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7정책0007

난민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30일

요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국제인권협약은 ‘난민에게 사회보장 등에 관해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로의 통합 및 참여를 위해 활동보조 등 관련 서비스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규정 「난민법」제31조 및 제38조는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의 사회보장과 관련,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보장’과 ‘상호주의 적용 배제’를 명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난민으로 인정돼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 장애인이 「난민법」 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정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