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2진인0001467
러시아이주노동자강제퇴거명령집행정지권고
국가인권위원회 B상임위
의결일: 2002년 8월 24일
요지
【결정요지】 [1] 대한민국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이 내국인과 다투던 중 상해를 입고 입힌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46조제2호 소정의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 필요한 구제조치가 종결되기 전에 강제퇴거명령이 집행되면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발생이 예상되므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구제조치에 대한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정지됨이 상당하다.
[1] 외국인이 내국인과 다투던 중 상해를 입고 입힌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46조제2호 소정의 강제퇴거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2] 출입국관리소장의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구제조치에 대한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정지되는지 여부(적극)
[1] 외국인이 내국인과 다투던 중 상해를 입고 입힌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46조제2호 소정의 강제퇴거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2] 출입국관리소장의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구제조치에 대한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정지되는지 여부(적극)
주문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2002.8.○○ 강제퇴거명령은 피해자의 위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절차가 종료될 때가지 그 집행을 정지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러시아 이주노동자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02진인 1467)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1. 진정인: 김○○
○○도 ○○군 ○○면 ○○리
피해자: ○○ ○○○○
○○도 ○○군 ○○면 ○○리 ○○○-○번지
2. 피진정인 : ○○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
○○도 ○○○시 ○○○2동 493-4 ○○빌딩7층
주 문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2002.8.○○ 강제퇴거명령은 피해자의 위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절차가 종료될 때가지 그 집행을 정지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인정사실과 이유
1)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영역안에 있는 ○○인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다.
피해자 ○○○은 2001. 10.○○ 체류자격 C-3(030)사증으로 부인 ○○○과 함
께 입국하여 체류하면서 2002. 5.○○.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
자진 신고를 이행하여2003. 3. ○○.까지 출국유예기간을 연장 받은 체류자
이다.
2) 사건내용
○○도 ○○군 ○○면 ○○리 소재 ○○가구의 공원인 피해자는 피해자의
부인과 ○○국적 여성 2명이 2002. 6. ○○. ○○경 ○○면 ○○리 소재 ○
○슈퍼 앞 노상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진정외 진○○, 문○○이
합석하여 피해자가 부인 및 러시아 여성들에게 “집에가라”고 하자 진정외
문○○이 피해자 부인의 팔을 잡아끄는 것을 저지한 행위가 발단이 되어
피해자는 진정외 진○○에게 맥주병으로 이마를 폭행당해 두개골 개방성
복합함몰 골절, 두개골 두개저골절 및 뇌척수액 비루, 뇌경막열창 및 기뇌
증, 뇌좌상(중풍), 전두부 두피열상으로 전치 3개월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
해자는 진정외 문○○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서는 피해
자를 ○○지방검찰청 ○○지청의 수사지휘에 따라 2002. 8. ○○. ○○출입
국관리사무소 ○○출장소에 신병을 인계하였다.
3) 처분내용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는 2002. 8.○○. 피해자에 대해 위 혐의내
용을 근거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1항, 같은 법 제46조 제2호에 따라 강제퇴
거 명령을 하였다
2. 긴급구제조치의 필요성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호 및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대
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데, 사건당시 피해자의 부인에게 술 취한 한국인이 팔을 잡아끈 것이
발단이 되어 사건이 진행되어 피해자가 전치3개월의 중 상해를 당하고 진
정외 문○○에게 주먹으로 1회 폭행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힌 행
위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질서를 해하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피해자는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여 2003. 3. ○○.까지 출국
유예가 된 상태이며, 직장 및 주거가 분명하고,
피해자는 지난 2001. 10.○○. 입국하여 그동안 ○○도 ○○군 ○○면 ○○리
소재 ○○가구공장에서 2002. 3.○○. 까지 근무를 하였으나 공장의 폐쇄로
임금 3,552,964원이 체불되어 있는 상태이며, 그 이후부터 현재 다니고 있던
○○도 ○○군 ○○면 ○○리 소재 ○○가구회사에서 임금 150만원이 체불
된 상태로 총 500만원이 넘는 금액의 임금체불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
은 점 등으로 판단컨대,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 필요한 구제조치가 종결되기 전에 이들에 대한 강
제퇴거 명령이 집행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발생이 예상
되므로 위 강제퇴거 명령의 집행은 위 구제조치에 대한 절차가 종결 될 때
까지 정지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2002. 8.○○. ○○출입국관리소 ○○출장소장의 강제
퇴거명령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12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02진인 1467)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1. 진정인: 김○○
○○도 ○○군 ○○면 ○○리
피해자: ○○ ○○○○
○○도 ○○군 ○○면 ○○리 ○○○-○번지
2. 피진정인 : ○○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
○○도 ○○○시 ○○○2동 493-4 ○○빌딩7층
주 문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2002.8.○○ 강제퇴거명령은 피해자의 위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절차가 종료될 때가지 그 집행을 정지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인정사실과 이유
1)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영역안에 있는 ○○인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다.
피해자 ○○○은 2001. 10.○○ 체류자격 C-3(030)사증으로 부인 ○○○과 함
께 입국하여 체류하면서 2002. 5.○○.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
자진 신고를 이행하여2003. 3. ○○.까지 출국유예기간을 연장 받은 체류자
이다.
2) 사건내용
○○도 ○○군 ○○면 ○○리 소재 ○○가구의 공원인 피해자는 피해자의
부인과 ○○국적 여성 2명이 2002. 6. ○○. ○○경 ○○면 ○○리 소재 ○
○슈퍼 앞 노상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진정외 진○○, 문○○이
합석하여 피해자가 부인 및 러시아 여성들에게 “집에가라”고 하자 진정외
문○○이 피해자 부인의 팔을 잡아끄는 것을 저지한 행위가 발단이 되어
피해자는 진정외 진○○에게 맥주병으로 이마를 폭행당해 두개골 개방성
복합함몰 골절, 두개골 두개저골절 및 뇌척수액 비루, 뇌경막열창 및 기뇌
증, 뇌좌상(중풍), 전두부 두피열상으로 전치 3개월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
해자는 진정외 문○○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서는 피해
자를 ○○지방검찰청 ○○지청의 수사지휘에 따라 2002. 8. ○○. ○○출입
국관리사무소 ○○출장소에 신병을 인계하였다.
3) 처분내용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는 2002. 8.○○. 피해자에 대해 위 혐의내
용을 근거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1항, 같은 법 제46조 제2호에 따라 강제퇴
거 명령을 하였다
2. 긴급구제조치의 필요성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호 및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대
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데, 사건당시 피해자의 부인에게 술 취한 한국인이 팔을 잡아끈 것이
발단이 되어 사건이 진행되어 피해자가 전치3개월의 중 상해를 당하고 진
정외 문○○에게 주먹으로 1회 폭행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힌 행
위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질서를 해하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피해자는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여 2003. 3. ○○.까지 출국
유예가 된 상태이며, 직장 및 주거가 분명하고,
피해자는 지난 2001. 10.○○. 입국하여 그동안 ○○도 ○○군 ○○면 ○○리
소재 ○○가구공장에서 2002. 3.○○. 까지 근무를 하였으나 공장의 폐쇄로
임금 3,552,964원이 체불되어 있는 상태이며, 그 이후부터 현재 다니고 있던
○○도 ○○군 ○○면 ○○리 소재 ○○가구회사에서 임금 150만원이 체불
된 상태로 총 500만원이 넘는 금액의 임금체불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
은 점 등으로 판단컨대,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 필요한 구제조치가 종결되기 전에 이들에 대한 강
제퇴거 명령이 집행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발생이 예상
되므로 위 강제퇴거 명령의 집행은 위 구제조치에 대한 절차가 종결 될 때
까지 정지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2002. 8.○○. ○○출입국관리소 ○○출장소장의 강제
퇴거명령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12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