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진정1004400
정신병원의 부당강박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5년 6월 30일
요지
권리구제등의 시정권고
권리구제 등의 이행권고
권리구제 등의 이행권고
주문
1. 진정요지 가항은 각하한다. 2.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과 ○○시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 한다. 가. 피진정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자의 지시에 의하여 환 자의 신체를 제한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 권교육을 실시할 것 나. ○○시장에게, 환자의 신체 제한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1004400 정신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부당강박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진정요지 가항은 각하한다.
2.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과 ○○시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
한다.
가. 피진정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자의 지시에 의하여 환
자의 신체를 제한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
권교육을 실시할 것
나. ○○시장에게, 환자의 신체 제한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이 유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2014. ××. ××.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자
의로 입원하였는데 주치의가 그간 처방받아 오던 약과 전혀 다른 약을 처
방하였다.
나. 적절하지 않은 처방과 누군가 진정인의 잠을 깨운 것에 항의하였더니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강박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4. ××. ××. 진정인은 머리가 복잡하고 잠을 자기 힘들다며 자의
입원하였다. 복용중인 약물에 내성 가능성이 있어 교체가 필요함을 설명하
였으나 진정인이 거부하였다.
2) 2014. ××. ××. 진정인이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직원에게 잠을 깨웠다
며 욕설하고 위협적으로 팔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여 신체 강박을 실시하였
는데, 진정인은 이에 불만을 표시하며 같은 날 퇴원하였다.
3) 2014. ××. ××. 진정인은 불면증을 호소하며 재입원하였으나, 지속적
으로 치료에 협조하지 않고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며 타 환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여 ××. ××. 신체강박을 시행하였고, 진정인은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같은 날 퇴원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에 대한 입원경과 기록지, 의사
지시서, 격리·강박일지, 진정인 담당 전공의 인사기록카드, 간호기록지, 입
퇴원 기록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의 의약품 처방
진정인은 2014. ××. ××. 이 사건 병원에 자의입원 하였다. 전공의 ○○
○은 진정인에게 편집증과 정신병적 증상에 따른 antipsychotis(항정신병약)
을 권유하였으나, 진정인은 기존에 처방 받아 복용하던 clonazepam(항불안,
항간전제)이외에 복약을 거부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강박
1) 진정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기간은 ① 2014. ××. ××. ~ ××.
××, ② 2014. ××. ××. ~ ××. ××, ③ 2014. ××. ××. ~ ××. ××.이다.
2) 전공의 ○○○은 2014. ××. ××. 15:30 경 진정인이 직원에게 욕설하
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고 위협적으로 팔을 휘둘렀다는 사유로 진정인에
대한 강박을 지시하였고, 진정인은 같은 날 15:30 ~ 16:30까지 1시간 가량
강박되었다.
3) 전공의 ○○○은 2014. ××. ××. 15:30 경 진정인이 흥분하여 소리 지
르며 타 환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유로 진정인에 대한 강박을 지시하였고, 진
정인은 같은 날 15:40 ~ 17:10까지 1시간 30분가량 강박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의약품 처방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
는 고도의 의학적 지식에 기반한 재량행위로서, 의사의 의약품 처방행위를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강박
「정신보건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환자의 증상으로 보
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
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시행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4. ××. ××.과 ××. ××.의 두 차례 강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 ○○○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서, 이
는 진정인에 대한 강박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보기 이전에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강박이므로 그 자체로 「정신보건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어,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6. 30.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46조(환자의 격리제한) ①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
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
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이 경우
격리는 당해 시설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②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2014. ××. ××.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자 의로 입원하였는데 주치의가 그간 처방받아 오던 약과 전혀 다른 약을 처 방하였다. 나. 적절하지 않은 처방과 누군가 진정인의 잠을 깨운 것에 항의하였더니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강박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4. ××. ××. 진정인은 머리가 복잡하고 잠을 자기 힘들다며 자의 입원하였다. 복용중인 약물에 내성 가능성이 있어 교체가 필요함을 설명하 였으나 진정인이 거부하였다. 2) 2014. ××. ××. 진정인이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직원에게 잠을 깨웠다 며 욕설하고 위협적으로 팔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여 신체 강박을 실시하였 는데, 진정인은 이에 불만을 표시하며 같은 날 퇴원하였다. 3) 2014. ××. ××. 진정인은 불면증을 호소하며 재입원하였으나, 지속적 으로 치료에 협조하지 않고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며 타 환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여 ××. ××. 신체강박을 시행하였고, 진정인은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같은 날 퇴원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에 대한 입원경과 기록지, 의사 지시서, 격리·강박일지, 진정인 담당 전공의 인사기록카드, 간호기록지, 입 퇴원 기록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의 의약품 처방 진정인은 2014. ××. ××. 이 사건 병원에 자의입원 하였다. 전공의 ○○
○은 진정인에게 편집증과 정신병적 증상에 따른 antipsychotis(항정신병약) 을 권유하였으나, 진정인은 기존에 처방 받아 복용하던 clonazepam(항불안,
항간전제)이외에 복약을 거부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강박 1) 진정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기간은 ① 2014. ××. ××. ~ ××.
××, ② 2014. ××. ××. ~ ××. ××, ③ 2014. ××. ××. ~ ××. ××.이다. 2) 전공의 ○○○은 2014. ××. ××. 15:30 경 진정인이 직원에게 욕설하 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고 위협적으로 팔을 휘둘렀다는 사유로 진정인에 대한 강박을 지시하였고, 진정인은 같은 날 15:30 ~ 16:30까지 1시간 가량 강박되었다. 3) 전공의 ○○○은 2014. ××. ××. 15:30 경 진정인이 흥분하여 소리 지 르며 타 환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유로 진정인에 대한 강박을 지시하였고, 진 정인은 같은 날 15:40 ~ 17:10까지 1시간 30분가량 강박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의약품 처방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
는 고도의 의학적 지식에 기반한 재량행위로서, 의사의 의약품 처방행위를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강박
「정신보건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환자의 증상으로 보 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 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시행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4. ××. ××.과 ××. ××.의 두 차례 강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 ○○○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서, 이 는 진정인에 대한 강박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보기 이전에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강박이므로 그 자체로 「정신보건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어,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1004400 정신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부당강박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진정요지 가항은 각하한다.
2.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과 ○○시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
한다.
가. 피진정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자의 지시에 의하여 환
자의 신체를 제한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
권교육을 실시할 것
나. ○○시장에게, 환자의 신체 제한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이 유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2014. ××. ××.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자
의로 입원하였는데 주치의가 그간 처방받아 오던 약과 전혀 다른 약을 처
방하였다.
나. 적절하지 않은 처방과 누군가 진정인의 잠을 깨운 것에 항의하였더니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강박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4. ××. ××. 진정인은 머리가 복잡하고 잠을 자기 힘들다며 자의
입원하였다. 복용중인 약물에 내성 가능성이 있어 교체가 필요함을 설명하
였으나 진정인이 거부하였다.
2) 2014. ××. ××. 진정인이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직원에게 잠을 깨웠다
며 욕설하고 위협적으로 팔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여 신체 강박을 실시하였
는데, 진정인은 이에 불만을 표시하며 같은 날 퇴원하였다.
3) 2014. ××. ××. 진정인은 불면증을 호소하며 재입원하였으나, 지속적
으로 치료에 협조하지 않고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며 타 환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여 ××. ××. 신체강박을 시행하였고, 진정인은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같은 날 퇴원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에 대한 입원경과 기록지, 의사
지시서, 격리·강박일지, 진정인 담당 전공의 인사기록카드, 간호기록지, 입
퇴원 기록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의 의약품 처방
진정인은 2014. ××. ××. 이 사건 병원에 자의입원 하였다. 전공의 ○○
○은 진정인에게 편집증과 정신병적 증상에 따른 antipsychotis(항정신병약)
을 권유하였으나, 진정인은 기존에 처방 받아 복용하던 clonazepam(항불안,
항간전제)이외에 복약을 거부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강박
1) 진정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기간은 ① 2014. ××. ××. ~ ××.
××, ② 2014. ××. ××. ~ ××. ××, ③ 2014. ××. ××. ~ ××. ××.이다.
2) 전공의 ○○○은 2014. ××. ××. 15:30 경 진정인이 직원에게 욕설하
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고 위협적으로 팔을 휘둘렀다는 사유로 진정인에
대한 강박을 지시하였고, 진정인은 같은 날 15:30 ~ 16:30까지 1시간 가량
강박되었다.
3) 전공의 ○○○은 2014. ××. ××. 15:30 경 진정인이 흥분하여 소리 지
르며 타 환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유로 진정인에 대한 강박을 지시하였고, 진
정인은 같은 날 15:40 ~ 17:10까지 1시간 30분가량 강박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의약품 처방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
는 고도의 의학적 지식에 기반한 재량행위로서, 의사의 의약품 처방행위를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강박
「정신보건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환자의 증상으로 보
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
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시행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4. ××. ××.과 ××. ××.의 두 차례 강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 ○○○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서, 이
는 진정인에 대한 강박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보기 이전에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강박이므로 그 자체로 「정신보건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어,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6. 30.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46조(환자의 격리제한) ①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
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
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이 경우
격리는 당해 시설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②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2014. ××. ××.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자 의로 입원하였는데 주치의가 그간 처방받아 오던 약과 전혀 다른 약을 처 방하였다. 나. 적절하지 않은 처방과 누군가 진정인의 잠을 깨운 것에 항의하였더니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강박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4. ××. ××. 진정인은 머리가 복잡하고 잠을 자기 힘들다며 자의 입원하였다. 복용중인 약물에 내성 가능성이 있어 교체가 필요함을 설명하 였으나 진정인이 거부하였다. 2) 2014. ××. ××. 진정인이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직원에게 잠을 깨웠다 며 욕설하고 위협적으로 팔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여 신체 강박을 실시하였 는데, 진정인은 이에 불만을 표시하며 같은 날 퇴원하였다. 3) 2014. ××. ××. 진정인은 불면증을 호소하며 재입원하였으나, 지속적 으로 치료에 협조하지 않고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며 타 환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여 ××. ××. 신체강박을 시행하였고, 진정인은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같은 날 퇴원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에 대한 입원경과 기록지, 의사 지시서, 격리·강박일지, 진정인 담당 전공의 인사기록카드, 간호기록지, 입 퇴원 기록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의 의약품 처방 진정인은 2014. ××. ××. 이 사건 병원에 자의입원 하였다. 전공의 ○○
○은 진정인에게 편집증과 정신병적 증상에 따른 antipsychotis(항정신병약) 을 권유하였으나, 진정인은 기존에 처방 받아 복용하던 clonazepam(항불안,
항간전제)이외에 복약을 거부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강박 1) 진정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기간은 ① 2014. ××. ××. ~ ××.
××, ② 2014. ××. ××. ~ ××. ××, ③ 2014. ××. ××. ~ ××. ××.이다. 2) 전공의 ○○○은 2014. ××. ××. 15:30 경 진정인이 직원에게 욕설하 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고 위협적으로 팔을 휘둘렀다는 사유로 진정인에 대한 강박을 지시하였고, 진정인은 같은 날 15:30 ~ 16:30까지 1시간 가량 강박되었다. 3) 전공의 ○○○은 2014. ××. ××. 15:30 경 진정인이 흥분하여 소리 지 르며 타 환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유로 진정인에 대한 강박을 지시하였고, 진 정인은 같은 날 15:40 ~ 17:10까지 1시간 30분가량 강박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의약품 처방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
는 고도의 의학적 지식에 기반한 재량행위로서, 의사의 의약품 처방행위를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강박
「정신보건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환자의 증상으로 보 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 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시행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4. ××. ××.과 ××. ××.의 두 차례 강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 ○○○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서, 이 는 진정인에 대한 강박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보기 이전에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강박이므로 그 자체로 「정신보건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어,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