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0341000
가택수색 시 영장 미제시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0년 11월 26일
요지
원안가결
피진정인에게 경고조치 권고
피진정인에게 경고조치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