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9진인0004435

전학 및 이적동의 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09년 12월 28일

요지

이적동의서 발급 불허한 것은 피해자의 행복추구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

이적동의서 발급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