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597900
보호자가 아닌 자에 의한 입원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3월 22일
요지
1.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2. 정신과전문의의 지시, 작업치료 지침에 따른 치료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아님에도 피진정인이 수행하여야 할 청소와 배식을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비록 개별 환자들에 대한 피진정인의 명시적인 강요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정신보건법 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나 재활목적이 아닌 사실상의 노동을 강요한 것과 다르지 아니하며,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의 입원환자들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은 권리를 침해한 것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및 의료법인 OO재단 이사장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OOO도지사에게, 피진정 병원에 대해 위탁병원 계약해지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재차 권고한다.
3. OOO도 OO시장에게, 보호의무자 자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의 동의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행위, 작업치료의 일환이 아님에도 입원환자들에게 병동 내 청소와 배식을 부담시키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4. 피진정인에게,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할 것과,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와 작업치료 지침에 따른 치료계획 없이 입원환자들에게 병동 내 청소와 배식을 시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및 의료법인 OO재단 이사장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OOO도지사에게, 피진정 병원에 대해 위탁병원 계약해지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재차 권고한다.
3. OOO도 OO시장에게, 보호의무자 자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의 동의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행위, 작업치료의 일환이 아님에도 입원환자들에게 병동 내 청소와 배식을 부담시키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4. 피진정인에게,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할 것과,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와 작업치료 지침에 따른 치료계획 없이 입원환자들에게 병동 내 청소와 배식을 시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및 의료법인 OO재단 이사장을 「정신보건법」제 24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OOO도지사에게, 피진정 병원에 대해 위탁병원 계약해지 등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재차 권고한다. 3. OOO도 OO시장에게, 보호의무자 자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의 동의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행위, 작업치료의 일환이 아님 에도 입원환자들에게 병동 내 청소와 배식을 부담시키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4. 피진정인에게,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 드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할 것과,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와 작업치료
지침에 따른 치료계획 없이 입원환자들에게 병동 내 청소와 배식을 시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5. 진정요지 다항은 기각한다.
지침에 따른 치료계획 없이 입원환자들에게 병동 내 청소와 배식을 시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5. 진정요지 다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597900 보호자가 아닌 자에 의한 입원 등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OOOOOO병원장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및 의료법인 OO재단 이사장을 「정신보건법」제
24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OOO도지사에게, 피진정 병원에 대해 위탁병원 계약해지 등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재차 권고한다.
3. OOO도 OO시장에게, 보호의무자 자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의 동의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행위, 작업치료의 일환이 아님
에도 입원환자들에게 병동 내 청소와 배식을 부담시키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4. 피진정인에게,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
드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할 것과,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와 작업치료
지침에 따른 치료계획 없이 입원환자들에게 병동 내 청소와 배식을 시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5. 진정요지 다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20XX. X. XX.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형과 형수의 동의로
피진정병원에 부당하게 입원되었다.
나. 피진정병원에서는 병동 내 청소와 배식을 환자들에게 시키고 있다.
병동 내 입원환자들은 병실별로 6개조로 나뉘어 5일씩 병동 내 화장실, 세
면장, 복도를 청소한다. 배식은 환자 3명과 보호사 1명이 담당한다.
다. 피진정병원에서는 입원환자들 가운데 실장 및 방장을 선정하여 아침,
저녁으로 매일 2회 인원점검을 위한 점호를 실시한다. 점호가 끝나면 자유
시간이 주어지나 점호시간에 점호를 받지 아니하고 모포를 덮고 자려고 하
면 힘센 동료환자들이 건방지다며 발로 걷어차기도 한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0X년부터 본원에 6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으며, 그때
마다 형 OOO과 형수 OOO이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였다. 진정인의 형과
형수는 진정인이 입원해 있는 동안 간식비를 입금하였고 퇴원 시에는 진정
인의 신병인수증을 작성하고 진정인을 데려가는 등 실질적으로 보호의무자
역할을 하였으므로, 본원에서는 진정인의 형 OOO과 형수 OOO이 진정인
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진정인의 최근 입원일은 20XX. X. XX.이었다. 당시 진정인의 형 OOO
과 형수 OOO의 입원동의서를 받기는 하였으나, 보호의무자 동의여부를 확
실히 하기 위해 같은 해 X. X. 본원 직원이 진정인의 어머니와 형을 직접
찾아가 진정인의 모 OOO의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았다. 진정인은 같은
해 X. XX. 퇴원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후, 병동 내 화장실 청소는 직원에게 하
도록 조치하였고, 점호 시 인원보고는 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다. 참고인 (입원환자 A, B, C, D, E, F)
피진정병원에서는 모든 환자들이 매일 아침 자기 병실을 청소한다. 그
리고 이 외에 6개조로 순번을 정하여 5일씩 온수통 청소, 세면장 청소(1일
2회), 활동실 및 복도 청소(1일 3회)를 한다. 청소를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지만 다른 환자들이 모두 참여하는데 혼자만 하기 싫다고 하기가 곤란하
다.
배식은 남자병동과 여자병동 모두 각 환자 3명과 병원 직원 1명이 하
고 있다. 배식을 하면 1주일에 일회용 커피를 낱개로 2개 받는다.
점호는 매일 아침과 저녁, 매회 당 3~5분 정도로 실시한다. 과거에는
병실별로 지정된 방장이 인원을 보고하였으나, 최근에는 보호사가 “점호하
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환자들은 편하게 앉아 있으면 된다. 그러나 점
호시간에는 TV를 꺼야 하며 돌아다닐 수는 없고 모포를 깔고 누워있으면
안 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 진술과 진료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진정인은 200X. X. X.부터 피진정병원에 7차례 입원한 사실이 있으
며,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된 20XX. X. XX. 입원 시에는 진정인의 형
OOO과 형수 OOO의 입원동의, 정신과전문의 OOO “지속적인 음주, 공격
적 행동으로 입원치료 필요합니다.”라는 입원권고에 따라 입원되었다. 진정
인은 20XX. X. XX. 피진정병원을 퇴원하였다.
2)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기록된 진정인의 형과 형수의 주소지는
OOO도 OO시 OO면 OO리이고, 진정인의 주소지는 OOO도 OO시 OO동이
다. 피진정인은 입원 당시 제적등본을 제출 받아 진정인의 형과 형수가 진
정인의 친족이라는 사실은 확인하였지만, 이들이 진정인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
출받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입원한 후인 20XX. X. X. 진정인의 모
OOO을 직접 방문하여 입원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았다.
3) 진정인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진정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고향에서
혼자 살았고, 20XX. X. XX. 입원 이후 진정인의 형이 간식비를 입금하지 않
고 전화도 받지 않아 진정인의 아들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
통장과 도장을 택배로 받았으며, 병동에서 간병 일을 하면서 간식비를 마련
하고자 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진정인이 입원하였던 병동은 중앙에 간호사실이 있고 좌우에 각각 7
개의 남녀 병실이 있다. 남자 병동은 입원환자들을 6개조로 나눈 후 각 5일
씩 순번을 정하여, 세면장(매일 아침, 저녁), 활동실 및 복도(매일 아침, 점
심, 저녁) 청소를 하고 있다. 여자 병동은 6개조로 나누어 매일 청소순번을
정하고 있는 것만 다르며, 순번이 되는 병실의 청소구역과 횟수는 남자병동
과 같다. 배식은 남녀 병동 모두 각기 환자 3명과 보호사 1명이 담당하고
있다.
2) 병동 내 청소 및 배식과 관련된 정신과전문의의 작업지시서, 환자들
의 재활동의서, 작업평가서 등은 없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피진정 병원에서는 매일 06:00경과 19:00경 매회 당 5분 내외에서 입원
환자들의 인원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인원점검 시에는 환자들의 이동, 텔레
비전 시청, 자율 활동 등이 제한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
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에서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호의무자"란,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민
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제한되며, 직계혈족 및 배우자 외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인 경우에만 보호의무자로 인정되고, 생계를 같이 하
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또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란 「정신보건법시행규칙」제1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로서,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도 보호의무자 여부가 확인될 수 있으나 형
제·자매 등 그 밖의 친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주민등록등
본을 제출받아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입원에 동의한 친족과 환자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2010년 정신보건사업안
내(보건복지부)」에 따라 입원에 동의하려는 형제·자매 등의 친족으로부터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
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
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또한 동 사업안내에 의하면 본인 또는 외부인의 단
순한 진술이나 확인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내용은 입원
시에 이미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에 생계지원을 약정하는 각서 등
은 무효이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200X년 이후 6차례 피진정병원에 입
원시키면서, 진정인의 형과 형수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형 OOO이 과거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거나 간식비를 입금시켰고 퇴원 시
에도 진정인의 신병을 인수하였던 사실이 있으므로 진정인의 형 OOO과 형
수 OOO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
에 의거할 때 간식비 입금이나 퇴원 시 신병 인수 등으로 진정인과 진정인
의 형 및 형수가 생계를 같이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20XX. X. XX.
진정인이 입원한 이후 진정인의 형 OOO이 진정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진
정인의 간식비 입금을 기피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진정인이 형과
형수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진
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
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장기입원의 구
조적 원인과 지속요인”의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입원환자의 임상 증상이
심해서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을 것이라는 기본상식에 기초한 예상과는 달
리 보호자의무자가 배우자인 경우 입원기간(중앙값)이 88일이었고, 자녀인
경우는 104일, 부모 또는 조부모인 경우는 138.5일, 형제 또는 자매인 경우
는 247.5일로, 보호의무자가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인 경우에 비하여 형제,
자매인 경우가 퇴원에 매우 부정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보호의무자가 환자의 퇴원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에는 입원기간(중앙
값)이 92일이었으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에는 202일로 조사되는 등,
임상증상에 따른 의학적 요인 외에 보호자의무자가 누구인지, 보호의무자의
태도가 어떠한지가 환자의 장기입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
타나고 있다.
위와 같이 환자의 입원결정과 기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보호의무자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피진정 병원과 같이 보호의무자 해당 여
부를 객관적 증빙서류로 확인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 행위라
할 것이다. 더구나 위원회는 그 동안 피진정인에게 환자 입원 시 보호의무
자 확인을 철저히 할 것 등 동일한 권고를 수차례 한 사실이 있음에도(【별
지 2】참조), 피진정 병원의 보호의무자 확인 절차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를 피진정 병원의 단순한 업무미숙이나 행정서류의 미비로만 볼 수
는 없다. 따라서 이 진정사건을 포함하여 【별지 2】에 기재된 정신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인 및 피진정병원의 운영책임자인 의료법인 OO
재단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병원은 OOO도가 의료법인 OO재단에게 운영을 위탁한 도
립정신병원으로서, OOO도는 피진정병원이 운영에 있어 모범을 보일 수 있
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OOO도지사는 지난 200X. XX. XX.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진정병원의 위탁병원 계약해지 등 행정조치를 권고한
것(사건번호 09직인3 관련)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
다. 따라서 OOO도지사에게 피진정병원에 대한 계약해지 등 행정조치를 신
속히 이행할 것을 재차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조 제2항은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
을 권리를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은 “정신
보건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
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병동 내에서 입원환자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신체적 활동 중에서 어떠한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이고 어떠한 것이 노동 또는 근로인지는 신
체적 활동의 내용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청소와 배식 등의
동일한 신체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신체적 활동에 치료·훈련·지도 등
이 부가되어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하에 시행된다면 이를 치료에 도
움이 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고 신체적 활동만이 이루
어진다면 이는 단순 노동이나 근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인정사실에서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병동 내 화장실을 청소를 하는 것
외에 세면장, 복도, 활동실 등의 공동구역에 대한 청소를 수행하지 않고 있
으며, 배식관리도 1명의 직원만이 참여하고 있고, 병동내의 청소 및 배식과
관련한 작업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 아니하다.
병동내 청소와 배식관리는 피진정인이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할 기본
업무임에도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입원환자들은 자구책의
일환으로 병실마다 순번을 정하여 위생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으며, 부
족한 일손에 대처하기 위하여 배식담당을 환자들이 자원하여 식사배분을
해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정신과전문의의 지시, 작업치료 지침에 따른 치료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아님에도 피진정인이 수행하여야 할 청소와 배식을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비록 개별 환자들에 대한 피진정인의 명시적인 강요행
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정신보건법」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나 재활
목적이 아닌 사실상의 노동을 강요한 것과 다르지 아니하며,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의 입원환자들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은 권리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인원점검 시간동안 환자들의 사생활에 제약이 발생하긴 하나 인원점검
에 소요되는 시간이 5분 내외로 짧고, 인원점검의 방법이 과거 권위적인 보
고의 방식에서 현재는 병원 직원이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었으므
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5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
호, 제3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2.
위 원 장 장 향 숙
위 원 김 태 훈
위 원 한 태 식
【별지 1】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
다.
2.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21조(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
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
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
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41조(권익보호) ③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의2(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환
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나 입소
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
업을 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작업은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
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신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정신
보건전문요원이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
③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시킨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작업의 시간, 위험성 여부 및 장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한 자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
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
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제23조의2(입원환자에 대한 작업요법) ①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정신의
료기관에서의 작업은 1일 6시간, 1주 30시간(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외부에
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작업은 그 치료대상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정신과
전문의의 지도에 따라 실시하되, 전문요원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어 안전
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가위ㆍ칼 등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도구들은 안전하게 사용ㆍ관리되도
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작업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입원환자에게 각 개인별 예금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 2010년 정신보건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 보호의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 환자와 주민등록 상의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동거하는 경우 (세대는 다
르더라도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 동거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또는, 비동거자인 경우 공동의 가계에 속한 때에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
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때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
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자료
를 첨부하여야만 보호의무자로 인정
※ 최소 3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한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본인 또는
외부인의 단순한 진술이나 확인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내용은 입원 시에 이미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에 생계
지원을 약정하는 각서 등은 무효임.
【별지 2】피진정 병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현황(보호의무자 확인
미비 관련)
진정인/
사건번호
입원
일자
퇴원
일자
정신보건법 위반 내용
위원회
결정일자
및 내용
OOO
10진정26000
20XX
.
XX.
XX.
20XX
.
XX.
XX.
20XX. XX. XX. 최초 입원 시 부
OOO이 진정인의 직계가족에 해당되
는지, 형 OOO가 진정인과 생계를 같
이 하거나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지 여
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
류를 제출받지 아니하였다가 진정이
접수된 이후에야 제출받음.
2010. 4. 9.
확 인서류
를 반드시
받 도 록
시정 권고
OOO
10진정324200
20XX
.
XX.
XX.
20XX
.
XX.
XX.
20XX. XX. XX.과 20XX. XX. XX.의 계
속입원에 동의한 진정인의 오빠 OOO
와 OOO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
거나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로
서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함.
2010. 8. 9.
진정인
퇴원권고
OOO
10진정0525800
20XX
.
XX.
XX.
20XX
.
XX.
XX.
20XX. XX. XX.의 최초입원, 20XX.
XX. XX.의 계속입원에 동의한 진정인
의 형 OOO과 동생 OOO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
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함.
2011. 2.
14. 확인서
류를 반드
시 받도록
시정 권고
OOO
10진정0597900
20XX
.
XX.
XX.
20XX
.
XX.
XX.
20XX. XX. XX. 입원에 동의한 형
OOO과 형수 OOO이 진정인과 생계
를 같이 하거나 동일한 주소지에 거
주하는 자로서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
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함.
2011. 3.
22. 권고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20XX. X. XX.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형과 형수의 동의로 피진정병원에 부당하게 입원되었다. 나. 피진정병원에서는 병동 내 청소와 배식을 환자들에게 시키고 있다. 병동 내 입원환자들은 병실별로 6개조로 나뉘어 5일씩 병동 내 화장실, 세 면장, 복도를 청소한다. 배식은 환자 3명과 보호사 1명이 담당한다. 다. 피진정병원에서는 입원환자들 가운데 실장 및 방장을 선정하여 아침,
저녁으로 매일 2회 인원점검을 위한 점호를 실시한다. 점호가 끝나면 자유 시간이 주어지나 점호시간에 점호를 받지 아니하고 모포를 덮고 자려고 하 면 힘센 동료환자들이 건방지다며 발로 걷어차기도 한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0X년부터 본원에 6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으며, 그때
마다 형 OOO과 형수 OOO이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였다. 진정인의 형과 형수는 진정인이 입원해 있는 동안 간식비를 입금하였고 퇴원 시에는 진정 인의 신병인수증을 작성하고 진정인을 데려가는 등 실질적으로 보호의무자 역할을 하였으므로, 본원에서는 진정인의 형 OOO과 형수 OOO이 진정인 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진정인의 최근 입원일은 20XX. X. XX.이었다. 당시 진정인의 형 OOO 과 형수 OOO의 입원동의서를 받기는 하였으나, 보호의무자 동의여부를 확 실히 하기 위해 같은 해 X. X. 본원 직원이 진정인의 어머니와 형을 직접 찾아가 진정인의 모 OOO의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았다. 진정인은 같은 해 X. XX. 퇴원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후, 병동 내 화장실 청소는 직원에게 하 도록 조치하였고, 점호 시 인원보고는 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다. 참고인 (입원환자 A, B, C, D, E, F) 피진정병원에서는 모든 환자들이 매일 아침 자기 병실을 청소한다. 그 리고 이 외에 6개조로 순번을 정하여 5일씩 온수통 청소, 세면장 청소(1일 2회), 활동실 및 복도 청소(1일 3회)를 한다. 청소를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지만 다른 환자들이 모두 참여하는데 혼자만 하기 싫다고 하기가 곤란하 다. 배식은 남자병동과 여자병동 모두 각 환자 3명과 병원 직원 1명이 하 고 있다. 배식을 하면 1주일에 일회용 커피를 낱개로 2개 받는다. 점호는 매일 아침과 저녁, 매회 당 3~5분 정도로 실시한다. 과거에는 병실별로 지정된 방장이 인원을 보고하였으나, 최근에는 보호사가 “점호하 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환자들은 편하게 앉아 있으면 된다. 그러나 점 호시간에는 TV를 꺼야 하며 돌아다닐 수는 없고 모포를 깔고 누워있으면
안 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 진술과 진료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진정인은 200X. X. X.부터 피진정병원에 7차례 입원한 사실이 있으 며,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된 20XX. X. XX. 입원 시에는 진정인의 형 OOO과 형수 OOO의 입원동의, 정신과전문의 OOO “지속적인 음주, 공격 적 행동으로 입원치료 필요합니다.”라는 입원권고에 따라 입원되었다. 진정 인은 20XX. X. XX. 피진정병원을 퇴원하였다. 2)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기록된 진정인의 형과 형수의 주소지는 OOO도 OO시 OO면 OO리이고, 진정인의 주소지는 OOO도 OO시 OO동이 다. 피진정인은 입원 당시 제적등본을 제출 받아 진정인의 형과 형수가 진 정인의 친족이라는 사실은 확인하였지만, 이들이 진정인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 출받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입원한 후인 20XX. X. X. 진정인의 모 OOO을 직접 방문하여 입원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았다. 3) 진정인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진정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고향에서 혼자 살았고, 20XX. X. XX. 입원 이후 진정인의 형이 간식비를 입금하지 않 고 전화도 받지 않아 진정인의 아들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
통장과 도장을 택배로 받았으며, 병동에서 간병 일을 하면서 간식비를 마련 하고자 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진정인이 입원하였던 병동은 중앙에 간호사실이 있고 좌우에 각각 7 개의 남녀 병실이 있다. 남자 병동은 입원환자들을 6개조로 나눈 후 각 5일 씩 순번을 정하여, 세면장(매일 아침, 저녁), 활동실 및 복도(매일 아침, 점 심, 저녁) 청소를 하고 있다. 여자 병동은 6개조로 나누어 매일 청소순번을 정하고 있는 것만 다르며, 순번이 되는 병실의 청소구역과 횟수는 남자병동 과 같다. 배식은 남녀 병동 모두 각기 환자 3명과 보호사 1명이 담당하고 있다. 2) 병동 내 청소 및 배식과 관련된 정신과전문의의 작업지시서, 환자들 의 재활동의서, 작업평가서 등은 없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피진정 병원에서는 매일 06:00경과 19:00경 매회 당 5분 내외에서 입원 환자들의 인원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인원점검 시에는 환자들의 이동, 텔레 비전 시청, 자율 활동 등이 제한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 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에서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호의무자"란,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민 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제한되며, 직계혈족 및 배우자 외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인 경우에만 보호의무자로 인정되고, 생계를 같이 하 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또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란 「정신보건법시행규칙」제1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로서,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도 보호의무자 여부가 확인될 수 있으나 형 제.자매 등 그 밖의 친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주민등록등 본을 제출받아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입원에 동의한 친족과 환자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2010년 정신보건사업안 내(보건복지부)」에 따라 입원에 동의하려는 형제.자매 등의 친족으로부터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 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 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또한 동 사업안내에 의하면 본인 또는 외부인의 단 순한 진술이나 확인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내용은 입원 시에 이미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에 생계지원을 약정하는 각서 등 은 무효이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200X년 이후 6차례 피진정병원에 입 원시키면서, 진정인의 형과 형수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형 OOO이 과거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거나 간식비를 입금시켰고 퇴원 시 에도 진정인의 신병을 인수하였던 사실이 있으므로 진정인의 형 OOO과 형 수 OOO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 에 의거할 때 간식비 입금이나 퇴원 시 신병 인수 등으로 진정인과 진정인 의 형 및 형수가 생계를 같이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20XX. X. XX. 진정인이 입원한 이후 진정인의 형 OOO이 진정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진 정인의 간식비 입금을 기피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진정인이 형과 형수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진 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 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장기입원의 구 조적 원인과 지속요인”의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입원환자의 임상 증상이 심해서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을 것이라는 기본상식에 기초한 예상과는 달 리 보호자의무자가 배우자인 경우 입원기간(중앙값)이 88일이었고, 자녀인 경우는 104일, 부모 또는 조부모인 경우는 138.5일, 형제 또는 자매인 경우 는 247.5일로, 보호의무자가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인 경우에 비하여 형제,
자매인 경우가 퇴원에 매우 부정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보호의무자가 환자의 퇴원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에는 입원기간(중앙 값)이 92일이었으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에는 202일로 조사되는 등,
임상증상에 따른 의학적 요인 외에 보호자의무자가 누구인지, 보호의무자의 태도가 어떠한지가 환자의 장기입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 타나고 있다.
위와 같이 환자의 입원결정과 기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보호의무자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피진정 병원과 같이 보호의무자 해당 여 부를 객관적 증빙서류로 확인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 행위라 할 것이다. 더구나 위원회는 그 동안 피진정인에게 환자 입원 시 보호의무 자 확인을 철저히 할 것 등 동일한 권고를 수차례 한 사실이 있음에도(【별 지 2】참조), 피진정 병원의 보호의무자 확인 절차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를 피진정 병원의 단순한 업무미숙이나 행정서류의 미비로만 볼 수 는 없다. 따라서 이 진정사건을 포함하여 【별지 2】에 기재된 정신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인 및 피진정병원의 운영책임자인 의료법인 OO 재단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병원은 OOO도가 의료법인 OO재단에게 운영을 위탁한 도 립정신병원으로서, OOO도는 피진정병원이 운영에 있어 모범을 보일 수 있 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OOO도지사는 지난 200X. XX. XX.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진정병원의 위탁병원 계약해지 등 행정조치를 권고한 것(사건번호 09직인3 관련)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 다. 따라서 OOO도지사에게 피진정병원에 대한 계약해지 등 행정조치를 신 속히 이행할 것을 재차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조 제2항은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 을 권리를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은 “정신 보건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 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병동 내에서 입원환자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신체적 활동 중에서 어떠한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이고 어떠한 것이 노동 또는 근로인지는 신 체적 활동의 내용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청소와 배식 등의 동일한 신체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신체적 활동에 치료.훈련.지도 등 이 부가되어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하에 시행된다면 이를 치료에 도 움이 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고 신체적 활동만이 이루 어진다면 이는 단순 노동이나 근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인정사실에서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병동 내 화장실을 청소를 하는 것 외에 세면장, 복도, 활동실 등의 공동구역에 대한 청소를 수행하지 않고 있 으며, 배식관리도 1명의 직원만이 참여하고 있고, 병동내의 청소 및 배식과 관련한 작업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 아니하다. 병동내 청소와 배식관리는 피진정인이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할 기본 업무임에도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입원환자들은 자구책의 일환으로 병실마다 순번을 정하여 위생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으며, 부 족한 일손에 대처하기 위하여 배식담당을 환자들이 자원하여 식사배분을 해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정신과전문의의 지시, 작업치료 지침에 따른 치료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아님에도 피진정인이 수행하여야 할 청소와 배식을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비록 개별 환자들에 대한 피진정인의 명시적인 강요행 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정신보건법」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나 재활 목적이 아닌 사실상의 노동을 강요한 것과 다르지 아니하며,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의 입원환자들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은 권리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인원점검 시간동안 환자들의 사생활에 제약이 발생하긴 하나 인원점검 에 소요되는 시간이 5분 내외로 짧고, 인원점검의 방법이 과거 권위적인 보 고의 방식에서 현재는 병원 직원이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었으므 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5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 호, 제3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597900 보호자가 아닌 자에 의한 입원 등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OOOOOO병원장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및 의료법인 OO재단 이사장을 「정신보건법」제
24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OOO도지사에게, 피진정 병원에 대해 위탁병원 계약해지 등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재차 권고한다.
3. OOO도 OO시장에게, 보호의무자 자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의 동의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행위, 작업치료의 일환이 아님
에도 입원환자들에게 병동 내 청소와 배식을 부담시키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4. 피진정인에게,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
드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할 것과,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와 작업치료
지침에 따른 치료계획 없이 입원환자들에게 병동 내 청소와 배식을 시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5. 진정요지 다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20XX. X. XX.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형과 형수의 동의로
피진정병원에 부당하게 입원되었다.
나. 피진정병원에서는 병동 내 청소와 배식을 환자들에게 시키고 있다.
병동 내 입원환자들은 병실별로 6개조로 나뉘어 5일씩 병동 내 화장실, 세
면장, 복도를 청소한다. 배식은 환자 3명과 보호사 1명이 담당한다.
다. 피진정병원에서는 입원환자들 가운데 실장 및 방장을 선정하여 아침,
저녁으로 매일 2회 인원점검을 위한 점호를 실시한다. 점호가 끝나면 자유
시간이 주어지나 점호시간에 점호를 받지 아니하고 모포를 덮고 자려고 하
면 힘센 동료환자들이 건방지다며 발로 걷어차기도 한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0X년부터 본원에 6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으며, 그때
마다 형 OOO과 형수 OOO이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였다. 진정인의 형과
형수는 진정인이 입원해 있는 동안 간식비를 입금하였고 퇴원 시에는 진정
인의 신병인수증을 작성하고 진정인을 데려가는 등 실질적으로 보호의무자
역할을 하였으므로, 본원에서는 진정인의 형 OOO과 형수 OOO이 진정인
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진정인의 최근 입원일은 20XX. X. XX.이었다. 당시 진정인의 형 OOO
과 형수 OOO의 입원동의서를 받기는 하였으나, 보호의무자 동의여부를 확
실히 하기 위해 같은 해 X. X. 본원 직원이 진정인의 어머니와 형을 직접
찾아가 진정인의 모 OOO의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았다. 진정인은 같은
해 X. XX. 퇴원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후, 병동 내 화장실 청소는 직원에게 하
도록 조치하였고, 점호 시 인원보고는 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다. 참고인 (입원환자 A, B, C, D, E, F)
피진정병원에서는 모든 환자들이 매일 아침 자기 병실을 청소한다. 그
리고 이 외에 6개조로 순번을 정하여 5일씩 온수통 청소, 세면장 청소(1일
2회), 활동실 및 복도 청소(1일 3회)를 한다. 청소를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지만 다른 환자들이 모두 참여하는데 혼자만 하기 싫다고 하기가 곤란하
다.
배식은 남자병동과 여자병동 모두 각 환자 3명과 병원 직원 1명이 하
고 있다. 배식을 하면 1주일에 일회용 커피를 낱개로 2개 받는다.
점호는 매일 아침과 저녁, 매회 당 3~5분 정도로 실시한다. 과거에는
병실별로 지정된 방장이 인원을 보고하였으나, 최근에는 보호사가 “점호하
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환자들은 편하게 앉아 있으면 된다. 그러나 점
호시간에는 TV를 꺼야 하며 돌아다닐 수는 없고 모포를 깔고 누워있으면
안 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 진술과 진료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진정인은 200X. X. X.부터 피진정병원에 7차례 입원한 사실이 있으
며,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된 20XX. X. XX. 입원 시에는 진정인의 형
OOO과 형수 OOO의 입원동의, 정신과전문의 OOO “지속적인 음주, 공격
적 행동으로 입원치료 필요합니다.”라는 입원권고에 따라 입원되었다. 진정
인은 20XX. X. XX. 피진정병원을 퇴원하였다.
2)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기록된 진정인의 형과 형수의 주소지는
OOO도 OO시 OO면 OO리이고, 진정인의 주소지는 OOO도 OO시 OO동이
다. 피진정인은 입원 당시 제적등본을 제출 받아 진정인의 형과 형수가 진
정인의 친족이라는 사실은 확인하였지만, 이들이 진정인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
출받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입원한 후인 20XX. X. X. 진정인의 모
OOO을 직접 방문하여 입원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았다.
3) 진정인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진정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고향에서
혼자 살았고, 20XX. X. XX. 입원 이후 진정인의 형이 간식비를 입금하지 않
고 전화도 받지 않아 진정인의 아들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
통장과 도장을 택배로 받았으며, 병동에서 간병 일을 하면서 간식비를 마련
하고자 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진정인이 입원하였던 병동은 중앙에 간호사실이 있고 좌우에 각각 7
개의 남녀 병실이 있다. 남자 병동은 입원환자들을 6개조로 나눈 후 각 5일
씩 순번을 정하여, 세면장(매일 아침, 저녁), 활동실 및 복도(매일 아침, 점
심, 저녁) 청소를 하고 있다. 여자 병동은 6개조로 나누어 매일 청소순번을
정하고 있는 것만 다르며, 순번이 되는 병실의 청소구역과 횟수는 남자병동
과 같다. 배식은 남녀 병동 모두 각기 환자 3명과 보호사 1명이 담당하고
있다.
2) 병동 내 청소 및 배식과 관련된 정신과전문의의 작업지시서, 환자들
의 재활동의서, 작업평가서 등은 없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피진정 병원에서는 매일 06:00경과 19:00경 매회 당 5분 내외에서 입원
환자들의 인원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인원점검 시에는 환자들의 이동, 텔레
비전 시청, 자율 활동 등이 제한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
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에서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호의무자"란,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민
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제한되며, 직계혈족 및 배우자 외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인 경우에만 보호의무자로 인정되고, 생계를 같이 하
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또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란 「정신보건법시행규칙」제1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로서,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도 보호의무자 여부가 확인될 수 있으나 형
제·자매 등 그 밖의 친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주민등록등
본을 제출받아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입원에 동의한 친족과 환자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2010년 정신보건사업안
내(보건복지부)」에 따라 입원에 동의하려는 형제·자매 등의 친족으로부터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
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
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또한 동 사업안내에 의하면 본인 또는 외부인의 단
순한 진술이나 확인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내용은 입원
시에 이미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에 생계지원을 약정하는 각서 등
은 무효이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200X년 이후 6차례 피진정병원에 입
원시키면서, 진정인의 형과 형수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형 OOO이 과거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거나 간식비를 입금시켰고 퇴원 시
에도 진정인의 신병을 인수하였던 사실이 있으므로 진정인의 형 OOO과 형
수 OOO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
에 의거할 때 간식비 입금이나 퇴원 시 신병 인수 등으로 진정인과 진정인
의 형 및 형수가 생계를 같이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20XX. X. XX.
진정인이 입원한 이후 진정인의 형 OOO이 진정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진
정인의 간식비 입금을 기피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진정인이 형과
형수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진
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
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장기입원의 구
조적 원인과 지속요인”의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입원환자의 임상 증상이
심해서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을 것이라는 기본상식에 기초한 예상과는 달
리 보호자의무자가 배우자인 경우 입원기간(중앙값)이 88일이었고, 자녀인
경우는 104일, 부모 또는 조부모인 경우는 138.5일, 형제 또는 자매인 경우
는 247.5일로, 보호의무자가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인 경우에 비하여 형제,
자매인 경우가 퇴원에 매우 부정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보호의무자가 환자의 퇴원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에는 입원기간(중앙
값)이 92일이었으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에는 202일로 조사되는 등,
임상증상에 따른 의학적 요인 외에 보호자의무자가 누구인지, 보호의무자의
태도가 어떠한지가 환자의 장기입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
타나고 있다.
위와 같이 환자의 입원결정과 기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보호의무자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피진정 병원과 같이 보호의무자 해당 여
부를 객관적 증빙서류로 확인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 행위라
할 것이다. 더구나 위원회는 그 동안 피진정인에게 환자 입원 시 보호의무
자 확인을 철저히 할 것 등 동일한 권고를 수차례 한 사실이 있음에도(【별
지 2】참조), 피진정 병원의 보호의무자 확인 절차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를 피진정 병원의 단순한 업무미숙이나 행정서류의 미비로만 볼 수
는 없다. 따라서 이 진정사건을 포함하여 【별지 2】에 기재된 정신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인 및 피진정병원의 운영책임자인 의료법인 OO
재단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병원은 OOO도가 의료법인 OO재단에게 운영을 위탁한 도
립정신병원으로서, OOO도는 피진정병원이 운영에 있어 모범을 보일 수 있
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OOO도지사는 지난 200X. XX. XX.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진정병원의 위탁병원 계약해지 등 행정조치를 권고한
것(사건번호 09직인3 관련)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
다. 따라서 OOO도지사에게 피진정병원에 대한 계약해지 등 행정조치를 신
속히 이행할 것을 재차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조 제2항은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
을 권리를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은 “정신
보건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
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병동 내에서 입원환자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신체적 활동 중에서 어떠한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이고 어떠한 것이 노동 또는 근로인지는 신
체적 활동의 내용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청소와 배식 등의
동일한 신체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신체적 활동에 치료·훈련·지도 등
이 부가되어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하에 시행된다면 이를 치료에 도
움이 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고 신체적 활동만이 이루
어진다면 이는 단순 노동이나 근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인정사실에서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병동 내 화장실을 청소를 하는 것
외에 세면장, 복도, 활동실 등의 공동구역에 대한 청소를 수행하지 않고 있
으며, 배식관리도 1명의 직원만이 참여하고 있고, 병동내의 청소 및 배식과
관련한 작업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 아니하다.
병동내 청소와 배식관리는 피진정인이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할 기본
업무임에도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입원환자들은 자구책의
일환으로 병실마다 순번을 정하여 위생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으며, 부
족한 일손에 대처하기 위하여 배식담당을 환자들이 자원하여 식사배분을
해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정신과전문의의 지시, 작업치료 지침에 따른 치료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아님에도 피진정인이 수행하여야 할 청소와 배식을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비록 개별 환자들에 대한 피진정인의 명시적인 강요행
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정신보건법」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나 재활
목적이 아닌 사실상의 노동을 강요한 것과 다르지 아니하며,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의 입원환자들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은 권리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인원점검 시간동안 환자들의 사생활에 제약이 발생하긴 하나 인원점검
에 소요되는 시간이 5분 내외로 짧고, 인원점검의 방법이 과거 권위적인 보
고의 방식에서 현재는 병원 직원이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었으므
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5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
호, 제3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2.
위 원 장 장 향 숙
위 원 김 태 훈
위 원 한 태 식
【별지 1】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
다.
2.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21조(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
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
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
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41조(권익보호) ③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의2(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환
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나 입소
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
업을 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작업은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
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신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정신
보건전문요원이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
③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시킨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작업의 시간, 위험성 여부 및 장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한 자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
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
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제23조의2(입원환자에 대한 작업요법) ①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정신의
료기관에서의 작업은 1일 6시간, 1주 30시간(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외부에
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작업은 그 치료대상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정신과
전문의의 지도에 따라 실시하되, 전문요원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어 안전
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가위ㆍ칼 등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도구들은 안전하게 사용ㆍ관리되도
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작업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입원환자에게 각 개인별 예금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 2010년 정신보건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 보호의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 환자와 주민등록 상의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동거하는 경우 (세대는 다
르더라도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 동거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또는, 비동거자인 경우 공동의 가계에 속한 때에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
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때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
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자료
를 첨부하여야만 보호의무자로 인정
※ 최소 3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한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본인 또는
외부인의 단순한 진술이나 확인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내용은 입원 시에 이미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에 생계
지원을 약정하는 각서 등은 무효임.
【별지 2】피진정 병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현황(보호의무자 확인
미비 관련)
진정인/
사건번호
입원
일자
퇴원
일자
정신보건법 위반 내용
위원회
결정일자
및 내용
OOO
10진정26000
20XX
.
XX.
XX.
20XX
.
XX.
XX.
20XX. XX. XX. 최초 입원 시 부
OOO이 진정인의 직계가족에 해당되
는지, 형 OOO가 진정인과 생계를 같
이 하거나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지 여
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
류를 제출받지 아니하였다가 진정이
접수된 이후에야 제출받음.
2010. 4. 9.
확 인서류
를 반드시
받 도 록
시정 권고
OOO
10진정324200
20XX
.
XX.
XX.
20XX
.
XX.
XX.
20XX. XX. XX.과 20XX. XX. XX.의 계
속입원에 동의한 진정인의 오빠 OOO
와 OOO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
거나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로
서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함.
2010. 8. 9.
진정인
퇴원권고
OOO
10진정0525800
20XX
.
XX.
XX.
20XX
.
XX.
XX.
20XX. XX. XX.의 최초입원, 20XX.
XX. XX.의 계속입원에 동의한 진정인
의 형 OOO과 동생 OOO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
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함.
2011. 2.
14. 확인서
류를 반드
시 받도록
시정 권고
OOO
10진정0597900
20XX
.
XX.
XX.
20XX
.
XX.
XX.
20XX. XX. XX. 입원에 동의한 형
OOO과 형수 OOO이 진정인과 생계
를 같이 하거나 동일한 주소지에 거
주하는 자로서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
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함.
2011. 3.
22. 권고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20XX. X. XX.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형과 형수의 동의로 피진정병원에 부당하게 입원되었다. 나. 피진정병원에서는 병동 내 청소와 배식을 환자들에게 시키고 있다. 병동 내 입원환자들은 병실별로 6개조로 나뉘어 5일씩 병동 내 화장실, 세 면장, 복도를 청소한다. 배식은 환자 3명과 보호사 1명이 담당한다. 다. 피진정병원에서는 입원환자들 가운데 실장 및 방장을 선정하여 아침,
저녁으로 매일 2회 인원점검을 위한 점호를 실시한다. 점호가 끝나면 자유 시간이 주어지나 점호시간에 점호를 받지 아니하고 모포를 덮고 자려고 하 면 힘센 동료환자들이 건방지다며 발로 걷어차기도 한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0X년부터 본원에 6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으며, 그때
마다 형 OOO과 형수 OOO이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였다. 진정인의 형과 형수는 진정인이 입원해 있는 동안 간식비를 입금하였고 퇴원 시에는 진정 인의 신병인수증을 작성하고 진정인을 데려가는 등 실질적으로 보호의무자 역할을 하였으므로, 본원에서는 진정인의 형 OOO과 형수 OOO이 진정인 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진정인의 최근 입원일은 20XX. X. XX.이었다. 당시 진정인의 형 OOO 과 형수 OOO의 입원동의서를 받기는 하였으나, 보호의무자 동의여부를 확 실히 하기 위해 같은 해 X. X. 본원 직원이 진정인의 어머니와 형을 직접 찾아가 진정인의 모 OOO의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았다. 진정인은 같은 해 X. XX. 퇴원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후, 병동 내 화장실 청소는 직원에게 하 도록 조치하였고, 점호 시 인원보고는 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다. 참고인 (입원환자 A, B, C, D, E, F) 피진정병원에서는 모든 환자들이 매일 아침 자기 병실을 청소한다. 그 리고 이 외에 6개조로 순번을 정하여 5일씩 온수통 청소, 세면장 청소(1일 2회), 활동실 및 복도 청소(1일 3회)를 한다. 청소를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지만 다른 환자들이 모두 참여하는데 혼자만 하기 싫다고 하기가 곤란하 다. 배식은 남자병동과 여자병동 모두 각 환자 3명과 병원 직원 1명이 하 고 있다. 배식을 하면 1주일에 일회용 커피를 낱개로 2개 받는다. 점호는 매일 아침과 저녁, 매회 당 3~5분 정도로 실시한다. 과거에는 병실별로 지정된 방장이 인원을 보고하였으나, 최근에는 보호사가 “점호하 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환자들은 편하게 앉아 있으면 된다. 그러나 점 호시간에는 TV를 꺼야 하며 돌아다닐 수는 없고 모포를 깔고 누워있으면
안 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 진술과 진료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진정인은 200X. X. X.부터 피진정병원에 7차례 입원한 사실이 있으 며,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된 20XX. X. XX. 입원 시에는 진정인의 형 OOO과 형수 OOO의 입원동의, 정신과전문의 OOO “지속적인 음주, 공격 적 행동으로 입원치료 필요합니다.”라는 입원권고에 따라 입원되었다. 진정 인은 20XX. X. XX. 피진정병원을 퇴원하였다. 2)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기록된 진정인의 형과 형수의 주소지는 OOO도 OO시 OO면 OO리이고, 진정인의 주소지는 OOO도 OO시 OO동이 다. 피진정인은 입원 당시 제적등본을 제출 받아 진정인의 형과 형수가 진 정인의 친족이라는 사실은 확인하였지만, 이들이 진정인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 출받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입원한 후인 20XX. X. X. 진정인의 모 OOO을 직접 방문하여 입원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았다. 3) 진정인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진정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고향에서 혼자 살았고, 20XX. X. XX. 입원 이후 진정인의 형이 간식비를 입금하지 않 고 전화도 받지 않아 진정인의 아들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
통장과 도장을 택배로 받았으며, 병동에서 간병 일을 하면서 간식비를 마련 하고자 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진정인이 입원하였던 병동은 중앙에 간호사실이 있고 좌우에 각각 7 개의 남녀 병실이 있다. 남자 병동은 입원환자들을 6개조로 나눈 후 각 5일 씩 순번을 정하여, 세면장(매일 아침, 저녁), 활동실 및 복도(매일 아침, 점 심, 저녁) 청소를 하고 있다. 여자 병동은 6개조로 나누어 매일 청소순번을 정하고 있는 것만 다르며, 순번이 되는 병실의 청소구역과 횟수는 남자병동 과 같다. 배식은 남녀 병동 모두 각기 환자 3명과 보호사 1명이 담당하고 있다. 2) 병동 내 청소 및 배식과 관련된 정신과전문의의 작업지시서, 환자들 의 재활동의서, 작업평가서 등은 없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피진정 병원에서는 매일 06:00경과 19:00경 매회 당 5분 내외에서 입원 환자들의 인원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인원점검 시에는 환자들의 이동, 텔레 비전 시청, 자율 활동 등이 제한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 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에서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호의무자"란,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민 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제한되며, 직계혈족 및 배우자 외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인 경우에만 보호의무자로 인정되고, 생계를 같이 하 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또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란 「정신보건법시행규칙」제1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로서,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도 보호의무자 여부가 확인될 수 있으나 형 제.자매 등 그 밖의 친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주민등록등 본을 제출받아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입원에 동의한 친족과 환자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2010년 정신보건사업안 내(보건복지부)」에 따라 입원에 동의하려는 형제.자매 등의 친족으로부터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 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 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또한 동 사업안내에 의하면 본인 또는 외부인의 단 순한 진술이나 확인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내용은 입원 시에 이미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에 생계지원을 약정하는 각서 등 은 무효이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200X년 이후 6차례 피진정병원에 입 원시키면서, 진정인의 형과 형수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형 OOO이 과거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거나 간식비를 입금시켰고 퇴원 시 에도 진정인의 신병을 인수하였던 사실이 있으므로 진정인의 형 OOO과 형 수 OOO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 에 의거할 때 간식비 입금이나 퇴원 시 신병 인수 등으로 진정인과 진정인 의 형 및 형수가 생계를 같이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20XX. X. XX. 진정인이 입원한 이후 진정인의 형 OOO이 진정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진 정인의 간식비 입금을 기피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진정인이 형과 형수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진 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 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장기입원의 구 조적 원인과 지속요인”의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입원환자의 임상 증상이 심해서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을 것이라는 기본상식에 기초한 예상과는 달 리 보호자의무자가 배우자인 경우 입원기간(중앙값)이 88일이었고, 자녀인 경우는 104일, 부모 또는 조부모인 경우는 138.5일, 형제 또는 자매인 경우 는 247.5일로, 보호의무자가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인 경우에 비하여 형제,
자매인 경우가 퇴원에 매우 부정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보호의무자가 환자의 퇴원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에는 입원기간(중앙 값)이 92일이었으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에는 202일로 조사되는 등,
임상증상에 따른 의학적 요인 외에 보호자의무자가 누구인지, 보호의무자의 태도가 어떠한지가 환자의 장기입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 타나고 있다.
위와 같이 환자의 입원결정과 기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보호의무자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피진정 병원과 같이 보호의무자 해당 여 부를 객관적 증빙서류로 확인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 행위라 할 것이다. 더구나 위원회는 그 동안 피진정인에게 환자 입원 시 보호의무 자 확인을 철저히 할 것 등 동일한 권고를 수차례 한 사실이 있음에도(【별 지 2】참조), 피진정 병원의 보호의무자 확인 절차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를 피진정 병원의 단순한 업무미숙이나 행정서류의 미비로만 볼 수 는 없다. 따라서 이 진정사건을 포함하여 【별지 2】에 기재된 정신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인 및 피진정병원의 운영책임자인 의료법인 OO 재단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병원은 OOO도가 의료법인 OO재단에게 운영을 위탁한 도 립정신병원으로서, OOO도는 피진정병원이 운영에 있어 모범을 보일 수 있 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OOO도지사는 지난 200X. XX. XX.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진정병원의 위탁병원 계약해지 등 행정조치를 권고한 것(사건번호 09직인3 관련)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 다. 따라서 OOO도지사에게 피진정병원에 대한 계약해지 등 행정조치를 신 속히 이행할 것을 재차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조 제2항은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 을 권리를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은 “정신 보건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 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병동 내에서 입원환자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신체적 활동 중에서 어떠한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이고 어떠한 것이 노동 또는 근로인지는 신 체적 활동의 내용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청소와 배식 등의 동일한 신체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신체적 활동에 치료.훈련.지도 등 이 부가되어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하에 시행된다면 이를 치료에 도 움이 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고 신체적 활동만이 이루 어진다면 이는 단순 노동이나 근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인정사실에서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병동 내 화장실을 청소를 하는 것 외에 세면장, 복도, 활동실 등의 공동구역에 대한 청소를 수행하지 않고 있 으며, 배식관리도 1명의 직원만이 참여하고 있고, 병동내의 청소 및 배식과 관련한 작업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 아니하다. 병동내 청소와 배식관리는 피진정인이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할 기본 업무임에도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입원환자들은 자구책의 일환으로 병실마다 순번을 정하여 위생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으며, 부 족한 일손에 대처하기 위하여 배식담당을 환자들이 자원하여 식사배분을 해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정신과전문의의 지시, 작업치료 지침에 따른 치료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아님에도 피진정인이 수행하여야 할 청소와 배식을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비록 개별 환자들에 대한 피진정인의 명시적인 강요행 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정신보건법」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나 재활 목적이 아닌 사실상의 노동을 강요한 것과 다르지 아니하며,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의 입원환자들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은 권리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인원점검 시간동안 환자들의 사생활에 제약이 발생하긴 하나 인원점검 에 소요되는 시간이 5분 내외로 짧고, 인원점검의 방법이 과거 권위적인 보 고의 방식에서 현재는 병원 직원이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었으므 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5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 호, 제3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