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진정0156600
장애를 이유로 한 수영장 이용 제한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20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 2에게@@ 장애를 이유로 보호자 동반 등을 요구하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주문 2 :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
피진정체육관의 환경 개선 없이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자 동행과 확인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
피진정체육관에서 이 사건 수영장 개보수 공사를 통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설치했음이 확인되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
피진정체육관의 환경 개선 없이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자 동행과 확인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
피진정체육관에서 이 사건 수영장 개보수 공사를 통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설치했음이 확인되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
주문
1. 피진정인 2에게, 장애를 이유로 보호자 동반 등을 요구하는 유사한 사례 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9진정0156600 장애를 이유로 한 수영장 이용 제한 등
진 정 인 김00
피 해 자 이00
피진정인 1. 유00
2. 000 재활체육관 관장
주 문
1. 피진정인 2에게, 장애를 이유로 보호자 동반 등을 요구하는 유사한 사례
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2018. 8.말 또는 10.초순경 000 재활체육관(이하 "피진정체육관"이라
한다) 장애인 수영교실로 들어가는 사무실 근처에서 피해자가 이전 교육 때
수영장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피진정인 1이 “넘어지면 받아줄 수가 없다.
수영장을 이용하려면 보호자랑 같이 와라. 보호자 없이 수영장을 이용하려
면 시말서를 써라.”고 하며, 피해자의 이용을 제한했다. 장애를 이유로 보행
이 불편하여 넘어진 것인데 이를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장애가 있
는 피해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차별이다.
나. 피진정체육관은 수영장 안까지 가는데 잡을 수 있는 안전바 하나 설
치되어 있지 않아 정당한 편의 제공이 미비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수영장 내에서 크게 넘어지
는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피해자와 로비에서 만나 괜찮냐고 물은 후, 보호
자가 있느냐고 했더니 보호자가 없다고 해서, 넘어지면 위험하니 보호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리고, 보호자 없이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위험
할 수 있으니 확인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런 후, 피해자가 지인
인 진정외 김00과 동행하여, 그 분에게 보호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물
었더니 해줄 수 있다고 해서 넘어가게 되었다. 수영장은 바닥이 미끄러워
비장애인들도 많이 넘어지는 편이다.
2) 피진정인 2
피해자는 피진정체육관에 2017. 12. 1. - 2018. 11. 30.까지 1:5 소그룹
(화·목반)에 등록하여 재활수영을 했고, 2019. 2. 14. ~ 3. 19.까지 1:1 레슨
으로 재활수영을 이용했다.
피해자는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은 후 샤워실로 이동할 때 또는 샤워
실 안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여러 번 있었다. 이에 담당강사가 피진정인 1에
게 이 사실을 알리며, 피해자는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진정인 1이 피
해자와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
자와 같이 오도록 관련 지침에 따라 설명해드렸으며, 이에 피해자의 지인이
보호자를 자청하여 그분이 보호자로 같이 다녔다.
우리 체육관은 사회복지법인 000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신
체기능회복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영장, 헬스장 및 다목적체육관에 재활
병원 및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거주시설장애인, 재가장애인 등과 인근 지역
주민도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다. 특히, 수중운동을 수행하는 수영장의 경우
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이용고객의 각종 안전을 위하여
혼자서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보호자 동반 하에 입장하도록 하고 있
다.
우리 체육관은 1993. 9. 건립된 노후시설이었으나, 지난 2018. 12. ~
2019. 1.까지 수영장 리모델링을 통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시설 등을 설
치하여 휠체어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우리 체육관은 향후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내부종사자교육, 시설안전관
리철저 및 보조금지원기관에 안전요원 확충을 지속 건의하는 등 장애인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위해 각별히 노력할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 진정인, 피해자 및 피진정체육관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수영장은 사회복지법인 000에서 운영하고 있는 피진정체육
관 00센터에 있다. 피진정체육관은 1993.에 건립된 체육시설로, 00센터에서
는 수영 및 헬스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피진정체육관에 2017. 12. 1. - 2018. 11. 30. 1:5 소그룹(화,
목반)에 등록하여 재활수영을 했고, 2019. 2. 14. - 3. 12. 1:1로 재활수영 강
습을 받았다.
다. 피해자는 1:5 소그룹에서 수영강습을 받는 동안 수차례 넘어진 사실
이 있는데, 그 중 한 번이 2018. 8.말에서 10.초순경에 일어났다. 이 건과 관
련하여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보호자 동행이 필요하고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라. 피진정체육관에서 제출한 「이용자서비스이용지침」에는 장애인 및 병
원환자 등 혼자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보호자 동반 하에 입장 가능하
다는 문구 등이 있고, 이용객에게 서명을 받고 있다.
마. 진정인은 2019. 1.경 피진정체육관 내에서 피해자와 참고인 김00, 피
진정인 1의 대화를 녹취했다.
바. 피진정체육관은 2018. 12. 1. - 2019. 1. 31.까지 수영장 개보수 공사
를 위해 휴관했고, 개보수 공사를 통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시설 등을
설치했다.
5.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보호자 동반 요구 등)
1) 판단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은 “체육활동을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ㆍ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
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보호자 동반 요구 등이 장애인 차별행위인지 여부
피진정체육관은 수영장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이용고객의 각종 안전을 위하여 혼자서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보호자
동반 하에 입장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지침에 따라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
여 보호자와 같이 오도록 설명을 한 것이고, 이에 피해자 지인이 보호자를
자청하여 같이 다녔기에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피진정체육관이 수영장에 안전바 및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서 비장애인들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미
끄러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만 보호자 동행과 확인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가 넘
어진 이유를 수영장의 환경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의 장애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피진정체육관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바 및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했다면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았거나 넘어지더라도
그 횟수가 적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만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여, 장애인
이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을 물리적 환경이 아닌 장애인
의 장애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장애는 발전하는 개념이며,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과 손상을 지닌 개인과의 상호작용
으로부터 야기된다.”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 개념을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신체적 손상이 장애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
식과 물리적, 구조적, 제도적 장벽이 장애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간과한 것
이다.
또한, 이러한 판단은 이 사건과 같이 수영장에서 장애인이 넘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영장 바닥면의 미끄럼방지 미흡이나 안전바 미설치
등 물리적·환경적 원인 등을 먼저 고려하기 보다는 장애인의 장애를 원인
으로 지목하므로, 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체육활동이 불가능하
다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스스로 선택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피진정체육관은 장애인의 신체기능회복과 기능향상을 위해서
기초체육활동과 중증 장애인에게 적합한 재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심
도 있게 운영하고 보급하려는 비전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자유로
운 체육활동을 제한하기 보다는 오히려 장애를 고려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피진정체육관을 이용하
는 지역주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책
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체육관의 환경 개선 없이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이유만
으로 보호자 동행과 확인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
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 피진정체육관에서 이 사건 수영장 개보수 공
사를 통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설치했음이 확인되므로, 별도
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4. 20.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임 성 택
위 원 김 민 호
2020. 4. 20.
위 원 장 정문자
위 원 임성택
위 원 김민호
1. 진정요지 가. 2018. 8.말 또는 10.초순경 000 재활체육관(이하 "피진정체육관"이라 한다) 장애인 수영교실로 들어가는 사무실 근처에서 피해자가 이전 교육 때
수영장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피진정인 1이 “넘어지면 받아줄 수가 없다. 수영장을 이용하려면 보호자랑 같이 와라. 보호자 없이 수영장을 이용하려 면 시말서를 써라.”고 하며, 피해자의 이용을 제한했다. 장애를 이유로 보행 이 불편하여 넘어진 것인데 이를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장애가 있 는 피해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차별이다. 나. 피진정체육관은 수영장 안까지 가는데 잡을 수 있는 안전바 하나 설 치되어 있지 않아 정당한 편의 제공이 미비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수영장 내에서 크게 넘어지 는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피해자와 로비에서 만나 괜찮냐고 물은 후, 보호 자가 있느냐고 했더니 보호자가 없다고 해서, 넘어지면 위험하니 보호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리고, 보호자 없이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위험 할 수 있으니 확인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런 후, 피해자가 지인 인 진정외 김00과 동행하여, 그 분에게 보호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물 었더니 해줄 수 있다고 해서 넘어가게 되었다. 수영장은 바닥이 미끄러워 비장애인들도 많이 넘어지는 편이다. 2) 피진정인 2
피해자는 피진정체육관에 2017. 12. 1. - 2018. 11. 30.까지 1:5 소그룹 (화·목반)에 등록하여 재활수영을 했고, 2019. 2. 14. ~ 3. 19.까지 1:1 레슨 으로 재활수영을 이용했다. 피해자는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은 후 샤워실로 이동할 때 또는 샤워 실 안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여러 번 있었다. 이에 담당강사가 피진정인 1에 게 이 사실을 알리며, 피해자는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진정인 1이 피 해자와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 자와 같이 오도록 관련 지침에 따라 설명해드렸으며, 이에 피해자의 지인이 보호자를 자청하여 그분이 보호자로 같이 다녔다. 우리 체육관은 사회복지법인 000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신 체기능회복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영장, 헬스장 및 다목적체육관에 재활 병원 및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거주시설장애인, 재가장애인 등과 인근 지역 주민도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다. 특히, 수중운동을 수행하는 수영장의 경우 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이용고객의 각종 안전을 위하여 혼자서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보호자 동반 하에 입장하도록 하고 있 다. 우리 체육관은 1993. 9. 건립된 노후시설이었으나, 지난 2018. 12. ~
2019. 1.까지 수영장 리모델링을 통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시설 등을 설 치하여 휠체어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우리 체육관은 향후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내부종사자교육, 시설안전관 리철저 및 보조금지원기관에 안전요원 확충을 지속 건의하는 등 장애인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위해 각별히 노력할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 진정인, 피해자 및 피진정체육관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수영장은 사회복지법인 000에서 운영하고 있는 피진정체육 관 00센터에 있다. 피진정체육관은 1993.에 건립된 체육시설로, 00센터에서 는 수영 및 헬스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피진정체육관에 2017. 12. 1. - 2018. 11. 30. 1:5 소그룹(화,
목반)에 등록하여 재활수영을 했고, 2019. 2. 14. - 3. 12. 1:1로 재활수영 강 습을 받았다. 다. 피해자는 1:5 소그룹에서 수영강습을 받는 동안 수차례 넘어진 사실 이 있는데, 그 중 한 번이 2018. 8.말에서 10.초순경에 일어났다. 이 건과 관 련하여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보호자 동행이 필요하고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라. 피진정체육관에서 제출한 「이용자서비스이용지침」에는 장애인 및 병 원환자 등 혼자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보호자 동반 하에 입장 가능하 다는 문구 등이 있고, 이용객에게 서명을 받고 있다. 마. 진정인은 2019. 1.경 피진정체육관 내에서 피해자와 참고인 김00, 피 진정인 1의 대화를 녹취했다.
바. 피진정체육관은 2018. 12. 1. - 2019. 1. 31.까지 수영장 개보수 공사 를 위해 휴관했고, 개보수 공사를 통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시설 등을 설치했다. 5.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보호자 동반 요구 등) 1) 판단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은 “체육활동을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ㆍ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 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보호자 동반 요구 등이 장애인 차별행위인지 여부 피진정체육관은 수영장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이용고객의 각종 안전을 위하여 혼자서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보호자 동반 하에 입장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지침에 따라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 여 보호자와 같이 오도록 설명을 한 것이고, 이에 피해자 지인이 보호자를 자청하여 같이 다녔기에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피진정체육관이 수영장에 안전바 및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서 비장애인들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미 끄러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만 보호자 동행과 확인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가 넘
어진 이유를 수영장의 환경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의 장애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피진정체육관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바 및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했다면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았거나 넘어지더라도 그 횟수가 적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만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여, 장애인 이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을 물리적 환경이 아닌 장애인 의 장애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장애는 발전하는 개념이며,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과 손상을 지닌 개인과의 상호작용 으로부터 야기된다.”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 개념을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신체적 손상이 장애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 식과 물리적, 구조적, 제도적 장벽이 장애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간과한 것 이다. 또한, 이러한 판단은 이 사건과 같이 수영장에서 장애인이 넘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영장 바닥면의 미끄럼방지 미흡이나 안전바 미설치 등 물리적·환경적 원인 등을 먼저 고려하기 보다는 장애인의 장애를 원인 으로 지목하므로, 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체육활동이 불가능하 다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스스로 선택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피진정체육관은 장애인의 신체기능회복과 기능향상을 위해서
기초체육활동과 중증 장애인에게 적합한 재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심 도 있게 운영하고 보급하려는 비전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자유로 운 체육활동을 제한하기 보다는 오히려 장애를 고려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피진정체육관을 이용하 는 지역주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책 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체육관의 환경 개선 없이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이유만 으로 보호자 동행과 확인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 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 피진정체육관에서 이 사건 수영장 개보수 공 사를 통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설치했음이 확인되므로, 별도 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9진정0156600 장애를 이유로 한 수영장 이용 제한 등
진 정 인 김00
피 해 자 이00
피진정인 1. 유00
2. 000 재활체육관 관장
주 문
1. 피진정인 2에게, 장애를 이유로 보호자 동반 등을 요구하는 유사한 사례
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2018. 8.말 또는 10.초순경 000 재활체육관(이하 "피진정체육관"이라
한다) 장애인 수영교실로 들어가는 사무실 근처에서 피해자가 이전 교육 때
수영장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피진정인 1이 “넘어지면 받아줄 수가 없다.
수영장을 이용하려면 보호자랑 같이 와라. 보호자 없이 수영장을 이용하려
면 시말서를 써라.”고 하며, 피해자의 이용을 제한했다. 장애를 이유로 보행
이 불편하여 넘어진 것인데 이를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장애가 있
는 피해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차별이다.
나. 피진정체육관은 수영장 안까지 가는데 잡을 수 있는 안전바 하나 설
치되어 있지 않아 정당한 편의 제공이 미비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수영장 내에서 크게 넘어지
는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피해자와 로비에서 만나 괜찮냐고 물은 후, 보호
자가 있느냐고 했더니 보호자가 없다고 해서, 넘어지면 위험하니 보호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리고, 보호자 없이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위험
할 수 있으니 확인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런 후, 피해자가 지인
인 진정외 김00과 동행하여, 그 분에게 보호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물
었더니 해줄 수 있다고 해서 넘어가게 되었다. 수영장은 바닥이 미끄러워
비장애인들도 많이 넘어지는 편이다.
2) 피진정인 2
피해자는 피진정체육관에 2017. 12. 1. - 2018. 11. 30.까지 1:5 소그룹
(화·목반)에 등록하여 재활수영을 했고, 2019. 2. 14. ~ 3. 19.까지 1:1 레슨
으로 재활수영을 이용했다.
피해자는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은 후 샤워실로 이동할 때 또는 샤워
실 안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여러 번 있었다. 이에 담당강사가 피진정인 1에
게 이 사실을 알리며, 피해자는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진정인 1이 피
해자와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
자와 같이 오도록 관련 지침에 따라 설명해드렸으며, 이에 피해자의 지인이
보호자를 자청하여 그분이 보호자로 같이 다녔다.
우리 체육관은 사회복지법인 000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신
체기능회복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영장, 헬스장 및 다목적체육관에 재활
병원 및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거주시설장애인, 재가장애인 등과 인근 지역
주민도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다. 특히, 수중운동을 수행하는 수영장의 경우
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이용고객의 각종 안전을 위하여
혼자서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보호자 동반 하에 입장하도록 하고 있
다.
우리 체육관은 1993. 9. 건립된 노후시설이었으나, 지난 2018. 12. ~
2019. 1.까지 수영장 리모델링을 통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시설 등을 설
치하여 휠체어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우리 체육관은 향후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내부종사자교육, 시설안전관
리철저 및 보조금지원기관에 안전요원 확충을 지속 건의하는 등 장애인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위해 각별히 노력할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 진정인, 피해자 및 피진정체육관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수영장은 사회복지법인 000에서 운영하고 있는 피진정체육
관 00센터에 있다. 피진정체육관은 1993.에 건립된 체육시설로, 00센터에서
는 수영 및 헬스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피진정체육관에 2017. 12. 1. - 2018. 11. 30. 1:5 소그룹(화,
목반)에 등록하여 재활수영을 했고, 2019. 2. 14. - 3. 12. 1:1로 재활수영 강
습을 받았다.
다. 피해자는 1:5 소그룹에서 수영강습을 받는 동안 수차례 넘어진 사실
이 있는데, 그 중 한 번이 2018. 8.말에서 10.초순경에 일어났다. 이 건과 관
련하여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보호자 동행이 필요하고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라. 피진정체육관에서 제출한 「이용자서비스이용지침」에는 장애인 및 병
원환자 등 혼자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보호자 동반 하에 입장 가능하
다는 문구 등이 있고, 이용객에게 서명을 받고 있다.
마. 진정인은 2019. 1.경 피진정체육관 내에서 피해자와 참고인 김00, 피
진정인 1의 대화를 녹취했다.
바. 피진정체육관은 2018. 12. 1. - 2019. 1. 31.까지 수영장 개보수 공사
를 위해 휴관했고, 개보수 공사를 통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시설 등을
설치했다.
5.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보호자 동반 요구 등)
1) 판단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은 “체육활동을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ㆍ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
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보호자 동반 요구 등이 장애인 차별행위인지 여부
피진정체육관은 수영장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이용고객의 각종 안전을 위하여 혼자서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보호자
동반 하에 입장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지침에 따라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
여 보호자와 같이 오도록 설명을 한 것이고, 이에 피해자 지인이 보호자를
자청하여 같이 다녔기에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피진정체육관이 수영장에 안전바 및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서 비장애인들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미
끄러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만 보호자 동행과 확인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가 넘
어진 이유를 수영장의 환경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의 장애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피진정체육관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바 및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했다면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았거나 넘어지더라도
그 횟수가 적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만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여, 장애인
이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을 물리적 환경이 아닌 장애인
의 장애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장애는 발전하는 개념이며,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과 손상을 지닌 개인과의 상호작용
으로부터 야기된다.”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 개념을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신체적 손상이 장애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
식과 물리적, 구조적, 제도적 장벽이 장애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간과한 것
이다.
또한, 이러한 판단은 이 사건과 같이 수영장에서 장애인이 넘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영장 바닥면의 미끄럼방지 미흡이나 안전바 미설치
등 물리적·환경적 원인 등을 먼저 고려하기 보다는 장애인의 장애를 원인
으로 지목하므로, 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체육활동이 불가능하
다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스스로 선택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피진정체육관은 장애인의 신체기능회복과 기능향상을 위해서
기초체육활동과 중증 장애인에게 적합한 재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심
도 있게 운영하고 보급하려는 비전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자유로
운 체육활동을 제한하기 보다는 오히려 장애를 고려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피진정체육관을 이용하
는 지역주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책
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체육관의 환경 개선 없이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이유만
으로 보호자 동행과 확인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
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 피진정체육관에서 이 사건 수영장 개보수 공
사를 통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설치했음이 확인되므로, 별도
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4. 20.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임 성 택
위 원 김 민 호
2020. 4. 20.
위 원 장 정문자
위 원 임성택
위 원 김민호
1. 진정요지 가. 2018. 8.말 또는 10.초순경 000 재활체육관(이하 "피진정체육관"이라 한다) 장애인 수영교실로 들어가는 사무실 근처에서 피해자가 이전 교육 때
수영장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피진정인 1이 “넘어지면 받아줄 수가 없다. 수영장을 이용하려면 보호자랑 같이 와라. 보호자 없이 수영장을 이용하려 면 시말서를 써라.”고 하며, 피해자의 이용을 제한했다. 장애를 이유로 보행 이 불편하여 넘어진 것인데 이를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장애가 있 는 피해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차별이다. 나. 피진정체육관은 수영장 안까지 가는데 잡을 수 있는 안전바 하나 설 치되어 있지 않아 정당한 편의 제공이 미비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수영장 내에서 크게 넘어지 는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피해자와 로비에서 만나 괜찮냐고 물은 후, 보호 자가 있느냐고 했더니 보호자가 없다고 해서, 넘어지면 위험하니 보호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리고, 보호자 없이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위험 할 수 있으니 확인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런 후, 피해자가 지인 인 진정외 김00과 동행하여, 그 분에게 보호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물 었더니 해줄 수 있다고 해서 넘어가게 되었다. 수영장은 바닥이 미끄러워 비장애인들도 많이 넘어지는 편이다. 2) 피진정인 2
피해자는 피진정체육관에 2017. 12. 1. - 2018. 11. 30.까지 1:5 소그룹 (화·목반)에 등록하여 재활수영을 했고, 2019. 2. 14. ~ 3. 19.까지 1:1 레슨 으로 재활수영을 이용했다. 피해자는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은 후 샤워실로 이동할 때 또는 샤워 실 안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여러 번 있었다. 이에 담당강사가 피진정인 1에 게 이 사실을 알리며, 피해자는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진정인 1이 피 해자와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 자와 같이 오도록 관련 지침에 따라 설명해드렸으며, 이에 피해자의 지인이 보호자를 자청하여 그분이 보호자로 같이 다녔다. 우리 체육관은 사회복지법인 000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신 체기능회복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영장, 헬스장 및 다목적체육관에 재활 병원 및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거주시설장애인, 재가장애인 등과 인근 지역 주민도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다. 특히, 수중운동을 수행하는 수영장의 경우 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이용고객의 각종 안전을 위하여 혼자서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보호자 동반 하에 입장하도록 하고 있 다. 우리 체육관은 1993. 9. 건립된 노후시설이었으나, 지난 2018. 12. ~
2019. 1.까지 수영장 리모델링을 통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시설 등을 설 치하여 휠체어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우리 체육관은 향후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내부종사자교육, 시설안전관 리철저 및 보조금지원기관에 안전요원 확충을 지속 건의하는 등 장애인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위해 각별히 노력할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 진정인, 피해자 및 피진정체육관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수영장은 사회복지법인 000에서 운영하고 있는 피진정체육 관 00센터에 있다. 피진정체육관은 1993.에 건립된 체육시설로, 00센터에서 는 수영 및 헬스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피진정체육관에 2017. 12. 1. - 2018. 11. 30. 1:5 소그룹(화,
목반)에 등록하여 재활수영을 했고, 2019. 2. 14. - 3. 12. 1:1로 재활수영 강 습을 받았다. 다. 피해자는 1:5 소그룹에서 수영강습을 받는 동안 수차례 넘어진 사실 이 있는데, 그 중 한 번이 2018. 8.말에서 10.초순경에 일어났다. 이 건과 관 련하여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보호자 동행이 필요하고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라. 피진정체육관에서 제출한 「이용자서비스이용지침」에는 장애인 및 병 원환자 등 혼자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보호자 동반 하에 입장 가능하 다는 문구 등이 있고, 이용객에게 서명을 받고 있다. 마. 진정인은 2019. 1.경 피진정체육관 내에서 피해자와 참고인 김00, 피 진정인 1의 대화를 녹취했다.
바. 피진정체육관은 2018. 12. 1. - 2019. 1. 31.까지 수영장 개보수 공사 를 위해 휴관했고, 개보수 공사를 통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시설 등을 설치했다. 5.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보호자 동반 요구 등) 1) 판단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은 “체육활동을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ㆍ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 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보호자 동반 요구 등이 장애인 차별행위인지 여부 피진정체육관은 수영장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이용고객의 각종 안전을 위하여 혼자서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보호자 동반 하에 입장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지침에 따라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 여 보호자와 같이 오도록 설명을 한 것이고, 이에 피해자 지인이 보호자를 자청하여 같이 다녔기에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피진정체육관이 수영장에 안전바 및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서 비장애인들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미 끄러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만 보호자 동행과 확인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가 넘
어진 이유를 수영장의 환경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의 장애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피진정체육관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바 및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했다면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았거나 넘어지더라도 그 횟수가 적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만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여, 장애인 이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을 물리적 환경이 아닌 장애인 의 장애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장애는 발전하는 개념이며,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과 손상을 지닌 개인과의 상호작용 으로부터 야기된다.”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 개념을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신체적 손상이 장애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 식과 물리적, 구조적, 제도적 장벽이 장애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간과한 것 이다. 또한, 이러한 판단은 이 사건과 같이 수영장에서 장애인이 넘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영장 바닥면의 미끄럼방지 미흡이나 안전바 미설치 등 물리적·환경적 원인 등을 먼저 고려하기 보다는 장애인의 장애를 원인 으로 지목하므로, 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체육활동이 불가능하 다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스스로 선택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피진정체육관은 장애인의 신체기능회복과 기능향상을 위해서
기초체육활동과 중증 장애인에게 적합한 재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심 도 있게 운영하고 보급하려는 비전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자유로 운 체육활동을 제한하기 보다는 오히려 장애를 고려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피진정체육관을 이용하 는 지역주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책 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체육관의 환경 개선 없이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이유만 으로 보호자 동행과 확인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 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 피진정체육관에서 이 사건 수영장 개보수 공 사를 통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설치했음이 확인되므로, 별도 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