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2진정0608200
실업(전문)계 교원 호봉산정 시 대졸 전 경력 상향 인정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2월 28일
요지
1. 피진정인이 실업(전문)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경력 상향 인정 기준을 정하면서 진정인 1과 같이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마저도 대학 졸업 후의 경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향 인정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결국「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가목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 진정인 2~4의 경우에는 과거 산업체 근무경력이 산업기사 등 자격 취득 후의 경력이 아니므로 이를 특별히 상향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를 기각한다.
1. 피진정인에게, 실업(전문)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경력 상향 인정 시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 외에도 해당분야 자격증 취득 이후 상응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도록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별표2’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사건 12진정0446200, 12진정0484900, 13진정0035200는 이를 각 기각한다.
1. 피진정인에게, 실업(전문)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경력 상향 인정 시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 외에도 해당분야 자격증 취득 이후 상응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도록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별표2’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사건 12진정0446200, 12진정0484900, 13진정0035200는 이를 각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