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6정책002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1일
요지
살수차 관련 진선미의원실 대표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살수차 관련 진선미의원실 대표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살수차 관련 진선미의원실 대표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