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1050800

공공기관 면접에서 나이를 이유로 탈락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19일

요지

면접시 나이차별적 발언

주의조치권고

주문

산림청장은 201×. ××. ××. 실시된 산림청 ooo 통번역전문관 선발 면 접시험에서 진정인에게 업무수행 등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연령 차별적 발 언을 한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하기 바란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5진정1050800 공공기관 면접에서의 연령차별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ooo
주 문
산림청장은 201×. ××. ××. 실시된 산림청 ooo 통번역전문관 선발 면
접시험에서 진정인에게 업무수행 등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연령 차별적 발
언을 한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하기 바란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201×. ××. ××. 산림청 ooo 통번역전문관을 뽑는 면접시험
(이하 “이 사건 면접시험”이라 한다)에서 동석한 면접관 중 가장 상급직
으로 다른 면접관들의 면접심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에게 “여기 ooo국 직원들은 나이가 어리다. 그런데 여기
에 와서 문화적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질문하고, 진정인이
“그 문화적인 차이가 어떤 것이냐?”고 묻자 “세대 간 문화적 차이이

다”라고 말하여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진정인에 대하여 차별적 발언을
하여 진정인을 부당 차별하였다.
2. 피진정인 주장 요지
산림청 ooo, 통번역관은 5명으로, 이중 4명은 30세 전후 및 30대 중반이
고 1명은 진정인보다 나이가 많은 40대 중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ooo은
채용에 있어 나이에 대한 차별은 없다.
면접관과 응시자 사이에 진정인이 언급한 바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 응답
이 있었으나 나이에 따른 차별은 아니었다. 진정인의 경력은 ooo 법학박사
학위, ooo 대학교 강의 경력 등 면접관이 보기에 특정분야에서 전문성은 인
정되나, 통번역관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였으며, 위 질문은
채용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인 구성원 간 소통 및 화합에 대한 피
면접자의 의견을 듣기위한 것일 뿐 나이에 따른 차별은 없었다.
3. 관련 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진술, 피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 및 "산림청
ooo 통번역관 연령분포표", "통번역전문관 면접시험 응시자 인적사항",
"통번역전문관 면접관 인적사항"의 각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ooo(사무관), ooo(사무관), ooo(통번역전문관, 계약직공무
원), ooo(산림청 ooo 팀장)과 함께 201×. ××. ××. 산림청 ooo 통번역전

문관을 선발하는 이 사건 면접시험에 참여하였고, 피진정인은 면접위원 중
최상급직으로 면접위원장의 역할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면접시험 당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여기 ooo 직원들은
나이가 어리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문화적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
가?”라고 묻고, 진정인이 “문화적인 차이가 어떤것이냐?”고 묻자 “세대
간 문화적 차이이다”라고 발언하였다.
다. 이 사건 면접시험에 응시한 사람들의 연령분포는 아래 <표 1>과 같
고, 진정인은 응시자 11명 중 3번째 고령자였으며, 최종 합격자의 연령은
29세이다.
<표 1. 통번역전문관 면접시험 응시자 연령분포>
라. 201×. ×. ××. 기준 산림청 ooo 통번역관 연령분포는 아래 <표 2>
와 같다.
연번 이름 연령(세)
1 ooo 53
2 ooo 27
3 ooo 36
4 ooo 27
5 (진정인) 42
6 ooo 32
7 ooo 29
8 ooo 26
9 ooo 30
10 ooo 61
11 ooo 37

<표 2. 산림청 ooo 통번역관 연령분포>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를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평등
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이 사건 면접시험에서 진정인에게 재
직 중인 직원들이 나이가 어리다며 세대간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질문한바, 해당 질문이 고령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때문이 아니
라 소통과 화합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한다.
다. 그러나 고연령자는 저연령자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소통과 화합에 어
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 그 자체가 고연령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
견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면접시험 결과 26세부터 61세까지 분포되
어 있는 11명의 응시자 중 최저연령층에 속하는 29세의 응시자가 합격한
점, 201×. ×.기준 ooo에서 근무하는 통번역전문관 5명 중 4명이 35세 이
하로 저연령층에 집중되어 있어 피진정기관이 통번역전문관 선발 시 나이
성명 생년 나이
ooo 1988 29
ooo 1985 32
ooo 1982 35
ooo 1987 30
ooo 1971 46

를 고려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 점, 피진정인은 면접위원 중 최고위직
이었던바 피진정인의 발언이 다른 위원들에게 채점 시 나이를 고려해야한
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의 발언은 연령
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라. 다만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발언으로 인해 진정인이 불합격하게 되었
는지는 분명하지 않아 피진정인의 발언만으로 진정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차별행위로 규정
하는 가해자의 행위가 반드시 피해자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요구하지 않으
므로 정신적인 피해만으로도 차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의 2008. 1. 14. 07진차596사건 결정에서 면접심사 시 면접관
이 진정인에게 진정인의 나이와 학습능력, 조직 내 위계질서에의 적응 등에
관련한 질문을 한 것에 대해 나이가 많으면 생산성이 떨어진다거나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일반적인 편견에 기인한 것이며, 채용예정 업무와 직
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진정인의 불합격이
연령차별로 인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피진정인의 발언행위를 차
별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피진정인의 발언은 나이를 사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행위임이 인정되나, 해당 발언이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진정
인의 차별행위와 진정인의 불합격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진정인의
피해가 중대하다고 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을 상대로 피진정
인에 대하여 주의를 줄 것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7. 19.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장 애 순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201×. ××. ××. 산림청 ooo 통번역전문관을 뽑는 면접시험 (이하 “이 사건 면접시험”이라 한다)에서 동석한 면접관 중 가장 상급직 으로 다른 면접관들의 면접심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에게 “여기 ooo국 직원들은 나이가 어리다. 그런데 여기 에 와서 문화적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질문하고, 진정인이 “그 문화적인 차이가 어떤 것이냐?”고 묻자 “세대 간 문화적 차이이

다”라고 말하여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진정인에 대하여 차별적 발언을 하여 진정인을 부당 차별하였다. 2. 피진정인 주장 요지 산림청 ooo, 통번역관은 5명으로, 이중 4명은 30세 전후 및 30대 중반이 고 1명은 진정인보다 나이가 많은 40대 중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ooo은 채용에 있어 나이에 대한 차별은 없다. 면접관과 응시자 사이에 진정인이 언급한 바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 응답 이 있었으나 나이에 따른 차별은 아니었다. 진정인의 경력은 ooo 법학박사 학위, ooo 대학교 강의 경력 등 면접관이 보기에 특정분야에서 전문성은 인 정되나, 통번역관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였으며, 위 질문은 채용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인 구성원 간 소통 및 화합에 대한 피 면접자의 의견을 듣기위한 것일 뿐 나이에 따른 차별은 없었다. 3. 관련 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진술, 피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 및 "산림청 ooo 통번역관 연령분포표", "통번역전문관 면접시험 응시자 인적사항",
"통번역전문관 면접관 인적사항"의 각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ooo(사무관), ooo(사무관), ooo(통번역전문관, 계약직공무 원), ooo(산림청 ooo 팀장)과 함께 201×. ××. ××. 산림청 ooo 통번역전

문관을 선발하는 이 사건 면접시험에 참여하였고, 피진정인은 면접위원 중 최상급직으로 면접위원장의 역할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면접시험 당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여기 ooo 직원들은 나이가 어리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문화적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 가?”라고 묻고, 진정인이 “문화적인 차이가 어떤것이냐?”고 묻자 “세대 간 문화적 차이이다”라고 발언하였다. 다. 이 사건 면접시험에 응시한 사람들의 연령분포는 아래 <표 1>과 같 고, 진정인은 응시자 11명 중 3번째 고령자였으며, 최종 합격자의 연령은 29세이다.
<표 1. 통번역전문관 면접시험 응시자 연령분포>
라. 201×. ×. ××. 기준 산림청 ooo 통번역관 연령분포는 아래 <표 2>
와 같다. 연번 이름 연령(세) 1 ooo 53 2 ooo 27 3 ooo 36 4 ooo 27 5 (진정인) 42 6 ooo 32 7 ooo 29 8 ooo 26 9 ooo 30 10 ooo 61 11 ooo 37

<표 2. 산림청 ooo 통번역관 연령분포>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를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평등 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이 사건 면접시험에서 진정인에게 재 직 중인 직원들이 나이가 어리다며 세대간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질문한바, 해당 질문이 고령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때문이 아니 라 소통과 화합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한다. 다. 그러나 고연령자는 저연령자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소통과 화합에 어 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 그 자체가 고연령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 견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면접시험 결과 26세부터 61세까지 분포되 어 있는 11명의 응시자 중 최저연령층에 속하는 29세의 응시자가 합격한 점, 201×. ×.기준 ooo에서 근무하는 통번역전문관 5명 중 4명이 35세 이 하로 저연령층에 집중되어 있어 피진정기관이 통번역전문관 선발 시 나이 성명 생년 나이 ooo 1988 29 ooo 1985 32 ooo 1982 35 ooo 1987 30 ooo 1971 46

를 고려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 점, 피진정인은 면접위원 중 최고위직 이었던바 피진정인의 발언이 다른 위원들에게 채점 시 나이를 고려해야한 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의 발언은 연령 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라. 다만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발언으로 인해 진정인이 불합격하게 되었 는지는 분명하지 않아 피진정인의 발언만으로 진정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차별행위로 규정 하는 가해자의 행위가 반드시 피해자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요구하지 않으 므로 정신적인 피해만으로도 차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의 2008. 1. 14. 07진차596사건 결정에서 면접심사 시 면접관 이 진정인에게 진정인의 나이와 학습능력, 조직 내 위계질서에의 적응 등에 관련한 질문을 한 것에 대해 나이가 많으면 생산성이 떨어진다거나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일반적인 편견에 기인한 것이며, 채용예정 업무와 직 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진정인의 불합격이 연령차별로 인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피진정인의 발언행위를 차 별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피진정인의 발언은 나이를 사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행위임이 인정되나, 해당 발언이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진정 인의 차별행위와 진정인의 불합격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진정인의 피해가 중대하다고 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을 상대로 피진정 인에 대하여 주의를 줄 것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