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186800
사단법인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8월 26일
요지
피진정 법인의 회장선출 규정 제10조 제5호 내지 제7호는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전과이력을 이유로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를 배제한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
1. 피진정인에게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 제10조 제5호 내지 제7호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피진정인의 회장선출 규정에서 전과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 제10조 제5호 내지 제7호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피진정인의 회장선출 규정에서 전과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