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665300
공무원의 폭언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일
요지
「헌법」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친절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는 품위유지를 공무원의 의무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과의 언쟁 중 진정인의 반말 등으로 기분이 좋지 않아 얼떨결에 욕설을 한차례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였음에도 진정인에게 “이 새끼가”라는 욕설을 한 행위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된다.
00구청장에게,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피진정인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00구청장에게,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피진정인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