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0186600
교도소의 서신반송으로 인한 통신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3일
요지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제32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3조 제5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제32조를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제32조를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장관에게,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제32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3조 제5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186600 교도소 서신반송으로 인한 통신의 자유 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1. ○○교도소장
2. ○○○장관
주 문
○○○장관에게,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제32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3조 제5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xxxx. x. x.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진정인은, ○○교도소에서 수
용생활을 하고 있는 지인에게 서신을 발송하였는데, ○○교도소는 서신 외
의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위 서신을 반송하였다. 진정인이 발송한 서신은
손 편지 2장과 행정심판안내문 1장이었는데, 이를 반송 조치한 것은 통신의
자유 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교도소장
진정인과 수신인은 모두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되어 있어 진정인의 서신
에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였고, 확인 결과 손 편지 외에 여러
장의 프린트물이 있어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제32조 “수용자 간에
발송하는 서신에는 편지내용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동봉해서는 아니 된
다”는 규정에 따라 진정인에게 반송하였다.
등기우편은 반송 시 "서신동봉물품 확인대장"에 모두 기재하고 있으나,
일반우편은 수량이 많아 유가증권 등 특이물품이 동봉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유를 기재하고 있다. 진정인의 서신에 동봉된 "프린트물"은 유가증권 등
별도의 기재할만한 중요한 특이물품이 아니어서 별도로 반송사유를 "서신동
봉물품 확인대장"에 기재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 2. ○○○장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서신무검열 원
칙이 명시되어 있고, 전국 일일평균 서신 처리건수가 4만6천여 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수용자의 서신에 프린트물 등이 있는 경우 프린트물 등의 내용을
일일이 검열하는 것은 물리적 한계가 있어 일괄적으로 서신 이외의 물품
동봉을 제한하고 있다.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2조의 "편지내용"에 대한 구체적 기
준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편지내용"에 대한 판단은 교정시설
의 경비등급, 수용자의 특성(마약류, 조직폭력, 관심대상) 등에 따라 각 사
안별로 일부 다를 수 있다.
공공기관 안내문 등은 서신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서신에 준하여 처리
하나, 다른 출력물은 그 내용, 형태, 분량 등에 따라 달리 취급될 수 있다.
라. 관계인 1(○○○, ■■교도소 서신계)
행정심판안내문은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2조의 "서신"으로
보아 반송시키지 않고 수용자에게 전달한다.
마. 관계인 2(○○○, □□교도소 서신계)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2조의 "서신"에는 편지내용 외에는
어떠한 것도 동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안내문은
반송 처리한다.
3. 관련규정
<별지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1, 2의 답변서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마약류수용자(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진정인은 xxxx. x. x.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지인(진정 외 ●●●, 마
약류수용자(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에게 행정심판안내문이 동봉된 서신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피진정인 1은 위 서신에 프린트물이 포함되었다
는 이유로 수신자(진정 외 ●●●)에게 전달하지 않고 진정인에게 해당 서
신을 반송하였다.
나. 진정인이 지인에게 발송한 서신은, “(전략) 안내문을 같이 보낸다. 그
곳 고충처리반 직원한테 행정심판 절차 및 청구서 등을 달라고 하면 될 것
같구나. (후략)” 등의 내용이 기재된 2쪽 분량의 손편지와 1쪽 분량의 "안내
문(<별지2> 참조)"이다.
다. ○○교도소는 평균적으로 1일 수신 xxx여 통, 발송 x,xxx여 통, 반송
xx~xx통 가량의 일반우편물을 처리하며, 반송이나 불허된 서신에 유가증권
등 특이물품이 들어있는 경우 외에는 그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작
성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에게 반송한 서신에 대한 별도의 기록은
없다.
5. 판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는, 마약류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
하는 수용자 간의 서신은 검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검열은 서신을 보내
는 교정시설에서 하며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신을 받
는 교정시설에서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은, 서신을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서신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서신의 내용이 암호·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때·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
가 있는 때·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때·수용자의 처
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서신의 발송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예규인「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2조는, 수용자 간에 발송
하는 서신에는 편지내용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동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진정인이 편지에 동봉한 <별지2>의 안내문이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라
거나 혹은 그 내용이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한다
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안내문이 동봉된 서신에 대해, 진정인이 수용
된 △△교도소는 발송을 허가한 반면, ○○교도소는 「수용자 교육교화 운
영지침」 제32조에 위배된다고 하여 해당 서신을 진정인에게 반송하여, 동
일한 자료에 대해 개별 교정시설에서 달리 취급하였다. 관계인 1, 2의 진술
에서도 각 교정시설 담당자가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2조의 제
한기준을 달리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신교환은 통신의 자유의 한 내용이다. 따라서 구금의 목적상 수용자의
서신교환이 수용자 이외의 자보다 더 제한될 수 있으나, 그것은 헌법 제37
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 원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리하여 수용자에 대한
서신교환의 제한 역시 일반 국민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법률과
법률의 적법한 위임을 받은 명령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은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는 서신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위 금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서신에 대
하여는 서신수수의 자유가 보장된다. 그런데 법무부 예규에 해당하는 「수
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2조는 서신에 "편지내용" 외의 어떠한 것도
동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서신의 내용, 형식이나 종
류까지도 제한하고 있다. 또한, "편지내용"이라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에 따라 수용자의 서신수수 제한의 정도가 형집행법의 제한 범위를 넘어서
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제32조를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23.
위 원 장 최 혜 리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1〉
관련 규정
1.「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서신수수) ③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④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서신검열의 결정이 있는 때
3.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서신인 때
⑤ 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
의 서신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
1. 암호·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때
2.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때
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
함하고 있는 때
5.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
6.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7.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6조(서신 내용의 검열) ① 소장은 법 제43조제4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서신을 주고받는 때
에는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1.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
하는 수용자인 때
2. 서신을 주고받으려는 수용자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때
3.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4.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수용자 간에 오가는 서신에 대한 제1항의 검열은 서신을 보내는 교정
시설에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신을 받는
교정시설에서도 할 수 있다.
4.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법무부예규 제1115호)
제32조(서신 발송) 수용자는 우편관계법령에 정한 규격봉투 등을 사용하여
야 하며, 수용자 간에 발송하는 서신에는 편지내용 외에는 그 어떠한 것
도 동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가족 간의
서신에는 사진을 동봉할 수 있다.
<별지2〉
(위 그림 텍스트)
1. 이 "답변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나 의견내용이 아니며,
우리 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은 ""재결서"로 통보되오니 착오 없으
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행정심판청구사건은 아래의 표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행정심판 청구
답변서 부본 송달
청구서 검토
심리기일통보
위원회 개최 및 재결
재결서 송달
3. 참고로, 답변서 부본은 귀하의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으로
이에 대하여 반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충서면 2부(정본, 부본)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우리 위원희로 서면 또는 온라인했
(http: / / www.simpan.go.kr)을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심리기일 통지 등의 사유로 보충서면 제출기한이 촉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리기일 연기(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사건의 진행상황 확인 및 각종 서류 제출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http:/ /www.simpan.go.kr)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http://center.simpan.go.kr)어 "나의 사건조회", "행정심판:
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 110 콜센터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진정 요지 xxxx. x. x.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진정인은, ○○교도소에서 수 용생활을 하고 있는 지인에게 서신을 발송하였는데, ○○교도소는 서신 외 의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위 서신을 반송하였다. 진정인이 발송한 서신은 손 편지 2장과 행정심판안내문 1장이었는데, 이를 반송 조치한 것은 통신의 자유 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교도소장 진정인과 수신인은 모두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되어 있어 진정인의 서신 에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였고, 확인 결과 손 편지 외에 여러 장의 프린트물이 있어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제32조 “수용자 간에 발송하는 서신에는 편지내용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동봉해서는 아니 된 다”는 규정에 따라 진정인에게 반송하였다. 등기우편은 반송 시 "서신동봉물품 확인대장"에 모두 기재하고 있으나,
일반우편은 수량이 많아 유가증권 등 특이물품이 동봉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유를 기재하고 있다. 진정인의 서신에 동봉된 "프린트물"은 유가증권 등 별도의 기재할만한 중요한 특이물품이 아니어서 별도로 반송사유를 "서신동 봉물품 확인대장"에 기재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 2. ○○○장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서신무검열 원 칙이 명시되어 있고, 전국 일일평균 서신 처리건수가 4만6천여 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수용자의 서신에 프린트물 등이 있는 경우 프린트물 등의 내용을 일일이 검열하는 것은 물리적 한계가 있어 일괄적으로 서신 이외의 물품 동봉을 제한하고 있다.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2조의 "편지내용"에 대한 구체적 기 준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편지내용"에 대한 판단은 교정시설 의 경비등급, 수용자의 특성(마약류, 조직폭력, 관심대상) 등에 따라 각 사 안별로 일부 다를 수 있다. 공공기관 안내문 등은 서신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서신에 준하여 처리 하나, 다른 출력물은 그 내용, 형태, 분량 등에 따라 달리 취급될 수 있다. 라. 관계인 1(○○○, ■■교도소 서신계) 행정심판안내문은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2조의 "서신"으로 보아 반송시키지 않고 수용자에게 전달한다. 마. 관계인 2(○○○, □□교도소 서신계)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2조의 "서신"에는 편지내용 외에는 어떠한 것도 동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안내문은 반송 처리한다. 3. 관련규정
<별지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1, 2의 답변서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마약류수용자(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진정인은 xxxx. x. x.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지인(진정 외 ●●●, 마 약류수용자(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에게 행정심판안내문이 동봉된 서신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피진정인 1은 위 서신에 프린트물이 포함되었다 는 이유로 수신자(진정 외 ●●●)에게 전달하지 않고 진정인에게 해당 서 신을 반송하였다. 나. 진정인이 지인에게 발송한 서신은, “(전략) 안내문을 같이 보낸다. 그 곳 고충처리반 직원한테 행정심판 절차 및 청구서 등을 달라고 하면 될 것 같구나. (후략)” 등의 내용이 기재된 2쪽 분량의 손편지와 1쪽 분량의 "안내 문(<별지2> 참조)"이다. 다. ○○교도소는 평균적으로 1일 수신 xxx여 통, 발송 x,xxx여 통, 반송 xx~xx통 가량의 일반우편물을 처리하며, 반송이나 불허된 서신에 유가증권 등 특이물품이 들어있는 경우 외에는 그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작 성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에게 반송한 서신에 대한 별도의 기록은 없다. 5. 판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는, 마약류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 하는 수용자 간의 서신은 검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검열은 서신을 보내 는 교정시설에서 하며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신을 받 는 교정시설에서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은, 서신을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서신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서신의 내용이 암호·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때.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 가 있는 때.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때.수용자의 처 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서신의 발송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예규인「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2조는, 수용자 간에 발송 하는 서신에는 편지내용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동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진정인이 편지에 동봉한 <별지2>의 안내문이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라 거나 혹은 그 내용이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한다 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안내문이 동봉된 서신에 대해, 진정인이 수용 된 △△교도소는 발송을 허가한 반면, ○○교도소는 「수용자 교육교화 운 영지침」 제32조에 위배된다고 하여 해당 서신을 진정인에게 반송하여, 동 일한 자료에 대해 개별 교정시설에서 달리 취급하였다. 관계인 1, 2의 진술 에서도 각 교정시설 담당자가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2조의 제 한기준을 달리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신교환은 통신의 자유의 한 내용이다. 따라서 구금의 목적상 수용자의 서신교환이 수용자 이외의 자보다 더 제한될 수 있으나, 그것은 헌법 제37 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 원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리하여 수용자에 대한
서신교환의 제한 역시 일반 국민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법률과 법률의 적법한 위임을 받은 명령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은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는 서신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위 금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서신에 대 하여는 서신수수의 자유가 보장된다. 그런데 법무부 예규에 해당하는 「수 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2조는 서신에 "편지내용" 외의 어떠한 것도 동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서신의 내용, 형식이나 종 류까지도 제한하고 있다. 또한, "편지내용"이라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에 따라 수용자의 서신수수 제한의 정도가 형집행법의 제한 범위를 넘어서 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제32조를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186600 교도소 서신반송으로 인한 통신의 자유 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1. ○○교도소장
2. ○○○장관
주 문
○○○장관에게,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제32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3조 제5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xxxx. x. x.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진정인은, ○○교도소에서 수
용생활을 하고 있는 지인에게 서신을 발송하였는데, ○○교도소는 서신 외
의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위 서신을 반송하였다. 진정인이 발송한 서신은
손 편지 2장과 행정심판안내문 1장이었는데, 이를 반송 조치한 것은 통신의
자유 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교도소장
진정인과 수신인은 모두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되어 있어 진정인의 서신
에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였고, 확인 결과 손 편지 외에 여러
장의 프린트물이 있어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제32조 “수용자 간에
발송하는 서신에는 편지내용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동봉해서는 아니 된
다”는 규정에 따라 진정인에게 반송하였다.
등기우편은 반송 시 "서신동봉물품 확인대장"에 모두 기재하고 있으나,
일반우편은 수량이 많아 유가증권 등 특이물품이 동봉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유를 기재하고 있다. 진정인의 서신에 동봉된 "프린트물"은 유가증권 등
별도의 기재할만한 중요한 특이물품이 아니어서 별도로 반송사유를 "서신동
봉물품 확인대장"에 기재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 2. ○○○장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서신무검열 원
칙이 명시되어 있고, 전국 일일평균 서신 처리건수가 4만6천여 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수용자의 서신에 프린트물 등이 있는 경우 프린트물 등의 내용을
일일이 검열하는 것은 물리적 한계가 있어 일괄적으로 서신 이외의 물품
동봉을 제한하고 있다.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2조의 "편지내용"에 대한 구체적 기
준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편지내용"에 대한 판단은 교정시설
의 경비등급, 수용자의 특성(마약류, 조직폭력, 관심대상) 등에 따라 각 사
안별로 일부 다를 수 있다.
공공기관 안내문 등은 서신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서신에 준하여 처리
하나, 다른 출력물은 그 내용, 형태, 분량 등에 따라 달리 취급될 수 있다.
라. 관계인 1(○○○, ■■교도소 서신계)
행정심판안내문은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2조의 "서신"으로
보아 반송시키지 않고 수용자에게 전달한다.
마. 관계인 2(○○○, □□교도소 서신계)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2조의 "서신"에는 편지내용 외에는
어떠한 것도 동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안내문은
반송 처리한다.
3. 관련규정
<별지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1, 2의 답변서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마약류수용자(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진정인은 xxxx. x. x.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지인(진정 외 ●●●, 마
약류수용자(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에게 행정심판안내문이 동봉된 서신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피진정인 1은 위 서신에 프린트물이 포함되었다
는 이유로 수신자(진정 외 ●●●)에게 전달하지 않고 진정인에게 해당 서
신을 반송하였다.
나. 진정인이 지인에게 발송한 서신은, “(전략) 안내문을 같이 보낸다. 그
곳 고충처리반 직원한테 행정심판 절차 및 청구서 등을 달라고 하면 될 것
같구나. (후략)” 등의 내용이 기재된 2쪽 분량의 손편지와 1쪽 분량의 "안내
문(<별지2> 참조)"이다.
다. ○○교도소는 평균적으로 1일 수신 xxx여 통, 발송 x,xxx여 통, 반송
xx~xx통 가량의 일반우편물을 처리하며, 반송이나 불허된 서신에 유가증권
등 특이물품이 들어있는 경우 외에는 그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작
성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에게 반송한 서신에 대한 별도의 기록은
없다.
5. 판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는, 마약류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
하는 수용자 간의 서신은 검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검열은 서신을 보내
는 교정시설에서 하며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신을 받
는 교정시설에서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은, 서신을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서신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서신의 내용이 암호·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때·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
가 있는 때·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때·수용자의 처
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서신의 발송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예규인「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2조는, 수용자 간에 발송
하는 서신에는 편지내용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동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진정인이 편지에 동봉한 <별지2>의 안내문이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라
거나 혹은 그 내용이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한다
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안내문이 동봉된 서신에 대해, 진정인이 수용
된 △△교도소는 발송을 허가한 반면, ○○교도소는 「수용자 교육교화 운
영지침」 제32조에 위배된다고 하여 해당 서신을 진정인에게 반송하여, 동
일한 자료에 대해 개별 교정시설에서 달리 취급하였다. 관계인 1, 2의 진술
에서도 각 교정시설 담당자가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2조의 제
한기준을 달리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신교환은 통신의 자유의 한 내용이다. 따라서 구금의 목적상 수용자의
서신교환이 수용자 이외의 자보다 더 제한될 수 있으나, 그것은 헌법 제37
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 원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리하여 수용자에 대한
서신교환의 제한 역시 일반 국민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법률과
법률의 적법한 위임을 받은 명령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은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는 서신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위 금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서신에 대
하여는 서신수수의 자유가 보장된다. 그런데 법무부 예규에 해당하는 「수
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2조는 서신에 "편지내용" 외의 어떠한 것도
동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서신의 내용, 형식이나 종
류까지도 제한하고 있다. 또한, "편지내용"이라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에 따라 수용자의 서신수수 제한의 정도가 형집행법의 제한 범위를 넘어서
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제32조를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23.
위 원 장 최 혜 리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1〉
관련 규정
1.「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서신수수) ③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④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서신검열의 결정이 있는 때
3.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서신인 때
⑤ 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
의 서신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
1. 암호·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때
2.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때
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
함하고 있는 때
5.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
6.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7.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6조(서신 내용의 검열) ① 소장은 법 제43조제4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서신을 주고받는 때
에는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1.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
하는 수용자인 때
2. 서신을 주고받으려는 수용자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때
3.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4.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수용자 간에 오가는 서신에 대한 제1항의 검열은 서신을 보내는 교정
시설에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신을 받는
교정시설에서도 할 수 있다.
4.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법무부예규 제1115호)
제32조(서신 발송) 수용자는 우편관계법령에 정한 규격봉투 등을 사용하여
야 하며, 수용자 간에 발송하는 서신에는 편지내용 외에는 그 어떠한 것
도 동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가족 간의
서신에는 사진을 동봉할 수 있다.
<별지2〉
(위 그림 텍스트)
1. 이 "답변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나 의견내용이 아니며,
우리 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은 ""재결서"로 통보되오니 착오 없으
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행정심판청구사건은 아래의 표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행정심판 청구
답변서 부본 송달
청구서 검토
심리기일통보
위원회 개최 및 재결
재결서 송달
3. 참고로, 답변서 부본은 귀하의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으로
이에 대하여 반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충서면 2부(정본, 부본)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우리 위원희로 서면 또는 온라인했
(http: / / www.simpan.go.kr)을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심리기일 통지 등의 사유로 보충서면 제출기한이 촉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리기일 연기(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사건의 진행상황 확인 및 각종 서류 제출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http:/ /www.simpan.go.kr)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http://center.simpan.go.kr)어 "나의 사건조회", "행정심판:
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 110 콜센터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진정 요지 xxxx. x. x.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진정인은, ○○교도소에서 수 용생활을 하고 있는 지인에게 서신을 발송하였는데, ○○교도소는 서신 외 의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위 서신을 반송하였다. 진정인이 발송한 서신은 손 편지 2장과 행정심판안내문 1장이었는데, 이를 반송 조치한 것은 통신의 자유 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교도소장 진정인과 수신인은 모두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되어 있어 진정인의 서신 에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였고, 확인 결과 손 편지 외에 여러 장의 프린트물이 있어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제32조 “수용자 간에 발송하는 서신에는 편지내용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동봉해서는 아니 된 다”는 규정에 따라 진정인에게 반송하였다. 등기우편은 반송 시 "서신동봉물품 확인대장"에 모두 기재하고 있으나,
일반우편은 수량이 많아 유가증권 등 특이물품이 동봉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유를 기재하고 있다. 진정인의 서신에 동봉된 "프린트물"은 유가증권 등 별도의 기재할만한 중요한 특이물품이 아니어서 별도로 반송사유를 "서신동 봉물품 확인대장"에 기재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 2. ○○○장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서신무검열 원 칙이 명시되어 있고, 전국 일일평균 서신 처리건수가 4만6천여 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수용자의 서신에 프린트물 등이 있는 경우 프린트물 등의 내용을 일일이 검열하는 것은 물리적 한계가 있어 일괄적으로 서신 이외의 물품 동봉을 제한하고 있다.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2조의 "편지내용"에 대한 구체적 기 준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편지내용"에 대한 판단은 교정시설 의 경비등급, 수용자의 특성(마약류, 조직폭력, 관심대상) 등에 따라 각 사 안별로 일부 다를 수 있다. 공공기관 안내문 등은 서신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서신에 준하여 처리 하나, 다른 출력물은 그 내용, 형태, 분량 등에 따라 달리 취급될 수 있다. 라. 관계인 1(○○○, ■■교도소 서신계) 행정심판안내문은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2조의 "서신"으로 보아 반송시키지 않고 수용자에게 전달한다. 마. 관계인 2(○○○, □□교도소 서신계)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2조의 "서신"에는 편지내용 외에는 어떠한 것도 동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안내문은 반송 처리한다. 3. 관련규정
<별지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1, 2의 답변서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마약류수용자(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진정인은 xxxx. x. x.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지인(진정 외 ●●●, 마 약류수용자(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에게 행정심판안내문이 동봉된 서신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피진정인 1은 위 서신에 프린트물이 포함되었다 는 이유로 수신자(진정 외 ●●●)에게 전달하지 않고 진정인에게 해당 서 신을 반송하였다. 나. 진정인이 지인에게 발송한 서신은, “(전략) 안내문을 같이 보낸다. 그 곳 고충처리반 직원한테 행정심판 절차 및 청구서 등을 달라고 하면 될 것 같구나. (후략)” 등의 내용이 기재된 2쪽 분량의 손편지와 1쪽 분량의 "안내 문(<별지2> 참조)"이다. 다. ○○교도소는 평균적으로 1일 수신 xxx여 통, 발송 x,xxx여 통, 반송 xx~xx통 가량의 일반우편물을 처리하며, 반송이나 불허된 서신에 유가증권 등 특이물품이 들어있는 경우 외에는 그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작 성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에게 반송한 서신에 대한 별도의 기록은 없다. 5. 판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는, 마약류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 하는 수용자 간의 서신은 검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검열은 서신을 보내 는 교정시설에서 하며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신을 받 는 교정시설에서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은, 서신을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서신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서신의 내용이 암호·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때.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 가 있는 때.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때.수용자의 처 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서신의 발송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예규인「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2조는, 수용자 간에 발송 하는 서신에는 편지내용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동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진정인이 편지에 동봉한 <별지2>의 안내문이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라 거나 혹은 그 내용이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한다 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안내문이 동봉된 서신에 대해, 진정인이 수용 된 △△교도소는 발송을 허가한 반면, ○○교도소는 「수용자 교육교화 운 영지침」 제32조에 위배된다고 하여 해당 서신을 진정인에게 반송하여, 동 일한 자료에 대해 개별 교정시설에서 달리 취급하였다. 관계인 1, 2의 진술 에서도 각 교정시설 담당자가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2조의 제 한기준을 달리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신교환은 통신의 자유의 한 내용이다. 따라서 구금의 목적상 수용자의 서신교환이 수용자 이외의 자보다 더 제한될 수 있으나, 그것은 헌법 제37 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 원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리하여 수용자에 대한
서신교환의 제한 역시 일반 국민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법률과 법률의 적법한 위임을 받은 명령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은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는 서신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위 금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서신에 대 하여는 서신수수의 자유가 보장된다. 그런데 법무부 예규에 해당하는 「수 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2조는 서신에 "편지내용" 외의 어떠한 것도 동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서신의 내용, 형식이나 종 류까지도 제한하고 있다. 또한, "편지내용"이라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에 따라 수용자의 서신수수 제한의 정도가 형집행법의 제한 범위를 넘어서 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제32조를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