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1진정0336500
퇴원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11월 10일
요지
○○군수는 진정인에 대한 입소동의를 청구받거나 허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소치료 심사청구 절차를 진행하였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소 결정을 피진정인에게 통보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의 경우 2009. 7. 3. 이후 보호의무자가 없는 상황에서 입소 및 계속입소치료 심사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상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2. ○○○○ ○○군수에게, 환자 입소 과정에서 ?정신보건법? 상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관련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상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2. ○○○○ ○○군수에게, 환자 입소 과정에서 ?정신보건법? 상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관련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관련 규정을 철저 히 준수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2. ○○○○ ○○군수에게, 환자 입소 과정에서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 자 동의입원 관련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 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1진정0336500 퇴원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관련 규정을 철저
히 준수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2. ○○○○ ○○군수에게, 환자 입소 과정에서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
자 동의입원 관련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
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1989년 ○○ ○○군 소재 ○○○○○○원에 입소하여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는데, 퇴소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원은 19xx. x. xx. 설립되었으며 올해로 설립 xx년을 맞았다. 진정인
은 1차로 1989. 5. 8. 본원에 입소하여 2004. 11. 24. 퇴소하였고, 2차로
2006. 5. 23. 입소하여 현재까지 입소 중이다.
입소 당시 진정인의 부모는 사망하였고 누나는 행방불명 상태여서, 진
정인의 형이 입소 동의를 하였다. 그러던 중 진정인이 2009. 2. 부터 같은
해 3.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시설 이탈을 시도하여 본원에서 보호자인 진정
인의 형에게 면회를 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2009. 7. 3. 면회를 온
진정인의 형이 진정인의 위협적인 행동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보호의무자
역할을 할 수 없다며 강력히 보호자 역할을 거부하여 현재 진정인은 무연
고자 입소 중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진정인 입소동의서(2006. 5. 23.자), 가족관계증
명서, 계속입소심사청구서(2010. 9. 15.자, 2011. 4. 8.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계속입소여부 심사결과 통보서(2010. 10. 21.자, 2011. 4. 14.자), ○○군수 발
행 무연고자 및 연락두절된 환자의 보호의무자 동의결과 통보서(2011. 3.
24.)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1989. 5. 8. ○○ ○○군 소재 ○○○○○○원에 입소하여
2004. 11. 24. 퇴소하였고, 2006. 5. 23. 재입소하여 현재까지 입소 중이다.
진정인은 2006년 재입소 당시 생존한 직계혈족이 없었던 관계로 진정인의
형 ○○○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소하였고, 2009. 7. 3. 위 ○○○이 진정
인의 보호의무자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무연고자가 되
었다.
나. 피진정인은 2010. 9. 15.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소 심사를 받고자 ○○
군수에게 "무연고자 및 연락두절된 환자의 계속입소 동의"를 문서로 의뢰하
였을 뿐, 「정신보건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되는 ○
○군수에게 입소동의서를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0. 10.과 2011. 4.
두 차례에 걸쳐 피진정인이 ○○군수에게 제출한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소
심사청구서에는 보호의무자의 서명이 없었다.
다. ○○군수는 피진정인으로부터 진정인에 대한 입소동의서를 청구받거
나 허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 10.과 2011. 4. ○○군수를 보호의무자로
하는 계속입소청구서를 작성하여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진정인
은 계속입소 결정을 통보받았다.
5. 판단
가. 기준
「정신보건법」은 제2조(기본이념)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
질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
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없도록 같은 법 제21조(보호의무자)에서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진정인과 같이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
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
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4조(보호의
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는 보호의무자(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
려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 위반 여부
이상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였던 진정
인의 형이 더 이상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2009.
7. 3. 이후에는, 「정신보건법」제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진정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군수로부터 진정인에 대한 입소동의
서를 받아 진정인을 계속 입소시키거나, 입소동의서를 제출받지 못하였다면
진정인을 퇴원시켜야 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군수에게 진정인에 대한 입소동의서를 청구하
지 않았고, 2010. 10. 및 2011. 4. 두 차례에 걸쳐 ○○군수에게 보호의무자
의 서명이 없는 진정인의 계속입소치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군수는 진정인에 대한 입소동의를 청구받거나 허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소치료 심사청구 절차를 진
행하였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소 결정을 피진정인에게 통보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의 경우 2009. 7. 3. 이후 보호의무자가 없는 상황에서 입
소 및 계속입소치료 심사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피
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제12조
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0.
위 원 장 장 향 숙
위 원 김 영 혜
위 원 한 태 식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
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제21조(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
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
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
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
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
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보호의무자(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정신질
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
(정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
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
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
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
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
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③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
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
원시켜야 한다.
④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
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자가 계속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
원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문
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1989년 ○○ ○○군 소재 ○○○○○○원에 입소하여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는데, 퇴소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원은 19xx. x. xx. 설립되었으며 올해로 설립 xx년을 맞았다. 진정인 은 1차로 1989. 5. 8. 본원에 입소하여 2004. 11. 24. 퇴소하였고, 2차로 2006. 5. 23. 입소하여 현재까지 입소 중이다. 입소 당시 진정인의 부모는 사망하였고 누나는 행방불명 상태여서, 진 정인의 형이 입소 동의를 하였다. 그러던 중 진정인이 2009. 2. 부터 같은 해 3.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시설 이탈을 시도하여 본원에서 보호자인 진정 인의 형에게 면회를 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2009. 7. 3. 면회를 온 진정인의 형이 진정인의 위협적인 행동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보호의무자 역할을 할 수 없다며 강력히 보호자 역할을 거부하여 현재 진정인은 무연 고자 입소 중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진정인 입소동의서(2006. 5. 23.자), 가족관계증 명서, 계속입소심사청구서(2010. 9. 15.자, 2011. 4. 8.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계속입소여부 심사결과 통보서(2010. 10. 21.자, 2011. 4. 14.자), ○○군수 발 행 무연고자 및 연락두절된 환자의 보호의무자 동의결과 통보서(2011. 3. 24.)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1989. 5. 8. ○○ ○○군 소재 ○○○○○○원에 입소하여 2004. 11. 24. 퇴소하였고, 2006. 5. 23. 재입소하여 현재까지 입소 중이다. 진정인은 2006년 재입소 당시 생존한 직계혈족이 없었던 관계로 진정인의 형 ○○○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소하였고, 2009. 7. 3. 위 ○○○이 진정 인의 보호의무자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무연고자가 되 었다. 나. 피진정인은 2010. 9. 15.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소 심사를 받고자 ○○
군수에게 "무연고자 및 연락두절된 환자의 계속입소 동의"를 문서로 의뢰하 였을 뿐, 「정신보건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되는 ○
○군수에게 입소동의서를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0. 10.과 2011. 4. 두 차례에 걸쳐 피진정인이 ○○군수에게 제출한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소 심사청구서에는 보호의무자의 서명이 없었다. 다. ○○군수는 피진정인으로부터 진정인에 대한 입소동의서를 청구받거 나 허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 10.과 2011. 4. ○○군수를 보호의무자로 하는 계속입소청구서를 작성하여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진정인 은 계속입소 결정을 통보받았다. 5. 판단 가. 기준
「정신보건법」은 제2조(기본이념)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 질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
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없도록 같은 법 제21조(보호의무자)에서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진정인과 같이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 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 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4조(보호의 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는 보호의무자(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 려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 위반 여부 이상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였던 진정 인의 형이 더 이상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2009. 7. 3. 이후에는, 「정신보건법」제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진정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군수로부터 진정인에 대한 입소동의 서를 받아 진정인을 계속 입소시키거나, 입소동의서를 제출받지 못하였다면 진정인을 퇴원시켜야 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군수에게 진정인에 대한 입소동의서를 청구하 지 않았고, 2010. 10. 및 2011. 4. 두 차례에 걸쳐 ○○군수에게 보호의무자 의 서명이 없는 진정인의 계속입소치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군수는 진정인에 대한 입소동의를 청구받거나 허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소치료 심사청구 절차를 진 행하였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소 결정을 피진정인에게 통보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의 경우 2009. 7. 3. 이후 보호의무자가 없는 상황에서 입
소 및 계속입소치료 심사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피 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제12조 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1진정0336500 퇴원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관련 규정을 철저
히 준수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2. ○○○○ ○○군수에게, 환자 입소 과정에서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
자 동의입원 관련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
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1989년 ○○ ○○군 소재 ○○○○○○원에 입소하여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는데, 퇴소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원은 19xx. x. xx. 설립되었으며 올해로 설립 xx년을 맞았다. 진정인
은 1차로 1989. 5. 8. 본원에 입소하여 2004. 11. 24. 퇴소하였고, 2차로
2006. 5. 23. 입소하여 현재까지 입소 중이다.
입소 당시 진정인의 부모는 사망하였고 누나는 행방불명 상태여서, 진
정인의 형이 입소 동의를 하였다. 그러던 중 진정인이 2009. 2. 부터 같은
해 3.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시설 이탈을 시도하여 본원에서 보호자인 진정
인의 형에게 면회를 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2009. 7. 3. 면회를 온
진정인의 형이 진정인의 위협적인 행동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보호의무자
역할을 할 수 없다며 강력히 보호자 역할을 거부하여 현재 진정인은 무연
고자 입소 중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진정인 입소동의서(2006. 5. 23.자), 가족관계증
명서, 계속입소심사청구서(2010. 9. 15.자, 2011. 4. 8.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계속입소여부 심사결과 통보서(2010. 10. 21.자, 2011. 4. 14.자), ○○군수 발
행 무연고자 및 연락두절된 환자의 보호의무자 동의결과 통보서(2011. 3.
24.)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1989. 5. 8. ○○ ○○군 소재 ○○○○○○원에 입소하여
2004. 11. 24. 퇴소하였고, 2006. 5. 23. 재입소하여 현재까지 입소 중이다.
진정인은 2006년 재입소 당시 생존한 직계혈족이 없었던 관계로 진정인의
형 ○○○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소하였고, 2009. 7. 3. 위 ○○○이 진정
인의 보호의무자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무연고자가 되
었다.
나. 피진정인은 2010. 9. 15.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소 심사를 받고자 ○○
군수에게 "무연고자 및 연락두절된 환자의 계속입소 동의"를 문서로 의뢰하
였을 뿐, 「정신보건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되는 ○
○군수에게 입소동의서를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0. 10.과 2011. 4.
두 차례에 걸쳐 피진정인이 ○○군수에게 제출한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소
심사청구서에는 보호의무자의 서명이 없었다.
다. ○○군수는 피진정인으로부터 진정인에 대한 입소동의서를 청구받거
나 허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 10.과 2011. 4. ○○군수를 보호의무자로
하는 계속입소청구서를 작성하여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진정인
은 계속입소 결정을 통보받았다.
5. 판단
가. 기준
「정신보건법」은 제2조(기본이념)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
질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
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없도록 같은 법 제21조(보호의무자)에서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진정인과 같이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
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
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4조(보호의
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는 보호의무자(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
려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 위반 여부
이상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였던 진정
인의 형이 더 이상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2009.
7. 3. 이후에는, 「정신보건법」제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진정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군수로부터 진정인에 대한 입소동의
서를 받아 진정인을 계속 입소시키거나, 입소동의서를 제출받지 못하였다면
진정인을 퇴원시켜야 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군수에게 진정인에 대한 입소동의서를 청구하
지 않았고, 2010. 10. 및 2011. 4. 두 차례에 걸쳐 ○○군수에게 보호의무자
의 서명이 없는 진정인의 계속입소치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군수는 진정인에 대한 입소동의를 청구받거나 허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소치료 심사청구 절차를 진
행하였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소 결정을 피진정인에게 통보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의 경우 2009. 7. 3. 이후 보호의무자가 없는 상황에서 입
소 및 계속입소치료 심사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피
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제12조
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0.
위 원 장 장 향 숙
위 원 김 영 혜
위 원 한 태 식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
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제21조(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
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
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
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
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
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보호의무자(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정신질
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
(정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
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
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
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
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
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③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
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
원시켜야 한다.
④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
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자가 계속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
원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문
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1989년 ○○ ○○군 소재 ○○○○○○원에 입소하여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는데, 퇴소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원은 19xx. x. xx. 설립되었으며 올해로 설립 xx년을 맞았다. 진정인 은 1차로 1989. 5. 8. 본원에 입소하여 2004. 11. 24. 퇴소하였고, 2차로 2006. 5. 23. 입소하여 현재까지 입소 중이다. 입소 당시 진정인의 부모는 사망하였고 누나는 행방불명 상태여서, 진 정인의 형이 입소 동의를 하였다. 그러던 중 진정인이 2009. 2. 부터 같은 해 3.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시설 이탈을 시도하여 본원에서 보호자인 진정 인의 형에게 면회를 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2009. 7. 3. 면회를 온 진정인의 형이 진정인의 위협적인 행동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보호의무자 역할을 할 수 없다며 강력히 보호자 역할을 거부하여 현재 진정인은 무연 고자 입소 중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진정인 입소동의서(2006. 5. 23.자), 가족관계증 명서, 계속입소심사청구서(2010. 9. 15.자, 2011. 4. 8.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계속입소여부 심사결과 통보서(2010. 10. 21.자, 2011. 4. 14.자), ○○군수 발 행 무연고자 및 연락두절된 환자의 보호의무자 동의결과 통보서(2011. 3. 24.)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1989. 5. 8. ○○ ○○군 소재 ○○○○○○원에 입소하여 2004. 11. 24. 퇴소하였고, 2006. 5. 23. 재입소하여 현재까지 입소 중이다. 진정인은 2006년 재입소 당시 생존한 직계혈족이 없었던 관계로 진정인의 형 ○○○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소하였고, 2009. 7. 3. 위 ○○○이 진정 인의 보호의무자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무연고자가 되 었다. 나. 피진정인은 2010. 9. 15.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소 심사를 받고자 ○○
군수에게 "무연고자 및 연락두절된 환자의 계속입소 동의"를 문서로 의뢰하 였을 뿐, 「정신보건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되는 ○
○군수에게 입소동의서를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0. 10.과 2011. 4. 두 차례에 걸쳐 피진정인이 ○○군수에게 제출한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소 심사청구서에는 보호의무자의 서명이 없었다. 다. ○○군수는 피진정인으로부터 진정인에 대한 입소동의서를 청구받거 나 허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 10.과 2011. 4. ○○군수를 보호의무자로 하는 계속입소청구서를 작성하여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진정인 은 계속입소 결정을 통보받았다. 5. 판단 가. 기준
「정신보건법」은 제2조(기본이념)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 질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
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없도록 같은 법 제21조(보호의무자)에서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진정인과 같이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 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 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4조(보호의 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는 보호의무자(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 려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 위반 여부 이상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였던 진정 인의 형이 더 이상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2009. 7. 3. 이후에는, 「정신보건법」제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진정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군수로부터 진정인에 대한 입소동의 서를 받아 진정인을 계속 입소시키거나, 입소동의서를 제출받지 못하였다면 진정인을 퇴원시켜야 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군수에게 진정인에 대한 입소동의서를 청구하 지 않았고, 2010. 10. 및 2011. 4. 두 차례에 걸쳐 ○○군수에게 보호의무자 의 서명이 없는 진정인의 계속입소치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군수는 진정인에 대한 입소동의를 청구받거나 허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소치료 심사청구 절차를 진 행하였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소 결정을 피진정인에게 통보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의 경우 2009. 7. 3. 이후 보호의무자가 없는 상황에서 입
소 및 계속입소치료 심사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피 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제12조 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