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의결
20정책0019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대통령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26일
이유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대통령령 제정안」
의견 조회에 대한 회신
2020. 6. 29. 법무부에서 의견조회를 요청한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대통령령 제정안」(이하 “제정안”이라 함)은 5년 단위로 만들어지는 국가인
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 이하 “NAP”라
함)의 수립 절차를 정한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을 대통령훈령에서 대
통령령으로 격상하는 것으로서 NAP의 발전과 인권친화적 측면에서 나름
의미있고 진일보한 안인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함)는 이에 대
해 환영의 의사를 표명합니다. 다만, 인권보호와 증진을 목표로 하는 NAP
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법률로서 그
수립의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위는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밝히는 NAP의 법률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정안에 대한 총괄적 평가와 함께 조문별 검토의견
을 회신합니다.
1. 정부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인권정책을 수립하는 제도인 NAP 수립
에 있어서, 정부와 인권위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최초 NAP
수립(2007)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권위가 NAP 권고안을 만들어 정부
에 권고하면 법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NAP를 수립하는 명확한 역할 분담
의 관행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수립은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이라 함) 제19조 제1호의 근거 아래 인
권위법 시행령 제19조와 제20조에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설치하고, 동
협의회의 기능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작성"(인권위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을 규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이미 대통령령 수준의
입법적 근거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정안은 NAP 수립
과정에서의 기존 관행과 인권위법의 관련근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입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바람직한 NAP의 수립 및 이행을 위해서
는 인권위와 정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
을지에 대한 방안을 제정안에 명문의 규정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2. NAP 수립 과정에서 정부와 인권위의 역할 분담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현재 NAP 제도 수립 이후 15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이어져 온 관행이 인
권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기구의 결의와 각 국의 관련 제도에서 비롯된 것
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NAP와 유사하게 국가 차원의 인권보장·증
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제인권조약 정부보고서에서 정부와 인권위 간 역
할을 살펴보면, 인권조약기구에서는 각 조약 당사국에게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 상황에 대한 정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심의하
고 최종견해를 제시함으로써 각국의 인권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선
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에 따라 국
제인권조약의 정부보고서 심의 절차에서 조약기구에 쟁점목록에 대한 의견
서를 제출하고, 대한민국정부의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
니다.
인권위에서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협력하는 목적은, 인
권조약기구와 당사국 상호 간 건설적 대화를 통해 인권과 관련된 국내법과
현실 제도의 실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검토
주기 동안 제정된 국내 법령과 제도를 단순히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
내법 정비 및 정책 수립을 통한 실질적인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을
도모하며, 시민사회 및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 등을 마
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NAP의 목적과 취지가 인권의 보호와 증진, 국
내 인권 상황의 점검, 제도적 강화인 점을 고려하면 NAP 수립 과정에서
정부와 인권위의 바람직한 역할 역시 국제인권조약 정부보고서 마련 절차
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인바, NAP 수립 과정에서의 인권위의 역할은 이와
같은 제도의 운영틀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조문별 검토의견
개정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사 유
제3조 (구성)
① 협의회의 의장은 법
무부장관이 되며, 위원
은 기획재정부ㆍ교육부
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ㆍ외교부ㆍ통일부ㆍ법
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
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
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
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
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
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
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ㆍ중소벤처기업부 및
국무조정실의 차관 또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위원으로 인권과 관
련된 시민사회 등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함.
협의회에 시민사회의 전
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것
이 NAP 초안에 대한 의
견 수렴 절차 참여 및 자
문 의견 제시 등 간접적
인 참여 보다 NAP의 목
적과 취지에 더욱 부합하
고 NAP의 민주성을 강
화시킬 수 있음. 협의회
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
는 양성평등위원회와 장
애인정책위원회도 시민사
회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
촉하고 있음.
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
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
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으로 한다.
제7조 (국가인권정책기
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인권정책기본계
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제4조 내지 제9
조에 정한 절차를 통하
여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
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
획은 국제 인권기준의
변화 또는 국내 상황에
따른 이행의 가능성 변
동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기본계획
을 수립하거나 변경하
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가 국가인권정책기
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그 권고를
존중하는 규정을 두
는 것이 필요함.
인권위의 NAP 권고는
인권정책의 종합적인 방
향을 설정하고 국가가 핵
심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 목표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협의회가 인
권위의 NAP 권고를 충
분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
으로 NAP를 수립함으로
써 정부와 인권위의 역할
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
요함.
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변경하려는 사항
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
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라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이를 소관 업
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인권정책기
본계획의 내용)
①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인권정책의 기본
제정안 제8조 제2항
의 핵심정책과제에
사회적 약자·취약계
층의 인권보호를 중
심으로 전략적 선택
과 집중을 할 수 있
제정안 제8조 제2항의 핵
심정책과제는 기본권별
분류만으로 구성되어 있
어, NAP에서 사회적 약
자·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한 인권보호 및 증진이라
목표와 방향
2. 인권 보호와 증진
을 위한 정책과제
와 추진방법
3. 우리나라가 체결·비
준한 국제인권조약
과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이행에 관
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
항
②제1항의 2호의 핵심
정책과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1. 인간의 존엄과 행
복추구권, 평등권에
관한 사항
2. 신체적 자유에 관
한 사항
3. 경제적 자유에 관
한 사항
4.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사항
도록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는 목표가 제대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기본권별 분류만으로는
인권위가 별도 NAP 수
립을 권고한 바 있는 기
업과 인권 분야 역시 구
체적인 정책 목표 설정이
어려움.
핵심정책과제가 포함하여
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 제8조 제2항 각호
는 기본권별 분류에 더하
여 사회적 약자 및 취약
계층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는 것이 적절함.
5. 정신적 자유에 관
한 사항
6.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사항
7.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사항
8.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사항
제9조 (연도별 시행계획
의 수립 및 이행 실적
의 평가)
④ 협의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
적을 종합하여 제8조의
기본계획의 기준에 따
라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가 연도별 추진실적
을 평가하고 그 결
과를 국가인권위원
회에 통보하는 규정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부가 NAP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인권위
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다음 권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제12조 (자문위원)
① 협의회의 의장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학계 전문가, 민간
단체 또는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가 국가인권정책기
본계획을 의결하기
전에 그 초안을 마
련하여 국가인권위
원회의 의견을 청취
NAP 초안에 대한 인권
위의 의견 표명은 국제인
권조약 정부보고서에 대
한 국가인권기구의 의견
표명과 유사하게 이루어
질 것이므로, 국민과 관
원회의 직원이나 관계
공무원 그 밖에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 중에서 자
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
다.
② 협의회ㆍ실무협의회
및 소위원회는 자문위
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고 자문위원으
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되, 제12조 제
1항의 자문위원 규
정에서 국가인권위
원회의 직원은 제외
해야 함.
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
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과의 협의 절차와는 별도
로 인권위의 의견 청취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바
람직함.
제정안 제7조 제3항은
NAP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제
도화한 것일 뿐이며,
NAP 초안에 대한 인권
위의 의견 청취를 위한
별도 규정이라고 보기 어
렵고,
제12조 제1항에서 필요
시 인권위의 직원을 자문
위원으로 위촉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인권위가
종합적인 인권 정책 방향
과 핵심추진과제 등에 대
해 의견을 제시하기에 적
절하지 않고, 합의제 의
결기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기 곤란
함.
의견 조회에 대한 회신
2020. 6. 29. 법무부에서 의견조회를 요청한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대통령령 제정안」(이하 “제정안”이라 함)은 5년 단위로 만들어지는 국가인
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 이하 “NAP”라
함)의 수립 절차를 정한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을 대통령훈령에서 대
통령령으로 격상하는 것으로서 NAP의 발전과 인권친화적 측면에서 나름
의미있고 진일보한 안인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함)는 이에 대
해 환영의 의사를 표명합니다. 다만, 인권보호와 증진을 목표로 하는 NAP
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법률로서 그
수립의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위는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밝히는 NAP의 법률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정안에 대한 총괄적 평가와 함께 조문별 검토의견
을 회신합니다.
1. 정부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인권정책을 수립하는 제도인 NAP 수립
에 있어서, 정부와 인권위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최초 NAP
수립(2007)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권위가 NAP 권고안을 만들어 정부
에 권고하면 법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NAP를 수립하는 명확한 역할 분담
의 관행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수립은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이라 함) 제19조 제1호의 근거 아래 인
권위법 시행령 제19조와 제20조에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설치하고, 동
협의회의 기능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작성"(인권위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을 규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이미 대통령령 수준의
입법적 근거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정안은 NAP 수립
과정에서의 기존 관행과 인권위법의 관련근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입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바람직한 NAP의 수립 및 이행을 위해서
는 인권위와 정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
을지에 대한 방안을 제정안에 명문의 규정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2. NAP 수립 과정에서 정부와 인권위의 역할 분담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현재 NAP 제도 수립 이후 15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이어져 온 관행이 인
권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기구의 결의와 각 국의 관련 제도에서 비롯된 것
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NAP와 유사하게 국가 차원의 인권보장·증
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제인권조약 정부보고서에서 정부와 인권위 간 역
할을 살펴보면, 인권조약기구에서는 각 조약 당사국에게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 상황에 대한 정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심의하
고 최종견해를 제시함으로써 각국의 인권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선
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에 따라 국
제인권조약의 정부보고서 심의 절차에서 조약기구에 쟁점목록에 대한 의견
서를 제출하고, 대한민국정부의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
니다.
인권위에서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협력하는 목적은, 인
권조약기구와 당사국 상호 간 건설적 대화를 통해 인권과 관련된 국내법과
현실 제도의 실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검토
주기 동안 제정된 국내 법령과 제도를 단순히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
내법 정비 및 정책 수립을 통한 실질적인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을
도모하며, 시민사회 및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 등을 마
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NAP의 목적과 취지가 인권의 보호와 증진, 국
내 인권 상황의 점검, 제도적 강화인 점을 고려하면 NAP 수립 과정에서
정부와 인권위의 바람직한 역할 역시 국제인권조약 정부보고서 마련 절차
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인바, NAP 수립 과정에서의 인권위의 역할은 이와
같은 제도의 운영틀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조문별 검토의견
개정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사 유
제3조 (구성)
① 협의회의 의장은 법
무부장관이 되며, 위원
은 기획재정부ㆍ교육부
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ㆍ외교부ㆍ통일부ㆍ법
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
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
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
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
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
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
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ㆍ중소벤처기업부 및
국무조정실의 차관 또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위원으로 인권과 관
련된 시민사회 등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함.
협의회에 시민사회의 전
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것
이 NAP 초안에 대한 의
견 수렴 절차 참여 및 자
문 의견 제시 등 간접적
인 참여 보다 NAP의 목
적과 취지에 더욱 부합하
고 NAP의 민주성을 강
화시킬 수 있음. 협의회
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
는 양성평등위원회와 장
애인정책위원회도 시민사
회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
촉하고 있음.
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
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
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으로 한다.
제7조 (국가인권정책기
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인권정책기본계
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제4조 내지 제9
조에 정한 절차를 통하
여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
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
획은 국제 인권기준의
변화 또는 국내 상황에
따른 이행의 가능성 변
동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기본계획
을 수립하거나 변경하
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가 국가인권정책기
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그 권고를
존중하는 규정을 두
는 것이 필요함.
인권위의 NAP 권고는
인권정책의 종합적인 방
향을 설정하고 국가가 핵
심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 목표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협의회가 인
권위의 NAP 권고를 충
분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
으로 NAP를 수립함으로
써 정부와 인권위의 역할
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
요함.
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변경하려는 사항
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
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라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이를 소관 업
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인권정책기
본계획의 내용)
①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인권정책의 기본
제정안 제8조 제2항
의 핵심정책과제에
사회적 약자·취약계
층의 인권보호를 중
심으로 전략적 선택
과 집중을 할 수 있
제정안 제8조 제2항의 핵
심정책과제는 기본권별
분류만으로 구성되어 있
어, NAP에서 사회적 약
자·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한 인권보호 및 증진이라
목표와 방향
2. 인권 보호와 증진
을 위한 정책과제
와 추진방법
3. 우리나라가 체결·비
준한 국제인권조약
과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이행에 관
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
항
②제1항의 2호의 핵심
정책과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1. 인간의 존엄과 행
복추구권, 평등권에
관한 사항
2. 신체적 자유에 관
한 사항
3. 경제적 자유에 관
한 사항
4.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사항
도록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는 목표가 제대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기본권별 분류만으로는
인권위가 별도 NAP 수
립을 권고한 바 있는 기
업과 인권 분야 역시 구
체적인 정책 목표 설정이
어려움.
핵심정책과제가 포함하여
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 제8조 제2항 각호
는 기본권별 분류에 더하
여 사회적 약자 및 취약
계층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는 것이 적절함.
5. 정신적 자유에 관
한 사항
6.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사항
7.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사항
8.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사항
제9조 (연도별 시행계획
의 수립 및 이행 실적
의 평가)
④ 협의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
적을 종합하여 제8조의
기본계획의 기준에 따
라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가 연도별 추진실적
을 평가하고 그 결
과를 국가인권위원
회에 통보하는 규정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부가 NAP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인권위
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다음 권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제12조 (자문위원)
① 협의회의 의장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학계 전문가, 민간
단체 또는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가 국가인권정책기
본계획을 의결하기
전에 그 초안을 마
련하여 국가인권위
원회의 의견을 청취
NAP 초안에 대한 인권
위의 의견 표명은 국제인
권조약 정부보고서에 대
한 국가인권기구의 의견
표명과 유사하게 이루어
질 것이므로, 국민과 관
원회의 직원이나 관계
공무원 그 밖에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 중에서 자
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
다.
② 협의회ㆍ실무협의회
및 소위원회는 자문위
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고 자문위원으
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되, 제12조 제
1항의 자문위원 규
정에서 국가인권위
원회의 직원은 제외
해야 함.
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
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과의 협의 절차와는 별도
로 인권위의 의견 청취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바
람직함.
제정안 제7조 제3항은
NAP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제
도화한 것일 뿐이며,
NAP 초안에 대한 인권
위의 의견 청취를 위한
별도 규정이라고 보기 어
렵고,
제12조 제1항에서 필요
시 인권위의 직원을 자문
위원으로 위촉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인권위가
종합적인 인권 정책 방향
과 핵심추진과제 등에 대
해 의견을 제시하기에 적
절하지 않고, 합의제 의
결기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기 곤란
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