님을 욕하는 인터넷 게시 물을 불필요하게 확대하여 노출한 것(채널A, 종합뉴스), 마을 할머니가 이 주여성의 신체를 만지며 “예쁘다 뽀야니. 모가지도 잘록하고”, “체형도 좋 고 다리도 쪽 빠지고”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해설자가 “처음엔 당황스럽기 도 했지만 이젠 이런 훈훈한 인심이 싫지 않다.”고 말하여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훈훈한 인심"으로 표현함으로써 이주여성의 사생활을 지나치 게 가볍게 다룬 것(EBS, 다문화 휴먼다큐 가족), 무거운 짐을 들며 농사일 을 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카메라맨이 “몸무게가 얼마에요?”라는 질문을 한 것(KBS1, 러브인아시아) 등이 이에 해당하였다. 5. 차별적 용어 사용 이주민 및 외국인 차별 문제에서 적절한 용어의 사용은 항상 중대한 비 중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사회적 영향력이 큰 방송사의 경우 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방송사는 가능한 인종적ㆍ민족적ㆍ지역적ㆍ국가적 차별요소를 담고 있는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그 용어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할 때는 중립적인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예는 아래와 같다. "검은 머리 외국인", "푸른 눈 외국인" 등의 용어가 방송에서 사용되었다. (채널A, 종합뉴스 2), (MBC, 기분 좋은 날), (TV조선, TV조선 뉴스쇼 판)
그러나, 피부색 등 신체 특정 부분의 색깔을 인종이나 민족 등과 연결시켜 표현하는 것은 자칫 인종적 편견을 조장하거나 사회적 고정관념을 고착화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방송에서는 인종ㆍ민족ㆍ국가 등을 언급할 때 굳이 피부색 등 신체 특정 부분의 색깔을 사용하기보다는 "OO국 출신 외국인",
"국민", "내국인" 등의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국인을 지칭하는 말로 "토종"이란 용어가 방송에서 사용되었는데(KBS1,
뉴스9), (TV조선, TV조선 뉴스쇼 판), 이는 "본디 그 지역에서 나거나 자라 는 동물이나 식물 따위의 종자"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색" 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는데(SBS, SBS 8 뉴스), 국내에서 발견되는 특정 국가의 경향은 통상 국가명에 "~풍(風)" "~식(式)" 등을 붙여 사용하 는 반면, "왜색(倭色)"은 일본에 한해 사용되며 일반인들은 이를 비하적인 용어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OO풍" "OO식" 등의 중립적인 용어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혼혈"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는데(JTBC, 뉴스9), 이는 혈연적ㆍ민족적으로 다른 배경의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지칭하는 말로서, 역사적으로 차 별적인 용어로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순혈(pure blood)" 및 "혼혈(mixed-bloods)" 의 용어 및 이 용어가 수반할 수 있는 민족우월사상에 대해 우려한 바가 있다. 따라서 방송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문화"란 용어가 이주민 자녀를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다.(KBS2, 오아시
스) 이는 외국어 "Multiculture"를 번역한 말로 법률적ㆍ정책적 용어로 사용 되고 있기는 하나, 이 용어의 함의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를 학교에서 동료 학생 등이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을 지칭하는 데 사용함으로 인해 당사자들에게 차별적인 용어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들을 "다문화"로 굳이 구 분하여 지칭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이 용어를 방송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할 것이다. 6. 조치의견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조치의견으로는,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관행 개 선을 위하여 모니터링 대상인 4개 지상파방송 및 4개 종합편성방송채널 사 업자들에게 위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에 대해 알리고 향후 이러한 표현이 텔레비전방송에 방영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향후 텔레비전방송 심의 시 위 모니터링 결과와 같 은 차별적인 표현이 있는지 유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