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8진차0000209
행정고시 일요일 시행으로 인한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8년 5월 19일
요지
기각함
우리나라의 일요일은 공휴일에 해당하고, 다수 국민들의 응시 편의와 고사장 확보를 위해 일요일 포함 시험 실시는 부득이한 경우이므로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이 아님.
우리나라의 일요일은 공휴일에 해당하고, 다수 국민들의 응시 편의와 고사장 확보를 위해 일요일 포함 시험 실시는 부득이한 경우이므로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이 아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