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0137600

부당 처우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0년 5월 10일

요지

권고(법 제44조제1항), 기각(법 제39조제1항제1호)

권고(법 제44조제1항), 기각(법 제39조제1항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