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3진정0467400

학력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응시 자격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9월 10일

요지

임상심리사 2급의 응시자격을 전공이나 이수 과목과 무관하게 대학졸업(예정)자로 정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별표 5는 학력에 의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4년제 대학 이하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가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진정인 고용노동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임상심리사 2급 응시자격을 부여함에 있어 전공이나 이수 과목과 무관하게 학력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5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