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정가0002

성폭력피해아동인권 보호 및 지원 정책 개선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0년 6월 24일

요지

여성가족부 등에게 형사절차상 피해아동 보호조치, 성폭력 피해아동 지원과 보호조치, 아동성폭력에 대한 학교의 대응조치 및 예방교육, 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및 제도의 이행실태 평가 등 아동성폭력 정책 개선을 권고함

1. 아동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이 진술조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도 출석한 아동이 심리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판사가 법복을 입지 않거나 중계장치를 통해 심문하는 등의 보호 조치로 피해아동을 최대한 배려토록 권고

2. 아동 성폭력사건에도 피해 아동 지원방안으로 형사재판 선고와 동시에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제도를 도입

3. 성폭력 예방교육 역시 형식적 일회성 교육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 차원에서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

4. 성폭력 가해자에게는 치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수감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체계적 교정 프로그램 구축을 검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