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8진차0001048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9년 6월 22일

요지

가. 진정인이 채용되지 아니한 것은 성희롱 문제제기를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인바, 피진정인에게 손해배상금 300만원 권고 나. 특정 나이를 모니터요원 지원자격으로 제한한 ㅇㅇ구청의 과업지시서 개선 권고

가. 진정인은 성희롱 문제제기를 이유로 고용승계가 되지 아니한바, 이는 성차별임.
나. ㅇㅇ구청이 ㅇㅇ종합기업과 맺은 과업지시서에서 45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한 것은 차별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