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7진정0528400

적법절차를 위반한 부당 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13일

요지

1. 피진정인에게, 1) 진정인에 대해 퇴원조치 또는 자의입원을 권유하여 관련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2) 향후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1인의 동의만으로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거나 대리로 입원동의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시장에게, ○○시립정신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인의 입원절차를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최초 입원절차에서 당시 적격의 보호의무자가 아니었던 진정인의 동생이 대리로 입원동의를 하는 것을 묵인한 채 진정인의 입원을 진행하였고, 제2차 계속입원심사부터 제6차 계속입원심사까지는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변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피진정병원에 입원시킨 행위는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행위이며, 이로 인해 ?헌법? 제12조에서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1) 진정인에 대해 퇴원조치 또는 자의입원을 권유하여 관련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2) 향후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1인의 동의만으로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거나 대리로 입원동의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 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시장에게, ○○시립정신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 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7진정0528400 적법절차를 위반한 부당 입원
진 정 인 ○○○
피진정인 ○○시립정신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1) 진정인에 대해 퇴원조치 또는 자의입원을 권유하여 관련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2) 향후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1인의 동의만으로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거나 대리로 입원동의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
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시장에게, ○○시립정신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
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xx년부터 적법한 보호의무자가 아닌 동생에 의해 ○○시립정
신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계속입원되고 있다. 현재까지 계속
입원되고 있는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입원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xx. x. x. 진정인의 입원 당시 진정인의 동생이 동행하였고, 어머니는
동행하지 않았다. 진정인의 동생은 어머니가 노환으로 보행이 어려워 도장
을 갖고 왔다면서 진정인의 입원을 희망하였다. 원무과장은 진정인의 어머
니와 통화하여 입원 동의의사를 확인하고, 입원 절차를 진행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과 제출된 진정인의 입원동의서, 계속입원심사
청구서 및 결정서 등 관련 서류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미혼이고, 아버지는 사망해서, 20xx. x. x. 피진정병원 최초
입원 당시 적격의 보호의무자는 어머니가 유일하였다.
나. 20xx. x. x.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 어머니는 피진정병원에 방문하지

않았고, 피진정병원 원무과장은 진정인의 어머니에게 입원 동의를 유선으로
확인하였다. 진정인의 동생은 어머니의 도장으로 진정인의 입원동의서 등에
대리 날인하였고, 위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권고로 진정인은
20xx. x. x.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다. 진정인은 20xx. x. x. 진정인의 동생 주소로 전입이 되었으며, 20xx. x.
x.부터 진정인의 적법한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어머니와 같은 세대를 이루
는 동생 2인이 되었다.
라. 진정인은 20xx. x. x.부터 20xx. x. x.까지 총 7차에 걸쳐 계속입원심사
를 받았는데, 피진정인은 20xx. x. x. 제2차 계속입원심사부터 20xx. x. x. 제
6차 계속입원심사까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변동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진
정인의 동생이 대리 날인한 진정인의 어머니 동의만으로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였다. 피진정인은 20xx. x. x. 제7차 계속입원심사에 이르러서야 진정
인의 동생을 보호의무자로 추가하였다.
5. 판단
가. 법제처는 2009. 8. 28.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3항에 대한 법령해석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장 등이 6개월 이내
의 입원 등의 기간이 지난 후에 계속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키기
위하여 계속 입원 등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
석한 바 있고, 보건복지부도 뺷2015년 정신건강안내사업뺸에서 "정신의료기
관 등의 장은 계속입원 청구시마다 보호의무자를 확인"해야 하며, "새로

운 보호의무자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입원 시의 보호의무자는 물
론 새로운 보호의무자의 동의도 함께 받아 2명의 동의로 청구하여야 한
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의무자가 2인임에도 계속입원심사 청구시 1
인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한 것은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결정(국가인권위원회 2014. 6. 16. 결정,
14진정0133400)하였고, “대리 작성된 입원 동의서는 입원에 대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는 효력이 없으며,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
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국가인권
위원회 2012. 7. 4. 결정, 12진정0188300)한 바 있다.
다. 진정인의 입원절차를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인정사실 나항의 최초 입
원절차에서 당시 적격의 보호의무자가 아니었던 진정인의 동생이 대리로
입원동의를 하는 것을 묵인한 채 진정인의 입원을 진행하였고, 인정사실 라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차 계속입원심사부터 제6차 계속입원심사까지는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변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계속입원심사를 청
구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피진정병원에 입
원시킨 행위는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행위이며,
이로 인해 「헌법」 제12조에서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3. 13.
위 원 장 최 혜 리
위 원 조 현 욱
위 원 배 복 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
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
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구 「정신보건법」 (법률 제13323호, 시행 2015. 11. 19.)
제2조(기본이념) ⑤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
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3. 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66호, 시행 2015. 11. 20.)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
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
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
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
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
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
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xx년부터 적법한 보호의무자가 아닌 동생에 의해 ○○시립정 신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계속입원되고 있다. 현재까지 계속 입원되고 있는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입원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xx. x. x. 진정인의 입원 당시 진정인의 동생이 동행하였고, 어머니는 동행하지 않았다. 진정인의 동생은 어머니가 노환으로 보행이 어려워 도장 을 갖고 왔다면서 진정인의 입원을 희망하였다. 원무과장은 진정인의 어머 니와 통화하여 입원 동의의사를 확인하고, 입원 절차를 진행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과 제출된 진정인의 입원동의서, 계속입원심사 청구서 및 결정서 등 관련 서류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미혼이고, 아버지는 사망해서, 20xx. x. x. 피진정병원 최초 입원 당시 적격의 보호의무자는 어머니가 유일하였다. 나. 20xx. x. x.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 어머니는 피진정병원에 방문하지

않았고, 피진정병원 원무과장은 진정인의 어머니에게 입원 동의를 유선으로 확인하였다. 진정인의 동생은 어머니의 도장으로 진정인의 입원동의서 등에 대리 날인하였고, 위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권고로 진정인은 20xx. x. x.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다. 진정인은 20xx. x. x. 진정인의 동생 주소로 전입이 되었으며, 20xx. x. x.부터 진정인의 적법한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어머니와 같은 세대를 이루 는 동생 2인이 되었다. 라. 진정인은 20xx. x. x.부터 20xx. x. x.까지 총 7차에 걸쳐 계속입원심사 를 받았는데, 피진정인은 20xx. x. x. 제2차 계속입원심사부터 20xx. x. x. 제 6차 계속입원심사까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변동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진 정인의 동생이 대리 날인한 진정인의 어머니 동의만으로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였다. 피진정인은 20xx. x. x. 제7차 계속입원심사에 이르러서야 진정 인의 동생을 보호의무자로 추가하였다. 5. 판단 가. 법제처는 2009. 8. 28.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3항에 대한 법령해석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장 등이 6개월 이내 의 입원 등의 기간이 지난 후에 계속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키기 위하여 계속 입원 등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 석한 바 있고, 보건복지부도 뺷2015년 정신건강안내사업뺸에서 "정신의료기 관 등의 장은 계속입원 청구시마다 보호의무자를 확인"해야 하며, "새로

운 보호의무자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입원 시의 보호의무자는 물 론 새로운 보호의무자의 동의도 함께 받아 2명의 동의로 청구하여야 한 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의무자가 2인임에도 계속입원심사 청구시 1 인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한 것은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결정(국가인권위원회 2014. 6. 16. 결정,
14진정0133400)하였고, “대리 작성된 입원 동의서는 입원에 대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는 효력이 없으며,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 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국가인권 위원회 2012. 7. 4. 결정, 12진정0188300)한 바 있다. 다. 진정인의 입원절차를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인정사실 나항의 최초 입 원절차에서 당시 적격의 보호의무자가 아니었던 진정인의 동생이 대리로 입원동의를 하는 것을 묵인한 채 진정인의 입원을 진행하였고, 인정사실 라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차 계속입원심사부터 제6차 계속입원심사까지는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변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계속입원심사를 청 구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피진정병원에 입 원시킨 행위는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행위이며,
이로 인해 「헌법」 제12조에서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