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정책001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 관련 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0년 9월 9일
요지
법무부장관에게 형의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 중 기소유예처분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수사경력자료를 즉시 삭제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