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8진차0000209

행정고시 일요일 시행으로 인한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8년 5월 19일

요지

기각함

우리나라의 일요일은 공휴일에 해당하고, 다수 국민들의 응시 편의와 고사장 확보를 위해 일요일 포함 시험 실시는 부득이한 경우이므로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이 아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