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6정책002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1일

요지

살수차 관련 진선미의원실 대표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살수차 관련 진선미의원실 대표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